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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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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6일(월)  10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23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3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늘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9월말,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목포에서 실시한 의원연수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8 오미자축제를 비롯하여 경상감사 교인식, 시민체전 및 문경문화제, 어르신 건강증진 경연대회 등 관내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은데서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1. 제123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협의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오전 11시에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대일 의원과 김지현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건은 추경만 있는 건가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뭡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의사담당 김완수  오늘 중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량이 얼마나 되는지.
○의사담당 김완수  이번에 추경이 26억3,000만원 정도의 순증가분이 있고, 예비비에서 82억원정도를 감소시키고 추경 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자금은 100억원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임시회 일정을 우리가 금년초 집행부에 의회의 집회계획서를 보내줬는데 13일로 되었던 것을 10일로 왜 당깁니까?
○의사담당 김완수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 의회 운영일정은 2007년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계획을 2007년도에 1년치 예측하는 걸로 해서 의사일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단서에 보면 실정에 맞춰서 거기서 가감이라든지 일자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당초 10월 13일정도로 우리 계획대로 열어 줬으면 좋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갑자기 중국과의 자매결연관계 일정도 있고 해서 시장님도 중국에 가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2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루 당겨서 10월 16일에 제2차 본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양국제간의 자매결연을 시장 개인하고, 의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경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이고, 우리가 제시한 것을 우리가 왜 바꾸느냐.
  내가 봐서는 10월 13일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 얘기한번 했어요.
  시장 없다고 해서 회의를 못 여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개인 그것입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부의장도 있고 다 있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의회 일정이 5일간인데 휴일이 가운데 있으면 외부에서 괜히 일도 안하면서 의회 일정만 잔뜩 늘리는 걸로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탁대학 위원    그리고 현장답사를 언제한번 더 해야 되는데요.
○의사담당 김완수  11월 계획에 시정질문과 동시에 현장답사기간을 잡도록 그렇게.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비공식적으로 하든지, 현장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자꾸 예산만 달라고 했지 예산 승인해주면 그 뒤에 집행과정이 엉망진창입니다.
  회기일정은 13일에 하는 걸로 우리 계획된 대로 그렇게 추진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17일에 이싱시에 시장하고 의장이 간다는 얘기지요.
○의사담당 김완수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대만 두륙시에 시장하고 의장하고 갔다왔는데, 그것은 뭐고, 도대체 외국하고 자매결연도 맺지 않으면서 시장,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적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녀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싱시에 자매결연 맺으러 간다. 이런 얘기로 지금 17일을 빼 달라하는데 자매결연 맺는 것도 실제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도 안 해놓고 얘기도 없이 자매결연 맺는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집행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아니라, 맺으러 가려면 가라고 하십시오.
  무효 되는 사항을 자기들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데 가려면 가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정상적으로 갑시다.
○의사담당 김완수  거기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식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인지, 자매결연을 하기위해서 전초적인 성격으로 가는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총무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전단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 밑에 있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직접당사자인 시장이나 의장이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이나 의장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자매결연 사인을 하기위해서 가는 것이고, 오는 것이지, 그것을 추진하러 시장, 의장이 간다는 것,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중국은 이렇습니다.  바로 자매를 맺지 않고, 방문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가조인 맺고, 그 다음에 정조인을 맺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조인이나 정조인이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의된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이야기하니까 아는데 그래서 가고 안가고는 자기들 자율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당초계획대로 회의를 추진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물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갔다오던지 말던지 그것은 우리가 알바 없으니까,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자매결연을 맺던지 정조인을 하던지 가조인을 하던지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고, 의회에 상의도 없었는데, 우리가 상의 없이 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거기 간다고 해서 일정을 바꿔놓고, 이렇게 질문하면 무슨 답을 합니까? - 하고 발언)”
○위원장 안광일  중국하고 대만관계는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전 대만도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갔다오고, 또 중국도 갔다온다면, 중국과 대만은 상당히 우리 남·북 관계와 비슷한 관계인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구 자매결연을 맺고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될 문제를 즉흥적으로 대만하고 하고, 중국하고 하고 이것은 상당히 안맞다고 봅니다.  심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류기오위원 의석에서 - 원래대로 해요.  13일부터 시작해서 17일 금요일에 끝나는 걸로 해요. - 하고 발언)”
○위원장 안광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한 결과 제123회 임시회 일정은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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