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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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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1월13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고오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후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김대일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지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시정추진을 위해서 때로는 견제도 하고 때로는 또 협력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참 너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은 임기동안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MOU 각서 그리고 각종 민자유치 사업의 협약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협약체결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민선4기 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 MOU 각서를 포함해서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중에 하나가 문경새재 유희시설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유희시설 부지내에 현재 소송도 끝나고 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유희시설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드린 질문들은 많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사항으로서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점촌2,4,5동 황경연의원입니다.
  우리 문경은 지금 관광·문화·체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영강체육공원에서는 수시로 시민을 위한 축제관련 공연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문경시가 이렇게 관광문화 체육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갈수 있도록 하는 취안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보면 치안문제는 경찰소관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일부 협조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CCTV 설치는 주로 우범지역 범죄발생이나 생활폐기물 투기, 농산물 도난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일부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 예방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 문경시에서는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CCTV 설치계획과 기 설치된 CCTV 설치현황, CCTV 대당 설치경비 및 연간 운영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문경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 설치 등 범 방범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항상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영순,산양,산북,동로출신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도 의정에 몰두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민의를 대표해서 올바른 지방행정을 유도할 제목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빠지거나 민의를 제대로 수반하지 않아 질타를 받는것도 작금의 의회상 입니다.
  우리시의 농업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경제도약 일등농촌이라는 지표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일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따로국밥처럼 행동할것이 아니라 정치성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가 단순히 행정의 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제안과 유인 동참의 모습으로 변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담은 지역발전과 비젼의 모델을 찾는데 희망을 가져보고 꼭 그렇게 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재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고 또한 농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돕는 사후적 치유보다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 농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부분부분 발전도 했고 발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창의적 발상은 역사의 소명의식으로서 발굴하고 대비해야 하는 기술행정의 첨단화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시민의 정당한 욕망과 이익을 채워주는 행정으로 성장의 정의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는 우리 문경시정 중에서 농촌출신 의원으로서의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시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와 시민의 편에 서서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초점을 두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먼저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가뭄대책은?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경제 전반에도 변화와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기업유치 및 프로젝트 밑그림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에 맞춰 비상경제상황에 돌입하여 향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요?
  셋째, 지속적인 도시 및 농촌의 개발과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열 주택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하여 전기료를 절감하고 화석연료에 의한 오염방지는 물론 청정에너지의 지자체로의 기반을 확고한 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요?
  먼저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호소수의 정화된 담수율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를 준설해야 하고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이 없어 농가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대단위 댐이나 호수, 강 등은 환경부 중소단위 용수원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천과 호소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적용을 받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관리합니다마는 문제는 이를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을 농업용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무리라 생각됩니다.
  이 규정은 국가용수를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정책목표치임에도 농업용수의 좋고 나쁨을 다지는 규제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시에서도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지하수법에 규정된 수질기준을 친환경농산물 재배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 결과 친환경 농가들이 대량 친환경 인증취소 사태가 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1리터당 질산성 질소함량이 200㎎이하여야 하고 총 질소 인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반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용되는 호소수는 질산성 질소뿐만 아니라 유기성질소, 아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 모두 포함하여 총 질소 12㎎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규제 탓에 우리 시의 전체 호소수의 질소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천수, 지하수, 호소수 등 수자원별로 상이한 기준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통합하고 질소와 인 기준을 삭제하여 유해물질 성분을 유지하는 등 별도의 농업용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소와 인은 작물의 필수 영양소임에도 농업용수에 질소와 인을 규제하는 것이 모순이다.
  빗물에 질소함량은 1리터 1.5㎎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수 기준치보다 1㎎높은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우리 시의 농업용수 환경용량이 턱없이 부족한게 아닌가, 환경용량이 불량할 경우 친환경농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과 담수와 정화를 위해 전 시에 산재해 있는 호소수를 준설하고 상수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향후 물관리 대책과 수질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양열주택 희망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연료비 절감과 청정 문경건설을 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100% 청정연료인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는 향후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할 예측가능한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안광일의원입니다.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협조하여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국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고 친환경 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도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진남 철로자전거, 불정역 펜션과 연계하여 고모산성 인근 정상에서부터 오정산 정상까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볼거리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문경읍과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단산터널의 사업시행 계획과 단산터널 완공후 문경읍의 관광자원과 산북면의 전통 사찰과 동로면의 경천댐 수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셋째, 문경 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은 어떠하신지요.
  넷째, 우리나라 수도권 중산층 은퇴자들이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문경지역은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에 있으며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수도권 은퇴자 유입을 위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섯째, 유곡동 레미콘공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은 어떠신지요.
  여섯째, 민선4대가 들어서면서 각종 축제, 행사, 교육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 소득과도 연계가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낭비성 행사에 많은 예산투입은 물론 관중동원을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면서 좋지 않은 내용으로 언론보도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농번기임에도 일손을 놓고 읍면동을 통한 행사동원 독려에 따라야 하고 공무원들 또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강제동원에 따르지 않을수 없는게 현실이며 이러한 낭비성 행사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수차례 개선을 주문한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자제하고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고 특색있는 소수의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한 시장님의 개선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방문한 대만 두륙시와 중국의 이싱시의 방문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점촌1동,3동,호계출신 류기오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수 있게 하여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되려면 집행부는 지방의회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서로 협의하고 의회가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하게 집행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대립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지만 사안에 따라 서로가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거기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4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체결한 각종 MOU나 양해각서가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가 각종 의무부담의 내용들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된 구체적인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라 하더라도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가 포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MOU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행위는 항상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법을 어겨가면서 시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시민에 대한 공신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시민들은 시를 믿지 않는 행정부재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은 안되고 시는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으며 막무가내로 추진해야 하는 급박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드린 이런 사항들이 제가 생각건대 법과 절차는 물론 의회절차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상이라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이라면 문경시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행위라도 법과 법령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 차근차근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느린 듯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행착오없이 시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를 생각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각종협약 체결내용 및 추진현황, CCTV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농업용수의 수질개선과 가뭄대책, 외국 방문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먼저 시정추진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할때에 따갑게 지적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시정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 절차상에 또 조금 뭐랄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많은 따뜻한 정으로 지적과 격려를 해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일부 제가 또 질문을 들으면서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된 답변외에 일부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MOU체결, 협약체결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류기오의원님도 말씀해주셨고 또 안광일의원님도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MOU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 5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체결한 협약은 총 21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은오픈세트장 모노레일 설치와 대왕세종 세트장 2건은 이미 완공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수원과 숭실대 연수원, 알루텍, 성신산업, 캐프-노벨 합작공장, 대성계전 등 1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1월7일날 대성계전 협력회사와 5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고 아마 내년에 문경으로 이전할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 6쪽, 7쪽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는 그 유희시설 부지문제를 언급하시면서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유희시설 부지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9월 지난번 상주지원 판결에서 9월21일까지 이후에는 철거하고 그 이후에 초과11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분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8개 사업자분들하고 또 저도 만나고 실무적으로도 협의하고 현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단순히 법원에 판결만으로 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뇌가 있었다는 말씀을 밝혀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분들을 빨리 재정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유희시설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사업주최자측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던가 또 시에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별도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황경연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치안문제, 관광객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CCTV의 설치와 계획과 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설치된 CCTV는 저희 지역에 23개소에 193대가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 9쪽에 지역별로 또 설치목적, 예산, 대수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설치경비는 금년기준으로 대당 7백만정도 됩니다.
  또 운영비는 연간 4,900만원으로 농축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회선료 1,600만원과 유지보수비 3,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민운동장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영신지하도, 공평도로 2대에 8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경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범죄라든가 농축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님께서 특히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 또 불합리한 점, 또 개선대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 있는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농업용 저수지는 경천댐 외 45개소로 경지면적 총 5,365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저수율의 평균은 81%정도 됩니다.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농업용 관정 92개소에 대해서 매 3년마다 14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영순면 금림지구외 4개소에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중에 있으며 산양 반곡 양수장 개발에 1억2천만원, 문경읍 마원지구외 59개소 용수로 정비에 37억2천만원 등 총 4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준설이후 적기용수 확보와 퇴적물에 대한 사토처리 문제등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질개선이 시급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에 산양 우본지에 4억원을 확보해서 퇴적층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7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특히 그 우리 진남부근에 풍력발전소 설치문제 또 단산터널문제, 또 영상문화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대한 문제점 또 은퇴자 마을, 유곡동 레미콘 공장의 현황과 대책, 또 낭비성 행사 관중동원 문제점, 대만 두륙시 중국 이싱시 방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대만 두륙시와 이싱시 다녀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물려서 풍력발전소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로에 카라비안 주식회사가 이달 18일날 기공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도 풍력발전에 대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거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산터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비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공감은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영상복합도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구별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MOU체결 기본협약을 체결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쩨 은퇴자마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부분은 저희도 처음부터 우리 지역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단계 사업으로서는 고요지구에 현재 고향마을이라해서 서울의 출향인사 한 20여분이 같이해서 지금 추진하는게 제일 먼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곡동 레미콘공장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저뿐이 아니고 실무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도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시는바와 같이 그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공장이 입주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공장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공장이 다 들어갈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곡동민의 말씀도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사업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기한이 다 되어서 저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민들과 합의되어서 이 레미콘 공장이 승인이 되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리기한은 됐고 지역주민의 반대내용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주택가 가까이 있었을때는 분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문제, 이런 부분은 있을수 있다는  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래서 그냥 불승인을 해버리면 양자간의 대화는 종결되는 법정부분으로 할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은 됐고 이 부분을 좀더 대화로서 풀어라는 측면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승인이라는게 지역민과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사람들이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 불이행으로 현재 청문절차를 거쳐서 불승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낭비성 행사, 또 인원동원...특히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행사를 하다보면 방송사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행사가 정말 실질적이고 좀 지역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두륙시와 이싱시 방문에 대해서는 11쪽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만 두륙시입니다.
  지난 9월5일에서 9월8일까지 대만 두륙시를 점촌JC와 함께 장화평 두륙시장으로부터 문단축제에 저와 의장님을 초정하게 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경시와 두륙시와의 농산물과 민간단체 교류를 확대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두륙시장과 의회 의장 일행이 우리 시를 답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이싱시는 지난 4월17일 중국 이싱시에서 인민부시장, 인민당서기 등 7명의 대표단이 우리 문경시를 방문해서 교류희망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28일 왕중소 이싱시 시장으로부터 저와 의장님을 초청하는 초청장과 자매결연 추진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저와 의장님, 관계공무원 등 8명이 이싱시를 방문해서 10월18일날 이싱시 청사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또 내년 찻사발 축제에 이싱시 시장을 비롯해서 이싱시에 있는 공예대사를 포함한 문경방문단을 구성해서 찻사발 축제에 참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류기오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두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선4기 각종 MOU 여러 가지 하면서 통상적인 방법을 일탈했고 또 마음대로 MOU를 체결한 이유가 뭐냐,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곳곳에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한 막무가내식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밀어붙이식 행정은 앞으로 법령과 절차를 지키는게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분명히 달리합니다.
  그 저희들이 민선4기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여러 가지 MOU라든가 협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21건에 대해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MOU 체결내용, 또 의원협의회를 거친 내용을 자료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1건의 내용에 대해서 체결할 당시에 대부분 의장님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탁대학의장님 계실 때 하고 또 고오환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의원협의회는 사전 또는 당일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그러한 내용중에서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거라든가 예산의 의무부담행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체결한 MOU라든가 협약내용은 그러한 구체적인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있는게 아니고 또 어떻던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겠다는 뜻의 양해각서 또는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드린거고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될때는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거칠것이고 또 앞으로 예산외의 토지문제 이런 의무부담이 생길때에는 사안별로 별도로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라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제가 분명히 의원님하고 뜻이 다르단말씀을 드리고 또 법을 어기면서 곳곳에서 막무가내로 했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성질은 급하고 일을 하겠다는 욕심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의원님께 그렇게 비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여기 보신바와 같이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고오환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총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종 협약체결 내용 및 추진현황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김대일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MOU 그러니깐 양해각서라하면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서로가 양해를 하는 그런 각서의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나 이 MOU가 비록 법정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때는 어떤 도덕적인 신뢰를 잃는 어떤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더욱이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뢰를 잃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잃는것이다.
  그래서 이 MOU 각서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시장님게서 21건의 협약서를 MOU 협약을 체결하셨다는데 혹시라도 이 약속이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양해각서는 없는지, 또 하나는 제목은 MOU 각서인데 내용을 보면 양해각서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 있을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신현국  예,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보다 MOU 체결건수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한건한건별로 저희들이 실무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단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대단히 신중을 기했고 지금 여기 21건의 협약내용을 제가 거의 내용을 기억할만큼 저도 한건한건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금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12건의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사업이 재정적인 문제로서 투자가 못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은 혹여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로 인해서 저희가 도덕적으로나 어떻던 신뢰를 잃은 부분은 한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갑과 을에 있어서 서로간에 이제 예산사정에 따라서 투자가 불확실한 이런 부분은 저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의원    예, 그 저 현재 각서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치단체나 개인이나 평등한 입장에서, 민법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인데 우리 자치단체는 바로 뒤에 시민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대일 의원    그래서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갑이 보통 문경시장이 갑이 되는데...
○시장 신현국  예, 그렇지요.
김대일 의원    을의 경우에 과연 이 신뢰할수 있는 사람이냐,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무슨일이든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 분명히 뭐 판단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려가 될만한 그런 사업이나 건수는 없는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러니깐 사안이 100% 이렇게 뭐랄까 신뢰가 가고 100% 검증이 되고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감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렇게 챙기고 또 챙기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한 21건 이 내용은 어제도 또 봤습니다마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은 한두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신뢰라든가 또 그러한 사람 개개인을 제가 여러번 뭐랄까 여러각도에서 간접적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희시설부지에 그런 어떤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 점은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절대 신뢰를 잃지 않고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저는 오늘 시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다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아무리 좋은 행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추진하는 내용이 법과 규정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가 진짜 누가봐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그 행정행위가 당위성을 인정받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를 어기고 법과 규정을 어겼다면은 그러한 행정행위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까 우리 류기오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의결을 안받고 한다든지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거는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에서도 좀 더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사업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 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MOU 각종 협약내용 21건이 이제 쭈욱 제목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각종 사업별로 체결한 협약서, 그내용...그러니깐 그 협약서의 사본하고 그다음에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전에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적법성이라든지 또 상대 의뢰 신뢰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한 내용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한 내용의 사본을 좀 자료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사전 타당성, 적법성, 뭐 이런 검토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좀 명시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사업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자사업유치에 관련된 협약서 말고도 우리가 각종 협약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민법에 의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체결한 협약이 있다면...예를 들어서 얼마전 최근 문광주하고 그 환매와 관련해서 맺은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것도 포함해서 함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로 말씀하신 법과 규정, 절차를 좀 어겼다는 그런 뉘앙스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분, 이렇게 규정을 일자별로 한 이유도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보고를 하고 또 MOU 체결할때도 의장님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항상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미진하다고 느낄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점 앞으로 명심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 시장님께 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유감스럽게도 아까 이 각종 협약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 의원협의회 설명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문제는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협약내용이라는 것이 각 조문별로 한 내용들이 사전에 서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된것과 못된 것을 서로가 상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사항이 되면 의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냥 서로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실 협약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 아까 자료요구한 그 내용을 이거라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그래서 그 협약서 사본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그런 의결사항이라든가 의회동의를 받아야 해서 안한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도 나중에 또 말씀을 해주십시요.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시장님 말씀이 그대로이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 자료를 검토한 뒤에 다시 또 한번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정말 그거는 뭐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경연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황경연의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지금 700만원, 또 시민운동장 8개소에 3천만원, 도로에 두 대에 8천만원, 지금 가격이 다 다릅니다.
○시장 신현국  예.
황경연 의원    그 뭐 설치비용이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뭐 기계성능의 차이인지...
○시장 신현국  이거 누가 구체적으로...아마 성능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떻던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게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황경연 의원    지금 그 도로에 설치하는게 대당 지금 4천만원, 그렇게 나와 있거던요.
○시장 신현국  예, 예.
황경연 의원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범죄예방이나 농산물 도난방지용은 각 한개씩 밖에 없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황경연 의원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게.
○시장 신현국  예.
황경연 의원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물관리이거던요.
○시장 신현국  예.
황경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농산물 도난이나 농기계 도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지요.
황경연 의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시설확대를 분명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도로에 설치하는거는 아마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범죄발생 모든게 범죄이겠습니다만 강력범죄 이런거를 차적조회라든지 이런거 차원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에 가보면은 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도난도 많이 발생하니깐 그런 지역에도 좀 설치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의 수질개선과 가뭄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저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호소수의 그 환경용량이 양호한 편입니까?
○시장 신현국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김경호 의원    지금 저 회룡천같은데 그 위에 상수원 용량이 말입니다.
  형편없는거 같습니다, 그 수질을 한번...
○시장 신현국  예, 그 부분은 하천별로 구간별로 대개 용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부하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때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김경호 의원    제가 질의한거에 저 시장님이 환경전문가이니깐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밑에 몽리민 의 한사람인데 그 수질이 굉장히 안좋은거 같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경호 의원    나락이 뭐 병이 나고 이러는데 그 저 수질이 나빠서 그러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장 신현국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그다음에 산양 우본지에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본지 사실 몽리민이 문경시민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예천시민입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는거는 문경시 소규모 호소수라도 한개라도 더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면 제 본의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상당히 빗나가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몽리민이 우본이라는데는 여기는 몽리민이 모두 예천 용궁면입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경호 의원    용궁면이고 지금 저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호소수가 거의가 다 메어있습니다.
  용량이 없습니다, 물 용량이.
○시장 신현국  예, 이것은 기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호 의원    우리 시에 있으니깐 어차피 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호소수 준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방문 성과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안광일의원입니다.
  두륙시와는 농산물과 민간단체 교류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 내용하고 중국 이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의회에 보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협정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지금 두륙시하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JC차원에서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민간차원에서는 상당한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어 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하고 두륙시를 방문해서 두륙시에서는 지금 관심갖는게 그 문단이라고 해서 저 우리 뭐랄까 약간 남방지방에 나는 어떤 그런 과일종류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좀 판매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사과라든가 그런쪽에 관심이 가는데 구체적인 그 뭐랄까 수출입관계라든가 이런거는 아직 논의안되었고요.
  다만 내년쯤에 가서 저 뭐랄까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자고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합의되었고요.
  이싱시 관계는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고 구체적인 부분은 도자기라든가 찻사발에 대해서 좀 교류를 하자는 쪽에서 원론적인 이런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 내용에는 단순히 앞으로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들어서서 문경지역에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참 각종 기업체를 유치할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역을 위하고 아무리 지역에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행정행위를 할때는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법과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사실은 추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시장님이 답변하시는거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김대일의원님께서도 그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던요.
○시장 신현국  예.
류기오 의원    그런데 지금 양해각서나 MOU를 체결하면서 문경시의 임무라든지 문경시에 역할이라든지 이런 그석으로 해서 사실 통상적인 어떤 양해각서 MOU차원을 벗어나서 사실 좀 업됐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쪽에서 체결됐는 부분들을 제가 한 세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을 하면서 우리 문경시와 기본협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서 제3조에 보면은 사업시행자해서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본금의 10%범위내에서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다.
  다음에 또 제4조의 협력분야에 가면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도로, 터널, 상수도, 각종 인프라 시설설치 등 이러한 것들을 해주겠다고 이 그 서면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것들이 지금은 이게 아무런 그석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바로 이런것들이 의무부담행위가 아닌가.
  그리고 또 골프대안학교 그석하면서 양해각서 맺었는 3조에 상호간 역할분담에 있어서 제4항에 골프인재 육성을 위해 3개월 이상 과정 수료생에 한해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10년간 교육비를 보조해 주겠다.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또 캐프그룹 문경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에서도 제4조 문경시의 임무, 문경시는 주변하천 정비, 교량가설, 가은역사 보수, 도로망 확대,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하여 제반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호텔공사 진행상에 따라 예산확보 및 공사시행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주변시설개선에는 관광호텔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캐프그룹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바로 이러한 사안도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MOU나 양해각서를 체결하시면서 의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데도 시장님은 그러한 사안이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시장 신현국  예,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저하고 견해가 명백하게 다릅니다.
  왜그러냐, 저보고 법과 절차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가  왜 법과 절차를 안지키겠습니까?
  왜 우리 문경시가 법과 절차를 안 지키고 어떻게 공무원이 살아남을수 있습니까?
  세가지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도시 3조에 갑과 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2항이지요.
  결국은 갑이 우리 문경시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시행시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본금의 10% 범위내에서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약서를 한다는거는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거 아닙니까?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미가 생겼느냐, 아직까지 SPC만 만들어졌고 여기서 참여하라는 을로부터 갑에게 요청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없고, 요청이 오면 그때가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협약했다는거는 보고를 드렸고 그러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 생길때...생기면 예산에 반영하는거는 예산에 반영해서 의결을 하는거고 또는 토지에 대한게 있으면 그때가서 하는거지 아직까지 의무행위가 발생안했는데 발생의 예상을 보고 미리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지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아직 이제 초기단계 용역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는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생하고 의무내용이 생기면 그때가서 당연히 예산에 반영할거는 예산으로서 의결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는것이고 두 번째 상호간에 이쪽의 골프대안학교에 관계에서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의 범위일때는 예산이 반영될때 저희가 예산으로서 요구할 때 그때가 예산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캐프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하천정비하고 그런 내용이 호텔관계에서 생기면 그때가서 예산이, 아직도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계도 안나와있는 상태에서...
류기오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얘기하시는거는 예산으로서 어떤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것이고요.
  지방의회의 권한에 있어서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해가지고 다음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다라고 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 신현국  아니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게 구체적으로...
류기오 의원    아니 지금 당장 도래했는 예산은 반드시 이거는 의회의 의결을 얻습니다.
○시장 신현국  반드시 하지요, 그런데...
류기오 의원    그렇지만 나중에 예산으로서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라는게 바로 이게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시장 신현국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는요.
  예산 아니고 토지라든가 재산 이런거를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가 아직 발생안했는데 발생예정인 사항을 가지고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이 법이 바로 법이 되어 있는거라요, 법이?
○시장 신현국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의원님.
  여기보세요, 지금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도 보십시요.
류기오 의원    아니 예산외의 그석은 바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이 있어요.
○시장 신현국  아니 그 조항을 모를 리가 없지요.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라는게 바로 예산은 아니지만 토지라든가 시유지, 이런 내용인데,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류기오 의원    아니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이상합니다, 그게?
○시장 신현국  어허, 그 내용은 의원님 견해가 맞는지 제가 맞는지,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러니깐요, 반드시 예산에 수반됐는, 예산이 확정됐는 사항은 의회에 반듯하게 의결을 얻어야 되요.
  얻어야 되는 것이고 차후에 우리가 약속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될수 있는 사항이 바로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란 말이라요.
○시장 신현국  보세요, 보세요 의원님.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이라는 용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장 고오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류기오 의원    아니, 의장님.
○시장 신현국  아니, 계속하세요.
류기오 의원    질문하다가 뭘 끝을 냅니까?
○시장 신현국  아니 계속하세요.
○의장 고오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의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MOU나 양해각서체결은 뭐 어차피 시장님이나 저나 얘기할 그석은 다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요.
  두 번째 질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법과 그런 것을 어겨가면서 사실 시정을 추진하는 부분이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하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법을 어겨가면서 했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앙근린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소공연장,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 사항입니까?
○시장 신현국  건축허가가 아니고요, 그부분은 중앙 그거는 제가 류기오의원님 말씀에 아까 말씀한거는 위반한게 곳곳에 감지된다...이런 말씀을 하셨고 중앙공원 그부분은요.
  지금 녹지공원위반에 대한 말씀이신거 같은데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린공원이 있고 문화공원이 있고 공원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중앙공원이 과연 도시공원법에 정하는 법적 성격규정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근린공원에 해당되느냐, 문화공원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시민문화회관, 도서관, 또 소공연장 건립이 그런 것이 문화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 성격규정에서 과연 이것이 근린공원을 액면 그대로 근린공원으로만 본다면 녹지비율이 이제 100분의60이상이 녹지가 되어야 되고 건물이 100분의40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는 저촉합니다.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근린공원으로 등재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시민문화회관 도서관이 건립되고 하면서 이미 그것은 근린공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소공연장을 건립하면서 소공연장을 어디에 건립하는게 좋겠느냐, 그부분은 시민문화회관하고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게 그 언저리 근처에 설립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또 우리 부지확보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차례 시민들께 홍보도 하고 내용을 밝혔고 의회에도 수차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또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절차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굳이 현재 표면적으로 되어있는 녹지공원 위반에 대한 것은 위반으로 본다.
  저는 그 협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보는게 또 녹지공원에 의한 의무규정이 그 법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면이 있느냐하면요.
  그 법령을 제정한게 항상 의무규정은 반드시 벌칙조항에 있습니다.
  벌칙조항에 있는게 의무규정인데 녹지비율에 대한거는 벌칙조항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권고규정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는게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라고 보거던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뭐 그동안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했잖습니까?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고민을 저희들이 왜 안했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했지마는 현실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중앙공원에 설립하는게 맞다고 보고 이제 추진했고 예산도 반영한거라고.
류기오 의원    그 시장님, 현재는 어쨌던간에 문화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입니다.
○시장 신현국  예.
류기오 의원    그러면 근린공원법 그 법에 따라서 해야되는거고 우리 시가 꼭히 소공연장을 중앙공원에 지을려고 생각했다면 작년도에 이런부분부터 먼저 근린공원으로 도에 그 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시장 신현국  심의위원회에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러니깐 심의위원회에 사실 문화공원으로 먼저 신청을 해서 바꿔놓고 그다음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말하자면 시가 집행하는 모든 그석에서는 성격상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허용이 다 되는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잣대를 들이대는거는 어떻습니까?
  농촌에서 어쩔수없이 정말 위에 이래 비가림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하면 지금 이 전용안됐는 부분에 불법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뜯어내고 전용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시장 신현국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류기오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이것도요, 지금 법상 녹지공간이 60%를 차지하고 다음 시설공간이 40%인데 그거를 위배했다하면 법을 어겼는거예요, 이거는
  어떻던간에 법을 어긴겁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의구심이 듭니다.
  류기오의원님이 그렇게 그부분에 위법사항이, 위법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따갑게 말씀하신다면 왜 지금와서 말씀하십니까?
  예산도 올렸고 86억, 협의하는 예산도 올렸고 수차례 걸쳐서 보고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렇다고 그 조항이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미 준공을 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미 문화공원으로 다올라가 있는 절차상에 있어서 지금 와서 문제제기하는 저의가 뭡니까?
류기오 의원    아니 일찍 알고 늦게 질문한들 어떻습니까, 그게?
○시장 신현국  아니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이미 다...
류기오 의원    그거는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장 신현국  아니 문화공원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류기오 의원    그래도 아직 바뀌지는 안않잖습니까?
○시장 신현국  진행중이고 그리고 보십시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습니까, 이 아까 일반건축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건축에 대한 그런거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공원에 대한 조문 도시공원법 보십시요.
  벌칙조항 없습니다.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녹지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라는 뜻이지.
류기오 의원    아니 벌칙차원이 있던 없던 법은 법입니다.
○시장 신현국  아니 그러니깐 그것을 안고치는게...
류기오 의원    악법이 되어도 법입니다, 예?
  지켜야 한다고요, 당연히.
○시장 신현국  보십시요.
류기오 의원    시장님은요, 그 시장님이 되시고나서 선서하실때에 제일 첫구절에 나는 법령을 준수한다고 했어요.
○시장 신현국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준수 안하는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이런거라요, 이런거.
○시장 신현국  그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했잖습니까?
  그것을 위법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게...
류기오 의원    또 한가지.
○시장 신현국  공원의 성격을 근린공원으로 보느냐, 문화공원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미 문화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류기오 의원    한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새재에 예전에 입장료 매표소가 있던 위에 보면 논이 있었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류기오 의원    그 새재공원안에 있지만 지목상으로 완전하게 답입니다.
  이 답을 형질변경을 할때는 사실 일반 바깥에 우리 시민들 사항같으면 사실 어떤 다른 행위를 할려고 하면 시에다가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공원법에 의해서 사실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저 뭐라 의제처리가 되고, 딱한가지 지켜야 할게 뭐냐하면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내가 어떤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전용부담금을 미리 내고 그다음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2007년도에 그 세트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나왔는 돌하고 섞여있는 폐흙을 무단으로 말하자면 그 논에다가 갔다가 매립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언제 냈느냐하면 올 3월7일날 1,090만7,410원을 냈습니다.
  올 3월7일날 그러면 한 4,5개월을 사실 시가 법을 위반한겁니다.
  이것도 법을 위반 안했다고 보십니까?
○시장 신현국  보십시요, 지금 우리가 새재공원에 시민들도 오고 관광객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지역을 사과공원으로 만들고 앞으로 1관문앞에를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고 땅을 매입하고 했습니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금도 우리도 절차를 밟지요.
  밟는데 거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당장 불편해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예를 들자면 이 시점이 흙을 가져다 붓는데 앞설수도 있고 뒤섰을수도 있는데 그부분이 날짜를, 제가 날짜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면 먼저 흙을 되매엎고 우선 큰 면적도 아닌거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반했다 안했다는 제가 시점을 정확하게 못따지니깐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굳이 합리화하기 위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시점을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깐 모르는데 실무적으로 되메운게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은 제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부분을 가지고.
류기오 의원    시장님, 사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시장 신현국  아니 크고 적은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오 의원    당연히 어떤 그 형질행위를 변동이 있게 할려면은 절차법에 따라서.
○시장 신현국  절차 밟았을거예요.
류기오 의원    지켜야 되는데 예?
○시장 신현국  밟았는데 날짜가.
류기오 의원    지켜냐 되는데 지키지를 않고 했다는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거고.
○시장 신현국  아니 지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처럼 현장 상황에서 사는 시민들이 논의해서 불편하면 그리 갈 때 일부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류기오 의원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시장 신현국  아니요, 저는 거꾸로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시는거는 오히려 의원님이 걱정됩니다.
류기오 의원    이게 시는 말하자면 진짜 모범을 보여야 할 시는 마음대로 할수 있고.
○시장 신현국  아니 자꾸 그런 얘기를...
류기오 의원    시민들은 모두다 법과 규정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고.
○시장 신현국  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류기오 의원    이것이 이제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장 신현국  의원님, 보세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지금 앞에 사례든 중앙 근린공원 얘기하고 지금 새재입구에 그 한 두마지기 되는 두마지기도 안되지요.
  그정도 되는 우리 땅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형질변경 시점이 되메우기한 시점이 날짜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절차는 다 밟았는데 현장에서 불편한 점에 의해서 움직인 상황은 제가 날짜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거는 저는 그렇게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가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류기오 의원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에 있는 의원으로서 예?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겁니다.
○시장 신현국  제대로 하시는데 제대로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러니깐 이런 사안을 안짚으면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장 신현국  좋으신데, 좋으신 말씀인데.
류기오 의원    그럼 뭐 시장님 혼자 다하시면 되지, 이 의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의원이 뭔 필요가 있고요.
○시장 신현국  사례를 든 내용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시장님이 보셔서는 적절할는지 어쩔는지 몰라도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들은.
○시장 신현국  예, 시민들이 판단하실겁니다.
류기오 의원    누구의 말이 맞는가를 분명하게 그 저 판가름할겁니다.
○시장 신현국  예, 예.
  그 부분은 시민들도 다 보셨고 중앙공원 문제도 시민들도 다 보셨고.
류기오 의원    하여튼 오늘 마지막 보충질문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앞으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드린 이런 사안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하는 사안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문경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존의 촬영장 등 영상인프라와 21세기 선도산업인 영상문화를 접목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유치를 통하여 침체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낼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2007년 3월15일에 양해각서를 같은해 10월22일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본협약은 양해각서 체결후 사업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민간투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호간의 신뢰 및 협력사항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본 협약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후 문경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회사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후 체결하게 됩니다.
  금년 5월20일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M-studio City를 설립하고 이세종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투자기관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인 투자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17일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등 행정 인·허가 용역추진을 위하여 M-studio City와 도화종합기술공사간에 용역계약을 맺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과 사업추진 주체인 M-studio City사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축 설계사 선정을 위하여 새재지구를 표본 모델로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사에 대한 지명공모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건축설계사를 확정하여 기본계획에 건축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인 2009년 1월중에는 M-studio City 주관으로 우리 시, 의회,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과 사업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공원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통하여 사업이 가능할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전 M-studio City로부터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회사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본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문경시의 사업참여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영상문화가 함께 하는 미래 전략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을 선도할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M-studio City가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가 폐광의 아픔을 딛고 21세기 최고의 영상문화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과장님, M-studio City가 자본금이 얼마나 되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자본금은 최초로 50억원을 목표로 SPC를 설립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저 영주에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거기는 자본금을 지금 투자한게 50%를 투자했는데도 결국 부도가 나서 영주시내가 엉망이 되어 있거던요.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연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50억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원래 SM 컨소시엄 하기로 한 업체들이 대부분이 대우건설이나 백산건설, 뭐 농협중앙회, 시공테크 이런 회사들이 막 참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 자본금이 총 사업비가 2조6천억인데 자본금을 어디서 마련할수 있는지 그 계획은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참여의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참여업체들의 희망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본금 50억원은 최초 자본금 50억원이기 때문에 향후 제일금융사나 아니면 우량 건설회사들이 참여하면서 자본금 증자와 개별투자 의사를 밝히면 아마 사업자금은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안광일 의원    원래 영상문화복합단지 이게 계획이 1차,2차,3차 해가지고 1차가 원래 가은지구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2차가 마성 하내지구, 3차가 문경지역이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뭐 차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가은지구가 영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되어 있고 새재단지가 영상사업을 지원할수 있는 지원단지가 되겠고 마성은 휴양단지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1차,2차,3차지구로, 1차지역,2차지역,3차지역 사업으로 나뉘는데 3차지역 사업을 먼저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은 아직 3차지구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새재지구같은 경우에는 공원기본계획변경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따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부지확보 되어 있는게 있는가요, 영상복합단지에서?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부지확보는 지금 저희들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유지는 SPC 참여자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최초에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민간사업 참여자가 많이 투자할수 있도록 고시를 하고 개발계획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참여자가 제안의사를 밝힌겁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문경지역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문경지역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재지구일원.
안광일 의원    주민들 여론은 한번 들어봤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여론은 뭐...여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새재지구가 하는데가 문광주가 하는 유희부지 그쪽 지역 지금 예상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이 유희시설 부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시내 여론조사를 보면 99%가 전부 그 지역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레저텍 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다시 밟지 않도록, 걱정하는 뜻에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경지역이 지금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고 이수만씨를 통해가지고...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문화사업자는 우리 이수만, 이세종, 강제규, 김종학, 이 네분은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영상산업에서 최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자면 어떤 문화사업의 그런 효과는 우리 현대에서 자동차 소형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하고 어떤 영화를 잘 하나 만드는것하고 같이 비교가 된다, 이렇게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문화사업은 파급효과가 크고 어떤 경기를 타지 않는 미래전략사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안광일 의원    이수만씨나 강제규 감독이나 김종학 PD나 이런 분들은 그 예술분야에 뛰어난거지 사업분야에 뛰어난거는 아니거던요.
  그런데 2조6천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려면은 큰 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하던 그런 구성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 빠져나가고 세분밖에 지금 안남아 있어요.
  이수만 회장하고, 이세종씨하고...오직 사업실현 가능성이 우리가 보기는 가능성이 한개도 없어보이는데 이거를 문경새재지구에 했다가 착공했다가 문광주처럼 그런 일이 안벌어지리라는 보장은 없거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지금까지 참여의사는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참여의사를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어떠한 사업자금이나 앞으로의 어떤 사업이 혹시 잘못갈까, 그 우려에서 걱정해주시는거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주민의견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업체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거는 제가 좀 밝히기는 곤란한데 그 언론 일부 주간지에서 보도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사업자가 경쟁사가 있는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반목적인 이런 시각에서 아마 그 보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의원    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아직 땅도 한평 없는데서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이거는 어느 장소에 할려고 하는건지, 기본설계는 그렇지만 실시설계를 한다는거는 장소가 정해졌다는 얘기인데 땅도 한평 구해놓은거 없이 실시설계 들어간다는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시에서 뭐 약속한거는 없는가요?
  어느 땅을 주겠다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약속은 한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쪽은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민간으로서 참여하겠다는 어떠한 제안이고 저희들은 만약에 이 제안이 타당하냐 안하냐는 나중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가를 승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보완으로 해서 시행하여야 된다고.
안광일 의원    아니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08년 7월17일부터 실시설계를 한다고 자료에 되어있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확보해야 될...예를 들어서 우리 국군체육부대 같은 경우도 사업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그 서류를 만듭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체육부대는 장소가 확정된 상태이고 이 영상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기본설계를 들어가고 뭐 건축기본설계를 들어가고 이거는 땅도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다는거는 벌써 시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됐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수 없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제안입니다.
  어떤 자기들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구상을 실시설계를 하는건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시에서는 어떤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뭐 어떤 의견제시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안광일 의원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거는 새재지구에만 건물만 지어놓고 2차,3차, 마성지구 가은지구 차후에 한다고 하고 안할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우선...
안광일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가은지구는 사실 어떤 행정절차가 새재지구보다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은지구와 예를 들어서 새재지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마성지구는 뭐 조금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새재 입구에다가 건물을 세우는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재 완전히 망친다고.
  지금 보면 자본금 없는 회사에서 여기저기 모아서 호텔 하나 지어놓고 호텔만 영업할려는 계획 아니냐하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 그런 우려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사업이 잘되도록 어떤 선의로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정말 친환경적인 현재 그대로 방치해서는...현재 새재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현재 상업시설이고 유희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어떤 시설물을 만약에 구축하게 된다면 그 하나의 정말 문경에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작품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의원    가장 문제가 되는거는요, 문경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거던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어두운 그런 부분인데 이 문경의 가장 보배인 관문 새재지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가히 좀 조심스럽고 상당히 경계하여할 경우인데 이 사업을 좀 더 늦춰가지고 경제전망을 봐가면서 사업을 시에서 허가해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무튼 요건이 구비되고 절차에 따라서 이게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업의 적합성 이런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하여간 우리 문경시가 하나의 피해도 없도록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목적이 어디있는가를 생각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이것뿐 아닙니다.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걱정을 덜 하도록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민선 4대가 들어서면서 각종 축제, 행사, 교육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 소득과도 연계가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낭비성 행사에 많은 예산투입은 물론, 관중동원을 위하여 시민,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면서 좋지 않은 내용으로 언론보도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농번기임에도 일손을 놓고 읍면동을 통한 행사동원 독려에 따라야 하고 공무원들 또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강제동원에 다르지 않을수 없는게 현실이라 하시면서 이러한 낭비성 행사에 대하여 의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주문한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자제하고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고 특색있는 소수의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한 개선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의 목적은 작게 볼때는 축제나 행사 그 자체의 의미부여이고 넓게 봐서는 지금의 어려운 지역 상경기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과 배경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존자원과 지역경제를 이끌 선도산업이 없는 우리 시는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수려한 각종 자연 및 관광자원을 특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축제나 행사 등과 연계 보완함으로서 지역개발의 촉진은 물론 상경기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올해에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와 문경 사과 및 오미자 축제등의 축제와 전국 최급별 장사씨름대회, 문경새재 맨발걷기대회,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단순한 낭비성 축제나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경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혼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담보하는 수단과 방법의 하나로 우리 시는 21세기 홍보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TV를 중심으로 한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놀라는 상당한 반향과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 중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손질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나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내실있는 행사추진과 주민동원 자제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국장님, 공무원 비상소집은 어떤 경우에 소집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비상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재해라든가 또 그 외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때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저번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할 때 비상소집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아마 의원님께서 좁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상소집을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게 그럼 재해나 그런거에 해당이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꼭 그렇게 해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그렇게 비상소집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그런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비상소집을 하게 되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트로트 가요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행사가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요제의 원래 목적은 2천만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TBS 교통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마 1억5천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행사를 저희들이 TBS 교통방송에 요청을 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방총측에 홍보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내용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산을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산을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안광일 의원    확보가 왜 안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이후에 추경에 확보를 했잖습니까?
안광일 의원    아니죠, 그 전이지요.
  행사전에 추경이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아니지요, 그래 그전에 사전에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요, 트로트 가요제 전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안광일 의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했지만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홍보가 덜 되었으면 돈을 더 깍아서 줄수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TBS 교통방송이 1990년대에 교통전문방송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교통방송이 수도권 제일의 공익전문종합방송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사업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 지금 9월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TV 서울하고 라디오, DMB, 지하철 모니터, 스카이라이프해서 하루 3개월간 12월말에 이제 본선을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적어도 3개월이상을 매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4내지 5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사과축제가 이번에 한 24일정도 했거던요.
  제가 관문에 자주 올라가서 봤는데 길고 센터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보니깐 밑에 사과판매대는 주말이나 휴일이나 뭐 손님이 많아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고 좋은데 1관문 앞에 그 전시장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뭐 한산하더라고요.
  축제가 말이 24일이지 앞에 몇일만 축제를 하고 전시장은 내년부터는 좀 축제를 좀 축소해가지고 한 3,4일정도만 하고 판매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거는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TBS 교통방송에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사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TV 서울이나 라디오나 DMB 이런 방송을 저희들이 이제 광고자체 수입으로 봤을때 그 자체의 금액으로 봤을때 한 3억5천, 그러니깐 실제 홍보효과는 10배정도 잡아야 되거던요.
  2천만원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깐.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아까 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분석한 축제의 결과로 볼때 제가 잠깐 설명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우리가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2일까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4일간 문경사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수익도 한 70억정도 되고 물론 사과 38억정도, 농특산물 판매 한 37억정도 그다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한 112억정도 광고 및 홍보효과가 한 39억정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계속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김대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내에 불법건축물 철거계획과 향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시설 부지내에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집행권을 우리 시가 법원으로부터 10월31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우리 시는 11월말까지 집행관에 위임을 해서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를 할수 있도록 법원에 대체집행신청을 하고 12월중에 집행관에 위임을 해서 건축물을 강제 철거한 후에 채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주택보급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의 주도하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가구당 전체 사업비 약 2,500만원중에 60%는 국비로 40%는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본 사업을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40%의 자부담 중 일부를 즉 가구당 180만원 정액으로 도비 및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시의 태양광주택 설치가구 15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수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4가구로 확대를 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으로 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시행이 불투명하지만 입지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의 투자유치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의 기업 등 투자유치조례 촉진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을 해서 유망한 기업체 유치를 도모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공영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력발전소는 동해안 일원 및 제주도 해안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형상 바람의 질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나 에너지 관리공단의 의견이며 또한 풍력발전소 조성시에는 대규모 산림훼손 및 재해발생 요인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한 고모산성 인근지역은 국가지정 명승지로서 형상변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경상도가 급하며 오정산의 임목축적도가 높은 관계로 법률상으로 상당히 제한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발전소 건립보다는 풍력발전고 관련 부품공장 등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단산터널 시행계획과 완공후에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산터널 사업은 2006년 9월 제정·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소백산 관광권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서 북부지역을 관광벨트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각종사업과 고찰인 김용사와 대승사를 연계한 명승지로 개발될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자마을 조성계획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을 해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산양면 일원에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009년 상반기에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지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우봉레미콘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우봉레미콘측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를 않고 공사를 강행을 해서 주민들이 극도로 지금 흥분을 하고 있고 또 협상이 불가할뿐 아니라 시에서 대체부지를 제시했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부득이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허가취소 후에라도 우봉레미콘 측이 다른 곳으로 대체부지를 희망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태양광주택 평당 가격이 어느정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평당으로 하는게 아니고 보통 2,5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경호 의원   2,500만원이면 몇평정도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보통 전기용량을 저희들이 월 500킬로와트이상 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좀 주택규모가 좀 크고 또 사용량이 많은데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서 이게 저 본질이 훼손되어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본질이 훼손되어가지고 지원대상이 좀 왜곡된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가스가 없고 또 고유가 시대에 가스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부족한, 열악한 곳에 이게 가야 되는데 지원대상은 보통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전기용량이 500킬로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경호 의원    1년에 전기절감 효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이거 하나 하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제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김경호 의원    저 이거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1년치 전기료가 얼마 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이게 전기료보다는 전기사용 용량이 월 500킬로와트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김경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잔여 전기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했을때하고 안했을때 하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이게 이렇습니다.
  녹색성장 정책에 이바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름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거는 전부 다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것입니다.
  현재 태양열같은거는 자연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이 시대는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갈수 있을 정도로 이거 연구를 해야 될겁니다.
  이렇게 되면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음에 우리시에 이거 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태양열 주택은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마는 이 태양광주택은 이 설치비가 많이 들고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별로 시민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수 있는 그런 방안과 자부담을 좀 줄이고 농가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의도 하고 사업비 자부담분을 좀 경감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골에 500킬로와트 쓸려면 한 10집 정도 써야됩니다.
  10집,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대안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우리 경제 전반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제도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공단지 그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하고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투자유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려면 붙잡아 둘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붙잡아둘수 있는 대안도.
  예를 들면 산양농공단지 같은 경우면 지금 충주로 갈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둘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에 있는 기업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번에 투자유치조례를 또 개정을 했고 또 기존 업체가 확장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타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거기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갈려고 하는거지 안그러면 갈려는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제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기 설치계획, 단산터널의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은퇴자마을 조성계획, 유곡동 레미콘공장 인·허가 현황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단산터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문경에서 관광문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단산터널이 개통됨으로서 산북 저쪽의 사찰이나 동로의 경천댐을 이용한 관광자원화가 안그래도 산북, 동로쪽에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뚫어줌으로서 관광벨트화 되면서 문경새재와 산북과 동로 경천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갈려면은 점촌 왔다가 가야 되고, 또 갔다고 와야 되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이게 개통됨으로서 관광자원화가 벨트화 됨으로서 문경관광이 더 편할수 있는 그런 터널이거던요.
  그래서 다른데보다 우선시해가지고 저 공사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리고 유곡동 레미콘공장, 원래 법적으로 조건부승인이라는게 있는건가요, 허가사항에?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법에는 조건부승인이라는게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도 보호를 하고 또 공장을 짓는 사업주도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서로 합의할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애초에 설립할 때 장소변경을 할 방법은 없었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장소계획도 검토가 되었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다른 보상차원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도 이전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파는 사람의 가격차이도 있고 또 주민들이 대체부지나 우리 시에서 지정한거는 또 마음에 안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서로 여건이 합의가 안되다보니깐 이제까지 왔습니다.
안광일 의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시가 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는 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상식으로는 물론 법의 판결도 중하겠지마는 또 우리 저거로 봐서는 문경시민들의 어떤 생존권이나 환경, 또 주민들의 어떤 복지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그 생존이나 또 아니면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지금 대응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행정소송에 지게 될 경우에 맹 허가가 나가게 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안광일 의원    그러면 그 피해보상도 맹 같이 결부되는거고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글쎄 그거는 아직 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생각해본바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은 유곡 동 주민들의 어떤 복지차원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보면 행정소송하게 되면 99%가 시가 진다고 말하고 있고 또 피해보상까지 해야 될 경우에 중복으로 시가 일을 업무추진이 잘못된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곡동 정서상 말씀드리면 거기 화장장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공해가 유발되는 공장이 갔을때는 그 주민은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건강위생을 최우선으로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애초에 설립 승인을 내기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옮기도록 유도를 하는게 시의 바람직한 시정이 아닌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당시에도 그 공장설립승인 하기전에 저희들이 사전심사 청구가 되어도 그당시는 주민들하고의 어느정도 서로 협의를 구두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또 사업자의 권위도 보호하고 이쪽으로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승인도 해주고 주민들 권리도 보호하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의·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적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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