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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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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9월10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8년도제8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6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2호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3호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6호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7호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8차, 의안번호 제1168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공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일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의원입니다.
  황경연, 김대일, 류기오, 안광일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내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서 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자활의지를 북돋워 주고자 이에 필요한 내용을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1항에서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 임대아파트단지내에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요금, 그리고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단지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 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등 요금을 지원할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부칙으로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필요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내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60호, 발의자는 황경연의원외 3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용면적 46제곱미터이하 영구임대아파트는 1995년 준공된 모전동 870번지에 위치한 주공아파트가 조례안에 해당되며 입주민의 86%가 안 제3조 2항에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340여세대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액은 공동전기요금이 가구당 월 3,500원 정도에 연간 1,44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자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부칙조항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340여세대에 연간 1,440만원...이거 전체가 이게 들어가는게 1,440만원되는가요?
김대일 위원    예?
탁대학 위원    연간 예산이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340세대에 연간 소요예산이 1,44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되는가요 1년분이?
김대일 위원    예,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해당되는 가구가 우리 주공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 주공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388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이 조례안에 대상이 되는 그 적격사람은 334세대입니다, 현재...그래서 여기에 월 전기요금이 이 사람들이 물론 영세하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고 이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다...그래서 340세대가 한달에 약 3,500원정도로 이렇게 봐서 월 한달에 한 1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44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준다는 그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 1,440만원중에 일반가정에서 활용하는 전기료, 뭐 냉장고를 쓴다, 세탁기를 쓴다거나 이런거는 제외됩니까?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이게 결국은 각 세대별로 전기요금이 산출이 다 되거던요,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안되는 가구는 그거는 별도로 각 가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만 이 관리자가 그러니깐 청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거지요.
탁대학 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지금 주골자가 공용으로 쓰는 전기료?
김대일 위원    그것도 산출을...
탁대학 위원    아, 예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중앙집중식 난방과 급탕공급...그러면 공용으로 쓰면 되는거고 각 세대당 자기 집에 쓰는거는 제외되는 것이고.
김대일 위원    여기보면 우리 조례에 정한 그 내용, 그 사항이지요?
탁대학 위원    그런데 영세민 도와줄려고 하면 옳게 좀 도와줘야지 이것만 해가지고 연간 300 몇세대에 돈 1,440만원 이거는 뭐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이런거는.
  이왕 그런 사람 도와줄려고 하면 일반가정에서 쓰는거 다 합쳐봐야 연간 얼마 되겠어요, 안그래요?
  그런것도 생각을 해봐야되지, 공용으로 쓰는 이거 연간 1,440만원 이거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개정하는 자체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더해봐야 되지 않으냐...다음에 또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김대일 위원    그런 문제는 점차 우리가 연구를 해볼 대상이지요.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읍면지역에는 개발자문위원회를 동 지역에는 번영회를 두고 있으나 명칭을 통일하여 일반 시민들이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읍면동별 위원회 정수를 25명내외로 검토를 하며 제4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정하며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수 있도록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알수 있도록 하고 부르기 싶고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기관임을 쉽게 인식할수 있도록 하고다 행정안전부에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한 두건의 조례는 일반시민들이 쉽게 부르고 이해할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와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62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읍면지역의 개발자문위원회와 동 지역의 번영회의 명칭을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로 통일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읍면과 동 지역에 따라 기존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문경시 동번영회 조례로 각각 규정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달리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으로 통일한 것은 유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세부내용으로 기존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서는 위원회 정수를 10인 내외와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부 개정되는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정수를 25인내외로 하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에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정수를 25인 이내로 확대하고 각 위원에게 안건 배부기한을 5일전까지로 연장한 것은 보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안건 심의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으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기 위한 근거조항의 추가는 필요한 내용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6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존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은 종전의 행정자치부로 부터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문구상 저게 통념상 모든 위원회는 정기총회 1년에 한번입니다, 한번이고 보통 다른 조례보면 정기회는 1년에 한번이고 그리고 월례회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정기회를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고 또 임시회로 되어 있는데 좀 임시회와 정기회가 불분명한 상태가 나타나는게 그냥 정기회, 월례회로 구분해가지고 정기회 1년에 한번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정기회를 분기별로 하는데는 잘 없거던요 보면.
  지금 보통 월례회를 하거던요, 정기회 한번하고 그다음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정기회와 임시회를 해놓고 정기회는 또 분기마다 하고 또 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구분이 불분명한데 이게.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 통상 보면 정기회라 함은 지금 저희들이 번영회라든지 모든 위원회가 읍면동장님을 위주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시회라고 하는거는 좀 부득이한 경우에 생기는...부정적인 사항을 얘기할 때 임시회라 하는데 자주 매월 하지는 못하지만 자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분기로 했습니다.
  임시회는 또 중간과정에 한달에 한두번도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읍면동장님께서 어떤 중요사안이 발생했을때 처리할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서면상 읍면에 보면 실제로 명칭은 개발자문위원회로 했고 동은 번영회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개발자문위원회 별로 없어요, 1년에 해봐야.
  결국은 읍면동 번영회가 친목회 상태이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되고 있는게.
  그럼 지금 현재 집행하는거 이거는 달라진다는 얘기라요.
  거의 읍면동은 보면 친목회 상태라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목적이 뭐냐...행사할 때 찬조금 거두고, 그거 목적으로 되어 있거던 읍면동은...친목회로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를 하고 하는게 연간 별로 없을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따르면 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25명내외라고 하면 보통 보면 거의 7,80명 되요, 동 번영회 사람들 보면, 그러면 이 실비를 주는 과정에서 25명내외인데 지금 연간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각 읍면동당 예산 돈 주는게?
○총무과장 김인형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비변상이라고 하면 사안생길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뭐 1인당 한 7만원정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위원회보다 평균 가격 금액정도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게 뭐냐하면 지금 이대로 하면 어떤 안건이 생길때마다 회의한다....정기회던 임시회던...그러면 지금 운영하는거랑 완전히 틀이 바뀌는거라요.
  지금 매달 정일 정시를 정해가지고 매달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현실에 하고 있는거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되는 상태거던요, 운영자체가.
  그리고 7만원준다...그러면 25명내외인데 지금 7,80명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나가라, 25명내외만 가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인당 7만원 변상을 해줄 경우에 그러면 25명이다, 그런데 사람이 더 많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해요, 회원수를 지금 줄여야 되느냐...이게 새로 조직되는거 같으면 25명이 하면 되는데 기존에 쭈욱 해오던 거의 6,70명 다 되는데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누구를 골라 내보내고 25명을 맞추느냐...그러면 80명이 나왔는데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실비 그 변상방법이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요, 이게.
○총무과장 김인형  예,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 25명내외로 하고 읍면동별 위원회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달리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관내에 이통수가 약 한 314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해보면 보통 한 25명이 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안에도 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달리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시내 동에는 50명에서 많게는 한 80명까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2동이나, 3동이나, 4동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을 끼고 있는데는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사안을 할때 평균을 잡고 다소간에 어느정도에 조율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잡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저거아니라요, 지금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번영회에서 뭐 협의회를 구성했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탁대학 위원    해가지고 시에다가 천만원 보조해달라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돈을 주는거는 좋은데 이걸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말이라요.
  25명 곱하기 7만원 해가지고 돈을 줬단 말이라요.
  대부분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게 월 회비 만원씩 내가지고 마치고 점심, 저녁 먹고 이러거던요, 그리고 다 돌아가고 또 그다음에 체육대회할 때는 10만원씩 거둬서....동에 협조단체인데 집행과정 이게 편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80명 나왔는데 25명 실비주고 그 돈을 새로 받아들여가지고 공동으로 써야 되는 이게 간단한거 같지만 앞으로 집행방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비변상을 연간 얼마해가지고 그냥 읍면동당 얼마줘가지고 운영비로 쓰도록 하느냐, 운영비로 쓰라고 하면 읍면장이 동에 얼마주면 거기서 식대를 하던지 뭘 할수 있는 상태가 생기고 이게 실비변상으로 나가면 이게 앞으로 이 회계관리가 우려가 된다니깐요.
  어디를 가도 편법으로 집행하는데 어느 읍면동도 실비변상으로 하면 이 조례대로 집행을 못하는 상태라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실비변상 같은 경우는 통상 할수 있다하면서 단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준다고 하고 또 예산이 없으면 안줄수 있는 사항이고 한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실비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근거를 만들도록 하는거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각 읍면동마다 사정이 있고 또 집행방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9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최소의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경상보조비 성격으로 지급할 방법으로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번 실비는 회의있을때마다 인원을 다 준다든지 사람을 잘라가지고 차별을 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멀리간다든지 또 이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에 실비변상이 필요할 경우에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별로 경상보조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협의도 하고 또 각 읍면동의 개발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 개정하는것인데 현재 운영하는것에 준해가지고 해야되지 동 떨어지게 해놓으면 전체 틀이 바뀌잖아요?
  뭐 여기에 따른 새로운 시행규칙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되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집행하기 어려울겁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각 읍면동마다 일괄적인 25명내외로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평균을 잡아서 어느정도의 통계를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재 314개 이통입니다.
  되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 이통마다 한명씩을 추천받아서 구성하는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통마다 추천을 받으면 그거는 또 이원화가 되어야 되겠네...이 조례에 대한 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 기존에 있는 번영회 조직이 있고
이원화가 되어야 되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통장 이통당 대표성 가진 사람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자문위원회 있고 또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친목단체의 이 조직이 따로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깐요.
○총무과장 김인형  다소간에 수치상에 보면 이중으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고, 의사반영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성을 할수 있는 한분씩을 추천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시내 동에 최소 50명에서 80명 하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사정이 좀 고려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구성하고 있는 취지가 내용까지 저희들이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동장님께서 표에 따라서 위촉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위촉직이다, 위촉을 한다...읍면동별로.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입회하고 싶으면 그 월례회나 회의를 통해가지고 통과되면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위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의미가...
○총무과장 김인형  지금도 사실 읍면동에 위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지, 지금은 회원중에 누가 입회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그다음에 좋다고 하면 들어오는 상태거던, 지금 위촉상태가 아니거던 지금은.
  이거는 위촉하고 이런다고 하니깐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먼저 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봤을때 어떻게 보면 좀 졸속조례에 가깝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곳곳에 보면 이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전 조례에는 개발자문위원회가 10명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5명으로 단정지어서 이렇게 했는 이유가 아까전에 평균을 내어서 그렇게 했다고 과장님, 얘기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실려면 똑바로 아셔야 되는게 지금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번영회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충?
  최하가 50명이하는 없어요.
  지금 50명에서 한 100명내외에 개발자문위원이나 번영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이 25명이라는게 평균수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평균수치가 50명이 넘는다면 모르지만 25명을 평균수치라고 하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있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거기서 개발자문위원장님들, 번영회장님들이 다른 여타 자체들도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개발자문위원회나 안그러면 번영회에도 좀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님이 얼마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간담회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건의를 하고 또 시장님도 어느정도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거 아닙니까, 태동됐는거 아니라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조례를 이렇게 전부개정조례하는...없지요?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읍면동 개발위원회나 번영회나 지금 거의다가 평균 70명내지 80명내지 됩니다, 회원수가.
  그러면 이 명수를 딱히 조례에 박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명수를 넣는 이유는 어느정도의 가드라인을 정하고 꼭 필요한걸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읍면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달리할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작은 지역에는 적게 할수 있고 또 많은 지역에는 다수간에 여기서 시내의 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수간에 많이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류기오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상위법령에 인원을 꼭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차라리 읍면동의 특수성에 맞게끔 회원수를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현재 조직되어 있는 번영회나 개발위원회에 부합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또 5조에 회의 및 의사에도 그래요.
  회의 및 의사에도 아까전에 우리 탁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회의는 정례회는 1년에 한번입니다.
  그 외에는 임시회라고 해서 월례회 내지 분기회로 하는데 지금 읍면동 개발위원회에는 어떤데는 분기회로 하는데도 있고 또 동 번영회 같은데에는 월례회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존에 각 그 개발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번영회가 월례회로 지금 하고 있고 분기회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분기회로 이렇게 못을 박을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못됐다.
  회의 및 의사 2항에도 이 부분이 좀 다시 손질이 가해져야 될걸로 보고 다음에 5항에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모든 부의안건을 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우리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는 3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발자문위원회나 번영회에 참석을 해보지만 매 회의때 어떤 안건들을 얘기를 하지 뭐 하루전에라도 이 안건을 송부해서 먼저 생각할수 있게끔 하는 곳은 한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조례에 있는 3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또 제7조 실비변상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수도 있고 지급안할수도 있다고 아까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조례라고 하는거는 어떤 문호를 열어놓으면 이거는 기정 사실화 해서 꼭 안주고는 못배깁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단 얼마라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것이고 의회에서는 전부 다 선출직이 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함부로 그거 터치못해요.
  그러면 거의 기정 사실화 되어서 그냥 주는거예요.
  또 실비변상이라고 하는거는 이거는 개발자문위원회만 어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들이 읍면에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부 다를 실비변상을 할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7조에 실비변상보다는 차라리 그 7조에다가 실비변상을 삭제를 하고 7조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해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할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로서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가져다가 이런 조문을 만들어서 조례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졸속조례다.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깐 이런 조례가 나왔다.
  조례라는거는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든지 다 들어와서 열람을 하고 보고 공개가 되는것인데 어떤 시군에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짚었던 3조, 다음에 5조, 다음에 7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류기오위원님이 상세히 했는데 지금 조례를 전면화 하는 개정취지가 자체가 전면 새로 바뀌었다는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들이 있지요, 이통장이 이백 뭐 삼백명 되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남여 또 따로 다 있어요, 또 바르게 다 있어요, 자유총연맹도 또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실비변상을 새마을은 어떡할거냐, 모임을 할때.
  이통장은 어차피 수당이 나가고 한다지만 새마을은 어떻게 할것이냐,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하면 지금까지 번영회이던 개발자문위원회던 자율적으로 잘 해오던 것을 왜 4조에 보면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만들어 놓았느냐, 결국은 이게 우리가 관변단체를 양상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자율조직으로 잘 가고 있는거를 그 제도권 틀에 묶어 넣어가지고 읍면동장이 위촉해가지고 개발자문을 할수 있느냐, 이거는 제도상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제도권 안에 삽입시켜 좋으면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실비를 얼마주는지 돈을 떠나서 자기들이 행동하는데 자율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단돈 얼마를 시의 보조를 받고 나면 새로운 구속력이 생기거던요.
  그래서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이거는 어떻게 할거냐, 이통장만 개발자문위원회만 돈을 줄 경우에.
  다른 것도 연관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통장은 330명, 또 읍면동장에 동장이 위촉해가지고 또 삼백몇십명, 자꾸 이런 시민들을 자율적으로 가고 있는거를 제도권에 묶어놓을려고 하는 이런 발상밖에 더 되느냐...이미 벌써 저도 몇일전에 가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모 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우리가 반대하는게 아니다, 합리성있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벌써 읍면동 번영회장이나 개발자문위원장분들은 내년부터 천만원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네요, 많은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전면 새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 올려야 되지 지금 이거 수정할수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대화되었던 정황을 파악해가지고 어느쪽으로 가야 되느냐, 급하게 약속했다가 만들어주는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새로, 과장님 전면개정안인데 이 자체도 전면 새로운 수정이 되어가지고 나와야 되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앞에 탁의원님하고 류기오의원님이 그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각 읍면동에 개발위원회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실태?
  그러니깐 인원수하고 활동내용하고 이런거, 그 우리 개발위원회조례 목적하고 기능에 보면 우리 개발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쭈욱 나와있는데 사실 현실은 이와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아까 인원수도 읍면동마다 들쭉날쭉 대단히 뭐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곳은 많고 어떤곳은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탁의원님께서 지적한그 읍면장 위촉하는 부분은 전에도 조례에 이미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다만 시행을 안했을 뿐이지요.
  조례는 읍면장이 개발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개발위원회 자체로 어떤 계모임처럼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도록 신청하면 또 동의를 얻어가지고 또 가입을 하고 매달 한달에 동 지역에 모여서 그 무슨 계모임하는것처럼 저녁식사, 회의하고 마치고 어차피 굉장히 자율적으로 그런 모임성격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거는 조례에 읍면동장에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으면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실효성이 없으면 현실대로 바꾸던지 해야되는데 조례는 위촉을 하도록 해놓고 실제는 한개도 그게 적용이 안되고 그 동, 읍면개발위원들이 위원수를 왜 늘리는지 아십니까?
  축제행사같은거 하면 돈 거두는데 제일 필요한게 그 읍면동의 유지들이 그 특별회비 돈 거둬가지고 이 행사할라고 이 사람 숫자를 늘리고 있다니깐요.
  그런 사람들한테 실비변상 얘기하는거는 조금 뭐가 이게 맞지 않는것이다, 그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데 마을 이동별로 한명씩 개발위원수로 하면 어떻겠느냐...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경같으면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라도 하리 2리 같은데는 1,500명, 2,000명이상 되는 동네도 있고 각서2리처럼 한 30명,40명 되는 동네도 있고 한데 그 3,40명 되는 동네도 한명, 1,500명, 2,000명되는 동네도 한명,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도 안맞을뿐만 아니라 우리 개발위원들보면 거의 소재지권에서 많이 하고 촌 부락에는 뭐 갈평지역에 한두명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잘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마을별로 한명, 이거는 조금 안맞고 읍면동간에도 인구가 적은 읍면에도 뭐 개발위원수가 많으면 더 많이 주고...그런거도 읍면의 세력이나 크기나 이런것도 감안해야 되고 지금 개발위원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례는 좀 신중하게 잘 해야 될거 아니냐, 아까 우리 탁대학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조례라는게 지급하도록 할수 있다고 조례 정하면 줘야되지 안주고 뭐 배깁니까?
  그거는 줘야 되는거니깐 아까 또 우리 탁의원님도 지적을 한게 60명, 70명되는데 그 25명분 내려와가지고 나머지 한 50명되는 사람은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주느냐, 이런거를 좀 신중하게...이거를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뭐 운영비도 좀 개발위원회에 주고 뭐 회의하면 밥도 좀 먹을수 있도록 해주는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볼때 이 방법이 현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라.
  이 조례라는거는 한번 정하면 그게 법인데 법을 잘 좀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정해야되지 지금 의원님들 얘기하는거는 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깐 지금 제가 얘기하는거는 아까 우리 류기오의원님이 말씀하신거나 탁의원님이 말씀하신거나 현재 상황하고 이 조례라고 좀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사실 위원회 선임 및 임기에 동장이나 안그러면 면장이 위원을 위촉을 한다고 하는거는 사실 전 조례에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이것이 어떤 그냥 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지역에 개발자문위원이거던요.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것이고 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위원들을 각 동네별로 통별로 이렇게 재구성한다는 그거요, 그거 과장님 몰라요 할수 없습니다 이거.
  이미 읍면동별로 이 위원들이 다 잡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가라 들어가라 뭐 들어오라 이렇게 할수 있는거는 이미 떠났어요, 우리 손에서.
  이제 그 어떤 손댈수 없는 단계까지 넘어갔다는 말이라요, 지금.
  이런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읍면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조례가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이거 지금 전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 일부입니다.
  일부라요, 거의 다가 전 조례에 있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일부가 이제 말하자면은 바뀌어 준건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이 조례를 사실 좀 시간을 두고 만들어봐야 여기서 그렇게 뾰족한 수가 나오는 조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실 문제있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그 명칭통합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단지 여기 보니깐 실비지급, 실비지급에서 25명내외로 한다, 그다음에 7만원이라고 하는거 말입니다.
  결정은...
○총무과장 김인형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1인당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정도 지원을 하실건가, 우리 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위원장 황경연  그래서 한 7만원정도 1인당?
○총무과장 김인형  예.
○위원장 황경연  그 7만원이라고 하는거는 정하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내규에 보면 별도의 회계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거는 어느정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거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래서 25명내외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으로 내려갈 예산지원금액, 이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안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3조 제1항 ‘읍면동별 위원회 정수는 25명내외로 하며 읍면동별 위원회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달리할수있다’를 ‘읍면동 위원회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할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5항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을 ‘회의개최 3일전에’로 수정하고 제7조 ‘(실비변상)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를 ‘(운영비지원)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규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7년 9월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인용조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으로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조례를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일부개정과 관계 법률 인용조항 일부를 개정함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6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상위법령 개폐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인용조항을 신설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규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용어 및 조문 등의 변경을 위한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제8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대내외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 경쟁력 강화와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문경 약돌한우 전문 판매장 설치 및 축제장 부지확보를 위해 새재휴게소 일대를 매입하고 문경새재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새재내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문경시 공유임야와 교환하며 공장부지로 활용할수 있는 시유림을 매각하여 부족한 공업용지 난을 해소하고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시유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새재휴게소 매입의 건으로 문경읍 진안리 134번지외 74필지 토지의 20,975㎡에 추정가액은 4억9,700만원이며 같은 부지내 건물 1,178.03㎡로 추정가액은 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토지가 문경읍 하초리 347-6번지 1,010㎡로 추정가액 7,272만원이며 건물이 176.64㎡에 8,7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로 면적이 140,249㎡에 추정가액은 6,99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임야 매각의 건으로 공평동 산 160-1번지 60,528㎡로 매각금액은 8,1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6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새재휴게소 매입과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과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임야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새재휴게소 매입사항은 관내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향상과 판로확보를 위한 문경 약돌한우 전문판매장 및 찻사발 축제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북개발공사 소유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휴게소 및 주유소 건물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은 지난 7월 환매한 유희시설 부지에 인접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토지 및 건물과 우리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공유임야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교환시 기존의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수도 있어 부지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정산 등 사후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임야 매각사항은 우리 시가 유치한 주식회사 캐프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먼저 새재휴게소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찻사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가 유망축제에서 전국축제로 나가고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주문을 회의때마다 사실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재 이화령 휴게소 경북개발공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마땅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어떻게 보면 또 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지금 한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문경 약돌한우 판매장을 해서 알리겠다는 그런데 이게 벌써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벌써 우리 시민 뭣하신 분들은 누구누구라고 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이고 주유소고 다 없애고 거기서 찻사발 축제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참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특정인의 장사속을 위해서 이것을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이 새재휴게소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한 6,345평, 평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축제장소로 활용, 현재 찻사발 축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지금까지 새재휴게소 건물 앞까지는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고 그 윗부분은 사실상 축제시에도 활용을 뭐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상당히 장소 활용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축제장소로 상당히 좋은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문경약돌한우 직판장 관계, 전에 의원협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 전문홍보 및 판매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한우직판장 그거는 어느 누구를 준다 그런거는 저는 뭐 말씀 못들은 그런거고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라요, 그렇게.
  모모 누구누구를 벌써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다 나있어요.
○회계과장 이영희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그 이화령 휴게소 그 자리나 다음에 또 주유소 뒤편쪽으로나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현재에 있는 이화령 휴게소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축제장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별반 활용할 부분이 없다, 축제의 그것으로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거예요.
  이 건물을 다 헐고 다음에 또 주유소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축제장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 땅인데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장사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안된다 이거라요.
○회계과장 이영희  전에 의원협의회때에도 그런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이고 제가 또 회계과 업무를 보면서...
류기오 위원    그리고 지금 한 10억정도가 추정가액이 그정도 되는데 매입할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이게 여기 10억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 추정액으로 가격이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많습니다, 요새 근간에 신문에 나는게 보면 경북개발공사에서 도 의회에서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문경새재 휴게소 이거를 방만하게 부실경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이게 개발공사에서 장부가격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신문에는 50억 났는데, 5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장부가격은 한 32억정도 되는데 32억까지는 안되고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면 한 25억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또 그당시보다 토지이용도면이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25억정도.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지금 이게 유찰이 두 번되었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유찰이 한 세 번 됐을겁니다.
류기오 위원    세 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유찰될때마다 이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다운되면 세 번되었는데 이제는 수의로 할수 있는 그런...이제 우리가 매입한다고하면 감정가격으로.
류기오 위원    우리 시 말고 매입할 뭐 지금 부분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영희  아직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어쨌던 경매 그석으로 나와서 세 번정도 유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대상자가 없다는거나 마찬가지거던요.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그 건너편에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약간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1차 매각공고한거는 장부가격으로 40억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면서 떨어져서 지금 32억정도가 아마 그 가격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이땅은 우리 문경시가 꼭 사야 될 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북개발공사하고 늘 대화를 해왔던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찻사발 축제를 늘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실무선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는 공고를 해가지고 수의를 할수 있는 조건까지는 우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공고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모 한사람이 뜻이 그 의향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건이 안되어서 안됐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공사는 문경시가 1순위지요,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 제3자한테 구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폐광진흥사업으로 고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우리가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물어왔을적에 변경을 임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깐 자기네들도 그냥 사는거 같으면 그냥 샀을거예요, 변경만 할수있다면...그래가지고 지금 안샀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만약에 문경시가 의향이 다른쪽으로 간다면 제3자한테 간다는 가능성도 있거던요.
  그러니깐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문제는 우리 시가 매입하는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좀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두고는 사실 매입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영순 의곡에 교환토지, 지금 새재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음식적으로 건물되어 있는 부분하고 교환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교환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활용목적을 갖고 교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희시설이 한 5년동안 지루하게 우리 시민들 걱정을 끼치고 이러다가 우리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환매를 했습니다.
  환매를 하는 땅중에 농산물 직판장으로 하는 그땅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우리가 유희시설 그쪽으로 인계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문경개발에서 건물하고 그 밑에 딸려있는 1,010제곱미터 땅하고 그렇게 해서 교환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협의회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문경관광개발에서도 자기네들도 목적사업으로 뭘 하나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것이 영순에 있는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도 계시지마는 또 시민주를 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계획하기 때문에 문경관광개발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꼭히 그 환매하는 토지부분은 당연히 환매대상이 됩니다마는 거기서 제쳐져 있는 이 건물에 딸린 토지와 건물을 꼭히 우리가 교환해서 이렇게 해서 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유희시설 부지를 줘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유희시설 부지내에 있는 일부 1,010제곱미터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땅을 그대로 환매를 했을 경우에는 문경개발하고 우리 그 문경관광개발하고 문경시하고 건물은 관광개발, 땅은 문경시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도 재산정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은 우리가 이후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은 검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재산정리는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교환하는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 관광개발에 한 2만여 되는 주주중에 대개가 소액주주들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소액주주들인데 지금 우리 시에 우성에서, 우성개발 광산하던데에 지금 골프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골프대안학교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체육부대쪽에서 또 어떤 그런 코스를 개발할려는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에서 골프장을, 파 쓰리 골프장을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액주주들은 사실 돈 다 날리는거 아니냐, 대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일부는 그 부분을 하고자 하겠지만 사실 뒤에 있는 대부분은 이거 좀 주식으로 내가 샀는 돈에 되돌려 보면 팔았으면 싶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환매하고 그 정리하는 그 부분은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나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소액주주들의 어떤 바램을 져버리는 또 그런 사태도 할수 있다.
  그거는 좀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 보면 나중에 교환을 할때에는 서로 감정을 해서 교환을 하겠지만 감정가격으로 교환을 하겠지만 지금 추정가액이라고 하는게 너무 터무니 없다.
  지금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가 보면은 이게 평당 한 1,600원정도가 됩니다, 추정가액으로 봤을때에.
  그리고 우리 시유지인 캐프, 들어오는 공평동에 있는 땅도 사실 평당 한 4,400원정도 밖에 지금 추정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체육부대 임야 보상가격이 얼마 책정된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 그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렇게 했는 공시지가로 되어있습니다.
  또 유의원님은 체육부대에 산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좀 낮을겁니다.
  그러면은 감정을 하면 현실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좀 많을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류기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중에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시유지를 진짜 막 내준다, 어떻게 한마디로말하면 막 내주고 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해주고 또 업체들어온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참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헐값에 물론 감정가격을 하겠습니다만, 감정가격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시가 나서서 옛날의 유희시설처럼 감정가격을 좀 낮춰라, 다운을 시켜라...이렇게 해서 할수도 있는거 아니라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우려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좌우지간에 시유재산을 아낄줄 알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어떤 교환하고 다음에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시유재산을 진짜 아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그리고 또 매각할 것이라면 적어도 제 값에 매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벌써 금년들어 공유재산변경이 8차인데 문경시는 뭐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지 자다가 생각나면 하는지, 대한민국에 8차라면 한달에 한번씩인데 무슨 종합적인 장기개발도 없이....또 한가지는 왜 사람이 쉬운것부터 먼저 해야지 쉬운것부터.
  급하게 입출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게 뭐냐 공유재산이다.
  지금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내 주머니에 동전 꺼내는거 같아요,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앞으로 이렇게 시유지를 하다보면 1,2년만 지나다보면 다음에 시유지 하나도 없어 집니다.
  그다음에 서류들어올때 무엇으로 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을 해줍니다, 각 가격에 따라 해놓으면 이 평당 몇천원 하든데 그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주위 지가상승이 얼마되는가 압니까, 시유지를 쉽다고 기본개발을 다 해놓으면 그 주위의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다음에 시유지 개발될 주위에 과연 누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일할수 있겠느냐... 지금 시의 시책은 갈길이 바빠, 바빠서 우선 시행부터 그림을 막 그려놓는거라.
  여기저기 막 그려놓으면 어디 한군데를 개발하는게 아니고 온 산천을 지금 다 시내 관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개발된 주위가 지가상승이 될 때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할때 누가 할수 있겠느냐...심지어 농암 선유동 계곡에 그 뭐 7억 놔주잖아요, 거기를 허가해줌으로 그 주위에 지가상승이 얼마 되고 있느냐.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왜 거기로 했느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공유재산관리를 지금 계획없이 하고 있다 이거라요.
  시유지 다 줘가지고 개발해놓으면 그 주위 지가상승될때 다음에 우리 문경시가 할게 있으면 뭐를 하느냐....앞으로 개발가능한 시유지가 지금 별로 없어요, 이제는 다주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고 첫째 문경 휴게소 매입 이거는 실제로 사용용도가 불분명한거라요.
  축제장 확보라는거 지금까지 무상 다 써왔고 앞으로 도자기 축제 거기서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그 장소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매입했을 경우에 문제가 이거를 임대를 할수 있는가요, 시가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장사를 하던간에...
○회계과장 이영희  우리 시에서 매입한 이후에?
탁대학 위원    예.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앞으로 이제 적절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겠지요.
탁대학 위원    아니 법상 임대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새재휴게소 사가지고 제3자에게 판매장으로 하던지 뭘하던지 줄거 아닙니까, 활용용도를?
○회계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탁대학 위원    그때 우리 임대를 해줄수 있느냐, 시유재산을?
○회계과장 이영희  우리 시에서 직접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다시 임대를 놓는다는거는 조금...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우려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이거를 샀다, 한우를 하든지 뭘 한다, 그다음에 뭐가 올라오느냐 무상임대가 올라와요 또, 시에서 계획이.
  이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서울사람이 비행기를 만들던지 뭐를 만들던지 시유재산을 임대를 할수 있으면 되는데 임대가 안되잖아요?
  임대로 안되는 시유재산에다가 한우타운 이거를 만드느냐...지금까지 시유지 돈 받고 임대해준데가 있습니까, 하천부지 이런거 외에...그런거 없잖아요?
  어느 업종이 들어와 A업종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개과정 보면 무상임대 동의가 올라아요, 두 번째 각종 시설 리모델링 간판 또 돈 올라와요, 예산이.
  뭐 한우 뭐 한다고 하면서 올라오지요, 이런 뭐 거기 앞으로 전개가 뻔한 거라요.
  우선 공유재산이 올라오니깐 담당이 회계과장이고 보니 그렇지만 실제 보면 유통축산과장 안왔지요, 각 담당부서과장들이 다 와야 되요.
  와가지고, 회계과장이 뭐 압니까, 각 담당부서에서 해달라고 하니깐...누구말따나 그 담당이라서 왔는데 이런 상태로 뭐 우선 자료상은 10억 이러지만 25억 주고 샀다 또 건물을, 또 어차피 아까 류기오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할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사람을 줄때 무상임대하는거 또 동의받아가지고, 또 그다음에 시설비, 리모델링비 또 수억 예산 올라옵니다.
  이런 상태를 바탕에 깔고 한다는 얘기라요, 이게.
○회계과장 이영희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농산물 우리 홍보판매장이 되던지 뭐가 되던지간에 활용도면에서는 활용할려면은 다시 이제 또 뭘 해야 되겠지요?
탁대학 위원    지금 홍보판매장이 각고에 산재해 있는데 됩니까, 지금 이것도 홍보판매장이고 뒤에가면 농업판매장 이것도 농산물 판매 그거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농산물 판매장할려고 이땅을 사고 해야 되느냐...이 계획이 우선 공유재산변경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다음에 전개될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나 시가 어디로 갈려고 하는지, 자꾸 왜 호계 25억 땅사는거처럼 전부 뒤에는 다른거 숨겨놓고 껍데기를 자꾸 분칠 발라 하느냐, 지금 매입하는 땅 그거밖에는 아무 생각안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매입해가지고 연간 임대료 받아가지고 뭐 임대료를 주던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무상으로 줘야 되는거아요, 한우단지...
○회계과장 이영희  그런 문제는 이후에 뭐 무상이던 유상이던 어떤 용도를 쓴다고 하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탁대학 위원    또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입해봐야 맹 그대로입니다, 리모델링 돈만 들어가지.
  제3자가 그거를 사서 투자하면 개발하는게 시 전체로 봐가지고 나을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안사도, 제3자가 그거를 사가지고 그사람이 제3자가 그거를 개발할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내면 우리 문경 현재로 봐서는 더 나을수도 있다라는 얘기라요.
  굳이 우리가 이거를 사가지고 약돌한우 그거 줘가지고 리모델링비 줘가지고, 필히 이게 이번에 승인되면 다음에 그거 올라옵니다, 무상 그거하고 임대하고 리모델링 시설비 다 올라라요, 다 해준다고 이게 또.
  그러면 25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이런게 벌써 공공연하게 시내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꼼수를 두면서 하는 시책은 안된다...그리고 참 이거 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저거 지금 식당이 임대들어와 있던데 그거 어디하고 계약했는가, 맹 문광 거기 하고 했겠지요, 새재관리사무소 앞에....그사람이 식당 임대로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교환했을 경우에 그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거 아니라요, 내보낸 다음에 뭘로 활용하겠느냐, 여기 교환사유보면 농산물직판장, 그 옆에 오미자 있지요, 거기다가 농산물 똑같은걸로 사용하느냐.
  또 유희시설부지 활용도 증진, 뭐가 유희시설 부지가 넓다고 그 귀티에 그거 있다고 이거 뭐 없다고 활용안됩니까, 이게.
  결국은 왜 이렇게 전개되었느냐 이게 다음에 전개 뭔가 압니까?
  왜 이렇게 급하냐, 환매도 지금 소송계류중이지요, 아 그거 말고 우리 저거 뭐...새로 찾은거, 유희시설부지 사 들인거 문광주하고, 그거 환매했는거.
  그런 상태에서 유희시설부지 왜 또 이러느냐, 이거를 해야 되느냐...결국은 문광주에다가 영순골프장 땅 줄테니깐 해라, 해놓고 왜 유희시설부지를 급하게 했느냐, 다음에 이수만 영상관광단지 줄려고 그럽니다, 지금.
  새재유희시설 부지하고 밑에 주차장, 이거를 영상단지에 줄려고, 제일 쉽거던 시 부지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유재산 막 매각하는거라, 새재유희시설 부지를 급하게 빨리 하는게 이게 왜 이수만 2조6천을 투자한다는 그 영상단지가 가은, 마성 아무대도 안되잖아요?
  토지매입도 안되고 그러면 그사람들은 뭐하고 있느냐, 돈 10억 넣어놓고 2조6천 투자한다고 저러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그 새재유희시설부지를 빨리 이수만 주고 싶은거라.
  그사람 주면 뭐하는가 압니까, 주면 거기다가 판매시설부터 먼저 합니다.
  돈벌이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유희시설 현장 갈때는 이게 보고된거라요, 거기로 줄려고 이미 종합으로 다 나와있더라고.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기능이 있어야 되요, 공원안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새재도립공원 다 버립니다.
  우리 중앙공원에 소공연장 지어가지고 기능 다 버린것처럼 이런걸 각 과별로 간부회의고 실무진에서 뭘 합니까, 각 과별로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꿔야 되는데 전부 각자 플레이라, 이 과에서 이거 해라고 하면 이 과는 이거하고 저 과에 저거하라고 하면 저거하고 어떠한 하나의 통제기능도 없고 한사람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경시가 어디로 가느냐...지금 또 문광주에도 임원들 몇이만 알지만 지금 파 쓰리 영순에 대부분이 우려라, 그러면 시민들 몇만명 돈낸걸 가지고 거기다가 했을 경우에 잘되면 다행이라,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18,000 그 주주들한테는 대단한 문제가 발생된다는거라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 땅을 준다고 거기다가 문광주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회유라요, 회유.
  그리고 저거 부지받고 이런식으로 다음에 뭘 빨리빨리하기 위해서 한게 전부 절차가 안맞는다는거라요, 이게.
  참,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갈런지...또 공유재산변경도 금년에 몇 개 더 올라올지 몰라요, 10차까지 갈런지 11차까지 갈런지.
  어떤 계획도 없이, 가정에 집을 지어도 내가 그 자금넣을거 맞춰가지고 평생에 집한번 짓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이라고 마음대로...이게요 진짜 책장 뒤를 쑤셔보면 희한한게 다 섞인거라요, 이게 모든게.
  우선 안건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게 참 우려가 되요, 우려가.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앞으로 자꾸 이러면 5분발언이 아니라 한시간 발언해도 조목조목 내가 본회의장에서 할겁니다.
  전 시민이 알도록...행정을 투명하게 안하고 의원들까지 속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찬반조정이나 하고, 집행부가 할일이라요, 그게.
  다음에는 간담회장에도 시장 참석시켜요, 아무리 간담회에서 얘기하면 뭐해요 되던 안되던 하고나면 통과된걸로 하고 하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답변할 사람이.
  참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과장님, 도자기 축제때 우리가 매년 임대료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사실상은 안주고 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안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황경연  그리고 만약에 매입을 하면 주유소는 지금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거는?
○회계과장 이영희  주유소도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같이 만약에 앞에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같이 동시에 운영하게 될는지 안그러면 뭐 농업경영인한테 주던지 그런거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주유소나 지금 거기 휴게소 건물이 기존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더 넓어진것도 없고 맹 그 건물 시설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주유소가 없다던지 아니면 건물이 없다던지 좀 넓은 부지에서 도자기 축제를 추진한다, 이러면 좀 합리적으로 봐줄수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영희  우리 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면은 사실상 주유소 부분이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통행량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부분은 아마 철거관계 그정도로 되어야 안되겠느냐...그 뒤에 부지가 좀 넓습니다.
  그 뒤의 부지 활용할려고 하면 주유소 정도는 철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다음에 그 문경관광주...그거는 나중에 사실은 뭐 새재유희시설 부지에 종합개발을 했을때 사실은 그게 알받기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뜻이 좀 더 안많습니까?
  지금 그 전시장도 식당하고 있지요, 그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식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식당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환매하고 연계되어서 바닥하고 지상권하고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어차피 그거를 관리한다고 하면 집이나 땅이나 같이 해야되지 따로따로해서는 뭐....
○위원장 황경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걸림돌이 될까봐 지금 그것도 이 차원에서 정리하는게 좋지 않겠나, 매입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보다는 이제 문경관광개발에서 환매를 했잖습니까, 하니깐 그것만가지고는 거기다 안하는거고 또 문경관광개발도 좀 사업상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 또 영순이고 또 우리도 그 땅을 환매를 하면은 단지 재산권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조건을 했습니다.
  좀 선처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2시도 넘었고 이거 뭐 급하게 우리가 결정지을 내용이 아니라서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점심먹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렇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8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에 1,010평당미터 한 삼백몇평쯤 되는데 그 면적하고 건물하고 되어있는데 이 면적도 당초 우리 그 유희시설부지 환매토지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특약사항에 이 땅이?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1,010제곱미터 환매토지내에 있다가 이거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환매대상입니다, 땅이 토지 자체가.
김대일 위원    어차피 환매대상이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대상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당초에 환매할 때 같이 포함해서 안하고 따로 떨어져놨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상권은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문경관광개발에서 그 위에 건축을 했고 땅은 이제 환매대상이니깐 환매를 하니깐 땅하고 지상권하고 분리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일치를 시켜서 교환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은겁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가 환매하는데에 문구 그 유권해석이 토지를 환매하면 당연히 토지에 있는 지상권도 동시에 환매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거는 안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문경관광개발에서 시유지를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농산물센터를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지상물에 대한거는 환매대상이 아니고 땅 1,010제곱미터는 환매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획하는거는 땅만 우리가 또 받아도 이게 또 재산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1,010제곱미터 분할을 해서 땅하고 같이 일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교환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존 환매한 토지위에 있는 지상물은 전부 불법구조물로 처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있는거는 불법구조물입니다.
  그것도 이제 퇴거소송이 이제 종료...
김대일 위원    기 환매한 토지위에 있는 그...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그 레저택에서 지었는 그 건물 말씀이지요?
김대일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거는 불법구조물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다 철거하는거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거는 퇴거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당초에 우리가 유희시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각한 자체부터도 우리 문경시에 실수다.
  사려깊지 못한 행정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과연 토지가격을 제대로 쳐서 팔았느냐...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끝도 없는 얘기지만은 이 자리에서 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 문경시에서 한 이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부지를 환매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하게 됐다.
  지금 문경유희시설부지 그거를 우리 시에서 잘못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해가지고 하다보니깐 거기에서 생긴 손실을 유.무형의 손실을 생각하면 나는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한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민들 여론이나 여러 분야에서 들은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5년동안 좋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지마는 공교롭게 잘 시행이 안되고 좀 부실한 회사와 약정이 되어서 결국은 목적달성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나 또 의원님들한테도 유희시설에 대한 문제는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매기간이 5년이 지나가지고 이 환매를 하는데도 상당한 우리 실무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환매를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 환매를 하고 또 가격을 적게 줘서 팔았다느니 이런 그석은 이제 불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가져 오니깐.
  우리가 줬던 가격으로 새로 돈을 주고 땅을 가지고 오니깐 이부분에서는 적게 줘가지고 이거를 문경관광개발에서 있다고 하면 시유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공교롭게 일이 잘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환원을 해 오는것이니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뭐 오전에도 많은 뭐 질책도 하시고 또 우려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역점을 두고 관심있게 처리를 할 것이고 마지막 이 어려운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를 잃으면 앞으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거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겁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거를 지적을 했음에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 문광주라는 회사를 시에서 사실 만든거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실사업을 초래한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개연성이 또 우리가 걱정이 된다는거라요.
  우리 아까 의원님들이 전부 걱정하는게 이제까지도 우리 시에서 잘못되어서 이게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또 걱정스럽다 이 얘기예요.
  믿을수가 없다, 한마디로.
  행정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도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서 이 손실된 부분에 대한 구산권을 청구한다든지 책임을 지는 그런 절차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앞으로 시에 공유재산이나 시의 재산은 먼저 본 놈이 임자고 그만 쓰고 보자, 나중에 잘못되면 그만이고 잘되면 내가 다 잘해서 된것처럼 막 떠들고, 이런 그 행태를 앞으로는 없애야 되겠다.
  지금 이 자리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이 위치한 그 자리는 바로 우리 문경새재의 목입니다, 목.
  아주 중요한 목입니다, 이 지점이 우려하는게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개인이 이 지점을 소유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 문경새재 관리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목을, 나는 이번에 교환하는것도 어떤수를 해서라도 지난번에 교환할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지 이거를 딱 떼놓고 놔둔 의도도 조금 나는 석연찮은데다가 지금 이 문제를 영순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한다...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영순땅 우리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그 과정에서 영순땅이 하나 휙 날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유.무형의 보이지 않는 손실도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경새재 불법건물에다가 불법장사들을 하는거를 방치함으로 해서 이 문경시의 행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지금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를 보는 시민들이 우리 시가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법 지키시오, 질서를 시키지오, 얘기할 자격이 있는것이냐...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교환취득하고 공유재산 처리하는거하고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점, 이런거는 책임규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 앞으로 새재도립공원이 걱정이 되는게 행정을 하는 우리 시의 행정이 너무 막 어느 한두사람의 생각에 검증되지 않은 일들이 막 그냥 집행이 되고 할때 꼭 이거 유희시설부지같은 시행착오를 또 안가져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 걱정스러워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유희시설부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도 같이 앞으로 뭐 걱정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새재휴게소 도에 공단에서 하는거 새재휴게소 문제도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관광객들에게 질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문경약돌한우 전문직판장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이런 사업을 먼저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산다는 자체가 안그래도 아까 우리 류기오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의심이 간다, 이거요 도의 의회에서도 질타를 많이 한 사항인데 거기다가 약돌한우 전문직판장 해가지고 될는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먼저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서부터 먼저 보고를 해가지고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증을 받아야 되요.
  검증을 받아야 이 땅을, 그것 때문에 이 휴게소를 매입할거 같으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증을 받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에서 약돌한우 팔고 전문직판장하는거는 민간의 영역이지 시에서 이런데까지 다 신경을 쓰고 하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경쟁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시가 고기장사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개인 식육점이나 이런데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거냐, 그것도 문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우리 시에서 휴게소 사가지고 거기다가 약돌한우 직판장을 한다...그럼 다른 사업자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거는 한번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는 도시과장님말고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거 같네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부분은 우리 문경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직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업무담담 과장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걸로.
김대일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약돌한우 전문직판장을 한다고 이 휴게소를 산다, 이거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줘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미리 여기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설명과 회의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돌한우 전문매장을 생각한 동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약돌한우가 우리 문경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처음 개발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지금 운영권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한우 육성자는, 생산자는 100여농가에 연간 350두가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에서는 판매와 유통관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는 판매장으로는 연간 150두밖에 소화할수 없습니다.
  이래서 연초에 축협에서 판매장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비 5억을 신청해서 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원이 금년도에 내년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것만으로서도 우리 생산자를, 육성하는 생산자에게 보호를 해줄려면 판매망을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한성 국회의원님이 영순을 방문시에 지역을 육성하는 특화사업을 10억짜리를 한번 보완을 해라...이렇게 해서 새재주변에 그러면 관광객은 많고 새재 주변에 지금 현재 지보에 있는 한우촌처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로 사업대상자를 한우협회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지금 좀전에 앞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줄 모르는데 저희들이 당초 하면서 새재휴게소를 한다고 한게 아니고 새재휴게소가 시에서 공공재산으로 필요할거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수적으로 샀을 경우에 그거를 이용한다는거지 우리가 굳이 새재를 찍어놓고 한다는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거는.
  그리고 우리 유통축산과는 유통과 사실 판매하는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관계는 저희들이 새재가 아니더라도 다른데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재휴게소가 어떤 경위로 해가지고 사업자가 미리 지정을 해놓고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그리고 한우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산다는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김대일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이빨이 안맞네, 여기 변경관리계획안 제안이유에 보면 문경약돌한우 전문직판장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새재휴게소 매입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묻는거지 그러면 틀리네요, 그러면 얘기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부수적으로 딸리면...우리가...
김대일 위원    아니 우리 의회 변경관리계획안 서류에, 제안이유에 그렇게 써놨으니깐 내가 묻는거지 그것도 아닐세 그러면.
  그 아닌거를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두 과장님 얘기가 서로 틀리잖아, 여기 서류에는 내가 읽어준 그대로예요.
  질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문경약돌한우 전문직판장 설치 부지확보를 위해서 새재휴게소를 매입한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한거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제안설명을 드려야지요.
  행정목적으로...그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거는 행정주관부서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설명을 드려야 되지 우리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는 됐습니다.
  됐고 회계과에서 우리 과장님은 사업 생각도 안한 것을 여기에다가 그냥 막 인용을 해놨다는거 얘기밖에 안되네요.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희  전에 의원협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축제장소 활용, 또 한우직판장 관계 그걸로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드렸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 유통축산과장님은 그 장소를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휴게소?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우리 유통축산과장이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김대일 위원    아니 뭐 두 과장님이 서로 이야기가 안맞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게...
○회계과장 이영희  아니 그래 의원협의회때에도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도 업무담당 계장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거는 서로 얘기가 이빨이 안맞네, 안맞으니깐 이거는 또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고 어쨌떤 아까 새재도립공원내에 그 유희시설부지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당초에 행정, 사려깊지 못한 시정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문제점들이다.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재판도 이기고 다 했다고 희희낙락하는데 그게 희희낙락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재판까지 갔다는 자체가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문제를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야될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지금 유통축산과장, 회계장 계시지만 서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거 같고 다 지시에 의해 하다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변명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새재휴게소 매입의 건은 지금 사용용도도 불확실한거를 매입해서 한다는거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취득할게 305평일세요, 건물.
  아, 토지가...건물 53평인데 원칙은 환매할 때 항상 지상권하고 토지가 다를때는 지상이 우선이지만 그당시에 토지는 환매를 하고 나중에 안되면 건물만 샀으면 되는거라, 샀어도.
  왜 이렇게 되느냐, 거꾸로 맞췄다, 결국은 이게 또 위락시설하고 연계됩니다.
  위락시설 부지를 대왕세종으로 줄려고 하다보니깐 급한거라요, 환매가.
  환매해놓았는데 환매를 할려고 하니 문광주에서 명분이 없는거라, 빨리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문광주 이사들도 많이 회유를 당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이랬느냐, 영순 토지하고 교환취득할려고 하니 가격이 비슷해야 된다, 이러니깐 토지를 제척시키고 나머지만 현 상태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문경 하초 이 건물이, 직판장이 땅이 305평이고 건물 53평인데 이거 두개 합치면 1억6천 됩니다.
  되는데 영순꺼는 우리가 땅 305평하고 건물 53평을 우리가 확보를 할려고 영순면에 4만2천평이라요, 땅을 시유지를...4만2,425평인데 이 평당 얼마나, 1,649원이라요.
  1,649원에 4만2,425평을 교환하면 지금 영순 것이 대장가격으로 6,900만원, 7천만원이지요.
  그러면 문경것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문경시가 또 문광주라고 9천만원 더 올려줘야 되요, 이렇게 맞춰놨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니 그거는 의원님 오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자료는 공시지가로 해놨습니다.
  해놨고 우리가 환매토지중에 1,010제곱미터는 환매가격 그 가격으로 이거는 감정을 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환매가격으로 되어있는 그 가격으로 하고 건물은 이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순꺼도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로서 했는 금액으로서 우리가 서로 교환했을적에 차액은 서류정산을 하도록...
탁대학 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감정가격이 둘다 안나왔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둘다 안나왔지요.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지금 자료보고 하는거라요.
  이 자료보고 하면 우리가 직판장을 시가 사는게 1억6천이고 땅 340평하고 건물 53평을 우리가 바꿀려고 뭘 줘야 되느냐, 영순 땅 4만2천평을 줘야 되요?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니 평수는 맞지만은 이거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지금은 위에거나 밑에거나 대장가격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공시지가지요?
탁대학 위원    아니 그러니깐 왜냐하면 문제는 영순 것이 감정을 해가지고 10억이 되더라도 이런 얘기라요.
  영순의 감리가 돈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문경의 땅 340평하고 건물 53평을 우리가 확보할려고 영순의 땅 4만2천평을 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돈을 떠나서.
  돈은 누가 누굴 주던간에, 그래서 이러한 발상자체가 뭐냐...왜냐하면 또 앞으로 올라가면 이수만 하는 영상단지에다가 시설부지를 줄려고 하니깐 결국은 소유자가 문광주로 되어 있으니깐 문광주 이사들이 애먹었어요, 팔아 넘기라고.
  그래서 결국 문광주에서는 이거를 환매한거 아닙니까?
  그게 뭣 때문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느냐...
○도시과장 최남순  그거는 우리가 환매기간이 7월30일입니다, 5년이.
  공교롭게 지금 현재와 맞는데...
탁대학 위원    그거는 잠깐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환매끝나고 벌써 우리가 새재관문에 가보니깐 조감도가 다 나와있어요.
  이수만 영상 조감도가 다 나와있다고 하니깐, 조감도가.
  그러면 언제부터 작업을 했겠어요?
  이런게 지금 각 과별로는 시장 업무지시가 팀별로 내려가니깐 다 모르는데 우리가 다 통합을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깐 지금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굳이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직판장을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해가지고 뭘할거냐, 뭐에 쓸거냐.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 그 부분에는 우리가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구입한다면 우리가 뭐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계시면...
탁대학 위원    뭐든지 사용용도가 특별히 나타났을때에 매입해야되지 사용용도는 안나타나고 이거는 뭐 다른것도 아니고 건물 53평하고 지금 식당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자꾸 탁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환매를 하는데 땅을 우리가 가져오고 지상권은 문경관광개발 땅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왕 구입한다면 어차피 가가지고 이거 조금 유희시설은 덜 되었지만 뭐 판매시설로 집을 지어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집이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뭐 평가액을 높이기위한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쪽의 생각으로 해주시고...
탁대학 위원    예, 그러면 환매에 제척된거는 이해를 할께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탁대학 위원   이해를 하고 그거는 없애고 우리가 사용용도도 불확실한 농산물 직판장을 시가 매입해가지고 뭐에 쓸거냐?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쓰는 용도로 어차피 지금 식당을 하고 있잖습니까,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용도가 앞으로 더 좋은 용도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탁대학 위원    그래서 봐요.
  그거를 매입하는거는 왜냐면 이걸 매입하는 바람에 영순 땅만 4만2천평 날라간다니깐요, 시유지가.
○도시과장 최남순  그거는 우리가 감정을 하면은 가격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면적은 크지만 이것도 감정하면 우리가 뭐 1억이 될는지 뭐....
탁대학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아는거는 우리가 취득과 처분에 돈을 안따지는거라, 돈은.
  뭐가 더 많다는거하고는 관계없는거라요, 관계 없는데 물량으로 대비할  경우에 아직 사용용도가 분명치 않은 것을 농산물직판장 건물 뭐할려고 사느냐, 이거를 사기 위해서 영순 4만2천평을 주고 교환하는 상태인데 이런 발상자체가 올라가면 뭐냐...새재유희시설을 영상단지에 주기 위한 그거다.
  이렇게 연계된다니깐요.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 그거는 그 사항은 뒤에 아직 발생되지 않은 사항이니깐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지금 환매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이거 참 뼈아픈겁니다.
  이거 보통 그렇게 해서 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하는것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가 낭비성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이거 환매하고 유희시설 5년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지탄을 안받았습니까?
  저희 시도 이거 뭐 개발은 안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법정문제까지 되어서 법정문제도 정리가 되고 또 공교롭게 7월30일 환매기간이고 그렇게 정리되고 해서 이거 마무리하는 것이니깐 앞으로 이부분에 의원님들의 고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들 의견을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요, 이거 선처를 좀 바랍니다.
  이게 환매는 지금 뭐 시 일각에서는 시민주 그렇게 한 부분에서는 다른 또 의식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시비비는 앞으로 법정에서 아니면 가려지는 문제가 있고 이부분은 우리가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유희시설 때문에 많은 질타 안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이게 문제되던거 정리하는 과정이니깐 깨끗이 정리되도록 의원님 적극 좀 선처를 해주십시요.
탁대학 위원    예, 그런데 알겠는데요.
  이거 정리안된다고 행정이나 뭐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환매가 되어야 되는데 환매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깐 이거 뜸을 들이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안그러면 이 방법을 이 돈을 감정을 하면 1억6천, 얼마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교환하지 말고 그냥 사는거라, 이 직판장을 영순땅 주지말고.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경관광개발에서도 유희시설을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매매를 하라고 했어요, 왜?
  지금 현재 시세가 100만원가니 200만원이 가니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매매라고 하면 서류감정을 내서 쌍방이 계약을 해야 되요.
  그러나 환매는 자기가 이행조건을 충족을 못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원시키는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탁대학 위원    에이 그 얘기 아닙니까, 환매를 받기 위해서 땅주고 받기로 다 약속해놓고 벌써 다 일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와서 공유재산변경이 올라온거라요, 시는 시대로 약속을 다 해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공유재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매도 우리가 사실 7월 초순부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경관광개발하고 저희 실무자들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 이제 법정문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는 나름대로 좀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 좀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선처 좀 해주십시요.
탁대학 위원    지금 시가 하는 행정이 투명성이, 투명성이....
  전부 다른 작업다 해놓고 끝에가서 올려가지고 실무자들 애먹이고 말이라.
○도시과장 최남순  그리고 이게 참 환매 이게...
탁대학 위원   이거는 양 과장님한테 할말이 아니라요, 시장이 문제라요 시장이.
  일 다 저질러 놓고 잘못되면 밑에 직원들 잡고 말이라요, 이런 행위가 아무리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형법상 처벌안받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저질러 놓고 감사때 가면 직원들만 애먹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도시과장 최남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좀 해주십시요.
  이게 뭐 참 정리하는 단계이고 융희시설 우리가 앞으로 또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고견도 참고를 하고...
탁대학 위원    예, 전 이걸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어쨌던지 선처를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아까전에 우리 김대일의원님 말씀에서도 사실 주무부서하고 또 이것을 맡은 회계과하고 서로 의견이 틀린 사안이...이게 한 기관에서 이루어질수 있느냐.
  말하자면 회계과에서는 제안이유에서 진짜 문경약돌한우를 그석하기 위해서 또 찻사발축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가지 조건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이고.
  유통축산과쪽에서는 이왕지사 매입하는거니깐 매입을 하고 나면 그 건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깐 이거 한우약돌매장으로 해서 하자...이 좀 뭔가 서로 안맞는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의원협의회 할때에도 담당부서 계장이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한우약돌돼지 지금도 이게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약돌한우 판매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래서 추가된게 이제 농특산물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거 좀 하면 좋겠다해서 그게 들어갔고 또 찻사발 축제장 장소확보 관계,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은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지원부서입니다, 회계과는...사업부서 지원부서이고한데.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로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맞지도 않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우리도 보기에는 찻사발 축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거는 가능하다 이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찻사발 축제 명목으로 해서 매입해놓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니깐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거라고 생각되는 그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도시과장님 나가셨네요, 새재 사실 지금 문경관광주식개발에서 지었는 그 건물문제...토지문제는 환매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데 건물부분은 할수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매, 이 건물분에 딸려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매가 되었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됐습니다.
류기오 위원    되었지요, 이것만 떼어놓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니 떼놓은게 아니고 이거는 건물 때문에 우리가...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건물 때문에 그랬던 어쨌던간에 떼어놓은거 아닙니까, 이게 별도로 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별도로 가는거 이거는 당연히...처음에 말하자면 이 토지부분은 환매대상이니깐 사실 위의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매대상에 전부 넣어가지고 한거 같으면 사실상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건물분에 대한 어떤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걸 떼어놓고 건물분에 대한 토지를 떼어놓고 이거를 공시지가로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4만2천평...땅이 작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최남순  그부분은 우리가 떼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새로 이제 옛날가격으로 안하고 새로 감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소지가 그렇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건물하고 일치하는 뭐 차원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흡한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유희시설이 어떤겁니까?
  이렇게 하던거 정리하는거니깐 의원님 이거 좀 선처를 해주십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레저텍하고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또 소송이 걸렸잖아요, 환매에 대한 소송이 지금 고발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게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거는 서로 당사자간에 서로 뭐 그렇게 하면 할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차에 환매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소 걱정하시는거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산상에 어떤 뭐 그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처 좀 해주십시요.
류기오 위원    이걸 선처만 자꾸 바랄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일을 매끄럽게 추진해야 됩니다, 모든거를.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런거를 우리 전 의원들이 사실 안된다고 하는거를 과장님은 자꾸 선처만 바란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의회도 같이 덩달아서 잘못된 부분을 가주십사하는거하고 똑같거던요.
  하여튼 오늘 너무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문제를 심사하다보니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줄여야겠고 하여튼 그렇게 아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임야 매각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 취득재산 새재휴게소 매입건과 문경관광개발소유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농산물 직판장과 문경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에 대한 교환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8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임야 매각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 취득재산 새재휴게소 매입건과 문경관광개발(주)소유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과 문경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에 대한 교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지주민들의 농산물 저장, 유통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7년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한 농암 농산물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단체에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 허가함에 있어 이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암면 율수리 88번지에 건립한 농암 농산물 유통센터는 부지 1,200평방미터에 건물 234평방미터로 공사비는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목적은 오미자, 배추 등 지역생산품의 보관 및 판매목적이며 사용기간은 사용·수익허가는 지금부터 종료시 약 3년 사용·수익을 예상해서 할 것이며 사용단체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회 문경시 농암면회로 하며 사용료는 면제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1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6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암 농산물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농업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농암 농산물 유통센터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2008년 7월 준공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회 문경시 농암면회에 사용·수익을 허가할 계획에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농산물의 저장·유통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일 있으면 다가올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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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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