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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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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9월1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제8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8. 7. 문경시농업영농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9. 8.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10. 9.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문경시대형마트현지법인화촉구특별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8년도(제8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농업영농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의원발의)
  9. 8.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대형마트현지법인화촉구특별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8년도(제8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22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내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하여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자활의지를 복돋워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연간 1,44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자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읍면지역의 개발자문위원회와 동 지역의 번영회의 명칭을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로 통일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로 하고 위원회 정수는 2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위원회 정수 25명 내외 사항을 삭제하고 실비변상을 운영비지원으로 수정하는 등 위원회 정수, 회의개최 및 안건배부 일자를 현실에 맞게 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비변상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현행 행정안전부, 즉 종전의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규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용어 및 조문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폐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인용조항을 신설된 법령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재휴게소 매입과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 및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임야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재휴게소 매입사항은 문경읍 진안리 134번지외 74필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사항은 문경읍 하초리 347-6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를 처분하는 것이며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임야 매각은 공평동 산 160-1번지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새재휴게소 매입사항은 건물에 대한 사용목적과 활용계획이 불분명하여 부결하고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사항은 당초 환매등기에 따라 전체 필지를 환매하여야 하나 건물 부분은 지상권 문제로 건물부분의 토지는 환매하지 않고 지금 교환함에 따라 시유재산인 영순면 소재 14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를 처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부결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임야 매각사항은 우리 시에서 유치한 기업체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장부지를 제공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8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세부 사업별로 부결 2건, 가결 1건으로 전체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농암 농산물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농업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암면 율수리 88번지 토지와 농산물 저장창고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회 문경시 농암면회에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농산물 저장창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농산물의 저장·유통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농업영농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의원발의) 
8.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대형마트현지법인화촉구특별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중 먼저 의원발의된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은 농업경영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하여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친환경 경영마인드를 키워주고 어려운 농촌에 큰 보탬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에게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여 줌으로써 고질적인 농자재 부채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지역내의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됨으로써 농업인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문경시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올 12월에 준공하게 될 문경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총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상 관리 운영 등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은 문경시 점촌동 177-22번지 이정기외 2,595명이 청원한 사항으로 소개의원은 탁대학의원입니다.
  청원이유는 문경시 관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개점을 앞두고 있고 이마트 문경점이 우리 지역에 입점이 확정됨으로서 지역의 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대형매장들의 엄청난 매출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되어 지역자금의 외지유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형매장들의 수익이 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마트들의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표방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청원 채택건과 관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안을 도출하고자 2차례에 걸친 상임위원회 회의는 물론 전체 의원님들에게 사전 청원내용을 배부하는 등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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