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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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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1월12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모전2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모전2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지역은 다행히도 자연 재해가 없고, 기상여건이 좋아 예년에 비해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도 잠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듯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한 해 동안 피땀 흘린 농부들의 가슴에 또 다른 시름이 젖어 있는 농촌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한달은 관내 많은 행사와 축제 등 공식행사로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 11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87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1호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상동 과장님께서는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투자유치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상동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투자유치과장으로 발령받은 여상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기업지원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유치와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화 이전시에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 신설코자 함입니다.
  관내기업의 신규 또는 증설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우리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등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코자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의견 제출이 있어 관내 기업의 신규 또는 확장투자의 경우에 지원기준을 본 조례에 명시할 요구가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 의원협의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점차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1월 5일 의안번호 제1187호로 접수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으로서 부결된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조례 규칙 등 모든 것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금년 1월에 제정된 조례를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안의 상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안 제2조제6호 단서조항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다.’는 것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시의 기업유치 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업유치가 힘들다고 보며 당초의 조례 제정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 때에 올라온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내용은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조례 내용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 동안 최근 정부의 시책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라하는 새로운 돌발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유치가 점차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비록 부결이 되었지만, 동종업체가 같이 집단으로 이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기업유치에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MOU를 서른 몇개 맺으면서까지 의회하고 상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상의해서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지.
  MOU를 서른 몇개 맺으면서도 의회하고 상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사후통보이지,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의원협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꼭 의회에 알리고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앞으로 한다는데, 앞으로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서른 몇 개까지 하면서도 다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했지, 미리 보고한 것은 한건도 사실 없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난번에 케이디이컴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최종확정 날짜도 회사가 지어서 의회 회기가 끝나고 저녁에 의원님들 모이는 자리에 제가 서울에서 도착하면서 바로 찾아가서 자리에 안 되었지만 이렇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새재유희 부지도 보면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선다는 얘기가 시장에 파다하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니 마니 하는 사항인데도 아직 시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시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이런 큰일을 하면서도 새재를 망칠 일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 하나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에 의회에 상의한다는 것을 믿고 가겠습니까?
  위원장님, 개정안 중에 제2조 6호에 단서조항만 삭제하고 다른 항은 개정하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올라온 사항이 기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에 따른 새로운 시도라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지, 다른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전에 했는 것을 중복하고, 대답이 그렇게 궁색할 수 있어요.
  법안 자체가 세 번, 네 번 올라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해졌으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지 답변이 그렇게 궁색해서.
  제2조 6호의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제18조 1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하는’ 이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기업도 더 증설할 경우에 외지로 안나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주고, 동종업종 혹시나 이게 난립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만 삭제하고 밑에 것은 살리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하고, 제2조에 6호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걸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 상익 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까?
    “(산업건설국장 - 발언요청)”
  예,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동종은 꼭 넣어야 되지 만약에 동종을 넣지 않으면, 협력업체를 같이 포함하지 않고 공장 본사만 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협력업체도 같은 기업체로 봐줘야지 이게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지, 본사만 온다하는 것은 인원 사무직 밖에 없는데, 아웃소싱 된 기업도 어떤 동종기업도, 협력업체도 저희들은 항상 같은 업체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꼭 넣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 6호 단서조항, 무분별한 공장.......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부분, 무분별은 그런 부실기업들을 또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안광일 위원    시민들을 위해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그런 공장도, 공장유치 건수를 위해서 유치할 수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 부분은 MOU전에 저희들이 사전 설명해 드리고 할 때에........충분히 제제가 될 수 있다고.......
안광일 위원    동종업체나 유사업종 연관업종에 할 때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모전2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2008년 7월 민간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해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면적 168,986㎡이며, 수용인구는 2,973명으로서 주요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문경제일병원 옆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역 42,584㎡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모전3지구 남쪽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787㎡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시행하여 시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조합에서 제안한 개발계획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1월 5일 의안번호 제1181호로 접수되어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내용으로 모전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99년 3월에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시개발법 제10조에 의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에 해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종전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변경되며, 특히 제일병원 옆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584㎡을 저층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기존 저층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6,402㎡를 층수 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등의 경관 및 공동주택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일조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모전3지구, 여중지구의 개발 등으로 개발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되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지역의 환원도 어려우며 기반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금번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에 보면요.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되어 있어요.  공공복리 증진이고, 도시발전을 고려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신속하고 창의적인 개발유도,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요?
  지금 모전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쪽을 비교해서 이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라 하면 지금현재.......가로망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개별개발 또는 개별적으로 어떤 도시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부근에는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난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기존 시가지로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수립입니다.
안광일 위원    흥덕 구시가지 쪽은 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거기도 조합이나 개발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 지역처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문을 닫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모전지구만 자꾸 개발하면, 시에서 조정가능하지 않은 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구시가지 미개발하고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요.
  구시가지에 상가가 비거나 이런 부분은 시내의 공동화현상으로 신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은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상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구시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지금 흥덕에도 과선교 밑에 주차장, 앞으로 주차장 부분은 계획 개발을 하고, 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 경우는 서류를 다 갖추어 오면 시에서는 내줄 방법밖에 없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시에서는 제제를 못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유곡에 레미콘공장 같은데도........허가를 내 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무엇을 말씀인가요?
안광일 위원    유곡의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도.
○도시과장 최남순  조건이 되면 해줘야지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거기는 허가를 안내주죠?
○도시과장 최남순  레미콘공장 허가 해줬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레미콘공장 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허가를 안내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남순  내 줘서 지금 민원이 있지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지요.
안광일 위원    지금 조건부문 승인해서 안내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현재 상태는 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나갔지요.
안광일 위원    허가가 나간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법에 그렇게 하면 어디든지 다 해줘야지요.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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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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