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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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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5월15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전통찻사발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08년 5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5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32호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33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7일 건축법과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중복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상북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하고, 지역특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15㎡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용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며,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업무 중 용도변경에 대하여 50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토록 완화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지에 걸치는 각 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였으며,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중 저장시설에 대하여 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현실성 있게 차등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시설물의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추가 신설하였고, 사업비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50세대미만은 1,500만원, 200세대미만은 3,000만원, 200세대이상은 4,000만원이하로 차등지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해 시민불편해소와 건축규제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중복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는 것과 가설건축물의 범위확대,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업무 중 용도변경에 대하여 기존에는 건축사가 설계ㆍ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까지 하도록 하였으나, 용도변경 되는 부분이 50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토록 완화하였으며, 또한 각 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중 저장시설에 대한 농업 및 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 제외사항 등으로서 개정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규제사항을 재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현실성 있게 차등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당시 본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 예산지원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명확한 개념과 제7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기능, 제10조에서 지원결정의 취소시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원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적정기간을 정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지며,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 확대와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현실성 있게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8년 5월 현재 관내에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적용범위 지원대상의 공동주택은 26개 단지 3,266세대 정도이며, 이는 상주, 경산시외 도내 기타 시ㆍ군 지원 한도액과 비교할 때, 재정자립도가 20.1%라는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과다한 지원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운영에 있어 관내의 소득 계층별 주거실태와 점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단지에 대한 배려와 특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미만의 소규모 연립ㆍ다세대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예산지원시 부작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일조권 계산이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는 일조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일조권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하되, 일조시간은 가장 많은 2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3시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주거지역하고 또 아파트라든가 일조권 계산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일조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적용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어차피 높이가 높으면, 뒤에 있는 그러니까 방향은 정남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15층정도 되면 높이가 45m정도 되기 때문에 그 높이에 따라서 뒤쪽에 일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별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별 주택은 높이의 2분의1 내지 4분의1,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동주택은 인접한 사람하고 어떤 시비사건이 있을 때,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일조권이 있어야 시비사건의 대상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공동주택은 높이 2분의1정도가.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루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시비의 대상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 했던 아까 제가 2시에 일조량은 똑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일반법에 보면, 일출을 해서 오후 3시까지 기준으로 해서 6시간 정도 일조량이 있으면 그것은 시비 대상이 안 된다.  요새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일조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조량이 오후 2시부터 해서 3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일조량이 충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창고, 계사 이런 것 때문에, 일조량 때문에 시비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고라든가, 계사라든가, 우사라든가 이런 것.
○건축과장 신동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조관계는 보통 계사나 축사, 창고 이런 것은 시설물 자체가 주거지역에서 좀 곤란하거든요.
김경호 위원    시비하는 것을 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사 옆에 농지가 있는데, 일조량이 없어서 나락이 피거나 여물지 않아서 시비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에 대한 규정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조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통상적으로 일조관계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까 지역별로 되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말씀하는 일조권은 법적으로는 얼마큼 띄워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경계에서 몇 m 띄우고 그런 사항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시비가 될 경우에는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정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경호 위원    그것 곤란해요.
  제가 일조권 때문에 왜 묻느냐하면, 촌에 요새 우사를 짓는 것 보면 그것 높습니다.  높아서 옆에 농지에 관련되는 사람하고 시비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조례가 완전히 입법화 되어야 되지 안 되면 참 시비거리가 많아요.
  지금 소를 많이 기르고 해서 촌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툼으로 해서 면사무소에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것도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행정실무를 하는데 확실히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일조권 문제는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셨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하루 중에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전 중에 빛이 계속 들다가 오후에 잠깐 몇 시간 정도 빛이 가려진다면 어떤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로 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통상적으로 일조량에 대해서는 해가 떴다.  또 흐린 날도 있고 이러니까, 통상 거리를 많이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띄웠다 하더라도 일조량이 적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사실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다만, 높이 제한이 있고, 거리 띄우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조량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니까, 건축물의 방향이라든지 높이 2분의1을 적용한다하지만, 건축물의 방향에 따라서도 높이하고 관계없이 말하자면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침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못하네요.
○건축과장 신동호  그래서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조량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고 하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되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위원장 류기오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아까도 농촌에 실정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위법에서 그 범위를 정해놓고 조례로 지역에 따라서 정하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자체 독단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지요.
  모든 조례라는 것이 상위 법령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는데, 이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된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생략하는 사항하고, 다음에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나 검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용도변경 되는 부분이 500㎡이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완화했는 것 하고,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했는데,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주택지구가 아닌 일반관리지역에서 어떤 축사나 축사뿐만 아니겠지요.  가로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다 정하려면 너무 광범위한 것이고, 하여튼 그런 지역들은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에 대한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하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군사작전지역이라든가 전시지역이라든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 제한 구역이 있고, 또 문경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를 많이 기르니까 소에 대한 구역이 있고 이러는데, 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정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정한 기간내 또 영원한 기간내, 우리가 필요한 법을 상위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소위 조례입니다.
  용적률도 용적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방향도 다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고.
  내 얘기는 용적률이 높으면 하루 일조량이 보통 건축법에 보면 6시간정도 하면 이것은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4시간, 5시간 이정도 되면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해하는 방향에서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해 상관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라 하는 것은 상위법에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지방자치제 운영하는데 상위법에 이용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산양 같은데는 소를 많이 기르니까 시비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해결방책이 없잖습니까?
  어쨌든 규칙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적용 룰이 있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은 축사하고 자꾸 그 하시는데, 실제 그 축사가 가려서 어떤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야간에 축사가 불을 많이 켭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다음에 패지도 않고 그런 예가 많아요.
  가로등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로등 반사되는 것을 막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로등을 켜 놨을 때에 이게 곡식들은 계속 낮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 지원금액 말입니다.
  “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면,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한대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작년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이하로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면적이 넓다는 얘기이고, 또 사업비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현실성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고 했던 사항이지, 원칙은 4,000만원이하로 하고 세대수를 해놓은 것입니다.
황경연 위원    저는 세분화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보통 우리시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시장의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히려 시장님한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을 자꾸 문구를 넣어서 해서 오히려 일을 거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은 법이니까, 50세대미만은 1,500만원, 그러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삭제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재량권을 주면 만약에 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 50%까지 지원이 나갑니다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시장 재량권이 있으니까, 이것 좀더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필요치 않다.  예외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넣으므로 해서 일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세대별에 따라서 그 기준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상황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또 민원발생의 위주도 있고,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대별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삭제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내용을 삽입해 넣은 것은 황경연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시장님의 어떤 재량권을 많이 주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 넣은 것은 만약에 3,000만원이하인데, 이게 신청건수가 많으면 돈을 1,000만원씩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 것이지, 이게 3,000만원이하인데 4,000만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000만원이하에서 탄력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모라랄 때는 1,000만원씩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수가 많을 때는 작게 해서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지, 이 단서조항이 3,000만원이하인데 4,000만원, 5,000만원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범위내에서 주되, 예산이 모자랄 때는 3,000만원 줄 것을 1,000만원 줄 수도 있고, 또 신청건수가 많으면 골고루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했는 것이지 어떤 조례의 기준을 넘어서 돈을 주려고 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연 위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사실은 지원금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원을 3,000만원 줄 것을 1,000만원 더 주고, 덜 주고, 이것에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건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해 달라하는 것은 무한대로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아서 이 한도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원금액을 당초 규정에 보면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000만원이하로 한다.  그리고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을 세분화 했는가, 세분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규정이라는 것은 너무 세세하게 세분화를 하면 오히려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50세대, 200세대, 미만, 이상 이것을 세분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세대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이하로 하니까, 사실 세대수가 많으면 공동시설이 사실 많거든요.  예를 들면 50세대이하 같으면 관리사무실 밖에 없고, 200세대가 넘으면 어린이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너나없이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세대별로 범위를 확정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다만, 시장이 감안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도 괜히 규정 이렇게 정해 놨다가 나중에 걸림돌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래나 저래나 별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세분화를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 처리하는데 이게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앞에 사업비에 50퍼센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마찰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김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게 작년에 한번 한해 시행을 했어요.
  제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작년에 한번 시행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말하자면 우방과 같이 아주 많은 큰 세대하고 또 자그마한 성덕 몇 차 이런 조그마한 세대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의원 입법발의를 했는데, 실제 입법예고를 시켰거든요.
  예고 시켰을 때에는 그런 사안들이 한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그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고요.
  다음에 지금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 예전에는 오수정화조를 단지별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직관로 연결을 해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연결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첫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수정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20세대미만의 소규모 사실 그런 곳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형평성 문제, 아까 황경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에 지원을 해주고,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은 소외가 되고, 이런 문제가 간과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각 가정마다 연결하는 것 그것 말이지요?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개인 가정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해주고, 개인 가정에서 오수관로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건축과장 신동호  이 법은 개인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이게 불공평하다.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오수관로 연결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 가정에 오수관로 연결하는 것은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히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점촌시내 같은 경우는 단지로 해서 아파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실제로 지원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촌에는 동네별로 도로를 개설한다.  아니면 하수도를 한다.  이렇게 조금씩 마을별로 지원을 해서 그 마을을 개선시키는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 되어 있고, 또 공동시설에 대해서 단지수가 큰 곳은 300세대, 400세대 되는 곳은 마을로 따지면 비교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예, 그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주 관선 공사가 문경이나 가은은 어지간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각 가정하고 신규주택건축 하는 것은 바로 연결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은 아직 연결이 거의 안됐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대일 위원    이것을 지금 만약에 연결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 공동주택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내 이야기는 각 가정에 이것은 오수처리에 대해서만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는데, 개인 가정에는 지원을 한다는 어떤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이렇게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가정에는 BTL사업을 하면 담장 안에까지 합니다.
  정화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담장 안까지 해서 맨홀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맨홀까지 연결되는 것은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구는 아파트 한쪽 귀퉁이에 정화조시설로 다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서 말하자면 BTL사업이 공동주택지구내에 들어가서 맨홀을 설치하듯이 바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김대일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오수처리시설 관로는 매설된 지역에 각 가정에 연결이 안 된 것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대일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가정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줄 것인지, 이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내가 궁금해서 기왕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수시설을 공동주택은 해주고, 가정주택에는 왜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것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공동주택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도색 이런 정도의 공공시설용만 보수하는 것으로만.......이것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오수관로는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하게 되면, 개인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연결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담장 안에는 본인이 하고, 담 밖에는 환경사업소에서 BTL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뭐 다 그렇지요.  안에 있는 시설은 자기가 시공을 하고 거기에서 맨홀부분부터는 전부다 환경사업소에서 BTL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화조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래식도 있습니다만, 정화조는 바로 연결을 하고 정화조를 폐쇄하고 관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데, 단 지금 지적하신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공동주택에다 이번에 오수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이니까 다중이 이용한다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은 담장 안에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동주택현황을 보니까,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빌라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20세대 넘더라도.
○건축과장 신동호  예,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황경연 위원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할 경우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그러니까, 20세대이상.
황경연 위원    그런데 점촌에는 20세대이상 빌라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이름만 빌라지 거기도 어차피 주거용으로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점중 위에 아트빌라가 이름상 빌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되고요.
황경연 위원    예.
○건축과장 신동호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한필지에 10세대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 이어서 10세대하고, 그런 부분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10세대에 대한 공동시설들 또 추후에 하고나서 옆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20세대이상은 무조건 되니까, 빌라든 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되니까, 지금 보고하는데 누락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문경시내 전부 형평에 맞습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형평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궁해서 말을 하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요철현상이 있어요.  법도.
  예를 들면, 촌에는 도로 같은 것 농로 같은 것 해주는데, 아파트 같은데는 농로 같은 것 안 해주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네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요철현상이 있다.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세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철현상이 있다.
  요철이 뚜렷하게 나는 요철이 아니고,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가지고 자꾸 길게 그렇게 하시면,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경호 위원    앞으로 대답을 포괄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종일 회의해도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하시고, 개략적인 얘기는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길게 하지 맙시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처음 황경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8조제1항 예외사항 말하자면, “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원안대로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아까 신청건수하고 예산하고 관계에서 시장이 재량을 준다하지만, 실제 사전에 우리가 10년이상된 공동주택지구가 몇 지구정도 된다면 사전에 거기에 맞혀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예외사항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은 부분보다는 나쁜 부분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경호 위원님!  예외사항 그대로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삭제를 할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 청취불능)”
  김대일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 청취불능)”
  우리가 20세대까지는 말하자면 20세대이상은 1,500만원, 다음에 200세대 미만은 3,000만원, 200세대 이상은 4,000만원 이렇게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10년이상 된 아파트들의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신청을 안 하면 나중에 부기변경이나 아니면 과목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지 꼭 여기에다 그 문제 때문에 시장의 단서조항을 둔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더 많다.  황위원님과 같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그러면 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지원금액 등)의 내용 중 단서조항 “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내용 중 단서조항 “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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