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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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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16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해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10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6%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 특별회계 6.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4% 증가된 12억7,46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10억2,667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7% 증가된 1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4%증가된 8억7,867만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1.24%증가된 2억4,665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2.31% 등 9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61.74%감소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혁신정책기획단 10.61% 등 국·소·읍·면·동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43.85%와 직속기관 0.32% 각각 감소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2.51% 등 4개 항목이 증가 되었고, 인건비 0.31%와 예비비 및 기타 57.57%감소되었고, 융자 및 출자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6%증가된 239억7,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4.31%, 농공지구조성사업 0.38% 각각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6%증가된 239억7,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0.55%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고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1.49%, 국토 및 지역개발 0.22% 각각 증가 되었고, 기타 0.04% 감소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99%, 산업건설국 0.15% 각각 증가 되었고,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2.99%, 경상이전 3.4%, 자본지출 0.19% 각각 증가 되었고, 융자 및 출자와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 2.67%, 예비비 및 기타는 0.98%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가된 3,4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36%인 8,500만원이 증가된 239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편성이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유스호스텔 뒤 전통음식점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2,000만원, 지방교부세 조기 배정에 따른 이자 증가수입 10억원,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 2억4,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건에 1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1억2,532만6천원을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각종 행사부지 확보 등을 위한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 등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특히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코자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 여건조성과 관광특구 용역, 각종 행사추진을 위해 새재휴게소 부지매입, 우리시 홍보를 위한 ‘전국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SBS사극 ‘자명고’ 홍보비, 체육분야 활성화 및 우수선수 영입비,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등 6,300만원이 증가된 15억2,500만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2,200만원이 증가된 58억5,600만원입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건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므로 인해서 서로 다른 위원회에 내용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유희시설부지 내 건물철거는 건물이 도로에 있는 겁니까?  유희시설 부지내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희시설 부지내에 (주)레저텍 컨설팅 건물입니다.
탁대학 위원    (주)레저텍 컨설팅 건물이라면 잡상인들이 있는 것을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탁대학 위원    잡상인들이 있는 건물이 허가 건물입니까?  무허가 건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지금현재로서는 무허가 건물로 봐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무허가인데, 그러면 무허가를 지금까지 시에서는 왜 조치를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문경관광개발(주)와 (주)레저텍 컨설팅과의 관련.
탁대학 위원    아니지요.  문경관광개발(주)와 (주)레저텍 컨설팅과의 관계 든간에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해 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경관광개발(주)와 (주)레저텍 컨설팅과의 어떤 소송 관련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종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종결된 결과는 문경관광개발(주)가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승소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되었는데 유희시설부지가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서 무허가 건물과 모든 상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문경시가 철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레저텍 컨설팅 내에 있는 상인들이 자진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대집행으로 봐야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행정대집행이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탁대학 위원    시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가 먼저 대행하고 다른데 받아낼 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어디에다 구상권 청구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주)레저텍 컨설팅에 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주)레저텍 컨설팅 회사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탁대학 위원    아니지요.  돈 받을 사람 주소도 분명히 모르고, 우리가 먼저 돈을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레저텍 컨설팅에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 받을 자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1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집행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자신 여부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내 돈아니라고, 1억원씩 줘서 받을 데도 없는데다가 시비 1억원씩을 들여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것은 대책도 없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탁대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환매를 할 때, 문경관광개발(주)에 철거를 하라고 한 다음에 환매를 하던지, 그러면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만, 토지를 예를 들어서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아니요, 이전되기 전에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하였으면,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것은.
탁대학 위원    우리가 환매할 때,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경시로 등기를 받았으면 이런.......안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시기적으로는 그런.
탁대학 위원    시기적이고 뭐고, 돈 1억원이 아 이름입니까?
  시 행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경관광개발(주)로 해서 철거 조치를 시키고, 환매를 했으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
탁대학 위원    무슨 기간이요.  그것 뜯어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뜯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 종결이 8월 29일자인가 났습니다.
탁대학 위원    환매가 그렇게 급했어요?
  아무리 5년, 서로 환매, 그것 안할 때는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조치한 다음에 환매를 했으면, 1억원의 예산이 낭비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 당시에 지난 7월 말일까지 환매기간이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아니, 환매기간이 7월 말일이 최초일 아닙니까, 1년 뒤에 환매해도 되잖아요?
  환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초일이 7월 말일이지, 종료일이 7월 말일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환매기간 만료일이 7월 말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5년 이내에 유희시설 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로 환매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5년 경과된 뒤에 언제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5년이 지나면 그것이 최초일이고, 만료일은 시간이 한참 있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탁대학 위원    환매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시비 1억원을 낭비하느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자진 철거가 되면 시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자진철거가 안됐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탁대학 위원    그러면 1억원은 2년 뒤, 3년 뒤에 세워야 되겠네요.  자진 철거가 될 때까지 그냥 두면, 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은 빨리 종결을 지어야지.
탁대학 위원    뭐가 급한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자진 철거를 해주면 별 문제가 없고, 자진 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부터 봐요.  무허가로 짓도록 방치해놓았다가 두 번째는 우리가 환매하고 난 다음 소유권이 문경시가 되다보니까, 철거는 해야 되는데 자진 철거가 안 된다.  그래서 문경시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절차가.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덧붙여서 제가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주)레저텍 컨설팅 회사가 상고했을 때, 기각된 판결 선고가 언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8월 21일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8월 21일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2008년 8월 21일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은 10월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류기오  여기 내용에 보면, ‘만약에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청구취지와 도면에 표시된 각 점유부분에 각 퇴거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거의무 발생일로부터 퇴거완료일까지 매일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류기오  이것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9월 5일에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통지를 했고, 퇴거라든가 철거를 해달라고 했고, 소송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9월 17일에 소송 승계 집행문 부여신청을 법원에 해놨습니다.
  승계집행문이 저희들에게 와야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만약에 이 분들이 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체집행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대체집행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대체집행결정을 저희들이 집행관을 위임해서 만약에 자진 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철거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법적인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소송 승계를 이어받으면 힘이 생기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돈을 들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을 꼭 나중에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이런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왕지사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캐프 노벨 합작공장 임목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 전에 탁대학 전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하고 법하고, 일반행정 할 때하고, 법에 기존되어 있는 것하고, 기일이 상충할 때 권한이 생깁니까?
  행정의 권한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행정하고 법하고 상충할 때는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법을 재량권 운용할 수 있는 위임을 안받고,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위임을 안받고 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권한 이전에 행정집행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권한 이전에 행정집행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지,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스워지잖아요.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고.
  법이라는 것은 딱 그어진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승계 이전에 어떤 행정집행을 했을 때 효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효력보다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캐프 노벨 합작공장 임목 폐기물,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조례나 이런 부분은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건물을 짓고, 정상적인 어떤 가동을 했을 때에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맞는데, 진입로라든지, 기반조성에 관련된 이런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유치에 따른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상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어디를 가겠다고 지목해서 그 지역을 바로 입지를 선정하고 하는 곳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데, 몇 군데 정도를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면 거기서 각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자기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담이라든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지역에 오겠다는 결정은 안 되었지만, 타당성을 진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 분들이 많이 탐색을 합니다.  할 때, 어느 지역보다 그래도 조금 좋은 어떤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유치에 더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다소 절차상 문제라든가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실무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또 하나하나 미리 상의를 드리고 했었으면 좋은데 어떤 보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대도시주변의 기업유치는 그쪽 지역에서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선별해서 받을 정도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그런 곳에 비해서는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지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더 와야 되겠다하는 의지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업이 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포라고나 할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기업이 옴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쪽에 다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자꾸 내포되다보면,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상당히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해줬을 때에 또 한 개를 더해 달라,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나, 해주지 않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캐프 노벨 합작공장 시유지가 지금 등기가 캐프로 이전 되었습니까?  매각이.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아직 등기 이전까지는.
탁대학 위원    안되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탁대학 위원    감정은 되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탁대학 위원    감정가격이 대략 얼마정도 나왔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어서.
탁대학 위원    산림과가 아니고 회계과 아닙니까?
  감정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재산관리를 회계과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 자리에서 답변 - 청취불능)”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국장 자리에서 답변 - 청취불능)”
  그러면 감정요구하고 이런 것을 전부 산림과에서 해요?
  그러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산림과에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감정 자료를 FAX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만약에 시가 캐프로 주기로한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캐프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가 캐프에 평당 얼마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고, 만약에 감정해서 지가가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캐프가 수긍할 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매각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탁대학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좀 확실하게 알아요.  지난 금야회를 하는데, 지청장하고 20여명이 있는데, 그때에 상주시와 문경시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상주 캐프를 문경에서 빼앗아 갔다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탁대학 위원    거기서 그게 화제가 되어서 질문하니까, 시장 답변이.......30만원 달라고 하고, 캐프는 20만원 해 달라, 그래서 서로가 가격다툼을 하다가 우리는 1만2천원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대리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라요.
  그게 캐프하고 시장이 약속인거라.
  만약에 약속한 것, 단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캐프하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로 했던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은 감정가격 이상의 이하도 저희들이.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요.  감정은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유치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탁대학 위원    이렇게 과간에 협조가 안돼요.  감정을 했는지 얼마가 나왔는지 서로가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탁대학 위원    아니, 같은 건물안에서 무얼 하고 있어요.  차이가 났을 때 그것도 미리 검토를 해놓으세요.  협의를 하던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지금 캐프 착공식하고 성신산업(주)하고 착공식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 삽 하나 안 되고 있어요.
  성신산업(주)도 보니까, 착공식한 자리에 차 못 들어가도록 흙을 부어서 길을 막아놓고, 지금 삽 하나 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럽니까, 그렇게 급하다고, 캐프도 내년 1월 10일부터 생산해야 된다고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허가 내준다고 난리였으면서, 왜 아직도 삽도 안 되고 있어요.  두개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성신산업(주)도 건축하고 토목부분이 확정되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캐프는 시유지 부지내에 민간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바로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답변 -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    어디를 하고 있어요?
    “(뒷자리에서 답변 - 청취불능)”
  산꼭대기에 포크레인 1대만 갔다 놨어요.  언제 확인 했어요?
    “(뒷자리에서 답변 - 청취불능)”
  성신산업(주)도 안 된다 하니까요.
    “(뒷자리에서 답변 - 청취불능)”
  그저께 갔다 왔다니까, 뭐 자꾸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안광일 의원하고 류기오 의원하고 두 군데 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지 말아요.  현장을 확인 다하고 얘기하는데.
  엄국장, 지금 나하고 같이 성신산업(주)에 가볼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성신산업(주)는 곧 착공하는 걸로.
탁대학 위원    곧 착공하고, 착공한 것 하고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은 지금 토목설계하고.
탁대학 위원    아닌 것을 자꾸 억지를 쓰려고 해요.  나하고 지금 현장에 가볼까요?
  예, 그것은 산림과 자료 나오면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아무리 산림과와 지역경제과와의 일처리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은 국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간부회의하고 이럴 때에 뭐합니까, 그런 것도 서로 얘기 주고 안받습니까?
  각 국별로 과장님들 회의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럴 때에 이런 사항을 서로 논의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논의합니다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공장이전이나, 착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사항은 일찍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만 그 사항을 일찍 처리해주면 뭐합니까, 기업체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우리는 일찍 민원사항 다 해결해 줬어요.  성신산업(주)이고, 캐프고 간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기공식을 하고도, 성신산업(주)도 그저께 갔을 때에 양쪽 다 돌 가지고 진입 못하도록 막아 놨더라고요.
  공평도 마찬가지고요.  캐프 오는 곳도.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서 바로 착공해야지, 이제 겨울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동절기 되면 또 사업 못하잖아요.
  우리시가 기업에 끌려가서는 안돼요.  그리고 성신산업(주)나 캐프 노벨하고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한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에서 양해각서 기업체 유치와 관련해서 체결한 것이 몇 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숫자는 못 헤아리겠지만, 너댓건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양해각서나 다른 어떤 협약서 체결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지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관광특구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직까지 지정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문경, 마성, 가은, 농암까지 검토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지역은 그렇게.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연초에 문경시를 전체 벨트화 해서 농공지구, 관광특구 등등해서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정에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농암이 빠졌거든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농암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농암, 마성, 가은 들어가야 되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김경호 위원    또 저쪽으로 예를 들면, 산양, 산북, 영순, 동로 농촌지구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답변을 하실 때, 합목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은 소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지, 하다 중간에 어지지해니까, 위원들도 혼선이 가고, 답변도 결론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함축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도록 답변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9월 30일 용역까지 심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가결이 되었다.  이랬는데, 용역까지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10여명.
김지현 위원    거기서는 어떤 쪽으로 해서 물론 가결은 되었겠지만, 어떤 주문사항이나 용역과제에 어떤 과제를 넣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 대한 문제와 특구를 지정했을 때의 장단점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구를 지정해서 단점은 없고, 장점은 일반관광지와의 차별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일반적인 법령주제나 제도가 완화되고 또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문경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체적인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관광특구법이나 일반적인 문화재보호관리법이나 이러한 부분과의 어떤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문화재 관련은 문화재 법을 적용받고, 일부 배제되는 것은 광고관련이 배제되고, 또 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관광개발기금에 대해서 약 20%정도 대출을 더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나 관광특구 법에 따른 부분이나 서로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것은 문화재관리구역 내에도 관광특구법이 적용되어서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예외조항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인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일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광고 관련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된다는.
김지현 위원    문화재 관련 지역 내에 있는 법에 어떤 부분에서 예외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 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전체적인 문경에 대한 이미지가치 브랜드에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특구에 따른 것이 경상북도에도 두 군데이고, 전국적으로 스물 몇 군데인데 청계천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확실한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어쨌든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일반관광지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외국이라든가 인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 문경은 관광특구다.  이렇게 되면 관광기반기설이 입지하는 조건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경이 제일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나 아니면 특구법에 의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 이런 부분들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유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김지현 위원    개발기금을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에 적법하면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관광정책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선적으로 특구가 지정된 곳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서 문화관광부나 이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구에 관련된 법과 개별법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개별법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요.  특구로 지정되면 일부 법률이 완화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일부 법률이 완화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아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제일 큰 것이 광고 홍보부분, 일반 광고물의 제한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에 맞는 홍보물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 외에는 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외에는 특별한 법 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정책단 소관에 대한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대학생 트로트가요제 행사지원경비 1억5,000만원하고, SBS대화사극 자명고 문경시 홍보자막광고 3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트로트가요제 시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본선은 12월 6일 서울 88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본선은 문경에서 한번하고, 서울에서 예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에서 하는 트로트가요제 이 부분의 행사지원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광고홍보비 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첫째는 광고를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주로 서울, 충청지역에 합니다.
  우리 지역방송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 충청지역은 2,000만명정도가 시청을 하는 청취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홍보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문경지역에서 지역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중부와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유명가수가 와서 공연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하고 광고하는 부분이 라디오 음성으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요제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마지막에 국토의 신중심도시 문경시에서 후원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경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하루에 몇 회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최소한 3개월이상의 홍보방송을 하고, 매일 TV나 라디오에서 적어도 3~4회, 많이는 7회까지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TV나 라디오에서 음성으로 문경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국토의 신중심도시라고 부각을 시켜주고, TV에서는 자막에 후원 문경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저의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문경에 대한 홍보를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자명고 이것은 SBS촬영장 가은 오픈세트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자명고는 주로 가은 오픈세트장을 활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부 촬영장으로 대왕세종 촬영장도 이용을 하고, 단양에 촬영장을 이용합니다만, 대부분 가은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촬영해서 언제 방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촬영은 10월부터 촬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방영은 내년 2월 2일부터 해서 70부작, 당초에서 50부작정도 해서 인기가 좋으면 70부작까지 방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촬영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우리가 협약을 하고 나면 바로 촬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촬영장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만약에 문경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면제조항에 따라서 면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촬영장만 단순히 사용을 한다면 조례에 의한 촬영장 사용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조례에 촬영을 하루 할 때에 100만원인가 얼마가 정해져 있는데, 촬영은 촬영대로 우리가 돈 받지 않고 해주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주고, 이러면 두 가지 다 주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의미는.
김지현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촬영료를 받는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는 홍보대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하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3억원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부분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주면서 까지 이렇게 할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우리가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로 계량화시켜서 얼마의 홍보의 효과가 있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마 몇 십억, 몇 백억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시 대로하면 촬영은 그냥 무료로 하고, 홍보는 돈을 주고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사용료를 받고, 또 홍보비를 주는 문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규정을 다시 재검토해서 받을 것인가, 면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촬영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KBS나 SBS 이런 부분에 너무 홍보에만 집중을 하다보면, 물론 홍보는 좋지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득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밀고 당기고 해가면서 조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가은 오픈세트장 오픈하고 난 뒤에  대화사극이라든지 촬영을 몇 번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촬영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촬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최강칠우라든가 KBS에서 천추태후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세종 촬영도 가은 오픈세트장을 부 촬영장으로 해서 수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가은 오픈세트장 짓고 난 뒤에부터 과연 우리시하고 세트장 건축하고는 안 맞지요?
  지금 자명고 홍보를 한다고 3억원씩 예산을 들이는데, 계속 홍보를 해줘도 우리시가 홍보의 가치가 안나오잖아요?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홍보의 가치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계량으로 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문경 이미지를 문경시라는 것을 마지막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제작협조 문경시라고, 아마 대왕세종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 세트장 이것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사과축제도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여기에다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합니까?  자명고라는 SBS사극이 얼마나 홍보가 될지도 모르고 또 시청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3억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문경시가 이만큼 파급적이 효과가 나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경시가 관광 중심도시로 뜨고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런 홍보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50만 관광객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홍보가 알게 모르게 사과축제라든가.
이상익 위원    대왕세종은 홍보비가 얼마였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홍보비가 아니고, 세트장을 짓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60억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60억원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데 대왕세종은 지금 시청률이 바닥세잖아요?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경시 홍보가 되요?  안되잖습니까?
  사극 이런 것에 3억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말고 사과축제 홍보, 문경시에 예산을 전부 홍보하는데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이든간에 계속적인 홍보를 해야지만, 지금현재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소홀히 하다가, 문경시가 경주보다 지금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그런 원인이 이런 지속적인 홍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자치단체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다른데도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데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 홍보가치가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은 오픈세트장이라든지 문경새재라든지 관광객의 수요가 더 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저는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아마 부안 같은게 가면 하루에 관광객이 30명, 5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사과축제도 하루에 1억원이 팔린다든지 5,000만원이 팔린다든지 확실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까?
  안 해봤잖습니까?
  이거 홍보한다고 홍보효과하고 우리가 시비 3억원씩, 1억원씩 어디에 사용하는지 홍보한다고 사과축제니 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요.  농업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세요.
  농민이 잘살고, 관광객들 와서 우리 문경시에 수입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3억원이라는 예산을 농민정책에 활용하면 농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나 하지, 문경시 예산편성을 골고루 잘 한다고 하지, 홍보하는데 3억원, 축제한다고 가수 불러서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문경시 파급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객 450만명이라는 숫자를 주로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분기별로 관광지별로 관광객 숫자를 저희들이 집개를 놓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누가 헤아려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그것은 새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무료입장객, 주차대수, 이런 것을 일지에 매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파악해서 집개를 하고 있고.
탁대학 위원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자꾸 늘리지 말아요.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가면 어떻게 하냐하면, 참여심사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요.  전문이한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추계해요.  자꾸 450만, 400만명 누가 헤아려 봤어요.
  이런 거요.  허황된 자료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어떠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추계를 가지고 대체를 해줘야 되요.
  관광객이 와서 관문 들어가고, 가은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합치면 관광객 숫자는 몇 배로 올라가잖아요.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까, 더 숫자가 안나오는 겁니다.  통계 추정이 안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을 잘 못하시네요.  자명고 문제는요.  자명고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알지요?
  정영철씨가 KBS에 있다가 SBS로 갔어요.  
  정영철씨가 시에 와서 자명고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단청으로 해 달라, 건물에다가 3억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해주겠다.  SBS에서 단청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KBS에서 와서 단청으로 하면 건물 버립니다.  하면 안 됩니다.  KBS에서 못하도록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단청비가 3억원 자막 홍보비로 올라온 겁니다.
  왜 자꾸 말을 돌리고, 관광 광고 그러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사실대로 이야기 해줘요.  왜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돌려서.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 당초에는 단청도 하고 광고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5억원으로 줄었다가, 단청을 안 하고, 주로 광고비에다.
탁대학 위원    아니요.  그냥 뭉텅뭉텅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것 때문에 자꾸 억지로 올려놓으면 참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닙니까, 캐프 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해준다고 미리 얘기를 해요.
  상의를 하던지 검토를 해서 한다고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미리 약속을 해놓으니까, 발목 잡혀서 애를 먹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출타중이시므로 홍원환 계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2009년도 선수 영입 건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정구하고 육상부하고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예.
김지현 위원    1억5,000만원이 육상팀입니까?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실업 육상팀입니다.
김지현 위원    기존에 있는 육상팀이 인력이나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열세해서 그렇습니까?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2명의 선수가 있다가 1명이 공익근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강차원에서 3명 더 증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2명이 있다가 1명이 공익근무로 들어가고, 3명 더 보충해서 4명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 들어간 사람은 공익근무 끝나면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그것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문경시 실업팀은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은 나가질 않겠네요?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안 나갑니다.
김지현 위원    3명 들어오는 팀은 어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중장거리라든지 100m, 200m 감독하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차피 군대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여기서 또 나중에 종목이 부족해서 조금 더 해보자하면 또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어느 정도 정체가 확정이 되고 안정이 된다면 그 뒤로는 다시 증강될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대회에 나가서 문경시청을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현재로서는 정구 같으면 이번 전국체전 개인단식에 김재복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단체전 어제 또 금메달, 김재복 선수가 2관왕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정구는 그랬지만.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육상도 이번에 3단뛰기 동메달을 땄습니다.
  육상은 저변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경쟁력도 상당히 치열하다고 봅니다.
  전국체전에 동메달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김지현 위원    생활체육이 지금 많이 확대 보급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은 국민건강체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거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육상팀이나 어떤 실업팀을 운영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과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서 나가야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생활체육으로 결국에는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원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탁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캐프 노벨 감정평가서가 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감정이 8월 19일, 8월 8일 되었고, 감정평가 회부 온 것이 2개월 다 되었는데, 아직도 절차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보니까 2개의 감정평가 임야가 하나는 4,200원, 평당 4,000원하면 1만3,200원정도 평당 나오네요?
  1만3,553원 나오는데, 가격은 비슷합니다만,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등기 수속을 안 해주고, 가지고 있다가 시유림이기 때문에 임목폐기물 처리를 해줘야 된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미리 등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2개월 동안 뭐했어요?
  감정평가원에서 한군데는 8월 8일 회부되었고, 한군데는 8월 19일에 왔는데, 2개월이 다되도록 시에서는 뭐를 했느냐, 그렇게 급하다고 난리치고 1월 10일부터 생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신문에는 22일만에 행정허가를 전국 제일 빨리 했다고 해놓고, 행정 집행이 실제는 달라요.  시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어떠한 안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캐프 노벨 공평 시유지에 대한 감정을 제일감정평가법인하고 경일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했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류기오  그렇게 해서 나온 평가 금액이 ㎡당 한곳은 4,000원이고, 한곳은 4,200원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류기오  지금 공평에 평당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사이인데 이게 적정하시다고 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에 시에 입장하고 땅을 매입할 캐프 노벨회사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캐프 노벨사에서 한사람을 정하고, 저희들 시에서 1사람을 정해서 이렇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저희들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공인 감정평가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기에 따르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국장님 영순 제2농공단지 임야를 감정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류기오  그 보상에 최고 금액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어저께 영순 제2농공단지 보상금액 감정했는 것을 봤습니다.  봤을 때에 최하 칠팔천에서부터 4만원가까이 까지 감정이 나와서 실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고 감정 된 것이 영순면 의곡리 산 28-1 임야입니다.
  이것을 ㎡당 해서 11,900원해서 평당 39,270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류기오  예, 그러면 지금 공평에 있는 임야하고 영순에 있는 임야하고 어느 곳이 말하자면 가치가 높다고 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감정평가를 가지고 저한테 묻는 것은 저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수수료를 주고, 그분들의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은 따라가는데 그 가격이 맞다.  안 맞다.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쉬운 예를 들면 감정사들이 요즘은 전에 하고 틀려서 토지가 온라인 전국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농암 궁기천에 하천부지를 제방을 막고 이것을 못사는 사람한테 저렴하게 해주려고 저희들이 수차에 얘기를 해도 평당 15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 시에서 싸게 해 달라, 비싸게 해 달라, 요즘 감정사들이 저희들 시의 의견을 절대 안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태에서 감정가격이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에 어떤 지역에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런 문제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입지 여건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전부다 판단을 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했는 사항을 공무원인 저희들한테 이 가격이 적정하다.  안하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 뭐하는데 돈 주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물론 감정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 일원에 있는 임야하고, 우리 문경에 있는 임야하고, 어느 쪽의 가격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얼마든지 판단할 것이 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없고, 감정사들이 판단한 기준하고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감정사들이 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저의가 있는 걸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류기오  서울에 땅 1평하고, 점촌에 땅 1평하고의 차이가 있듯이 공평에 땅 1평하고, 영순에 땅 1평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요.  서울에 그린벨트하고 점촌에 상가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위원장 류기오  똑같은 임야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린벨트하고 상가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임야도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차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감정사가 평가할 일이지 제가 평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류기오  물론 감정사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평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영순에 감정된 가격보다도 턱없이 지금 작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평에 땅이 더 비싸야 되는데 지금 턱없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유지하면 감정가 나왔다고 그러면 헐값에 팝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감정사한테 저희들이 이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예도 없고, 또 저희들은 오늘까지 감정을 하면서 시유지를 감정하던 우리가 매입할 도로용지를 감정하던 감정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해본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니, 이의 해본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에서는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감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감정가격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감정사들이 감정했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고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게 바로 아까 탁대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면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은 수긍을 못하셔도 시장님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시장님도 감정가격을 정해놓고 감정사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캐프 노벨에 시유지 매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가격에는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 질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류기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1건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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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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