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9월10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업영농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3. 2.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4.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대형마트현지법인화촉구특별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업영농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대형마트현지법인화촉구특별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쁜시기 입니다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김경호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61호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과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64호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5호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고, 계속해서 탁대학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대형마트 문경 입점을 걱정하는 시민모임대표 이정기씨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9호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심사하여 본건의 채택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업영농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이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이상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경영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FTA등으로 인한 농업의 위험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하여 줌으로써 고질적인 농자재 부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지역내의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됨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문경시 관내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 및 축산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농가와 안 제3조에서는 자금유형을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일반축산경영자금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자금 유형별 이자보조는 매년 지원토록 하여 이자율의 50% 이내로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액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의 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 받은 농가의 이자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자보조 지원 혜택은 약 3억원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상익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관내 거주자로 전문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농가로서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일반축산경영자금이며, 자금 유형별 이자보조는 매년 지원토록 하여 이자율의 50%이내로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액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약 3억원 정도의 이자 보조지원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농업경영으로 인한 어려운 농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급부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제3조 자금유형에 일반농업은 뭐고, 전문농업은 뭐죠?
이상익 의원    일반농업은 일반 대출하는 것이 일반농업이고, 전문농업경영자금이라는 것은 이자 보조금이 저렴한 것, 즉 말하자면 3%, 5%이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전문농업은 실제로 농사짓는데 들어가고, 일반농업은 농업자재구입하고 이런 대출 아닌가요.
이상익 의원    일반대출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돈이고, 이것은 농민을 위한 조합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대출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농업은 농사짓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농업은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자재구입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요.
이상익 의원    아니 그것은 개인이 대출하는 것이죠.
  일반농업경영자금도 대출하는 것이지만.
안광일 위원    일반 대출하는 것도 이자를 보조해주는가요.
이상익 의원    일반대출은 보조 안 되지요.
안광일 위원    일반농업경영자금이 있고, 전문농업경영자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누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담당과장님 일반농업하고, 전문농업하고.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백승욱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농업경영자금은 주로 수도작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전문농업경영자금은 품목별조합, 예를 들면 능금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 전문농업경영자금입니다.  그리고 능금농협이 아닌 일반농협에서 취급하는 과수, 채소, 원예 특용작물에 대출되는 자금이 원예작물자금이고, 축산에 지원되는 것이 일반축산경영자금입니다.  그렇게 분류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경영자금은 뭐고, 원예작물자금은 뭐로 보면 돼요.  산재에 보면.
○농정과장 백승욱  예, 산재 그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농업경영자금은 주로 수도작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전문농업, 일반축산경영자금, 경영자금이 붙은 것하고 원예작물은 경영자금이 안 붙고, 작물만 붙었는데.
○농정과장 백승욱  그것도 일반경영자금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출기간이.
○농정과장 백승욱  1년입니다.
안광일 위원    농촌에 농사짓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지요.
이상익 의원    올해 2008년 현재는 3,590호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1가구에 보통 이자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지요.
이상익 의원    최고한도 농자금 대출현황에 1인당 최고 1,000만원입니다.  천만원에 50% 보조해주면.
안광일 위원    그러면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이상익 의원    혜택이 그러니까, 총 금액으로는 3억원정도 되지요.
안광일 위원    아니 한 농가당.
이상익 의원    1가구에 돌아가는 것은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호당 6만원정도.
안광일 위원    그러면 농업자금 쓰는 사람 일괄 다 해주는가요.
이상익 의원    그렇지요.  경영자금 쓰는 사람.
안광일 위원    지금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연 수입 1억원이상 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기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농가에 농가소득 얼마이하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농촌에 수익을 많이 올리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런 농가도 지원해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익 의원    영농자금을 쓰는 분들한테만.
안광일 위원    아니 영농자금을 쓰도.
이상익 의원    이것 말고도 우리 조례안을 보면, 참고로 뒤에 자료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와 문경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도 있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그것도 있는데, 제 얘기는 농촌에 어려운 농가도 많지만 지금 농촌에 부농이 많거든요.  연수입이 오천, 칠천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까지 이자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한계를 둬서 연소득 얼마 이하만 보조를 해준다.  이러면 되는데, 전농가 다 준다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이자 보조해주고, 원래 취지가 어려운 농가를 해주기 위한 취지인데, 많이 버는 농가까지 해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거든요.
이상익 의원    그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못하지요.
  어떤 분들이 지금 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금 해놓은 분들이나 예금을 하지 않고 숨겨놓은 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촌농협에 했는 분들, 영순, 산동, 산양, 문경, 축협 이런 곳에서 쓴 영농자금만.
안광일 위원    부농을 하시는 분들도 영농자금을 내서 쓰거든요.
이상익 의원    쓰지요.
안광일 위원    부농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익 의원    그러니까, 안광일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 그것을 지금 선별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어떤 분이 부농인지, 어떤 분이 비농인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안광일 위원    농사 규모를 보면 몰라요.
이상익 의원    이게 한도액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농사를 하는 분도 1,000만원, 소규모 하는 분들도 1,000만원까지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이게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사실 농촌에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경제논리로, 일반상식으로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상익 의원    이것은 똑 같이 지금 어디 선별해가지고는 그렇게 못 들어줍니다.  그냥 영농자금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똑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지.
안광일 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잘 사는 사람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에 이런 것을.
이상익 의원    그것은 안광일 위원님 생각이지, 잘 사는 분들이 영농자금 뭐 하러 받습니까?
안광일 위원    이자를 보조해 주는데, 은행에 내는 것 보다.
이상익 의원    이자 보조를 지금 한다고 했지, 지금 이것 받기 전이잖아요.
받기 전에 해주는 거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고.
안광일 위원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내년에 시행을 해도 부농도.......
이상익 의원    안 그렇지요.  영농자금을 받은 분들은 거의 지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주는 것을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이장들이 이것을 동네에 가서 배정을 하거든요.
  올해 했는 분들이 이 영농자금 보조금을 해준다고, 돈을 더 받고, 최고한도 1,000만원이상은 못 드립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내어 쓰면 이득인데 왜 그것을 안 내어 쓰겠어요.
이상익 의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옛날에 일반대출이 15%, 개인 사채 10%이상 받을 때는 영농자금을 받아서 돈놀이 했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시키고.
안광일 위원    뭔가 지원 혜택이 일괄적으로 안 되도록 제한을 두어서 해야 되지, 잘 사는 사람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일반 경제논리로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상익 의원    잘 사는 사람들이 영농자금 뭐 하러 받습니까?
  이것 안 받아요.  안광일 위원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지어서 영농자금 받는 분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농자금 받지, 이것도 빚인데.
안광일 위원    영농자금이 연 이율이 몇 % 되지요.
    “(청취불능)”
  3%이면, 50% 보조해주면, 1.5%인데 이것 내어서 은행에 넣어놔도 남는 장사인데, 그것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대출 내어서 1.5%면, 1년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4~5% 되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받지.
이상익 의원    지금 제 말뜻을 잘 모르시는데, 영농자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이자를 보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을 받아서 농사비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안광일 위원    농사비용으로 쓰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상익 의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을 못할뿐더러, 돈 있는 사람이 이것을 뭐 하러 받습니까?  영농자금을 안 받아요.
안광일 위원    아니, 받아서 은행에 넣어 두면 이득인데 왜 안 받아요.
이상익 의원    그것을 동네에서 배정 해 줄 때에 안 해준다니까요.
안광일 위원    아니, 돈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한다면서요.
이상익 의원    예?
안광일 위원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냐, 못 사는 집이냐 구분을 못한다면서요.
이상익 의원    하긴 하는데, 동네 이장이 하는데, 이것은 동네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광일 위원    예, 일단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영농자금, 농협에서 보통 상호금융대출이 있고, 일반영농자금 중에서 일반영농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축협이나 원예조합에서는 그 나름대로 원예작물자금 이런 자금이 똑 같습니다.
  영농자금이라고 3%이자를 주는데, 이게 지금 이중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 나머지 농협자체에서 그러니까, 일반대출 표준금리에 의한 차액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무조건 3%이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 금리가 6%이면, 국가에서 국고로 3%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  국가에서 이중 지원을 한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평균 500만원을 봤을 때에 3%이면 1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5만원에서 50%이면 7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이면 7,500원입니다.
  7,500원부터 시작해서 15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삼천몇농가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어려운 분들이 영농자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이게 실효성으로 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가미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어떻게 보면 7,500원 이자부터 시작해서 15만원 이자 지원해주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상호금융대출에 관련되어 있는 영농자금, 상호금융대출은 각 농협마다 10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까지 지금 상호금융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금융대출에서도 영농과 관련되어 있는 자금,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영농자금 5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부분을 각 농협당 삼사백농가 선정해서 해주는 것은 전체예산에서 여기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총 150억원 나갔는데, 이 자료는 제가 뽑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농협에서 전문농업경영자금으로 36억3,000만원이 나갔고, 일반영농자금으로 116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53억원에 축협하고 능금조합하고 하면 이것보다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많으면 이자부담이 조금 더 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50%하면 이게 2억원, 3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농협마다 지급해서 담당자가 나누어주고, 많게는 15만원도 되지만 적게는 7,500원 그것을 줘서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큰 농업자금으로 들어가도 상호대출자금은 솔직히 개인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만 했거든요.
김지현 위원    예.
이상익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7,500원에서 15만원 혜택 1,000만원까지 쓰면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다만 7천원에서 10만원씩이라 해도 굉장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총 금액으로 따지면 3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가 영농자금을 받을 때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영농자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예를 들어서 쓰는 용도가 가계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 영농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농업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물론 돈이 궁하니까 자금을 빌려 쓰는 부분은 맞지만, 그 사람의 뒷 추적을 안 하는 이상에는 실질적으로 영농의 목적으로 안 써는 자금들도 때에 따라서 있고, 그 돈을 학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은 있는데, 이게 과연 3%에 대한 1.5% 이자를 시에서 부담해주는 부분, 과연 이게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아니면 뭔가 획기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다른 부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방면도 나오는데, 2, 3억원 이것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익 의원    저도 이장도 해보고, 농협에 이사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영농자금을 쓰지 이것가지고 어디 가계자금이나 다른 곳에 쓰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꼭 농사짓는 데에 보탬이 되고, 더군다나 담배농사 짓는 분들도 연초조합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 돈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수의 인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자금이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골에 돈 10원도  걱정입니다.
  김위원은 어떻게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이것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농업이 어려울 때 보조를 받는다든가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면, 법이라 하는 것은 장래를 위한 미래를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고, 없고, 물론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실효성이 있지 왜 없을 턱이 있습니까, 촌에 돈 10원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는 지금 이자율이 보면 현대화사업 이 부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 5%, 소상공인 5.4% 이자 금리가 그렇습니다.
  3%이자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자를 나머지 차액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3%이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 7% 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다른 시군에 영농자금 이자 보조하는 것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규정이 없잖습니까?
  울진도 하고 있고, 전라도 함평도 하고 있는데, 그런 예를 우리가 발 빠르게 빨리 따라가는 것이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없고, 또 중앙에서 한다고.
김지현 위원    이왕에 해줘서 확실한 실효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 것이지,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가미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과연 이 부분을 7,500원에서 15만원까지, 15만원 받는 분은 아무래도 대출규모가 늘어나는 분들은 영농규모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유가 좀더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50만원 받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50만원해서 7,500원을 지원 받으면,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고마움이 있겠지만, 지원해주는 것은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몸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위원장 김경호  상징적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지금 농협에 영농자금을 쓰는데 50만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양보를 해서 그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영농자금을 쓰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사를 같이 지으니까, 전부 알겠습니다만, 상징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얘기인데, 지금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이자가 1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마을금고에 넣어 두면 5.5%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55만원에 40만원을 벌고 들어가요.
  있는 사람들.......대출 받아서 은행에 넣어 두면 되지, 그러니까 선별 규정을....... 있는 사람들 받아서 은행에 넣어 두면 이득인데 왜 안받겠어요.
○위원장 김경호  그런 일은.
이상익 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1,000만원을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놓는 분들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이상익 의원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 누가 영농자금 받아서 이자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할지는 몰라도, 시골 사람들이 농사자금 쓸려고 돈 받는 것을 가지고 누가 이것 농협에다 예금을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안광일 위원    영농자금 받아서.
이상익 의원    농사 안 짓는 분들이나 그럴지는 몰라도 제가 금방 얘기 했잖아요.
  저도 이장도 하고 농협 이사도 해봤는데, 영농자금을 이사들이 각 읍면자치회장하고 해서 영농자금을.
안광일 위원    영농자금 받아서 학자금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상익 의원    할 수 있죠, 그거야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농업인인 조합원을 해야지 영농자금이 돌아가거든요.
    “(청취불능)”
  안돌아갑니다.
  조합원이 아닌 데는 안줘요.
    “(청취불능)”
  조합원이 아닌데 누가 줍니까, 영농자금은 안 됩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조합원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연 수입이 1억원 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지원해주면, 아까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받아서 은행에 넣어 두는 사람이 없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상익 의원    아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억원 넘는 사람들 영농자금 받아 써는 사람들 자료를 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그런 자료를 조합에서 줍니까?
○위원장 김경호  안위원,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안위원 생각처럼 하려고 하면, 소상공인도 돈을 수십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업인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광일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무조건 다 대출 내주는가요.  선별해서 대출 내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상공인들 전체를 하는데.
안광일 위원    소상공인들 전체 다 대출 안내줘요.  선별해서 내어주지.  소상공인도 다 안내주잖아요.
○위원장 김경호  영농자금도 마찬가지에요.
  영농자금도 쓸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안 쓸 사람은 안 씁니다.  아시겠어요.
안광일 위원    지금 소상공인 말씀하시는데요.  소상공인들 대출 다 내어줍니까?  쓸 사람만 내어주지.
○위원장 김경호  이게 법에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인 것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이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상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 취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문제가 있으면 정리를 해나가야지, 선별하는 방법을 하고 나가야지 문제를 보면서 그냥 간다는 것은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이왕 조례안 만들 때, 그런 방법을 택해서 나가야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간다는 것은.
이상익 의원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 하세요.
  말씀하시면, 그런데 영농자금, 농사짓는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나가는 총 금액이 3억원이잖습니까?
  3억원 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다리하나 놓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놓는 겁니까, 그 지역 사람을 위해서 놓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경, 산동, 영순, 축협, 능금조합 골고루 중복되는 분들은 다 뺐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분들은 빼고, 순수한 농가만 받는 분들만 했거든요.
  이중으로 대출받고 이런 분들은 다 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기에 대해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칠천원이가든지 십만원이가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하기야 잘못되었으면 지적은 해야 되지요.
안광일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혜택 받는 사람을 선별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보조해 주자는 얘기이지, 돈 많은 부농에는 지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익 의원    돈 많은 부농이 영농자금을 누가 받습니까?
  혹은 받는 분도 있겠지요.
  그것은 저도 각 농협마다 다니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경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 영농자금 1,000만원이나 500만원이상 되는 사람들은 금액이 크니까,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 영농자금 받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500만원이하 영농자금 대출자금은 이자를 보조하는 방법을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익 의원    안광일 위원님 좋은 발언을 하셨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영농자금 1,000만원 받는 분들이 잘 산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1,000만원 받는 분들은 빚이 1억원이 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받는 사람은 빚이 3,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고 이렇습니다.  많이 받는 분들은 잘살아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영농규모가 크고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마찬가지 똑 같은 맥락인데요.  대출을 많이 받으면 농사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 수익이 많다고 봐야지요.
이상익 의원    그런데 그게 사업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이 크다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농사도 사업이지요.
이상익 의원    사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것을 농협에서 아까도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억원이나 20억원씩 이장님들한테 나누어 줘서 이장님들이 그 동네에 가서 잘 사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적게 줍니다.  못사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문경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고 문경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화·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제4조에는 유통센터가 수행할 농산물 유통과 생산지원 및 홍보 등의 기능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유통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 위탁자의 선정 및 취소, 사용료징수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운영경비의 범위, 시설관리, 운영결과 보고,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의 시행 전에 선정된 운영주체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전면개정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우수 식재료의 정의에 대한 명시와 학교급식 지원범위, 급식대상 학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 시행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는 우수 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뿐만 아니라 급식시설과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 유치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1조에는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이외의 관계자와 의견을 수렴, 조례에 반영코자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올 12월에 준공하게 될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앞두고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조례 제정 목적과 유통센터 운영주체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이고, 제3조에는 유통센터 위치를 마성면 외어리 745번지로 정함과 제4조에는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정하였고, 제5조 운영에서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2장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제7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기능에서는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사용료 결정,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유통센터의 위탁 및 제4장 운영에서는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위탁 운영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와 위탁기간은 3년, 위탁 신청시 첨부하여야할 서류, 협약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제15조 사용료에서는 유통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수입금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0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사업년도, 제19조 운영, 제20조 운영경비, 제21조 시설관리, 제24조 휴·폐업 허가와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상위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용료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 자치단체와의 사례와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란에 운영주체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시 허가기간 3년과 관계없이 취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바 1개월 이내의 기간이 내용에 부합한지와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의 내용은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의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제15조 사용료에서 유통센터 사용료에 있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0내로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제22조 사용료와 동법시행령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제14조 사용료 등에서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하고 사용료를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 등과 상위되는 사항으로서 심사가 요구되며, 제27조 감독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은 임의적 규정으로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바,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문경시의 주 생산품목인 사과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공동선별, 저온저장고를 최대한 가동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 한다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용이 예상외로 추가되거나 취급농산물의 저장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짐으로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의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수익성은 운영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문경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5호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제5조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 소속하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상 관리·운영 등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타당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지원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란을 해소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학교급식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생산 농·수·축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초기단계의 학교 급식지원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마련으로 보여 집니다.
  결론적으로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제5조 및 제8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하려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지유통센터, 여기 내용은 잘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관리·감독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3년 이내에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초창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농협과 능금농협, 전문농협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능금농협으로 3년 동안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농림부에서 운영주체를 선정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즉 말하자면 최근 3년 동안은 조례에 예외규정상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능금농협이 되었던, 농협이 되었던, 운영주체에 선정이 되어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을 앞두고,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제안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여기 기준을 만들어 놓아서 전체 매출액이나 그기에 따른 수익이나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어서 적자폭이 심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런 운영주체자를 3년 이내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했을 때, 다른 곳으로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본인들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본인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포기를 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 다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부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제안해서 가장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우리지역에서 가장 경영을 잘 할 것이다.  하는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요.
김지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3년이 안되더라도 운영을 하다가 나름대로 어떤 경제성이 맞지 않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적고, 여러 가지 어떤, 당연하게 이것은 가격을 잘 받으면 많이 몰릴 것이고, 가격을 잘 받아 주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은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격을 잘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이동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면, 거래 선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능금농협이 주체자가 되어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에, 올해부터 시작을 할 때에 어느 정도의 거래 선을 확보하고 있는지, 물량은 어느 정도, 이게 거래 선에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해보시고, 아마 농협과 능금농협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규모는 상당히 크고, 서로 농협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죽던지 하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APC도 살려야 되고, 각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살려야 됩니다.  어느 한곳만 살려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거래 선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데이터를 받아서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하는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이 되지 않더라도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에는 다른 쪽으로도 시정을 해서 안 되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도 되어야 됩니다.
  3년으로 되었다 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물량도 가지 않는데 3년을 운영 주체자로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금년도는 1억6천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지역에 있는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전에도 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수 식재료를 학교에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구체적인 우수 식재료라 하는 것이 정의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급식시설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급식시설까지 「학교급식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안광일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안광일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면 안되는가요.  굳이 그것까지 시에서 돈 1억5천가지고 식재료 구입하기도 바쁜데, 급식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가는 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조례로 지정을 해놨다고 해서 꼭 지원하라는 법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안광일 위원    법적 근거를 삭제하면 시설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조례상으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근거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은 시행할 수 있는 원 그것을 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장·군수 자치단체에 위임해놨기 때문에 지원을 하든지 안하든지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러면 식재료에 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제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문경시 관내에 소재하며「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유아교육법」제7조에 규정한’이렇게 해 놨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것은 어떤 시설을 예상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학교급식 관계가 유치원은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되는데 일반 유치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런 곳도 지원해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나 이런 곳도 필요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유아교육법」제7조에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까지 「유아교육법」제7조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시설이 어떤 시설로 대상을.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반유아원이라든지, 개인이하는 사설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유치원은 유아원하고 개념이 다른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치원가기전에 유아원이 따로 있거든요.
안광일 위원    이러면 유아원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렇죠,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제9조에 위원회 기능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이것은 제4조 지원대상에 다 포함된 것인데, 위원회에서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중복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아원이 예를 들면, 새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해주는 것은 일괄해주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해주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새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해줄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요.
안광일 위원    아니요.  유아원 말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을 정한다는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원규모요.
안광일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고등학교라든지 지금 우리가 친환경재료를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줘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잖습니까?
  50%를 지원해줄 것인지, 60%를 지원해줄 것인지 이런 관계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원규모인데, 급식비 지원대상이나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이것은 학교는 무조건 되어 있는데, 앞에 제4조하고 중복이 안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위원회가 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과, 시장이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구성했는 것이 시장이 결정.
안광일 위원    아니, 제4조에 보면「학교급식법」에 하고, 실제 유치원 급식비 보면 내용에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이나, 급식비 지원대상이나.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별해서 해주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선별하고 안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라든지 식재료도 그 외에 육류관계도 특별히 더 해준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제11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가 하는 일이 전처리 공장도 한다고 하고, 가공공장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12조 ‘지도·감독’ 공장 같은 것은 사실 필요한가요.
시내에 돈 1억5천, 올라봐야 2억원인데, 바로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바로 하면 되지, 처리공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일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급식센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음식을 해서 공급하는 그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락처럼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모든 반찬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종합적인.
안광일 위원    지금 학교마다 다 영양사가 있어서 학교마다 메뉴가 다 다른데, 일괄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어서 메뉴가 다 다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우리가 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로 해 놨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또 법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안광일 위원    그러면 센터를 구성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센터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부적인 사항 관계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안광일 위원    급식센터설치 이것은 제12조 지도·감독하는 란에서 거기서 다 지도·감독하고 하면, 괜히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중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문경시에 급식센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만들어 놓으면 할 것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필요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는 시장의 재량입니다.
  소위 재량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중앙사무는 조례에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답변이 길어지고 또 묻는 사람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임사무라는 사실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내용은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부 쪽에 예산이 적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 교육부 예산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는 것까지 다 해주면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인력도 그쪽으로 관리하려면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제4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에서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근거법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유통축산과에서는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학교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바로 총무과로 들어오거든요.  시설이나 이런 보완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시설이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정적으로 제약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이런 2가지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 관내에 소재하며,「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제7조에 규정한 유치원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면 유치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면 유치원외에 유아원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고, 쭉 A, B, C, D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혼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시설로 지원을 해주면, 다 이게 시장이 하거나 진배없는 것인데 또 여기에 따라서 그 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시설도 다 해줄 수 있다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8조도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이게 명확하게 부시장, 관련국장 쭉 되어서 시민단체 추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나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또 넣을 수 있다.  이러면 이 부분도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보면 느슨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어차피 다 생산자단체 추천인, 다 시장님 다 통하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너무 이중으로 이렇게 굳이 또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이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식재료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각 학교마다 식재료가 A친환경재료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얼마만큼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통계월보가 나와서 그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급식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을 시에서 다 떠맡아서 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이게 일이 엄청나게 많아 질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정말로 이게 심의위원들이 A라는 학교에 식자재가 어떻고, 이게 제대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갔는지, 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소고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떤 규정을 두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 제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광범위한 어떤 그런 법이거든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먹는 것까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연 그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법은 좋은데, 나중에 시행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에 올라오는 데로 무조건 심의위원회해서 알았습니다. 해서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다만 올바른 농산물이 들어가서 학교에 어느 정도 어떻게 공급이 되고 이게 진짜 올바른 농산물이 아니다하고 커트도 하고 하려고 하면, 과연 여기에 대한 기능을 얼마만큼 강화를 해서 전문적으로 여기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더 우리가 학교에서 할 것은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분까지의 과정을 정말로 면밀하게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제11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하는 것이 설치할 수 있다.’는 시장이 아니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세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서 정해야 되지 시장이 정하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거든요.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시장님이 얘기하면 다 되는 것이지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시장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장이 해주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 급식지원센터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거쳐야 되니까, 지원센터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소속이 시장으로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실상 운영하는데 시장이 법질서에 따라 지원해준다는 것이 운영위원회,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지요.
안광일 위원    아니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조직이 되거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별개의 조직이 되거든요.  그것도 시장이 임명하고 이것도 시장이 임명을 하면, 조직이 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위임사무는 행정상 재량행위인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시장의 시정을 걸러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질의가 상당히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안광일 위원    제 얘기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심의위원회 소속이 아니냐, 그것만 구분이 되면 시장이 임명하나 심의위원회 소속에 있나 그것이거든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별개의 조직인가요.  이게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심의위원회는 모든 학교급식을 지원하거나 어떤 결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공급과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를 시장을 대신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  안광일 위원은 이 말씀 아니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이 의사를 결정하기에 걸러오는 하나의 위원입니다.  시장이 관할하는.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설치는 시장님이 할 수 있죠,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인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시장의 시정에 방향을 잡아주고, 글자 그대로 심의 어떤 문제가 나쁘고 어떤 문제가 좋다하는 것을 걸러주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요청)”
  예, 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김지현 위원님이나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근본취지는 여기에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교육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맞는 취지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을 커는 아이들한테 좋은 쌀로 급식을 해보자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문경한우가 있으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주 식재료만 우리시에서 차액을 지원하자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법률상에 재량권을 위임한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제4장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제27조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제8조 제2항 9호 ‘기타 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중복된 내용인데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현 위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대상’에 관계법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7조에는 유치원만 되어있고, 유아원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유아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과장님, 유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여기 대상자는 세부적인 사항관계는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을 인정하되 필요한 시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여기서 못을 박아놓으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앞으로 예측이 사실 교육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못을 박아놓으면 유연성이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광범위하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 선정하고 할 때에는 사전에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잖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 학교도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데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 주잖습니까?
○위원장 김경호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장이 복지차원이라든가 해서 영아원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김경호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제8조 2항 9호,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법에는 스페이스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첨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별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청취불능)”
  예, 이것은 별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경시대형마트현지법인화촉구특별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대형마트 문경입점을 걱정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정기씨가 2,59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청원한 것으로서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탁대학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총무위원회 의원 탁대학입니다.
  먼저 저에게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접수된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한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소비자의 고유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대도시에 활성화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들이 중소도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도시 영세상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서울 소재 삼성테스코(주)에서 문경 아울렛 홈플러스 개점을 앞두고 있고, 대구소재 부성유통도 공사착공을 신고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모전동에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문경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으며, 이마트 문경점 이게 대구소재 부성유통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여 곧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구 8만 도시에 대형마트가 2개로 전국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게 되며,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의 위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자영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면한 홈플러스 문경지점과 곧 착공할 예정인 이마트 문경점에 대한 입점단계 현지법인화 지역여론 조성에 중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사회와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형태로 진출하는 광주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대구점을 모델로 거울삼아 지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억제하고, 지역상품 구매, 공익사업 참여, 판매자금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지역중소기업과 협력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실상의 현지법인화를 촉구하고 향후 입점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문경점과 곧 착공예정인 이마트 문경점 등 신규입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 표방을 필수 영업개시 조건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을 청원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문경시 점촌동 177-22번지 이정기 외 2,595명, 소개의원은 탁대학 의원입니다.
  청원이유는 우리시 관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개점을 앞두고 있고, 이마트 문경점이 곧 착공할 예정에 있어 지역의 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대형매장들의 엄청난 매출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되어 지역자금의 외지유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형매장들의 수익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청원요지는 대형마트의 현지법인화를 필수 영업개시 조건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문경시 관내에서는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의 위축, 동네 구멍가게의 폐업 등 각가지 부작용이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직거래 장터개설, 농산물 판매에 따른 홍보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문경시 모전동에 홈플러스 문경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으며, 이마트 문경점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곧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구 8만이 되지 않는 중소도시에 대형마트가 2개소가 되는 것으로 전국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의 기존 상권 위축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서 지역상권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투자과실만 챙기고 지역공헌 활동을 외면하고 있는 외지유입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현지법인화를 유도하고,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지역생산품 입점과 판매확대, 현지인력 고용확대 및 처우향상, 지역은행과 전속거래 등 지역 공헌도 중심의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추진 및 지역밀착 경영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사회가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탁대학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상의현지법인화와 현지법인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대부분이 보면 본사가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관계로 현지법인을 전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문경에 있는 여기 지역, 여기 법인만 문경으로 하는 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현지법인화라는 것은 문경에 입주한 업체가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문경에 한해서 문경지역으로 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나름대로의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탁대학 의원    이것은 하나의 사업자 사고 문제이지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들도 여기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판단은 법인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개의원이신 탁대학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과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 대형마트가 우리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현지법인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광이후 16만명이던 시민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지역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민과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발로 뛰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알뜰한 소비생활과 파생적인 측면에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역의 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이 입을 경제적 충격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문경시의회에서는 법의 규정을 떠나 시민들과 함께 우리시에 입점하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가능하면 현지법인화를 강력히 촉구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수익의 일부라도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여건마련과 지역 소상인 및 재래시장과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결의문을 첨부하여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친지들과 알뜰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