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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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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0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 7일 3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결산총괄은 세입 결산액 3,384억6,117만3천원, 세출 결산액 2,566억8,263만8천원, 잉여금 817억7,853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487억9,223만2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 9억5,79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20억2,83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수납액 3,384억6,117만3천원 중 미수납액 64억8,547만4천원이며, 결손처분 2억9,238만6천원이고, 이월액이 61억9,308만7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313억4,752만4천원 중 2,566억8,263만8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87억9,223만2천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9억5,799만3천원,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49억1,46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 173억846만원, 세출 결산액 87억4,706만2천원, 이월액 18억9,10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66억7,036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84억1,652만7천원 중 173억84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억806만6천원이며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하수관리 외 6건으로 18억9,103만6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2007년도말 56억1,408만6천원입니다.
  채무현황은 2007년도말 523억1,837만4천원입니다.
  2007년도말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2,376필지로 1,566억9,561만9천원이고, 건물은 225동으로 1,050억4,584만4천원이며, 기타는 주식을 포함해서 3,426,415건으로 177억3,207만원으로서 총 2,794억7,353만3천원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297종 24억1,454만원으로 연중 4억8,292만1천원이 증가,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3억7,94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지방세수의 증대노력과 체납세 징수추진 및 납세편의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 세입의 65.8%가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서 자체세입은 34.2%에 불과하여 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바 인건비 17.9%, 물건비 8.1%, 이전경비 25.5%, 자본지출 45.9%, 기타 2.6%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기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바, 이월예산이 487억9,223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3,313억4,752만4천원 대비 14.7%가 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불용액은 249억1,466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이며, 그 중 특별회계 불용액이 61억8,552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7%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유교문화권 사업을 개발하여 기존 관광시설인 새재도립공원, 유스호스텔, 자연생태공원, 국군체육부대 유치, STX문경리조트 등 기반시설 확충과 민자유치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전체 기금은 6종으로 2007년도 수입액은 94억1,752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금 지출결산은 전체기금 6종으로 2007년도 지출액이 18억3,620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75억8,132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은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생활향토관건립지원 2개교 및 장학사업 190명, 그리고 문예진흥사업지원 3개 단체 등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은 5개동에 대한 주민의 복리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아니라, 2007년도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액 101억8,734만원, 결산액 108억8,958만6천원, 수입액 107억6,611만8천원, 미수납액 1억2,346만8천원입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액 101억8,734만원, 결산액 75억5,632만8천원, 집행잔액 20억7,965만7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07억6,611만8천원, 지출 75억5,632만8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20억7,965만7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5.52%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며, 재무제표는 2007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문경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에 반해서 채무는 늘어갑니다.
  채무가 523억원정도 되는데, 523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요율은 다르겠지만, 총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즉시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시고요.
  연간 이자가 많을 것입니다.  예산 확보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자부분에 지출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됩니다만, 매년 예산이 증액된 반면에 이런 사항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데 투자를 많이 한다.  실제로 급한 것도 아닌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채무액은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고, 그런데 불용액 이것도 예산편성 당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당해연도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추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것은 편성부터 집행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대야 될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는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과감히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회계과장님께서는 채무 523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시 전체 살림살이 통합재정지수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예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계상 했거나, 예산을 무리하게 썼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냐.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시 전체 통합재정지수를 물은 것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것은 관리대상수지인데, 상반기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이것도 모릅니까?
  그리고 항목 중에 제일 오차가 큰 것이 인건비, 경상적경비 입니다.
  지금 답변 하실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부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채가 우리한테 건전한 면도 있습니다만, 자금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게 무리해서 기채를 많이 내면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사장시킨다기보다도 금고에 그냥 예치해 놓고.
○회계과장 이영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매월 어느 시기에 분기별로 월별로 해서 집행 계획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또 우리가 그기에 대해서 예금할 것은 예금하고 그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기금을 쓰기 전에 계획을 해서 금방 쓸 수 있는 돈이라야 되는데, 기금이 상당히 오래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이자하고 일반 관리이자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 잔액이 많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예산을 짜임새 있게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 올해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아까 통합재정수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결산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김경호 위원    상반기는 6월이 되면 결산이 되었어야지요.
  상반기 재정수지를 묻는 것이지, 1년 토탈을 묻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기금관리 관계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예, 좌우간 일단 관심은 가져주세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이 증액되었다하는 걸로 이게 하나의 광고용입니다.
  만약에 올해 2,700억원이다.  불용액이 500억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3,200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올해에 확보 많이 했다고 신문에 보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8년도 금년부터는 최소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50억원정도가 발생하고, 또 집행 잔액이 150억원가까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은 회계과장님이 안하시겠지만, 예산편성 부분에서 뭔가 잘못편성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주지를 하셔서 차기연도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장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사회복지기금 계통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적 성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1,852만원이 2007년말 현재액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 지출된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작년도 결산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이게 영세민들한테 지출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지출실적이 부진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묻는 것인데, 복지기금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면 상당히 대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홀로 임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조손가정 등해서 사회복지에 소요될 수 있는 곳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 기금이 금고에 사장이 되어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맞습니다.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5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쓰레기 매립시기가 20몇년에서 50몇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애초에 지원한 금액에 지금 매립시기도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지원규모도 늘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그래서 그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대책이 세워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것은 환경자원사업소장이 출석해 있는데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황경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60억원으로 해서 금년에 끝이 납니다.
  지역주민들이 소각장 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28년에서 56년이 되었으니까,.......더 줘야 안 되느냐, 일전에 7월 3일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아직 공식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60억원에다 또 소각로 120억원, 56년간해서 180억원을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이 그래도 타 시·군에 비교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잠정 아직 정식 건의하는 것은 불의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에 주민지원기금이 60억원이지, 28년에서 56년 배로 늘었다. 해서 다시 60억원을 달라고 하면, 당초 56년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계획을 가지고 미리 선 돈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각로 설치하는 것도 소각로 설치가 되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소각로 설치를 해서 매립을 최소해 달라 오히려 건의를 해야 되지, 소각로 설치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 주민지원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자료를 점검해서 일단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지역주민 입장에서 어떻게든 피해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황경연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아마 요구사항이 분명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기금의 성격이 굳이 이것을 기금으로 별도로 해야 되느냐,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기금 사용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기금을 가지고 공평2리 4동사무소 옆에 가면 건물 크게 지어났지요.  그 기금을 돈 쓸데가 없어서 지어놓고 활용은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금의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어느 적정한 선에 기금을 활용하는가에 중요한데, 그 건물 잘 지어놓고 그게 몇십억원 들어갔어요.  지금 텅 비었어요.
  결국은 이 돈을 쓰기위해서 투자했다.  그러면 투자한 효율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기금은요.  지금 창리나 대부분 도로망을 요구하고, 공평에서 우지 넘어가는 도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기금을 늘려봐야 돈은 돈대로 더 쓰고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그 동네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해주는 것이 맞지 자꾸 기금을 넣어 놓으니까, 이 기금은 주민위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율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본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지역의 주민들이 기금을 쓰기위한 돈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기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주도록 하면 아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존 기금도 활용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금 있잖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금년도에 기금이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통제의 기능이 없다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에 투자된 부분도 과연 적정하게 활용이 되었느냐, 그것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환경자원사업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실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은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원래 한60년, 50몇년 된다고 얘기가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이 시행되었고, 또 처음에 위생매립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60억원을 기금을 해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5개 동은 유치하지 않았어요.  시가 직접적으로 했는 것이지 사실 호계도 우로, 부곡, 선암 그 쪽 골짜기에 신청은 했습니다만, 거기는 안 되고, 이게 배실로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이 그 기금이 고갈되어 가니까, 또 새로이 어떤 기금을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기금을 정말 그 동네에 필요한 곳에 쓰면 다행인데, 지금 보면 다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다 활용면이 뒤떨어지는 그런 시설에다 투자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하고의 앞으로 마찰에서도 단호히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읍·면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대부분 지하수내지 지표수를 쓰는데, 가보면 과연 사람이 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가능하면 개량사업을 해서 실지로 농촌사람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있도록,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간이상수도 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물을 마시는 반면에 촌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데도 물마저도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님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상수도사업이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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