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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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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1월12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
  7. 6. 2008년도제10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8. 7.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시장제출)
  8. 7. 2008년도제10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8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3호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4호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6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8호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182호와 관련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제1180호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182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총무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하여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1항 조문 일부 개정과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8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내용중 종교적 중립의무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보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석탄박물관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  문화예술과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입니다.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1일부터 통합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동일함으로 통합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로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된 바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관람료 면제대상 신설로서 관람료 면제적용 대상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석탄박물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후 3개월 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경시 오픈세트장의 통합관람료는 어른 2천원으로 최대 할인범위 금액과 같이 관람료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8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후 3개월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의 통합 관람료는 어른 2천원으로 최대할인 범위 금액과 같이 관람료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석탄박물관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가은오픈세트장하고 석탄박물관에 대한 요금면제 사항이잖아요?
○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새재에 있는 대왕세종 세트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류기오 위원    아니 이런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거를 마친 사람들에게 면제를 할수 있는 개정이 들어와야 되지, 어느 한쪽은 그대로 있고 어느 한쪽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석탄박물관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은 이번에 누구지요?
○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  안길수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 교육중이라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정을 할려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전체적인 면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물론 부서가 다르다보니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목에 하는게 않겠느냐, 동감입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 어떤 할인혜택을 주고자 함이면 사실상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어느 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말하자면 어느 한쪽은 개정을 하고 어느 한쪽은 아직도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탁위원님.
탁대학 위원    질의보다 방금 류기오의원이 지적했는데 이거를 올라온 것만 상정만 다룰것인가 아니면 이걸 다 전체로 할건가를...(뒷좌석에서 답변중)...아, 나중에 또 들어와요.
  예, 그렇게 합시다,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이번에 이 건은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대왕세종에 대한 감면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중이라니깐 나중에 12월 정례회때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안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할 때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규정에서 아파트형 공장 및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분리하고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단순화하여 지정하였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인용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면적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임대용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시 연간 4백만원 가량의 세수경감이 발생하나 특별·광역시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감면기준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을 기하고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지의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따른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한부모 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중 월 만원미만 납부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지원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원정도 됩니다.
  대상자는 1,400세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09년 1월1일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병원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건강보험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미만 세대로 동 조례 제정시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1,400여세대로 연간 소요 예산액이 8,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 빈곤과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종 조례 제정에 따라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는 2008년 11월5일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안건중 산양 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신축의 건에 대하여 산양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국비교부내시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주요골자중 산양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산양면 불암리 64번지외 3필지 337평방미터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억292만8천원입니다.
  이상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제10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2008년도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 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안건별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류기오 위원    저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내역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구.경찰서 철거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구.경찰서 철거의 건으로 초고령 사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여가문화 욕구충족 및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영강문화센터를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영강문화센터 신축으로 침체된 주변상권 활성화 도모 및 도심휴게 공간 조성으로 시민휴식처를 제공하며 복합청사 건립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읍 주택 밀집지역 및 시내 상가와 인접한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및 보도조성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으로 문경새재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문경시 공유 임야재산과 교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철거의 건으로 철거하는 건물은 점촌동 251-4번지외 2필지상에 있는 구.경찰서 건물로 건물면적이 3,045.95㎡이며 재산가액은 7억1,8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 매입의 건으로 문경읍 하리 179번지외 28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면적은 20,000㎡이며 추정가액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토지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 1,010㎡로 추정가액은 7,272만원이며 건물이 176.64㎡에 8,7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로서 면적이 140,249㎡에 추정가액은 6,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의안내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취득대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취득수량 토지가 428건에 면적이 810,574㎡, 추정가액은 84억3,184만2천원이며 건물이 23건에 면적이 14,972.54㎡, 추정가액이 211억2,4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영순중학교 매입의 건입니다.
  관내 학생의 감소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교육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폐교를 매입하여 교육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교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로 토지는 영순면 사근리 845-1번지외 8필지로 매입면적이 30,554㎡이며 추정가액은 4억9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1,729.5㎡에 2억1,825만6천원입니다.
  다음 5쪽에 대해서는 매입토지와 건물내역입니다.
  6쪽은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새재의 도자기전시관, 사계절 썰매장, 야생화단지 및 문경새재 생태전시관 등과 연계한 숙박시설 또는 야영시설, 새재관련 설화조형물 등의 설치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문경읍 하초리 367번지외 1필지에 매입면적이 5,493㎡이며 추정가액은 3,7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쪽, 9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나아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발전할수 있도록 축제장을 확장하고 축제관람객 및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다용도 주차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문경읍 하초리 107-2번지외 17필지에 매입면적이 18,337㎡, 추정가액은 4억729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위치도하고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은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건전활동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가은읍 왕릉리 364번지외 4필지상에 있는 복지회관 신축을 하는 것으로 신축면적이 990㎡이며 추정가액은 17억5천만원입니다.
  14, 1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문경 문화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초고령사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여가문화 욕구충족 및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영강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영강문화센터가 신축되면 경찰서 이전으로 침체된 주변 상권활성화와 도심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 휴식처 제공을 하게 되며 복합청사 건립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점촌동 251-4번지 일원 구.경찰서 부지에 지하1층, 지하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5,734.17㎡에 추정가액은 9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시내 중심지역인 점촌, 흥덕, 모전은 우리 시 총면적 912㎢의 0.7%인 6.6㎢에 불과하나 9월30일 현재 우리 시 총 차량대수 25,426대의 54%인 13,6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공간은 중앙시장, 한국통신,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혼잡이 심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인근 상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 증대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가 점촌동 280-3번지 1,099.5㎡이며 추정가액은 5억7,06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893.04㎡, 2억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위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지방이전 기업 입주여건 조성으로 투자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가은·산양 등 2개소에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으로 가은읍 왕릉리 45번지외 50필지 65,738㎡에 추정가액은 7억5,730만2천원이며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으로 산양면 진정리 산 31번지외 48필지 106,465㎡로 추정가액이 3억2,7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창고 신축의 건입니다.
  거점 APC의 입고장으로는 출하성수기 원물을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고 출하성수기에 원물집하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출하시간을 단축시키며 출하농가의 불편해소로 원물확보 농가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파렛트, 상자 등 유통장비를 야적할 경우 수명이 단축되지만 창고에 보관할 경우 사용기간 연장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상에 660㎡의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이후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기동 842번지외 264필지 428,069㎡이며 추정가액은 46억8,9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산양 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수정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협소 및 노후한 보건지소 등을 이전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받을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현재 산양면사무소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유지 매입으로 현재 산양  건지소 및 면사무소 창고부지로서 산양면 불암리 60-3번지 357㎡, 3,784만2천원이며 산양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으로 산양면 불암리 64번지외 3필지에 1,322㎡, 1억4,013만2천원이며 상괴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으로 가은읍 상괴리 826번지 1,360.5㎡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괴보건진료소 이전신축으로 가은읍 상괴리 826번지 148㎡에 2억5,012만원이며 지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으로 호계면 지천리 184-2번지 148㎡에 2억5,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양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산양면 불암리 64번지외 3필지에 신축면적 337㎡, 추정가액은 7억2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입니다.
  지방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개발과 보급 및 재배기술 표준화와 문경오미자 명품화, 세계화를 앞당겨 농가소득 향상과 세계적 오미자산업 메카구축을 통한 종합연구를 위하여 오미자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매입으로 동로면 생달리 산 32번지외 28필지 151,373㎡, 9억5,516만3천원이며 연구소 신축이 동로면 생달리 산 31번지상에 건축면적 670㎡, 추정가액은 1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사과연구소 건립의 건입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재배시험과 묘목, 대목, 생산보급 및 현장실습장 등 사과의 종합 연구기능이 강화된 사과연구소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문경사과 명품화를 앞당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과연구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마성면 외어리 769-1번지상에 연구소 670㎡, 부대시설 993㎡ 등 총 1,663㎡의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이 14억9,95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로 부족해진 기존 청사를 증설하여 시민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전지역의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건립으로 시민에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전동 220번지 시청 테니스장내에 지하1층, 지상3층 2,0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 및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으로 검토결과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사항은 사업비 99억9천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것으로 건물신축에 따라 기존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며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사항은 문경읍 시가지와 인접한 문경역사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교류 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은 지난 7월 환매한 유희시설 부지에 인접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토지 및 건물과 우리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공유임야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교환시 기존의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어 부지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2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사업비 의안별 내역은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 등 총 13건입니다.
  세부사업비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 등 13건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사항으로 부지매입은 428필지 870,574㎡ 84억3,184만2천원이고 건축물 취득은 23동 14,972.54㎡로서 211억2,442만4천원입니다.
  이중 가은 종합복지회관 등 건물신축이 10동 12,350㎡, 206억4,76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결과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사항은 향후 교육관련 시설유치로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수 있으며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은 문경새재 스머프마을 뒤편 과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생태전시관 등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은 찻사발 축제시 필요한 다용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문경읍 하초리 107-2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장 및 행사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가은읍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종합복지관 부지 취득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이며 이에 따른 건물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강문화센터 신축사항은 구.경찰서 부지내에 노인복지증진 및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것이며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으로는 가은 제2지구는 가은읍 왕릉리 45번지 일원에 사업비 60억원이며 산양 제2지구는 산양면 진정리 산 29번지 일원에 사업 비 90억원으로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설치 사업으로 기업입주 여건조성으로 위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으로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에 건립중인 거점 APC의 입고장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고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산업용지 수요충족을 위하여 신기동 842번지 일원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산양 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공간협소 및 노후한 보건지소 등의 이전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필요함에 따라 산양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등 6건의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사과연구소 건립사항은 동로면 생달리와 마성면 외어리에 각각 신축하는 연구소 건립에 총 3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소 시설을 한곳에 집중하였을때와 각각 독립적으로 건립·운영하였을 경우에 효율성, 시설물관리 및 운영, 시범포 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비교검토 및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은 시청 테니스장 부지에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부속청사 건립으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시청 건물옆에 도서관 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도시위상 제고 및 접근성이 우수하여 시민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시내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지와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승용차 기준 약 5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시내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 등 세부사업별 1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구.경찰서 철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저, 영강문화센터 철거...이거 철거비가 대강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철거비는 4억정도...”하고 답변)
  4억, 철거비가?
  철거비가 한 7만원 들어가요, 제곱미터당?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한 5만원정도 들어가던데...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지금 중앙지하도 건물, 그것도 평당 5만원 안들어갔다고요, 이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속개)

(황경연위원장, 김헌중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헌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건에 대하여서는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벌써 연거푸 세 번째 지금 의회에 안으로서 상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아니드릴수 없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되는데 맨날 본회의장에 무슨 말씀하시고, 위원회 무슨 말씀하시고 할때는 존경하는 의원님 뭐 어떻고 저떻고하시면서 의회를 상당히 생각하시는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마는 이런 부결되었는 안이 세 번이나 연거푸 올라온다는거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미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또 세 번째 이렇게 상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회계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입니다.
  그거는 도시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두 번, 세 번 부결한 건에 대한 안건을 새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아끼고 또 아껴서 앞으로 필요시에 적절하게 쓰야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환매하는 과정에서 문경개발이 환매땅이 사실 환매를 하고 나니깐 그 문경개발 자체가 존폐에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차는 뭐 좀 결여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경개발에서도 애절한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시유재산을 아끼는거는 당연하지마는 우리 2만 시민이 시민주를 가진 문경개발에서 서로 뭐 어떤 이거를 무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서로 교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문경유희시설이 5년동안 개발이 안되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눈초리에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고 이렇게 된 사항을 우리가 지금 5년이 지나서 환매조건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됐느냐, 7월30일이 환매기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5일부터 두달동안 문경관광개발과 여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안이 제안이 된 것이 문경개발이나 우리 시나 이게 같이 상존하는 방법은 교환이 절대절명한 사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5일날 두달동안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치를 25일날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교환조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 어떤 의견도 제시를 받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7월30일이 넘으면 환매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뭐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그 우리 시민한테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쉽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경관광개발과 사실상 협상 협약서를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4일날 의원협의회에 이 사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되었노라고...그렇게해서 우리가 다음 회기때 우리가 교환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실무자에게 많은 질타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거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고 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2차에 또 올려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승인을 고대를 했던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이대로 해서는 또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이 사안을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거는 이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절대절명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이 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꼭 승인해주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사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얘기안됐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거 생각안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소리예요.
  다 집행부의 좋은 얘기들을 다 듣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사안이란 말이라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지, 한번 끝까지 진짜 죽기살기로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끈질기에 상정할수 있나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상정되는 것이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서야 감히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집행부가 봐서는 절대절명의 사안이라 하겠지마는 맹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이것이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때제때 보고를 못해서 그런 사안도 아니고 어쨌던 2003년도에 사실 2003년도 그 새재유희시설 부지를 문경관광개발에다가 의회의 승인도 없이 했는 그 사유마저도 사실은 그때 잘못된겁니다.
  집행부가 늘 말하듯이 한번 관리계획을 받았는 사안은 다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다.
  늘 그것만 얘기를 하셨지 공시지가의 변동이라든지 이런것들이 30%이상의 변동이 생겼을때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거는 왜 말씀을 안하시고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느냐 하는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잘못됐단말이라요, 그러면 그때 당시 매매계약서에 5년간에 걸쳐서 제대로 사업이 안되면 시로 3% 이자 보태가지고 환매하겠다고 되어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건물이 교환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 306평의 부지를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냐 하는것입니다.
  306평도 떼어놓지 말고 전부다 시로 환매를 하고 건물은 시가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관광개발은 시민주라고 하지만 상법상에 주식회사입니다.
  자기들 재산도 있는건데 꼭 이렇게 교환에만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돈으로 사면 안됩니까, 사면?
  왜 이런 편법사항을 자꾸 집행부나 관광개발이나 사용할려고 하는거예요, 이게?
○도시과장 최남순  그 좀 말씀 좀 드려고 되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원칙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서 다시 상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어느정도 또 한번 숙고해볼만한데 이거는 처음에 올라왔던 안에 진짜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세 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정이 된다는게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최남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해보십시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런데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2003도에 매매를 할적에 관리계획을 안받고 적은 가격으로 문경관광개발에다가 매매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그 부분은 돌이킬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거를 교환을 하게 된 배경은 그때 적은 값으로 줬던거를 그대로 환원을 하고 또 그때 절차 잘못됐던거를 환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했는거는 참 이것만이라고 또 다행스러운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교환은 우리가 땅을 매매나 교환하는 방법이 다른것이지 처분에는 우리가 교환할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이 방법은 똑같은겁니다.
  우리가 그렇다해가지고 이거를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물권과 또 우리가 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증감, 차감액에 대해서는 문경시나 문경개발에서 서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그 매매하고 이게 교환하고 다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문경개발에서도 이 땅을 내놓으면 꼭 어쩔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땅을 주고 난 다음에도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상권과 땅을 일치를 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뭐 조건을 만들었다는 뭐 빌미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순땅하고 교환을 하게 됐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차상에 의원님들한테 다소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여기에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꼭 의원님들이 이후에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뭐 하시더라도 교환하는거하고 파는거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류기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과장 최남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류기오 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요.
  교환하고 매매하고 다를게 뭐가 있느냐, 옛말에 이런게 있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요, 왜 다른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똑같잖습니까, 감정해서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거 아닙니까?
류기오 위원    아니...물건을 바꾸는데 306평이라는 땅이 문제입니다.
  306평의 땅이 그게 저 우리 환매되는 가격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가격으로 합니다, 감정을 안합니다.
  바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게 바로 그겁니다.
  환매가격 그거는 감정을 하지만 지상권 건물만 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교환한다고 하면 환매했는거나 이 교환하는거나 우리가 좀 뭐 방법이 다르다뿐이지 그게 다르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에 왜 협약을 할적에 우리 의결을 왜 안거쳐느냐, 그거는 그때 사정은 환매가 5일만 지나면 환매실효가 되면 다음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박한 사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의회를 금방 열수도 없고 의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잖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다소...
류기오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도시과장 최남순  변명이 아니고.
류기오 위원    과장님은 7월25일날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벌써 이미 환매 이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온게 작년 11월달부터...10월달인가 11월달부터....
○도시과장 최남순  나올수도 있지요.
류기오 위원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시로 환매해야 된다는, 뭐라여 용도위원회 이런게 시에서 논의된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논의는 그 어떤 논의는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환매를 결정한거는 6월5일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추진과정에 우리한테 내가 이게 여기 없어가지고 그런데 추진과정에 보면은 이미 작년부터 그런 사안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라요.
  그런데 무슨 절박함이 있습니까?
  당연히 거쳐야 할거는 거쳐서 해야지.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깐 논의가 언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저희들 절차상 문제는 질타를 해주십시요.
  문제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유희시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깐 이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타를 하시고 교환하도록 승인해주십시요.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안건은 9월, 10월, 11월 오면 오랫동안 해와서 내용을 다 아는겁니다.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매실효 절박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다음에 시와 문광주와 협약한게 10월25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안 절박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문경시와 문광주와 했던 5년 그거는 환매실효가 절박하고 10월 2차에 맺은거 문광주와 문경시가 환매하는거를 또 맺었잖아요.
  벌써 10월25일이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왜 안이 올라옵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그리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공직자들은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다 승계됩니다.
  다 그때 그사람들이 했던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만 주주들 거론하는데요.
  2만주주가 전체 시민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유재산을 2만 주주를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고 전체 시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간사 김헌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회의속개)

○간사 김헌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합의되었습니다.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김헌중간사, 황경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과 담당자들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아직 그 영순중학교가 내년 3월1일 폐교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는 토지매입이 되는데 일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안되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자는 현재 어떤 아직까지는 개인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직접 매입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류기오 위원    이건 뭐 법적으로 그런 사안들이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 대안학교들이 한번 다른데 실제 우리 시가 견학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순중학교 부지에 학교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 법인체가 지금 충북 음성에서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차례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깐 거기도 폐교재산을 활용해서 하는데 현재 아주 모범적으로,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 확장할수도 없고 지금 충북 음성하고 또 랭귀지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청원에 그거는 이제 기초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순중학교 폐교부지가 우리 내륙의 중심지고 해서 교통여건이 좋으니깐 아마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 영순중학교 현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충북 음성에 있는 그 시설물들이 그러면 이쪽에 다 오는겁니까?
  새로이 시작을 하는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영순중학교에는 중학교 과정을 이제...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이 부분을 그 사이에 있는 사유지도 매입할거 아니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유지는 저희들이 그쪽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조금 매입을 해서 부지조성하면 안좋겠나 하는데 일단은 사유지는 그 법인에서 매입을 해라, 우리가 폐교부지는 학교시설이니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사유지는 우리가 직접 협의를 하는거보다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게 낫겠다해서 그렇게 권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그런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는거는 좋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우리가 감정가격에 사들여서 감정가격에 되팔기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맞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공유재산계획안을 보면 사실 전체 금액이 13건에 한 공시지가로 따져도 한 300억정도가 되요.
  그러면 일반감정가격으로 따지면 그 두배내지 세배를 본단말이라요.
  그러면 우리 1년에 우리 시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 해봐야 한 430억에서 한 450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지금 내년도에 매입금액이 들어가야 된단말이라요.
  그러면 실제 뭐가 있는냐 하면 이런 것의 공유재산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꼭 그만치 못할 수가 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학교 사업자가 와서 다 둘러보고 얘기가 되어서 하는거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교육청까지도 방문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도 하였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되팔기를 하는 사안이니깐 하여튼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일단 한가지만, 지금 당초에 준 안하고 추가자료보면 여기안에는 금액이 6억2천이고 여기는 9억8천이거던요.
  어느게 맞는거라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처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한 자료는 공시지가 자료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만든거는 실제 감정을 하면 추정가액이 한 9억6천되겠다해서...
탁대학 위원    지금 이래요, 안건보면.
  어떤거는 공시지가로 명시가 나오고 어떤거는 추정가로 나오고, 추정가액은 예를 들면 예비감정을 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뜻이 어때요 추정가격이?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감정은 정식으로 안하고 감정사를 통해서 한번 이정도의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실제 감정가는 어느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그냥 서로 추정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거를요, 표기를 추정가격이면 예비감정한 상태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이 추정가액이 예비감정한게  6억7천이고 또 이 자료에는 9억8천이고 3억정도 차이나는 왜이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거 같이 처음에 했던 공시지가하고 실제 추정가액하고의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탁대학 위원    아니 여기 해놓은게 당초 안에, 추정가액이 공시지가입니까 이게 예비감정가격이라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공시지가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지 추정가격으로 표시하느냐...추정가액은 예비감정으로 봐야 안되요, 표기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지금은...
탁대학 위원    여기보면 전부 어떤거는 공시지가로 나오고 어떤거는 추정가액으로 나오는데 어느게 맞는거라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앞으로는 통일이 되도록 아니면 그 두가지다 표기...
탁대학 위원    이 13건 많은 안을 올리는데 전부 이래요, 어째가지고.
  뭐가 맞는지, 이렇게 사업비가 3억씩 한건에 차이나면 뭘 우리가 신빙성을 두고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학교부지를 시가 매입할때는 수의계약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수의계약하는데 학교와 연관된 모든거는, 교육청은 수의계약 할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학교부지를 매입할수 있느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교육청하고 저희들 지자체가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영순학교를 매입할 경우에 가능하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 교육청에서 영순학교를...예, 그거는 현재 교육청 재산입니다.
  영순중학교는.
탁대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쪽 민간 업자한테는 바로 팔수 없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게 이제 안됩니다.
  공공기관은 일반민간인들한테 매각을 할때는 종전에는 어떤 임대형식을 빌려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에 구비가 맞으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제 지금은 공유재산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하고는 수의계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이럴거라요, 시가 사줬다가...지금까지 매입이 다 그렇잖아요.
  사줘가지고 되파는거, 시가 땅 장사하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100원에 사면 업자가 줄때는 얼마에 팔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만약에 1년이내라고 예를 들자면 1년이내인 경우는 매입가에 일반적으로 매각하는게.
탁대학 위원    이자가산도 안하고, 이자가산은 어떻게 해요, 매입에서 매각까지 기간동안 이자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만약에 어떤 여건이 변화해가지고 지가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감정가가 아마 높게 책정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탁대학 위원    감정가가 높게 되는게 아니지요, 그러면 시가 매입했다가 매각할때는 시비로 감정을 합니까, 감정을.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감정은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한명할수도 있고, 시에서 한명, 업자 한명 이렇게.
탁대학 위원   아니 그 감정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냐 이거지요,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매각할 때 감정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수수료도 서로 협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각할때는 원칙상은 시에서 매각할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감정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탁대학 위원    그거는 추천하는거고 지금까지 매입하는 사람이 감정수수료 낸게 하나도 없지요, 시가.
  전부 다 시에서 부담했지요.
  이런거를 감정수수료가 돈이 크고 작고간에 전체 시비로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밑지는 장사 뭐할려고 해요.
  교육관계는 교육청과 이 업자, 매입한 사람에 공개경쟁입찰을 보던지 그런쪽으로, 교육은 교육쪽으로 밀고 시는 그쪽 라인을 그어야 되지, 언제까지 시가 전부 매입해가지고 또 새로 되팔고 이런거를 언제까지 계속할거냐...제도상.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감정수수료는 매매대금에, 매각대금에 합산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자계산은?
  이게 한 10억되는데 연간 한달에 이자가 얼마나와요?
  그런것도 계산해야되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자는 뭐...
탁대학 위원    은행금리, 이자가.
  우리가 시로 사서 한 6개월뒤에 팔던지 6개월에 대한 이자는 금액이 할령 없는거라요.
  그거는 누가 부담을 해요, 무조건 샀다가 팔자는...돈이 크던 작던 시민의 재산으로 하는거는 깊이 따져보고 해야되지, 무조건 한다고 하면 그냥 절차없이...이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니깐 행정마인드를.
  지금 뗏거리가 없어가지고 학생이 굶어죽는 상황인데 아무리 공공시비라고 이런 상태로 무계획적으로 집행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래.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 어느 시간이 경과하면 지가에 일반적인 상승요인은..
탁대학 위원    지가가 1년내내 변동이 없어요, 솔직히 특별한거 외에는.
  계속보니깐 시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깊이 생각해야되요, 자꾸 이러지말고.
  왜 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에 나오는데 원어민 학교, 방과후 외국인들이 하는 이거 전부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지정은 도교육에서 하고 전부 학교에 맡겨놓으니깐 이게 운영이 안되는거라요.
  지금 원어민들 영어교사들도, 운영이 엉망진창이라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 학교는 운영이 지금 운영이 어려운 것은 지자체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개인사업자는 그래도 개인사업자니깐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아마 그런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리라고 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개인사업자 영리에 추구하는 거기에 시가 들러리만 서는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라요,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과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과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테마파크 예정지 위치도를 한번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그 위치도를 보면 실제 스머프마을, 이렇게 뒤쪽인데요.
  뒤쪽인데 지금 스머프마을이 옆으로 이렇게 예정지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나와있단 말이라요.
  어 오른쪽으로 밑이 나와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그림으로 봐서 지금 그 스머프마을 밑에 있는 차량하고 포크레인 있는데에서 이렇게 스머프마을을 올라가는거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봤을때 위에 표시되어 있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오히려 옆으로 동선을 이렇게 해서 하는게 좋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단말이라요, 지금 보면은.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지금 그 위치상으로는 도면상으로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른쪽에 있는 그 과수원 위치가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접근도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 올라가기가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쪽 생태전시관쪽으로 있는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또 출입하기가 용이한 그런 지형입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이 그림을 봐서는  그렇게 경사가 뭐 많이 졌다거나 이건거는 아닌거 같아요.
  지금 윗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물탱크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예, 물탱크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은 지금 과수원인데 지금 제껴져 있는 부분인데 사실 스머프마을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흰부분따라서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걸로 봐서 원만하단 말이라요.
  이렇게 스머프마을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거 같으면 지금 사업예정지 위치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져서 위로는 좀 덜 올라가도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앞쪽으로 왼쪽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이 뒤쪽 오른쪽에 잇는 부지로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우측에 있는 부지는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위치도를 진짜 이렇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봤을때에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한번 검토를 새로 좀 해봐주시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거는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전통 찻사발 축제장 주차장 부지 이것도 환경보호과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일괄해서 상정을...
○위원장 황경연  예, 그러니깐 관광진흥과장님이시잖아요?
류기오 위원    아, 바뀌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하도 인사를 가만가만히 해놓으니깐 과장님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뒤쪽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면 도 개발공사땅 건너편에 우리가 미리 확보했는 면적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부분 다음부터인가요, 이 표시가.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조령천에서 내려오는 그 안쪽으로 하초앞에까지 큰 도로 진입까지 해당이 다 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저희들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 문경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수 있는 것이 찻사발 축제인데 사실 장소가 협소하고 이러면서 예산만 자꾸 투입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를 할려면은 넓은 면적에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전국적인 저런 광진이나 이천과 같이 전국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다해서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건너편은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하천 건너에도 역시 과수원인데 그 면적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도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급한거는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실 급하지 않는것들은 사실 수십억원씩 막 써버려요, 시가.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시장님도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전부 다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겠다하는 사안이나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대안제시된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나도 검토사항이 없다.
  집행부 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재휴게소 건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이 건이 올라왔는데 그 건너편쪽도 사실상 올해 예산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이게 빠른 시일내에 그 하초리 일원이 우리 시유재산으로 들어와서 거기를 어떤 테마파크화해서 우리 말하자면 도자기 축제나, 사과축제나 이런 각종 축제들을 진짜 원만하게 치룰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시기를...진짜 당부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테마파크조성 이거 내용이 뭐라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뭘 하는거라요, 테마파크조성이?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지금 현재 있는 스머프마을을 확장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형태의 스머프마을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라 다른쪽으로 또 호감을 가질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누가 하는거라요, 업자가 하는거라요, 누가 하는거라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시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안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그럴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는 시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겁니까, 이게?
  지금 스머프마을 조그맣게 해놓았는데 이거는 뭐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관광지 그 여러 가지 종목으로 넣어놓은거지 이거를 뭐 수백동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키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선 스머프마을 해가지고 1년도 안됐는데 또 그 위에다가...과연 이게 급한건가?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운영을 해보니깐 상당히 예약이...방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인기가 좋고 또한 이러한 특별한 곳에 한번씩 머물다 가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지금 새재 주위에 등고선 낮은 지역도 땅이 많아요.
  하필 등고 높은 산꼭대기에 가서 할려고 하는 이런 상태, 이게 너무 위로 모든 새재관문에서 경관상 등고선 위에 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조성해야 되느냐 위치가.
  이거는 새로 재검토되어야 될거 같거던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같은 시설 지역내에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지금 위치도 높아가지고 눈 올때는 미끄러워서 문제가 많은데 더 높이 올려가지고 한다는 이거는 위치상으로 새로 제고되어야 할 상태인데...그리고 지금 추정가액  3,700만원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부지매입비가?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공시지가를 적용한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공시지가인데 평당 1,700원, 1,800원 치이는데 이게 과수원인데 과수원 묘목보상도 포함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실거래가가 평당미터당 3만원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내에 사과나무가 700주가 있는데 주당 한 9만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3,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래서 현 실제 거래가로 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해서 2억5천만원이 소요가 될.
탁대학 위원    그래 2억5천만원 들어가는거를 3,700만원으로 안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거를 해야되지 10% 안되는 2억5천 들어가는거를 3,700만원에 한다고 안을 내놓으면...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지매입비고 조성비는 얼마 들어가요, 여기에?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조성비로 거의 지금 있는 면적하고 같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분야쪽으로 이 사업계획을 벌써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같은 한 2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탁대학 위원    참...예산분담은 국비, 도비, 시비 분담료는 어떻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재조정되어야 되고 또 예산도 이런 상태로 의회에 해가지고 승인받아가는 자체가, 10분의1도 안되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자꾸 올라오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시가 이런 상태로 의회에 자료를 올리는 상태를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공유재산을 심의할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또 변동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연  과장님, 지금 우리 도자기축제가 유망축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유망축제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럼 5등급중에 중간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황경연  지금 일부...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우수축제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위원장 황경연  지금 현재는 유망축제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황경연  그래서 이게 우수, 최우수로 가기 위해서는 행사자체를 말입니다.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옳게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류기오위원도 얘기했지마는 부지를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기존 축제에서 좀 탈피해서 뭐야 행사자체를 같다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한 새재테마파크 이 스머프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도 상부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서 이 부지도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과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예, 그 두건중에 테마파크 조성부지 사업은 위치의 새로 재조정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방금 탁대학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어 본 안건의 원만한 협의 때문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과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탁대학 위원    잠깐만요.
  그앞에 테마파크 예정지는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부결 동의를 냈는데 그 위치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제가 부결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새재태마파크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부지 위치를 변경하는 조건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위치변경을 한후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하고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가은종합복지회관이 3층 건물에 한 300평되는데 건물이.
  대강 용도는 뭐 어떻게 활용해서...
○새마을담당 권칠주  주 용도는 건강관리실 그다음 휴게실, 도서실, 취미교실 그다음에 단체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기타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이 건은 참 오래된 안건인데 당초에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문경공고앞에 할 계획으로 잡았다가 주민동의를 다 받고 주민설명한 이후에 갑자기 경찰서 부지로 옮긴 상태라서 이 건은 의회나 시민들이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앞으로 문제점이 여기다가 지었을 경우에 지금 구.경찰서에 국민은행 통로, 그다음에 보건소 통로.
  이 혼잡한 교통이 생기는데 더 교통수요가 유발효과가 난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참 이거를 계속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나 의회의 목소리를 안듣고 계속 여기로 밀어붙이는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에 지었을 경우에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문화원이 거기로 가야겠습니다마는 좁은 면적 때문에 활용 그거 때문에 거기로 안간다는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한데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정원을 증원할 그거는 안생기는가요, 공무원 숫자를 늘이는 방향은...운영관계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그 영강문화센터를 복지센터로 정원이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 보고 있어요?
  이 건물유지비하고 연간...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인근 경북도에 운영하고 있는 구미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구미에는 지금 연간 1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여기 100억중에 앞으로 필요한 집기비나 모든거는 여기 산정이 안되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안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내가 집을 지을 경우에, 가정집을 지을 경우에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뭐 집안에 여러 가지 가구나 넣을거나 그런거는 생각 안하고 개인이 집을 지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계획상으로 내년 1동안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집기구입비를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100억정도중에 주위 조경이고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물만 짓는데 들어가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조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법정 조경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 10억이라는 연간 사용료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연간 한 150억정도 되지요, 순수한 시세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150억인데 그 15분의1이 어르신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예산을 사용할수 있는 재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우선 그 건물을 짓고 시작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우선 100억이지만 이게 한 백 한사십억 넘어간다고 봐야되요, 집기하고.
  이런 상태를 모든거를 총괄적으로 소요액을 판단해가지고 의회에 내야지 우선 바쁘다고 꼭 필요한것만 넣고 또 추경, 추경 자꾸 할 상태는, 시도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입주할 기관은 완전하게 정해졌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정해졌습니다.
류기오 위원    어디어디가 들어가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문화원하고 점촌1동하고 예비군중대하고 노인회시지회 이렇게 복합건물로 결정이 됐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뭐 문화원이나 다음에 중대나 다음에 노인회지회나 맹 우리 시에서 예산받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우리가 어떤 연간 운영비가 10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떤쪽에 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아, 영강문화센터는 거기가 충분한 교육문화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 강사가 위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우리 시에는 이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구미라든지 다른 지역은 이렇게 복합센터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니깐 운영비가  그렇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10억이 들어갑니다.
류기오 위원    들어가는거고 우리는 복합건물로서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했을때 이제 복합건물로 해서 예산절감하고 인건비 예산절감하고 하게 되면 한 5억정도 연간 절감이 되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차후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는 집기비는 지금 이 신축비 말고 어느정도 들어갈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노인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이런 노인시설을 다 짓는걸로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는 국도비를 요청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국도비를 확보할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복합건물로 된다고 하면 실제 지금 문화원이나 다음에 노인회지회나 다음에 1동 동사무소 건물 활용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문화원 건물에 있는 양쪽의 경로당 문제, 이런것도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있는 경로당 문제,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직 검토만 하고 아직 뚜렷한 뭐 그런게 나온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수 없지마는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안들이 모두가 순조롭게 해결되면서 건물이 신축되고 또 센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영강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가은농공단지중에 지금 1농공단지 가동율이 얼마나 됩니까, 가은에?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가은은 지금 100%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거의 다 비었던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되어 있는데는.
탁대학 위원    아니 100%인데 가동하고 있는게 몇 %냐 이거라요.
  소각로 만드는거 이런거 전부 다 그냥 문 다 닫고 있던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미 입주가 두개업체인데 하나는 지금 건축중에 있고 하나는 논쟁우유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입주중에 가동율이 어떤가요, 지금 입주된거 중에.
  실제로 생산해가지고 경영맞추는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지금 그 11개 업체중에 11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세계적으로나 농지가 참 환경이나 홍수에 대비나 실제로 농지가 국가의 보고인데 이 가은같은 경우에 굳이 농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농지를 해가지고.
  위치가 다른데는 적당한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가 어떤 임야쪽에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가은지구에는 적절한 지구가 없고 또 더구나 기존 농공단지 바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접해서...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게 농지잠식율이 대단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지잠식율이.
  언젠가는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것도 검토를 해야되고 그러면 조성할 경우에 평당 분양가격은 얼마정도 봐요?
  조성비하고 합쳐가지고 분양가격을?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가은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비를 6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비가 12억, 도비 1억, 시비 47억원입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는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해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조성원가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공장부지를 분양할 때 매각할 때 평당 얼마로 봐요, 가액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평당미터당 6만9천원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한 18만원, 20만원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창고건립 부지가 성신철도 뭐 차량 그석하는거하고 지난번에 지금 여기 이 위치도를 보면 사실 그게 조정이 안됐는 상황이거던요.
  말하자면 성신쪽 이쪽의 땅하고 다음에 우리 거점유통센터 땅하고 사실 각이 꺽임으로 인해서 반반씩 말하자면 해서 일직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승인된 적이 있지요?
○유통담당 권용문  예, 그게 위에 유통신터 신축 위치도에 창고신축 계획 도면에는 지금 선이 지금 조정되었는 선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조감도는 그 이전에 조감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 그 경계선이 구획은 안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러면 위에 창고건립 부지라고 있는 그 꺽이는 부분은 뭐라요 그러면?
○유통담당 권용문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성신 진입로가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 APC 부지는 지금 새로 구획을 지난번에 조정했던 전개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APC를 지을때 사실 이런 창고건립이라든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어야지 뭐 하나 짓다가 또 생각나면은 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통담당 권용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를 충분히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그당시 국비로서 다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APC준공 그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유통담당 권용문  지금 당초 계획대로 12월27일 이전에 준공하는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당초에는 11월달에 준공을 해서 부사, 말하자면 부사 수확은 해서 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2월달에 하면 그때하고 얘기가 좀 틀린거 같은데...
○유통담당 권용문  그 부분에 대한거는 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 부분은 지금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사는 입고중에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200평에 5억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하고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성신산업에서 그 건물을 짓고 있는게 높이가 15미터내지 13미터입니다.
  여기서 평당 우리가 시에서 지역의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유치 기업업체를 지역 건설업체에 주는걸로 뭐 광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신산업에 공사 계약을 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도 견적을 내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계출사장 그 성신산업에 저 외지업체에다가 견적을 내가지고 평당 15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 높은거를.
  이건 뭐냐, 지역업체는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거던요.
  그래서 지금 단층을 지어도 평당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성신산업 13미터되는 지상 한 3,4층 높이지요.
  이런 공장을 짓는데 150만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자꾸 지역업체를 도와줘야 되지만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깐, 시 전체에서.
  4층 건물은 그래 150만원에 계약해가지고 지역업체에서 누가 합니까, 안그래요.
  그래 이런거는 되어야 공장이 되는 상태라요, 250만원정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장을 시에서 하더라도 지역 건설업체가 첨석할수 있도록 또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전부 참 날고 기는 사람들이라요.
  우리 시의 직원보고 많이 오고 이런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시에서 할때는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에 참여할수 있도록 좀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면서 지역 관련 토지 수용자들하고 사실 설명회를 몇 번 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직은 안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안했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은 뭐 시기를 찾아서...
류기오 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 때문에 저 뭐야, 4동 신기 주평쪽에서 한번 설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남순  설명 그거는 타당성 조사한거 용역관계.
류기오 위원    아, 용역관계라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여기도 영강수계하고 이렇게 봤을때 지금 한 매립되는 높이가 2미터이상 3미터 가까이 된다고 보거던요.
○도시과장 최남순  3미터까지는 안될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한 2미터는 넘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예, 한 2미터정도가 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흙의 양도, 성토할 양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다음에 또 그렇게 많은 성토량을 필요로 하면 아무래도 평당 분양가격이 높아질건데 우리가 조성해 놓고 사실 분양가격이 높아서 업체들이 들어올 업체들이 없다고 하면 또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토취장은 저희들이 신기 양회공장 지금 이쪽 쓰레기 매립장쪽으로 그 성토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장비는 적게 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이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서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 일반적인 사안을 봤을때는 어려운 사실이거던요.
  하여튼 문제 없게끔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이것도 분양가가 한 6,70만원 가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70만원까지 안갑니다, 한 40에서 50.
탁대학 위원    여기 보니깐 265필지에 13만평정도 되는데 이 농사짓던 사람 땅팔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기 이쪽 사람들인데.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 일부는 이게 대토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좀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 농사에 전업을 하는 사람은 다소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대토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탁대학 위원    대토도 자기들 근방에 사지, 뭐 대토할 땅이 14만평이 있느냐, 저는 전부 전답으로 쉽게 할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비싸게 들여가지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 공업단지 조성이.
  전부 전담으로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공단한다고 공단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질 다음 사항도 우리 시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하는거지 요새는 뭐 또 시대흐름이 문경시도 공단조성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는거는 좋은데 어지간하면 전답을 피한 이런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걱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지역이 아시다시피 연접해 있는 신기 양회공장이라든지 또 신기공단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농지는 뭐 참 사실상 좋은 농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공단조성이라든지 여기에는 우리는 연접해 있는 공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좀 좋은 곳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부분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암 견탄이 좀 많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잘못하면 인구유입을 정책을 쓰는데 잘못하면 인구유출 정책으로 역진행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산양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산양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그 산양보건지소, 구.양조장터 이게 400평되는데 이 3필지를 다 사야 되는가요?
  이거 한사람 소유인가요, 소유자가?
○보건소장 권영중  그 3필지를 다 사야되요.
  그래야 이게 4백몇평이 됩니다, 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같은 보건진료소, 지소, 어떤데는 44평이고 이거는 4백평이고.
○보건소장 권영중  지소는 원래 건물 평이 102평이상 지어야 되고 진료소는 40평정도 되고....다르지요?
탁대학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산양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산양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과 사과연구소 건립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과 사과연구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연구소 신축에 평당 한 500만원 들어가네요, 건축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거는 관공서 건물 지금 현재 건축비 기준에서 잡은겁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다른데는 뭐 250만원 보통.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거는 이제 철골 일반 조립식 건물은 한 250되는데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사과연구소하고 오미자 연구소하고 각기 떨어져 있다보니깐 그런데 참 애초에 이런 두가지 연구소를 다 할려고 했다면 어느 한쪽으로 지역에 사과연구소도 짓고 다음에 오미자 연구소도 하고 이랬으면 한개의 연구소 건물로 짓고 다음에 인력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것이였는데 지금 마성하고 동로쪽으로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져다보니깐 각기의 연구소를 지어야 된단 말이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예산상에 지출되는 부분이나 또 앞으로 연구소라고 지어놓으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문제도 있지 않느냐...이렇게 했을때 이 연구소는 뭐 시험소 말하자면 사과시범포라든지 시험소라든지 다음에 오미자 시범포 시험소는 각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연구소는 어느 한쪽에 시설을 해서 맹 출퇴근하면서도 일은 볼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저희들도 주 생산목이 사과하고 오미자입니다.
  그래서 오미자쪽에는 저희들이 재배면적상으로는 45%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하고 있지만 인근 상주같은 경우는 매년 한 50ha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200ha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멈추면 이제 1위 고수도 할수 없고 그리고 이 상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갈려고 하면 연구소 기반은 전국의 최초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지어야겠다, 도 재배적지가 350에서 700사이에 오미자가 적지입니다.
  재배적지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가서 연구가 되어야지 앞으로 국내라든지 세계에 당당하게 대응할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그 재배적지인 지금 위치가 한 400미터 고지가 됩니다.
  거기에 재배시험포장을 짓고 다음에 관리사, 그런 건축물은 일단은 최소면적으로 지어가면서 연차적으로 그 규모에 맞게끔 우리가 시설이 확장되고 하면 2층도 증축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과연구소는 저희들이 APC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깐 가능하면은 APC쪽에 가서 거기에 출하, 다음에 선별 이거와 연계시키면서 연구소를 같이 하면 농민들이 편리성을 도모할수 있다...이렇게 해서 마성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도 뭐 어디 오미자같은 경우 진짜 세계화를 바라고 다음에 또 지역의 특산물로서의 진짜 우리나라에서 자리매김을 하는데에 대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오미자 재배지가 맨 처음 동로에서 시작이 되었을뿐이지 실제 지금은 동로도 있고 우리 농암, 가은, 문경, 이쪽으로도 많은 면적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꼭 구태여 각기 이렇게 연구소를 이렇게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지금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점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가은, 농암, 동로 이렇게 출퇴근하다시피 그런것도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인력면이나 예산면이나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드린겁니다.
  뭐 어디 꼭히 이 두개를 달리지어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래도 짓는거는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면이나 앞으로 인력면 배치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과 사과연구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과 사과연구소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 이쪽 구 시가지권에 해당되는 1동이라든지 2동쪽에 그 우리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모전쪽에는 이제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려고 하는건데, 여기에다가 행정부속도 건물로서 활용을 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5동지역에 지금 모든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이러면은 도서관의 기능 하나만 해도 사실 이 평수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부속청사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얘기를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사실 유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상 도서관이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상 이 부속청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상은 주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인데 부속청사라고 붙인 것은 시청사 문서고, 이 도서관을 지음으로서 수방자재 창고, 또 산림용 창고, 건물이 없어지게 되고 또 서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서고가 완전히 찼고 지금 통로에 싸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심지어 의회서고까지 우리 본청 문서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고,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인데 그중에서 지하부분은 기계실하고 수방자재라든가 산림용 창고로 쓰고 나머지 한층 정도는 우리 서고로...부족한 문서고로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전지구에 상당히 특히 초중학생, 특히 유아 어린애들도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 타이틀은 부속청사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지하 1층은 기계시설 거의 들어가고 다음에 지상 1층은 시청 어떤 서고로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2층 부분을 이제 지금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디 사람들이 앉아서 책보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 있을려면은 그 많은 각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책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라요.
  그러자면 이 서고가 사실 우리 중앙공원에 있는 중앙도서관도 지금 서고가 지금 넘쳐날 정도가 되어 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한개 층을 도서관화 했을때에 서고라든지 이용시설이 얼마만큼 그 지역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부속청사는 부속청사대로 어떻게 하고 정말 그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건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이렇게 두개를 나눠가지고 한 건물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제 역할을 못합니다, 어느 한쪽도.
○회계과장 이영희  그래서 사실상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1층 기계실부분하고 나머지 1층 부분은 우리 시에서 쓰고 나머지 2개 층은 도서관으로 이용하는걸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류기오 위원    좀 저는 이런 본청의 어떤 시설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 달아서 본청 건물에 달아서 시설을 하는 것을 봤을때에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이 모전동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모전동만 비대해졌거던요, 사실.
  옛날에 있던 구.시가지권은 지금 완전히 유령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찰나에 지금 시청건물 있는대로 어느정도 한계까지 쓰다가 나중에 가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청을 한번 옮기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다.
  아니 뭐 그런것도 생각해볼수 있는거예요.
  지금 도청 옮기는거하고 마찬가지지요, 구 시가지권에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 유령도시로 내둘거라요.
  좀 활기띄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이 시청 본청이 가는겁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덧붙여서 사업하는거는 없었으면 합니다.
  진짜 모전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서관으로 어떤 기능을 줄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기능만 하십시요.
  부속청사가 같이 되는거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이 위치가 지금 모전공원쪽으로는 건폐율이 안나옵니까, 모전공원에 도서관 지을경우에.
○회계과장 이영희  현재 모전공원에는 공원으로서 건폐율 관계 이런거 때문에 불가한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뭐 도서관은 건폐율은 그렇게 따져요, 문화회관은 그냥 지어놓았는데.
  지금 시청 부지가 당초 실제로는 동쪽면으로 우리가 땅을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았어야 되요.
  앞으로 부지가 점점 필요한데 지금 잔여부지 여기다가 이걸 지었을 경우에 앞으로 멀리봐서는 또 땅이 소요가 필요하단 말이라요.
  그때가서 또 문제가 안생기느냐...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또 평당 공사비가 770만원이 들어가요, 또...
○회계과장 이영희  여기는 설계용역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탁대학 위원    기술센터는 500만원 들어가고 완전 철근 콘크리트 집인데...그거는 뭐 설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도서관이나 병원은 층수가 높으면 안되고 레인이 길어야 되요.
  길어야지 관리인력이 덜 들어가는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 문경요양병원 지어놓은게 너무 층수 높이는 바람에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요가.
  이런것도 우선 도서관을 짓고 부속청사를 하는데에만 관점을 두지 마시고 층수가 높았을때에 그 관리인력이 배가 더 들어가는 상태가 되거던요.
  이런것도 검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짓는다고 한가지 목적만 보고 짓는 사람도 그것도 앞으로 관리문제도 좀 봤어야 되는데 이런게 좀 미비하고 또 설계할 때 어차피 용역을 주겠습니다마는 용역 검수시에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검수할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 설계 지금 중앙공원 소공연장 지어놓은거 봐요, 옥상 캐노피하고 그 전체 필요없는 모양낸게 그게 3분의1 예산이 더 들어갔을겁니다.
  지금 가시다 소공연장 한번 봐요, 그 위에 철골을 해가지고 왜 올렸느냐, 필요없는 쓸데없는 공간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필요없는거는 건축 용역을 줘가지고 검수할때는 그런거를 뺄거는 빼고 실제로 예산절감 차원을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려오면 그대로 검수를 하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여기 소공연장 봐요, 위에 철골하고 전부 무용지물인데 돈만 많이 들있지, 입구에 또 뭐 원반 시커멓게 굴뚝처럼 쌓아놓은거 그건 뭐하는건지...이런것도 앞으로는 그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서류에 용역해올때 이 검수를 실제로 필요없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영희  그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여기는 시청 그 뒤 부지가 사거리인데 굉장히 교통사고 유발효과가 많이 나는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짓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과 그 위험요소가 없게끔 교통 접근성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이제 시내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있고 또 도립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모전지역이 소외된 그런 그거인데 하여튼 모전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부속청사 뭐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활용계획은 사실상 타이틀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주가 도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속청사라는 것은 지하에 기계실 있고 또 뭐 우리 장비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1개층 정도는 문서고, 서고가 각 과에도 지금 문서가 다 있거던요.
  그래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문서고를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뭐 두가지 다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두가지 다 사용할려고 하다가 비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도서관에 중점을 줘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님 이 건은 사실 부속청사를 제외한 순수한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안입니까?
류기오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제청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은 도서관 건립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다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은 도서관 기능으로만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4분 회의속개)

    (황경연위원장, 김헌중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헌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용은 잘 깊이는 잘 모르실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인근 주위에 어떤 반발도 있고 언론 등 여러개에서 특혜의혹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 실제로 우리 셋이서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들어와있는 옆에 필지는 전에부터 검토한 사항인데 담당공무원이 가서 공시지가로 내놔라고 하니깐 이사람은 공시지가는 안된다.
  새로 운동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니깐 공시지가외에는 더 못준다.
  그러면 안된다고 하니깐 이사람이 담당공무원이 그럼 포기한걸로 알겠습니다.
  이래고나서 지금 안건이 올라온거라요, 이런게 바닥에 깔려있으니깐 인근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는거지요.
  제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건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내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그 우선지구를 교통유발효과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실제로 1년에 다 못하는거 아닙니까?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가장 더 필요하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까지 세군데 네군데 검토하다가 이게 갑자기 올라오니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고 또 시내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주로부터 건물을 비우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이거를 처리하기가 참 곤욕스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할때는 좀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통유발이 많은데부터 우선하는 상태로 이런걸로 좀 앞으로 실천하는데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주차타워를 설치를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비워있다시피 해요.
  주차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타워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거의 텅벙 비었다시피 한단 말이라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도 제가 한번 이용해봤지만 그쪽에 경사도 급한거 같고 위치가 아마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위치선정이 첫째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실패했는데 말하자면 잘못됐던 부분들은 다시는 전철을 밟으면 안되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남강식당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이 건이 똑같은 그런 앞으로 이용도가 떨어질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택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라요.
  지금 여기도 보면 주 통로에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있는 주차장 부지란 말이라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하느냐...그런 부분에서 봐서는 지금 이 건도 지금 주차타워 하는거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는 제가 우리 시내에 보면 사실 차량이 50%이상이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점촌이나 흥덕이나, 모전동같은 경우에는 시내 총 차량 한 2만5천대중에 약 54%가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류기오의원님게서 말씀하다시피 순서가 아마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도시공간 확보차원에서, 쾌적한 공간확보차원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물량이 있으면 시에서 좋은 용도로 찾아서 저희들 시에서 사들이는것도, 사들여가지고 적당한 용도로 찾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거는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피해를 가져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도시공간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주차장이라는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또 그렇고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중앙시장안에 주차타워같은 전철은 다시는 밟아서는 아니되겠다.
  그것을 실감하면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우선순위도 그렇고 다음에 또 평소에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검토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안건들은 금방금방 어떤 의안으로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라요.
  그런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시지역에 차량대수가 한 반수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이면도로를 참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 시는 양방통행입니다마는 어떤 지역에는 좀 일방통행도 고려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느 한가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꼭 돈을 주고 우리가 어떤 부지를 매입해야만이 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사정에서도 얼마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문경이라는 이 도시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과장님이 처음 부임한지 몇일 안되니깐 한번 열성적으로 한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회의속개)

○간사 김헌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협의되었습니다.
  협의한대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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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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