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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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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6월1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 3.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4일 문경새재걷기대회에 참석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36호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8호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2007년 12월31일 이전의 기존 등록자와 2008년 1월1일 이후 등록자와 구분없이 일괄 적용됨에 따라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이를 차등 감면하므로써 기존 등록자에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의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부과하고 2008년 1월1일 이후에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차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세액은 기존등록차량 42대에 2,468만원과 신규예상등록 382만원으로 합계 2,85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종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도 66%, 2009년도 33%의 자동차세 감면이 기 시행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등록자와의 차등항인을 위하여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 세율 수준으로 경감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등록자동차에 대한 소형 일반버스 수준의 자동차세 차등 감면시 2년간 약 2,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에 공통적으로 감면사항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거는 카니발이나 트라제 같은 경우는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세무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7인이상 10인이하의 소형버스에 대해서는 오늘 개정된 조례에 적용이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하는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렉스턴, 카니발 이거는 기타로 들어갑니다.
  소형승용차가 아니고 중에서도 기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이 그대로 cc로 적용이 되어서 계속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오늘 보고드린거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베스타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와 향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한 공무원 휴양시설 조성을 위하여 농암면 선곡리 소재 농암초등학교 선암분교를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암초등학교 선암분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는 농암면 선곡리 240번지외 1필지로 면적이 7,765㎡, 추정가액은 9,671만2천원이며 건물은 7동에 992.51㎡로 추정가액은 1억2,1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3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 및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폐교된 농암면 농암초등학교 선암분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무원 휴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건립시기,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경북도청 안동ㆍ예천지역 이전 확정 등 우리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또는 지역투자 유인을 위한 부지의 사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부동산 매매체결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농암 선곡리 같으면 무운재에서 은척 넘어가는 길인데 그 땅 사놓고 사실 가격 하락될 그런 염려는 없는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가격대는 감정가격으로 물론 하겠으나 그런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국가간 서로 국가내에서 기관간 이게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닐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매매가가 높은거 그런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놓았을 경우에 분교같으면 상당히 오지 지역인데 나중에 땅값이 하락되어서 혹시나 문경시에서 손해볼 그런 염려는 없는가 싶어서.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땅만 이렇게 있으면 관리하기가 편할텐데 건물이 7동이 있기 때문에, 학교건물이라든지 사택이 쭈욱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관리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그 7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교사, 교사동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화장실 그리고 사택 조그마한게 있고 하여튼 학교내 건물에 떨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고려왕금 연구소라고 전통 도금 보유기능인인 전승자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교육청하고 그 마을하고 서로 마을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마을에서는 이 사람한테 우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럴테인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관리비라든지 나중에....또 혹시 관리를 안해서 어떤 나름대로 잘 활용이 안되면 주변환경이나 뭐 어떤 노숙자라든지 그럴일은 없겠지마는...그래서 이 부분이 방치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또 염려를 해봐야 될거 같고.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관리를...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필요없는 건물들은 뜯어내고 그다음에 필요있는 건물들만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또 너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확실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을때에 하는데 괜한 비용이 들어갈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오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처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이렇게 해놓았거던요, 그쵸?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휴양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무원 자체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은 없지요, 우리 문경시에?
○회계과장 이영희  예,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없지요, 이거를 뭐 모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거는 문경시 돈을 많이 쓸가봐 걱정을 하는건데 이거는 사가지고 어차피 휴양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파견되는 사람들도 있을거 아니예요.
  관리는 잘...
○회계과장 이영희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게 필요합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사일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이 잘된 점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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