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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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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체육진흥조례안
  5.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체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시책 사업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8명을 증원하여 총 983명으로 증원 내용은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2명입니다. 
  집행기관에는 군 소음 보상 인력 1명, 도로 환경미화 운전직 인력 4명, 의회사무국에는 정책지원관 3명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3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957명을 962명으로 5명 증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을 21명으로 3명 증하여 총 정원을 975명에서 983명으로 8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환경미화원 운전직이 전에 3명 아니였었는가요, 4명이였었는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4명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때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일반 미화원 27명하고 운전직 3명 얘기했던 것 같던데...
○총무과장 정현호  예, 한명이 미화원 환경보호까지 한 명 부족한 인원 포함해서 4명입니다.
고상범 위원  4명입니까, 아, 아... 그래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지금 안 그래도 정책지원관 3명을 지금 시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실과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럼 결정은 올해 연말에 나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서 인사 같이 내려고 그럽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령이 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고상범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종합민원과장 박연복입니다.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항과 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4호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원을 통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짜 좀 더 빨리 이 사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휘발유, 뭐라 그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게 원래 저도 이걸 한번 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권리도 해주고 행복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민원에 대한 보호를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올 한해 이게 폭행 그다음에 폭언, 이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아,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진짜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 안전을 위해가지고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안이 나오면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20일입니다.
고상범 위원  20일인데 왜 그런데 여기 또 총무과에서는 5일 밖에 안 하고 입법기간이 다 틀리네요, 시간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보다보니깐 다른 건 전부 20일 다 있는데 이거 정원 조례는 5일 되어 있네요, 기준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날짜 조정이 가능하고 최장 20일이라는 얘기인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본 20일이고요, 그럼 5일도 될 수도 있고 일주일도 될 수도 있고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체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임정철입니다.
  김윤수 새마을체육과장님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의 위탁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7조는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0조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체육진흥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5호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문경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체육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체육진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에 잘 반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지금 문경시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잖아요, 문경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 있으니까 하나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원화 시킨다는 내용 같은데 그게 맞아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아, 아닙니다. 스포츠 기본법이나 국민생활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보면 이렇게 체육회에서는 다 업무를 하나 보더라도 업무는 전문체육, 일반 생활체육 이렇게 분류돼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단지 그렇게 나눠놨을 뿐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제 여기 위원장이 지금 시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문경시 체육회는 시장이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된다고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선출해서 했잖아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문경시 체육회장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그게 이원화, 여기 이거는 지금 생활체육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체육진흥협의회는 문경시 전반적인 체육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생활체육은 그대로 지금 하는 대로 문경시 체육회에 있고...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아,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 문경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각각 분야의 체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세밀하게 다시 이렇게 규정한 것뿐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 시에서 체육회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생긴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체육진흥협의회는 그전에도 그전에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조례랑 기존에 있던 조례 2개가 내용이 조금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좀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기반으로 그걸 합쳐가지고 없애 치우고 여기에다가 새롭게 정비해서 하나로 묶어서 새롭게 좀 더 개선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서정식 위원  위원장이 시장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네요 그죠?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굳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저기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합동평가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체육기본법에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좀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게 없어도 우리 지금 조례안하고 해가지고 시 체육회 운영비하고 이런 지원 관계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운영비 지원 근거는 법령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모든 시군에서 다 이렇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내용도 조례로 좀 더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체육회 하고 지원하고 운영 다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운영할 필요성까지 있어야 하나, 이걸 만들면 해서 예산 자체가 또 더 만들어져야 하고 또 임원이 선출돼야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 조례로 제정해라 이런 식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그렇게 이렇게 나열을 해 주는....
고상범 위원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아, 저희는 늦게 만든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게 만든 편이고 대부분 시군에 다 이런 조례가 다 있고요, 그래 내년 2월까지는 좀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권고가 내려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안 그래도 새마을체육과에 일거리 많은데 지금 일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놓네요.
  또 이게 너무 일 자체가 보니까 같은 일을 갖다 두 단체가 하게 되는 건데 그냥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약간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네요, 좀 필요성에 대해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단 뭐 상위법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에 따른 하위 조직은 우리가 만드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 만들어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내년에 보니까 또 장애인 체육회가 새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래도 조금 거리 있는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만들어지는데 있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 임정철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전부 다 이거는 의회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전부 다 집행부에서 다 하네요.
  이거 저희들이 10월 26일에 우리 체육정책연구회라고 우리가 연구모임을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신성호 의원이 이걸 한번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또 발빠르게 또 시에서 또 이렇게 했네요.
  하여튼간에 이런 조례안들이 우리 체육발전도 되고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3조에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원을 보니까 그죠, 체육회장이 시장님이 당연직이고 위원장이고 체육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요 그죠?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교육장하고 위촉직 위원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회보다 상위 기관인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이게 저기 상하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정책이라는 거는 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정책을 만들려면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뿐입니다. 
  어떤 상위에서 어떻게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문경시의 어떤 체육정책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거나 개발할 때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보자, 그런 목적으로 애당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34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기타 운영비가 매년 5%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데서 5% 증가하는 거죠, 다른 뭐 별도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건 그런 건 아니지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지금은 현재 문경시 체육회 운영하는 데에서 매년 5%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호에서 보훈 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5개년 간의 총 소요 비용은 67억 500만 원이며 예상 인원은 2022년 11월 현재 684명에 매년 20명 정도 증가 예측 산출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6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5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보훈 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 개정 후 5년간 현재보다 연간 5억 1,9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리 시 지급 금액의 수준은 경북 도내에서 최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의무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서옥자 전문위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시가 경상북도의 최상위다, 참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저걸 좀 진작 좀 빨리 더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예산 전에 그죠, 2023년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 조례가 선행이 되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서고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사실적으로는 그죠, 조례에 수반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적으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별개고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좀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산은 아직 수반은 안 됐고요.
남기호 위원  수반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올해 15만 원 올라온 거 그건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하고 배우자 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수반됐는데 지금 이 국가유공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아직 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안 됐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추경 때 세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봤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그죠, 예산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추계 22년도 보면 705명이 705명 10월 기준 해가지고 685명, 예상이 705명인데 10월 기준으로 685명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이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유족들이 유족들도 그죠, 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좋은 일만 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문하는데 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조례안 통과되면은 내년도 추경 때 세워서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네, 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까, 아니면 추경 이후부터 발생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지금 단서 조항은 지금 현재 안 달았는데 원래는 조례가 되면 조례 개정하는 그때부터 발효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경하면 추경에서 소급분 이제 해가지고...
고상범 위원  소급 적용이 1월부터 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차 정례회 부의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경 에코랄라는 2018년 10월에 개장하여 연평균 16만 명이 찾고 있는 문경의 대표적 테마파크입니다.
  현 시설은 에코타운, 석탄박물관, 가은오픈세트장, 가은모노레일,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 테마파크로서 요금 인하, 대규모 콘텐츠 확충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 테마파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체험, 교육, 놀이 등 다양한 복합문화 테마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친근하면서 부르기 쉽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경 에코월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7호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문경에코랄라의 복합 테마파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체험, 교육, 놀이 등 다양한 복합문화 테마파크로의 발전을 위해 친근하면서 부르기 쉽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경 에코랄라의 명칭을 문경 에코월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 에코랄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파크 명칭 중 최고 단계인 월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다른 건 없잖아요, 에코랄라에서 에코월드로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뭐 검토결과 잘 써놨어요 여기.. 단계는 최고 단계인 월드로 한다, 우리나라 대표 시설로 잘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에코랄라 하니까 사실 좀 아이들에 국한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월드로 바꾸니까 이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월드에 좀 맞도록 그 안에 내용물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가서 이렇게 굉장히 뭐야 땅도 넓고 여러 가지로 지형도 좋은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임팩트 한 거를 하나 딱 그냥 들어가서 거기 가면 그걸 꼭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이 벌여놓는 것보다 가는 내용에 충실해서 그게 맹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내용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여기 문경 에코월드 하는데 영어 표기가 이게 표기상에 에코 ECO 다음에 대시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서정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 붙어 있으면 한 어떤 단어가 되는데 이거는 합성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합성에는 대시가 들어가거든요, 그 한번 표기하는 방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0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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