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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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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업복지센터운영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존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업복지센터운영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존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업복지센터운영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근거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제4항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대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제5항에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의 전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탁 관리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재정 수요 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8호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재 수탁 또는 임차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한 현행 조례 규정에 대하여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에 규정이 있고 무엇보다 행정의 융통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위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일부 개정이 상위법에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상위법이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그걸 참고를 못하고 전대 금지를 한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니까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대 범위라든지 내지는 지금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잖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기업복지센터를 우리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민간 위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저희들 신기 산업단지는 기업복지센터로 해서 하고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걸 통틀어 같은 조례로 전대를 할 수 있게 하면 우리가 지금 기업복지센터 같은 거는 어떤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세부적인 제한 없이 전대를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대를 하게 되면 저희 지금 산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전대를 할 때 조건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전대를 할 때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또 손괴방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대에 대한 별도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본 위원은 전대가 어떤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권리 행사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공유재산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대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은 조금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대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대료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데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보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신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저희 시에서도 관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다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에서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이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숙소의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대를 했을 때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이유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에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서의 어떤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전대 금지 규정 완화가 맞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만약에 그로 인해서 공공성을 가진 재산이 그 기능을 가진 것들이 혹시나 잘못돼서 운영에 우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을 검토하고 시행에 따라서는 아무튼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는 다 검토하셨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려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신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대를 했을 때에 나중에 그분들 간에 서로 계약상의 권리금이라든가 남의 공공의 재산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상권 어쩌면 장사가 잘 되는 위치라서 그만큼 손님이 많은 공장에서 식사로 많이 온다, 매출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재산 가지고 그 사람이 개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 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전대를 하고 있다고 금방 말씀하시는데 어디 거 전대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보통 계약을 우리가 수탁, 위탁을 몇 년 주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지금 수탁을 주는 게 2년이나 3년을 주고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저희들이 2년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2년만 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자기가 안 하면서 전대를 준다, 그러면 지금 현행 농공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린 내용이 산양농공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부분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위탁인데 위탁자가 수탁자가 다시 전대를 줬단 말이죠, 그건 뭐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기가 그거를 그럼 중간세를 또 내서 이득을 자기가 낸 우리 위탁을 받은 만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벌기 위해서 자기는 그만큼 거기에 사용 안 하면서 자기가 전전세를 놓는 입장인데 그건 좀 뭔가 잘못됐고 아싸리 그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할 사람한테 자기가 식당을 하든 하다 못해 다른 용도를 쓰든 우리가 공공에 맞게끔 복지시설에 맞게끔 해서 나는 김밥집 하겠다고 하면 거기 맞춰서 주면 되는데 이걸 해서 우리가 묵인을 해 왔던 건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상복구를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위탁 계약서에 있고요.
  또 요즘 되는 부분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화재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갑이 우리 문경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재산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소하게 작은 일들이야 별문제 없이 원만하게 지나가지만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절차도 위법이다, 또 어떻게 문경시에서는 이렇게 전전세를 놓으면서 관리 감독을 안 했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맹 우리가 크게 위험한 업종을 주지는 않지만 행여라도 소홀히 했을 때는 우리 농공단지 짬뽕 집이죠, 짜장면 집인가, 아닌가,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짬뽕집을 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도 LPG도 있고 아무래도 또 안전 관리 잘못하면 화재뿐만 아닌 폭발 위험도 없잖아 있는데 본 위원은 전전세에 대한 부분이 지침을 어떻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꼭 여기에는 농공단지는 공공재산으로 해서 돼 있지만 신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좀 있으면 우리 가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기업복지센터...
진후진 위원  복지센터 또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전전세를 해서 위탁받는 사람이 할 사람이 해야지 그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까지 맡을 거고 신기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서 새로 짓는 커뮤니센터인가 우리가 하나 짓죠, 지금 있는 방이 몇 개 있지 신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신기에는 지금 현재 50실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50실인데 지금 위탁 줬습니까? 이거요, 우리가 관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우리가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관리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분들한테도 이거 숙박 저희들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양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전세에 대한 부분은 전대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과장님이 이거를 또 어떤 의견을 듣고 조례를 해서 올리셨는지 조금은 그래요, 아싸리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그분이 수탁자가 이행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수탁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행할 사람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이거를 수탁을 맡았어, 과장님!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 전전세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월세 좀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챘다는 것밖에 안 돼 이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편의성, 이게 전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시에서 오히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책임감이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걸 했을 때 오히려 아! 이건 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대를 했을 경우에 추후 관리 감독도 마찬가지고 지침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그럼 아! 그럼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구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전대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부담이 가는 조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일거리 책임도 더 많아질뿐더러 그분들 사이에 권리금을 받고 내부적으로 분명히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뭔가 이득이 생겼으면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면 계약했을 때 나중에 한 사람이 나자빠지고 나 이렇게 계약했는데 시에서 책임지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 땡강 지우면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우리는 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 피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나 몇 1,000만 원 손해 봤다, 와서 땡강 지우면 어떻게 할 거야, 괜히 우리 직원들만 곤란한 부분도 많고 일거리만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걸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큰 시설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월세 개념으로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 뭐 산양 같은 경우도 있지만 월 60만 원이라든가 연 년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갖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별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래도 그분들이 저거한다고 해도 1년에 60만 원 받아요, 월... 농공단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농공단지는 현재 연 60만 원.
진후진 위원  연 60만 원 받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연 60만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60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이 세를 놓으면 예를 들어 전대를 놓는다 하면 짜장면 집에다가 2, 30만 원 받을 거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구태여 해서 아싸리 처음부터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다른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식당만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해서 휴게소라든가 그 뒤에 있는 복지관이라도 있어서 총괄 관리를 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내가 관리자로 맡은 식당은 운영을 못 하니까 식당은 주겠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만 예를 들어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중간에 60만 원에 1년에 세 얻어서 그 사람한테 1년에 300만 원의 세를 주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대 부분이 개인 사인 간에 전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운영협의체가 있으면 신기 같으면 신기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우리 위탁을 계약하는 부분은 협의회 운영에 계약을 하는 거지 거기에 운영협의회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저거 할 때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 사인 간의 어떤 전대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농공단지 짬뽕집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위수탁 관리를 하는 계약은 운영협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협의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운영협의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농공단지협의회장 해서 김현우 회장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김현우 회장이 그분들한테 전대를 했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사인 간에 어떤 업체가 와서 업체가 다시 또 다른 업체에 하는 전대 조건이 아니고 운영협의회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를 주면 거기에서 조금 회사가 불량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업체를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협의회에 우리가 위탁하는...
진후진 위원  위수탁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협의회하고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를 하면 운영협의회에서 들어온 업체를 저거 하고 운영협의회에서 전대를 해 주는 그런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인 간의 전대는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한 것에 대한 위탁을 주고 수탁받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제3자한테 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우리는 분위기를 느꼈고 어쨌든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뭐가 뭐가 들어와 있고 신기는 어떤 건물이 그 건물 안에 시설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농공단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황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장씩 배부해 주시고요.
  이거는 아마도 조금 보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개인한테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데 개인한테 사인의 어떤 개인한테 저희들이...
박춘남 위원  운영협의회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기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지금 수탁을 다시 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운영협의회하고 산양이면 산양, 신기면 신기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유지 전체적인 단지를 관리하는...
박춘남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단지별로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신기는 신기로 돼 있고 가은은 가은대로 협의체가 다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협의체에 계시는 분들 명단도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어쨌거나 지금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다시 하는 건 어떨까요.
  좀 손댈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손질을 다시 해서 안 해 드리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회의중지)

(10:35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존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존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김석훈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보존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문경돌리네습지 및 전동차 이용료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탐방객의 부담 없는 재방문 유도 및 탐방객 증가를 도모하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인 문경돌리네습지에 대하여 교육 홍보 기회를 확대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습지 및 전동차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습지의 교육 홍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돌리네습지 보존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9호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돌리네습지 내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전동차를 무료 운행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돌리네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돌리네습지 전동차를 유료로 운영한 결과 지난 2월부터 11월 말까지 10개월간 전동차 유료 이용객은 총 6,282명이 탑승하여 총 970만 1,100원의 누적 수입을 올려 월 평균 수입이 약 97만 원 정도로써 매표소 인원 2명, 전동차 운행 2명 등이 종사한 것을 감안하면 매출이 많지 않아 전동차 운행 무료화를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무료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관내 타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관광 문경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타 시군에는 습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용료를 받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없었어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우리는 1,500원 정도 받았나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조례에는 입장료는 2,000원인데 입장료는 받지 않고요, 전동차는 편도 1,000원, 왕복 1,8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왕복 1,800원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예, 저희는 습지가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부 2명, 전동차 운행하시는 분 2명, 4명을 쓰고 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예.
박춘남 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연 얼마 나가는가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인당 연 한 1,800만 원 조금 못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분이 다 합쳐서 연 1,800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아니요, 1인당.
박춘남 위원  1인당 1,800만 원씩.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습지하고 우리 습지가 달라 가지고 우리가 산에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보행하는데 연세 드신 분은 또 아이들 온다 하면 뭐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걸어가겠지만 전동차를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치에 와 있어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매출이 많지 않아가지고 운행을 안 한다,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매출을 떠나서 지금 아직 찾는 관광객이 습지에 대한 관심도가 여기에 대한 관광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구태여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이후에 좀 왔다는데 그 전자에는... 올해 그럼 총 습지 찾은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가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2021년도에는 19,900명 정도 왔고요, 올해는 31,130명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 입장료 다 끊은 사람들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입장료는 저희가 받지 않고요.
진후진 위원  그러면 31,000명 와 가지고 태웠는 거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전동차는...
진후진 위원  6,200명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6,300명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6,300명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예.
진후진 위원  전동차 이용객이... 그럼 그분들 30,000명이 왔을 때 만약에 전동차를 무료로 했을 때 차량을 태워주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무료로 다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30,000명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목에 오는 건 아니지만 6,200명이면 4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그 정도만 탑승을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무료로 했을 때에 그분들을 맹 일부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걷겠지만 다 태워줘야 된다고 그럼 인부 하시는 분도 전동차가 3대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3대가 아마 지금 현재는 그나마 이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시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는 대로 태워주려면 아마 쉬는 시간도 없고 아마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받았다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습지에 와 가지고 돈 1,000원, 1,800원 왕복 이거 받았다 해서 난 다음에 습지 안 올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뭐 그러네요.
  오히려 편의상 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을 아싸리 그거를 우리가 돈이라기보다는 돈 받으면 2,000원짜리 상품권을 내주든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2,000원 다 주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지역에 짜장면을 먹고 가든 찹쌀모찌를 사가든 점촌 가서 뭘 자기네 마트 가서 뭘 사든가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조금 운영의 묘인데 그분들에게 무료로 맹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또 여건상 안 타고 가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도 그중에 보면 한 4분의 1만 탔어요,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그래도 내년에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왔을 때는 이분들 아마 애로사항을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할 겁니다.
  아유 이거 뭐 사람 인력을 더 보강시켜주든가 차량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분들 다 탑승 못 합니다, 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차 2대, 3대 여러 대가 교행하기에는 올라가는 데는 좀 위험하거든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대에 맞춰서 갔다가 또 오는 시간 서로 교차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아닌데 구태여 지금 우리가 불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마자 좀 더 경과를 보고 또 작년에 축제도 해가지고 나름 홍보도 더 했으니까 내년에 또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요금에 대한 부분을 또 나중에 되면 자! 전동차 또 고장 났거나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하면 또 예산도 들어가고 투입되는데 그나마 적지는 않지만 돈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네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돈을 우리가 1,000만 원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뭐 관광객이 얼마만큼 또 오시냐에 따라서 문경을 한 번 더 홍보하는 건데 하여튼 뭐 좀 애매모호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팀장님! 저도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차를 타고 안 타고의 관계에 따라서 돌리네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할까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습지 형태상 올라가기가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가족 단위 관광을 할 때 편의 제공이...
신성호 위원  그래 이게 돌리네 습지를 보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교육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가족 단위 관광객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학습 차원에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 쪽에 많이 온다고 그래 들었는데 저는 아까 진후진 위원님 발언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문경에 관광지 또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거든요, 지리적이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처음부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리네습지 보존에 관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존에 관한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대부분 관광 활성화 이용 이렇게 전부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환경보호과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관광객들을 제한하고 환경 보존에 맞추는 것도 필요한데 조례에는 지금 보존에 관한 내용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전동차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별도로 이용액 별표에 이용료도 있는데 이용료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시네, 그죠.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입장료를 안 받았는...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입장료 규정은 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지금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한테 면제할 권한을 또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바꾸는 걸로 돼 있던데...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일단 조례는 저희가 목적에 의해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놓고 향후에 만약에...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전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았죠, 조례는 받게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시행을 안 했습니다.
  초기고 이래서 입장료 받는 문제는 시행을 안 하고...
신성호 위원  올해 22년도도...
○환경정책팀장 김석훈  예.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관광 상품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건 좋은 생각인데 나름대로 저 본 위원은 환경 보존, 생태지 보존, 습지 보존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존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존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한 수도 요금에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요금 일부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혜택 증대와 납부 편의성 및 체납률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과 수도 요금의 자동이체 납부 시에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도 요금의 감면과 할인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가정용 수도 요금의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또한 수도 요금 자동이체에 따라 부과되는 할인에 관해서 발생한 수도 요금의 1%를 할인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이 반영된 조례를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도 요금의 감면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혜택 증대와 수도 요금의 체납률 개선 및 납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1호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초 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수도 요금 지원 및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수도 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도모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38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에서 위임 규정이 있고 감사원에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요금 감면 조례 재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도 요금 자동이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눈에 파악이 되고요.
  뒷장 122쪽에 보면 65세 이상인 자도 감면인데 이거는 뭐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인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거는 차상위...
박춘남 위원  차상위만 해당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6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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