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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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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3월20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간사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류기오위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계류 되었던, 의안번호 1110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12호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1113호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토론 가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114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한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간사 김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류된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간사 김대일  예,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 옳게 설명이 안 되어서 자꾸 미루어서 하고 이러지 말고, 속도시대에 우리 시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빨리 생각하고, 빨리 결단하고, 빨리 현장화해서 이 경쟁력시대에 빨리 해야 되지 조례 같은 것을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한다는 것은, 단번에 가부가 결정되도록 빨리빨리 현장화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 두 번, 세 번하면 이게 얼마나 시행속도가 늦어지고 손해가 얼마인데 자꾸 이렇게 늦어가지고.
○산림과장 이건기  각별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회의속개)

○간사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대로 “제6조의2 제2항 내용 중 제5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조의2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2 제2항 내용 중 제5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조의2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간사 김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간사 김대일  예,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국·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람객이 10%에서 많게는 18%까지 입장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픈세트장 관람료가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람료를 조금 인하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와서 오히려 관람료 수입보다는 그 주위에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해보는 것이, 인하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000원, 2,000원, 1,000원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가격이 책정 되었습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참고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책정해놓고, 입법예고 해 놓고 했는데, 이게 일부 시민들로부터 좀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안이 조금 있어서 수정을 좀했으면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지금 세트장이 준공되고 한창 방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라서 사실은 시청률이 아마 10%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간다면 아마 국민들의 관심도가 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관람을 한번 해 볼까하는 그런 의도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저는 이 관람료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일부 조금 인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오므로 해서 그 뒤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는 것을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예.
○간사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황경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한 금액과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슷합니까?  많습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저희들이 조금 많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금 많죠?
○관리담당 김승원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기존 일반 어른은 3,000원인데 일반 어른 2,000원, 일반 시민은 1,500원에서 1,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 및 군인은 2,000원에서 1,000원, 또 문경시민은 1,000원에서 500원, 어린이는 500원에서 250원, 수정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회의속개)

○간사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대로 【별표1】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람료 내용 중 개인일반 요금 중 어른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단체부문 어른을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5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8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문경시민의 경우 개인 어른 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의 경우 500원을 3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은【별표1】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람료 내용 중 개인일반 요금 중 어른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단체부문 어른을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5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8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문경시민의 경우 개인 어른 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의 경우 500원을 3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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