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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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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5월15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와 각종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27호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1128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129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0호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5호 문경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1호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4호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헌중위원님 나오셔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김헌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창조적 의정활동을 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등 원활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다른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할수 있고 기초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주요시책으로 여성에 대한 시정참여 확대방안 강구,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등 공직참여의 촉진, 가정·학교 직장 등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제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복지시책, 임신·출산시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모성보호 강화 규정과 더불어 여성 기업인에 대한 경제활동 강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의 지원 등을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시책 수립을 위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기능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여성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과 기금의 용도 등 기금관련 사항을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하고 부칙으로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필요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그간 여성의 역할과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사회적 배려로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이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헌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27호, 발의자는 김헌중의원외 2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여성에 대한 시정 참여 확대방안 등 여성시책과 20인 이내의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여성발전기금등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여성 일자리 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헌중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공직참여의 촉진에 보면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갔다와서 제대하고 가산금 주는것도 여성계의 반발로 다 삭제했는데 이거는 혹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밑에 10조 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이거는 지금 양성평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성 상위시대인데 양성평등을 한다는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또 14조에 경제활동의 지원, 이거는 여성기업인에 대하여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인을 우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헌중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중 위원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도 과장급이나 여성의 숫자가 남성에 10분의1도 못미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뭐 양성평등이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얼마전에도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타 단체에서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만큼 사회적으로 많이 좀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완전한 양성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또 지금 도를 포함한 11개 시군에서도 관계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마련했으며 그 14조에서의 여성기업인을 우대하는 것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거지 우대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하게 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이 참여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이라든가 다른 법을 봐주는게 아니니깐 이 우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실거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전 김헌중위원한테 안묻고 우리 총무국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총무국장님, 31조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31조 1,2,3,4,5,6 전부 여기 여성단체 지원이라는거는 이거는 예산을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지원이 여기에 거의 병행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몇 %를 줄여야 된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이런 기구를 또 설치를 해서 혹시 시정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오는거는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그래서 이 지원이라는거는 이게 좀 보니깐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지원, 전부 7번까지 쭈욱 있는데 이게 지원이 어떤겁니까?
  이게 뭐 돈으로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다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해볼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담겨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되어도 되는건가...질문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30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등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의 재원이 아시다시피 문경시 출연금, 두 번째는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는 쭈욱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액이 안되겠느냐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니깐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줄여야 한다고 하는게 예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할일이 없는데도 월급을 타먹고 앉아있으니깐 이 할일없는 공무원들은 내보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전체 예산에서 감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적정 정원보다 정부에서는 좀 많다고 판단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도록,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결과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줄이는거는 예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고오환 위원    아니 공무원이 많아서 좀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기금의 용도하고는 약간 별개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헌중의원님, 조례안 발의 잘 하셨는데요.
  그 기금을 문경시 출연금이 대다수일테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기금을 조성할려면 금액이 어느정도의 금액이 되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면 2009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금운용이 조성이 되기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될텐데 기금조성을 할려면 최소한도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몇 년동안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은 물론 실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 대략 어느정도 되면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고 몇 년정도 되면 조성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어느정도 되면은 적정한 선의 예산편성이 되겠느냐...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김헌중 위원    33조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이 이제 수립해 가지고 회계기금운용관이 소관 업무의 담당과장님이 하시게 되고 출납원은 소관 업무담당자가 하시게 되는건데 저희 지금 교육지원금이 12.03%정도 되는데 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장 안광일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김헌중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내용을 보고 조성 금액과 년도가 명시가 안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우리가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간 1억 확보해서 5년동안 5억을 확보해가지고 그 이자발생분으로 해서 노인경로당에 의료기기나 건강기구를 사들이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도 금액을 5억원으로 확보를 하고 연간 1억씩 5년간 확보를 하고 이자발생분으로 해서 여성발전에 필요한 그 예산지원을 하는걸로 그렇게 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우선 초년도는 2년도, 3년도에는 기금확보가 다 안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자발생분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쓸수 있는 가용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은 우리가 목표기금을 5억원으로 잡으면 5년동안은 기금을 쓸수가 없습니다.
  5억원이 확보된 이후에 그 이자발생분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좀 적절하고 신중한 적용이 되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헌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익위원님 나오셔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많은 활동과 위상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영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이에 필요한 내용을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 등에 참전한 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쟁 기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하고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등에서 금고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는 상이군경이나 무공 수훈자는 지원에서 제외하였으며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2만원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기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은 매 분기 다음달에 계좌입금토록 하고 매년 1/4분기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및 통보하고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토록 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 제외 대상자가 부당지급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필요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영예를 기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28호, 발의자는 이상익의원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영예를 기리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문경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을 받는자는 제외하고 문경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 것을 중복지원을 피하고 최소한의 거주 기본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동 조례에 따른 월 2만원의 수당지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중복지원은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연간 3억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트남 참전 전우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중복되어 있는 기존에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3억2천이 소요가 안될테고 대략 한 얼마정도 연간...
이상익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1,300명정도 되는데 한 3억정도 예산이 안들어가겠나...그거는 아까 제안설명 한거 우리 시에서 확실히 근거를 잡아가지고 하면 한 3억정도의 예산이 안들어가겠나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뭐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대략 어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근사치 되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횟수가 자꾸 될 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년이나 30년 지나면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이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분들 살아계실때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신규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생기니깐.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6.25참전용사 돌아가시고 나면 없지요.
김지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될때에 중복지원은 피한다고 했으니깐 아마 여기서 상당한 액수가 아마 줄어들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거의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 부의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저 다른 지역에는 6.25참전용사들 보상을 얼마정도 해줍니까?
이상익 위원    아, 뭐 확실한 저거는 없어도 우리 도청하고 영천, 고령, 칠곡, 울진에는 지금 하고 있거던요.
고오환 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이상익 위원    여기도 월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한 월 2만원.
고오환 위원    지금 광주 5.18 혁명 당시에 받는사람들 얼마씩 받고 있지요?
이상익 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는.
고오환 위원    과장님은?
  (뒷좌석에서 담당과장이 -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
  그거는 왜 몰라요?
  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모순이 있지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 전우회 이런데에 주는 돈이 너무 적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다른데 조사를 해보고.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님 그거는 보상해주는거는 해주고 이거는 보상 못받는 사람들, 가령 부상을 입으면 보상이 다 나오는데 부상 안입고 그냥 전역하신 분들 뜻을 기리기 위해서 월 2만원씩..
고오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다른데하고 같은 수준에 맞춰서 좀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분들 8만원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상 못받은분들에 한해가지고...
고오환 위원    글쎄 알아요, 보상 못받은분들에 2만원 하는거 아는데...
이상익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다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서두에 내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하나만 더 이거 6.25참전만 아니고 월남 참전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외국에 많이 나
가 있잖아요.
  평화유지군 뭐 그것도 말이 평화유지군이지 똑같이 총알이 왔다갔다하고 포화속에 있는데 그분들은 좀 어떻게 같이 이거하고 할때 같이 해볼 의향은 없는가요, 뭐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 뭐 이런데 우리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가지고 갔다 온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거던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이상익 위원    그거는 뭐 우리 안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의 한도내에서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경우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는 카드사용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후 정산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사전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조직 및 명칭 변경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상급기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3조의 제목을 실비변상에서 실비변상 등으로 개정하고 리·통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라는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읍면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2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 제출로 정산 신청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이 업무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리·통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실비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동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종전에 시행하던 부분대로 하겠다라는 이 뜻이지요?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던 부분들이 숙박비라든지 여비규정이 그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시달된 부분대로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부분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종전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이 부분은 당초에 기존 하던걸 작년에 바꿨습니다.
  금년초에 바꾸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안맞기 때문에 기존 지난해 하던 형식으로 돌아가는...그렇게.
김지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종전대로.
○총무과장 김인형  예, 특히 보면 올해에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후정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제도에 따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검증을 1월부터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공문이 왔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돌아가는걸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동일하게 종전대로 돌아가는 걸로...
○총무과장 김인형  돌아가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부분은 알겠고 그다음에 리·통장들...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다음에...
김지현 위원    그냥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체상해보험 이부분이 리·통장들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사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체 대상이 314명입니다.
  314명인데 현재 예산에는 1,884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인당 6만원꼴 되겠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그정도 소요되는 비용이면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단체보험 이거는 1년씩 소멸식 보험이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한달에 1년에 얼마씩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놓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보험계약에 있어가지고 다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기존 국민건강보험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부과 징수됨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4.05%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용어를 개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저소득 노인가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기존 건강보험료 지원과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조례명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기존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연간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 향상에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이 되다보니깐 장기요양보험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저소득 1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깐 할수없이 이 부분을 따로 빼서 지원해주는 부분인거 같은데 4.05%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주긴 줘야 되는데 혹시 민원 이의를 걸면 뭐 200만원이라 해봐야 전체적으로 수혜자들은 많겠지만 돈 몇천원씩 이렇게 하면 될텐데...이런 부분이 민원인들로부터 이의를 걸게 되면 우리 시에서 아, 이거는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을 그동안에 안되어있던 부분들이나 이런거는 없었습니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기존 1만원 미만 65세이상으로만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여기 지금 1만원 미만 세대인데 4.05% 추가함으로써 1만원이 오버되면 또 지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초과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게 통합부과되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통합부과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료 얼마, 밑에 장기요양보험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한 장에 나간다는거지 내용은 따로따로 부과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납부고지는 한 장이라도 국민건강보험료 얼마, 장기요양보험료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아, 그러면 1만원미만 오버될 경우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축분뇨에 대한 사항이 새로 제정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서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1조 및 제4조에서 상위근거법 명칭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1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1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이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충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검토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시아 최고의 영상산업 중심도시 건설과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문경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정부지 및 구랑관광농원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코자 2007년 9월21일 제1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7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지확보 방법을 매입해서 국유임야와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유임야인 마성면 하내리 산 2-1번지외 2필지, 273,607㎡와 시유임야인 마성면 남호리 산 36번지 1,335,273㎡를 교환하는 것으로 국유림은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고시된 지역으로 영상문화단지 조성지구 편입부지 하내리 산 2-1번지 247,936㎡와 구랑관광농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하내리 산 10-1번지외 1필지 25,671㎡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5,7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림의 재산가액은 3억2,714만1천원으로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위치한 임야로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거 우리 시에서 활용할수 없는 임야입니다.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문경영상문화 복합단지 및 구랑관광농원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 소유 국유임야와 우리시 소유 공유임야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당초 매입코자한 산림청 부지가 교환으로 협의됨에 따라 산림청 부지 3필지중 사업지구 부분과 시소유 공유임야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일부 편입된 1필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사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의한 토지 교환후 취득토지에 대한 경계확정과 차액분에 대한 정산 등 사후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취득하는 사항은 어디 예산이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국유림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처분하는거는요?
○회계과장 이영희  시유림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둘다 산림청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처분도 산림청이고 취득도 산림청이고.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둘다 산림청으로 되어있는데요, 자료에.
○회계과장 이영희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이거 오타인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처분하는게 우리 문경시의 것이고 밑에거는 산림청거고.
○회계과장 이영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교환해가지고 이거를 영상복합단지에다가 우리가 매각을 하는건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교환을 해가지고 영상산업단지 조성부지로 하기 위해서 국유림을 취득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문경시하고 산림청하고 교환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영상복합단지가 들어오면 그쪽에다가 매각하는건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오타라고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과장님, 백두대간 코스지요, 거기가?
  백두대간 백화산하고...
○회계과장 이영희  예, 예.
고오환 위원    거리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능선길하고 이 밑에 조성할려는데 하고, 그게 저 백두대간 몇킬로까지는 뭐를 할수없다고 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영희  현재 세부적인 그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백두대간 안에 우리 시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활용할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시유림 각종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흔쾌히 우리시 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오환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고 싶은거는 부지를 교환하든지 바꾸던지 어떻게 하던간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거는 좋은데 백두대간을 지나가는 거리에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지그런거에 대해서 묻어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핵심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산마루에서 1킬로.
고오환 위원    아, 1킬로.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핵심구역이고 완충구역은 그 외 지역인데 우리 시유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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