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2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신성호·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7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신성호·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도를 시행한 이후 안보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병역법의 개정이 수 차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오직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예우 및 홍보를 안 제6조에서 우대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다른 조례에 우대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남기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8호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문경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등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람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상위 법령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의 기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묵묵히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사람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진후진 위원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요, 이 조례라기보다는 이거는 헌법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명문 가족뿐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아마 헌법으로 배정되어야 될 부분이... 헌법으로 되어 있어도 조례로 까지 내려온 게 좀 아쉽고요.
  혹시 여기에 3대가 만약에 복무 중에 순직이라든가 다쳤을 때 의가 사병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남기호 의원  그것도 나중에 차츰차츰... 우리가 책무에 있지 않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남기호 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다 명시될 확률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없지만 행여라도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수정 해야 되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침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런 도움이 있어야 만이 지금 당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민세라든가 주차 감면이라든가 이런 입장료 감면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훈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도 있고요, 병역 명문가라면 1명이라도 미필이거나 공익요원인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을 하고요, 저희들 문경시에는 12가문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2가문 있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아직 많지는 않네요.
남기호 의원  예, 아직 시행된 지가 안 돼서... 12가문 정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대상 가구 수의 확대를 통해 귀농귀촌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2가구 이상 19가구)을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 가구 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역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 1월 인구소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 확대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 법안이오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8호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대상 가구수 확대를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지원 대상 조건을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로 규정된 것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상북도와 지원 범위를 합치시키고 지역의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뭐 있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기반을 조성하면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진입도로라든가 크게는 그렇게 해당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도 해 주던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2가구에서 19가구 까지는 지원 근거가...
박춘남 위원  그때는 얼마였어요, 몇 가구 이상일 때 이렇게 해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19가구까지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박춘남 위원  19가구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2가구에서 19가구까지 해도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을 다 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금액이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2가구에서 5가구까지는 5,000만 원이고 6가구에서 10가구까지는 1억 그다음에 11가구에서 19가구까지는 1억 5천까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것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해 주니까 몇 분이 같이 마을을 공동으로 형성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명칭만 바꾸는 것 같은데 2가구에서 19가구로 돼 있는 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이게 그러면 도에도 이렇게 돼 있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이게 명칭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은 일단 내년에도 준해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소멸특별법에 따른 기금이 나오거든요.
진후진 위원  지원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실과에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2가구 19가구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 현행 2가구 이상 와야만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이라는 걸 명칭을 개정하더라도 2가구 이상 들어와야만 소규모로 들어가지 1가구가 와 가지고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중에 19가구 이상 돼도 상관없잖아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오면 좋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분들이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가 5가구를 지어서 외지 사람들한테 분양했어 이거 전원마을 어떻게 돼요, 전원마을 신청으로 받아주나 안 그러면 개별로 보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그분들이 외지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것도 지원 대상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지침은 지금 다른 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오신 귀농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었을 때만 아니면 서울에서 귀촌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었을 때에 신청 들어와서 귀농귀촌으로 우리가 받아줬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택지 조성을 해서 전원마을 조성을 10가구 했다, 10가구 해서 지역민들한테 분양 안 하고 외지 사람한테 분양했을 때는 그걸 귀농귀촌 조례로 적용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명은 외부인이고 3명은 예를 들어서 지역민이다, 이거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전원마을 조성 건에 구체적인... 70%까지 외부인이면 가능...
진후진 위원  70%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 소규모 전원마을 우리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진후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랄까 토목 택지 조성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외부에다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택지를 조성해서 외부에도 그래도 많이 인력을 인구 유입도 시키고 하고 일부 우리 지역민도 들어오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도움을 못 받았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없어서 전자도 도와줬나요, 우리가, 도와준 적 있어요, 혹시나 개인 우리 지역업자들이 외부인에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없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도와준 적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럼 가능한 거예요, 이 조례로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명칭만 바꿔서는 앞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지침을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2가구가 와도 도와주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10가구를 해서 다섯 사람을 외부 사람한테 집을 분양을 해서 팔았을 때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5가구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에게도 그분들이 늘 저한테 하는 소리도 왜 나도 인구 유입에 그만큼 전원마을 동참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여기 있는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하나도 혜택을 주지도 않고 상하수도 5,000만 원 다른 데 1억씩 도와주면서 겨우 상수도 하나조차도 몇 1,000만 원 돈 1,000만 원 하는 상수도도 안 도와준다,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조례를 지금 현재 현행 봐서는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침서를 새로 만약에 만든다하면 그 지침서대로 이행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현재 조례는 귀농 귀촌만 해가지고 활성화 차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가겠나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조례 내용 중에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김경환  진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잠깐 계시고 답변 좀 해 줘 봐요, 상세하게 해봐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귀농귀촌팀장 최규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인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상에는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이고요, 19가구 이상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가구 이상 돼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한 가구에는 외부인이 70% 이상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진후진 위원  지원을 해왔다고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예, 외부인이 70% 이상 귀농귀촌인이 맞다면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저희한테 지금 신청이 올해는 4개소가 지원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한 상태고요, 지금 기준을 못 맞춰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못하는 경우...
진후진 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 하는 업자라 해야 되나, 회사라고 해야 되겠나, 그분들이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지금 업자 자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문경에 고요 지구에서만 지금 택지 조성을 하셔서 두 곳에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들어 왔고 이게 분양을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택지 조성을 해서 할 때 나는 외부 유입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하겠다, 했을 때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짓고 난 뒤에 우리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그렇지 않고 건축 착공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착공 들어가면...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예.
진후진 위원  70%.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예, 70%이상...
진후진 위원  그럼 자기가 만약에 10가구 한다 하면 7세대가 들어와야 한다.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후진 위원  그건 어디에 돼 있어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저희 자체 지침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침을 좀 낮춰 70%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절반 50% 이하로 낮춰줘야지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 그래도 그분들이 10채 지어서 가지고 다섯 사람을 외부에서 귀농하는 유입시키는데...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2가구만 해가지고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인데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지 최소한 50% 낮춰요, 50% 낮춰서 변경을 좀 해서...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그럼 그분들이 이왕이면 분양할 때 외부 사람들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는 거지 그러면 인구 유입도 되는 거지...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알겠습니다.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확대 좀 해 봐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대부분 질의하셨는데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가 소규모 전원마을에서 전부 삭제되고 그냥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으로 했으면 1가구도 해당 되잖아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지금 조례상은 가능은 한데 지금 저희가 도에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상에 도에서는 1가구까지도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신성호 위원  1가구 되잖아요, 그지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예.
신성호 위원  또 하나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나 개인이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지원해 주는데 70%까지 입주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원되는 내용이 기반 시설에 관한 겁니까?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공동 시설만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통신, 상하수도...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다음에 가로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전액입니까? 전체금액.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지원금액 범위 내입니다, 저희가 5가구까지는 5,000원이니까...
신성호 위원  제가 상주시를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5가구 넘으면 기반 시설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외부인이 들어왔을 경우 5가구...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그건 저희가 지원 금액 자체는 저희가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시공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신성호 위원  아, 직접시설...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예,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부서에서 하고 건설, 건축 같이 합니까, 세 군데 묶어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김경환  그래 하는데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부지가 들어오면 우리 여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하고 같이 다 돼서 서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이라고 하는 건 들어와야 되는 건 들어와야지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위원장 김경환  그랬을 때 건설, 건축하고 우리 지금 부서하고 같이 세 업체가 같이 다 같이 가는 거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존에 작년까지 하던 지침이 2가구에서 저희들은 19가구 이하까지니까 저희들은 우리 지침에 따라서 하고요.
○위원장 김경환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만약에 30가구가 된다든가 40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마련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위원장 김경환  소규모는 무조건 그럼 우리 여기서 하는 거고 부서에서...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죠, 소규모 전원마을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건 그대로 2가구에서 19가구까지는 그대로 저희 과에서 하고 그 범주가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다른 과에서 그에 맞춰서 지침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어드벤처 파크 시설물 이용료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료가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 이용료 납부자에게 문경사랑상품권 또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별표1의 어드벤처 파크 시설물 이용료를 기존 이용료에서 50% 하향 조정하였고 별표 1의6호의 일반 통합이용료 중 어른 개인 또는 단체 요금을 납부한 경우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4항의 이용료 납부자에게 문경사랑상품권 또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9호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어드벤처 파크를 찾는 이용객 증가를 통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시설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드벤처 파크 시설 이용료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관광 문경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이용료를 깎아주고 또 저번에 지급하는 문경사랑상품권을 대신 지급하는 규정을 없애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지금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이 되는데 겨울철에는 못하고 아마 3월 말이나 이때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혹시 이렇게 요금을 하향 조정해서 또 너무 우리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다 이렇게 검토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에 종사원들은 몇 분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5명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전에는 4명이 있는 것 같았는데 1명...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매표도 해야 되고...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하향 조정하셔서 오히려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시범 운행을 11월 10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시범 운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 타는 데 미비한 점 이런 걸 개선 보완 다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것도 다 보완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드벤처 파크가 또 새재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가격을 너무 많이 낮춘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처음에 비용추계를 해서 했던 거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겨울 운행 못하고 봄부터 해서 기껏 해봐야 가을까지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도 못 하고 기껏 하면 한 7개월, 8개월 7개월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9개월 정도 하는 걸로...
진후진 위원  9개월 해도 장마철 되면 또 장마철 비 오면 못 하는데 장마철도 뭐 한 보름 정도 하면 6월 말에서 또 못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일단 학생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이게 시간이... 가격이 2만 원이나 많이 비싸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일단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 운영을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몇 명 정도 태워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건... 한 300명...
진후진 위원  300명 나이 연령대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연령대는 거의 다...
진후진 위원  일반인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성인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청소년들을 불러서 가들 보고 한번 타보고 가들이 재미나는가 안 나는가 일반인들은 탈 수 있는 거는 체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고 짚라인은 시원하고 좋아요.
  일반 어른들 해서 우리가 손님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코스는 아기자기하게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약간의 호기심 어쩌면 심장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아들한테 기회를 한번 줬어야 되지 어른들한테만 다 하면 어른들 해서 좋아하는 사람 뭐 그렇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팔 힘도 없어서 안 타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청소년들도 와서 탔는데 청소년들은 어른들하고 틀려서 더 잘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설문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 어떻냐, 예를 들어서 타보니까 또 타고 싶냐, 예, 또 타고 싶습니다, 가들한테 반응을 보고 아! 이거 시설이 괜찮구나, 그러면 그 친구들이 타는 데 있어서 장비라든가 안 그러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야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어른들은 이쪽에서는 안전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밑에 그물망을 친다든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 내야 되는데 지금 뭐 청소년들은 많이 안 태웠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요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재단으로 만약에 재단이란다 관광 공단으로 준다고 하면 거기에 수익도 나야 돼요.
  그 사람들 만약에 5명이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하고 다 따진다고 하면 이게 감가상각 하면 5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와이어라든가 시설 몇 년 갑니까? 하자보수라기보다는 기간이 얼마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매년 안전점검을...
진후진 위원  해야 되지만 아니 와이어 하고 해놨는 게 그 사람들이 설치한 사람들이 이게 5년 갑니까, 10년 갑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잘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간다, 10년에 해서 안전 점검이야 뭐 매년 해야 하죠, 갔을 때에 내구연성 10년 동안 해서 투자 비용은 없지만 점검만 구리스만 칠하면 충분하게 짚라인은 문제가 없고 하다못해 와이어가 떨어질 일 없다, 아니면 밴드 예를 들어서 늘 점검해서 밴드가 잘 조여져 있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안전 점검하겠지만 우리 총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총 챌린지 코스하고 짚라인하고 흔들다리까지 해서 18억 들어 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18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 만들어 가지고 공단으로 줬을 때는 공단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그럼 10,000원 이면 다른 데 가도 이런 부분은 10,000원 더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코스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타면... 10분 더 걸리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젊은 사람들 하니까 한 20분 정도...
진후진 위원  20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어른들이 하니까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진후진 위원  그래 우리 관광 오는 분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해 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거기에 투자 대비해서 또 너무 우리가 다른 것도 같이 겸해 봅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반 정도를 해서 낮췄길래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다못해 본전은 돼야 되지 본전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하여튼 저희들 운영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한다는 차원이 하나도 맞고 또 우리 문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여건 만드는 것 그런 차원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럼 또 상품권을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발행이 안 되나 이제 앞으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상품권 안 주는 게 아니고 가격을 2만 원 받을 때는 주려고 했는데 가격을 50% 다운시켰기 때문에 그건 제외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원 상품권을 돌려주는 거는 15,000원 받아서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돌려줘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상품권 돌려주는 이유가 우리가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객들 다음에 한 번 더 쓰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상품권을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해서 또 우리가 또 문경사랑 상품권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런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관광지 가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꼭 그 돈을 할인을 해주겠다는 더 받겠다는 취지가 아니니까는 만약에 상품권이 나는 발행이 안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험 시설... 안전 점검은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전 점검은 업체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업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안전 점검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양에 클라임코리아에 거기도 있고 그런 관련 업체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에 계약직 만약에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이런 기계라도 만질 수 있는 사람들 봐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보다는 몽키, 펜치, 파이프렌치 정도는 자기가 손수 만져서 조울 수 있거나 한 번쯤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전자에 뭐 하셨습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해서 물어보거든 그런 거 좀 할 줄 아는 사람 부르면 관리하는 데도 한결 수월하고 돈도 덜 들어갑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몽키를 어떻게 만집니까, 파이프렌치를 어떻게 조웁니까, 이러면 외부에 부르면 돈 또 몇십만 원씩 날아가 그러면 그게 한 번 부르냐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 관리비만 해도 그게 몇 100만 원이 나가니까 계약직들 선임할 때 그런 부분 전직 직업이 뭔가 물어보고 제가 시설 배관공 했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 잘 만져요, 전기공이었습니다, 하면 그런 분들은 펜치 잘 만진다고 그런 걸 감안해서 뽑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진후진 위원님이나 신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은 처음부터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차라리 상품권을 기존에 20,000원짜리는 15,000원 정도 하고 5,000원짜리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향후 추진하는 거 보고 상품권 주는 게 유리한지 요금을 워낙 많이 50% 깎아놔서...
○위원장 김경환  50% 디씨하면 이것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텔 하나 오픈했잖아요, 그죠, 문경새재호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유스호스텔.
○위원장 김경환  거기 지금 학생들 혹시 계획이 있는가요, 수학여행.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거기는 이제 뭐...
○위원장 김경환  그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좀 가깝잖아 그렇죠, 가까우니까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호텔 쪽하고 좀 얘기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숙박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낫지 그냥 와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애, 그런 부분을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청소년 수련회 불정에 그 친구들 센터장인가 이 친구들한테 해서 이거 압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거서 설치를 짚라인코리아에서...
진후진 위원  아니, 청소년 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불정에 전에 산림과에서 해서 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어린이 뭐야 여성복지관에서 해서 담당하잖아요.
  이 부분을 해서 그 친구들이 보이스카우트 단체거든요.
  그분들 전국에 해서 보이스카우트 저건데 그 친구들을 한번 오라 해서 체험을 한번 했었어야 한다니까 그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 와서 하면 체력 단련 내지는 체험시설이 있으니까 수련을 같이 겸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요금을 우리 여기 어드벤처 챌린지를 포함시켜서 요금을 받아요.
  그럼 수련원 오는데 얼마, 이거 포함 묶어서 에코랄라 가서 뭐 하는 데 얼마, 이래 있다고 그거 한번 공유해서 그분들한테 같이 공문을 내줘서 아니면 기회가 되면 동절기에도 체험이 가능하다 하면 청소년 수련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위탁받은 사람, 경북 보이스카우트협회인가, 뭐 그래요, 한번 연락해서 그분들 단체를 50명이면 50명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선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을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과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관람료는 옛길박물관은 1,000원, 자연생태박물관은 2,000원을 받고 있으며 연간 관람료 수입액은 약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관람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립박물관은 모두 무료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11곳 중 8곳은 무료이고 3곳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중 관람자가 고의 등은 과실로 전리품이나 박물관 시설 파손, 잃어버렸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한다는 규정은 민법에 따라 배상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중 크로마키 촬영 시설은 노후화되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0호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옛길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2013년부터 징수해 오던 옛길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징수 첫해 82,000명이 입장하여 5,03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작년 한 해 수입이 1,137만 원으로 약 77%가 감소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관람객 증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41호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 및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이용객 등에게 이용료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해 관람 기회를 널리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자연생태박물관의 입장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선 의안번호 제2640호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