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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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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3월11일(수)  11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2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만물 소생의 계절 봄만큼이나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3월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일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안건 중 하나를 추가를 할까 싶어서요.
○위원장 안광일  예.
탁대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세분, 총무위원회에 네 분인데, 의장, 부의장 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사람 더 나와서 같은 숫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면 안광일 위원이 들어가는 상태로 오늘 한건을 더 넣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하나 더 의사일정에 넣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안광일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건에 대한 안건은 철회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1. 제12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협의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오전 11시에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헌중 의원과 김대일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사실 지난 연도말부터 우리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부결을 세 번 당했고, 또 불상정 시키는 그런, 두 번을 거친 안건 하나가 다시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상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재산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을 한번 할 때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했는 사항을 집행부가 될 때까지 이것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밖에 안됩니다.  자꾸 이렇게 상정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아직까지 안건은 제출됐지만 상정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사실 의장의 마음입니다.
  의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세 번 부결되고, 두 번 불상정된 안이므로 상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말하자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의장님이 또 집행부의 안대로 그렇게 따라준다면 사실 이번 임시회를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이 안을 불상정 시키겠다는 그런 확약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번 임시회를 보이콧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한번 토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류기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장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걸 해결을 안해서는 안 되고, 맹 해결을 하는데, 저번에는 어떻습니까?
  일곱 개,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요?  올리고, 안올리고, 심의하고, 안하고, 건별로.
  “(출석전문위원 - 청취불능)”
  일곱 개, 올라왔는데, 의사일정에서 몇 개를 뺄 수 있느냐?  올라온 것 중에서.
  “(출석전문위원 - 청취불능)”
  아니, 운영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출석전문위원 - 청취불능)”
○위원장 안광일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삭제를 할 수 있느냐고요?  상정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출석전문위원 - 청취불능)”
  “(좌석에서 위원 - 이게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안이 올라온 것 중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해서.......)”
류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꾸 이렇게 녹취도 안 되는 그런 사항에서 얘기하기 보다는 정회를 해서 이것을 토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안광일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건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몇 번이 되도록 시에서는 그 대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오늘 의장도 알고 가셨으니까, 집행부에서 대안을 잡을 시간을 좀더 주기 위해서 우리 당초계획대로 본청에 통보한대로 24일부터 7일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른 위원님!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하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주일 상간인데 큰 저것이 있겠습니까?
  “(탁대학위원 - 우리가 당초에 5대에 들어와서 집행부에 통보를 다해줬어요.  언제 임시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다 잡아 줬다고.  그래서 갑자기 당겨졌는데, 그렇다고 1주일 더 당겨서 한다고, 추경이 뭐, 조기집행 그저께 부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집행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고, 당초 원안대로 하고, 그래 또 시간을 더 줌으로서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기들도 머리를 짜겠지, 내용을.  그래 그 시간에는 안이 올라오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줘서 당초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했는 데로 24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보통 1년 계획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주는데, 그게 보면 작년도 저작년도에도 약간의 어떤 조정자체는 또 뭐, 그게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그 날짜에 딱 했던 것은 물론 그대로는 하지만 일부분은 날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상간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말씀은 부지 교환건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익 위원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익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안광일  시간을 좀 줘 보자는 그런 얘기지요.
  “(다수 위원 - 청취불능)”
  김헌중 위원님께서는 일정 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헌중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안광일  시장님 말씀은 새재부지 문제는 아직도 아무런 백지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익위원 - 운영위원장하고 시장 만나서 얘기 하니까, 백지상태라 하고, 탁위원님은 지금 뒤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뭐가 맞단 말이라요.)”
  지금 조감도까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 조감도.......대표라 하는 분이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안되잖아요.)”
  일정을 잡겠습니다.
  김헌중 위원님은 의사담당 보관대로 17일부터 23일까지, 또 탁대학 위원님은 24일부터 30일까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어떻게 표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다수 위원 - 청취불능)”
  원래 당긴 이유가 추경예산 때문에 당긴다는, 그런데 1주일 빨리 조기집행 한다고 1주일 상간에 천지개벽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수 위원 - 청취불능)”
  1주일 당긴 이유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1주일 당기는 문제인데, 지금 부지 교환 문제도 있고, 집행부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원래 계획대로 24일부터 30일까지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다수 위원 - 청취불능)”
  마지막 날 조례안 하고, 추경예산 들어가니까.
  “(다수 위원 - 청취불능)”
  아니, 예산 자체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만 하는 것이지 확정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 본회의 때에 의사봉 두드려야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것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다수 위원 - 청취불능)”
  그러면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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