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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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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4월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11호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9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보류된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주민투표조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총무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그동안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2009년 2월12일 공포되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및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19세이상의 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중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 외국인 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주민투표청구 서명부 첨부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0조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본을 열람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경시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전문위원 윤홍식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11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경시 주민투표조례」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현행 20세로 되어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력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고 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원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별지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과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에도 2008년말 현재 외국인이 487명이나 거주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족도 258명이나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지방자치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금 국가에서 먼저 개정했는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도 시에 주민투표에 관해서 이제 상위법률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시는 외국인들이 사실 그동안에 어떤 투표권을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다음에 또 다문화가정 이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개정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지난 127회 임시회때 보류된 2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저 지난번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한 예산인 지금 섰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어딜, 동로 이걸 말하는겁니까?
류기오 위원    예, 예 동로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동로 이건은 별도로 선게 없고 동로 이 지구에 금천제방 해가지고 5억 서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국비사업비 갖고 내려온 그 사업비가 지금 이 주차장 할려고 하는거 아니라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그 예산이 서있느냐 이거라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번 추경에 5억 편성됐습니다.
류기오 위원    편성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이 건은 지난 127회 임시회에 올라온 안건인데 집행부도 이런 안건을 심의할때는 지금 부기가 공유재산변경관리 명칭하고 예산서에 기표된 문귀가 다르거던요.
  그런거를 서로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예산서에는 하천 정비로 나오고 여기는 동로지역 이것도 바뀌었지요, 왜?
  뭐 오미자 주차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이런거를 신중하게 검토해와야지 왜 명칭이 달라요.
  제127차 명칭하고 같은 안건인데 지금 다르게 왜 이렇게 올라와요?
  자꾸 편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마세요, 일을요.
  그당시도 그러면 예산이 총무위원회는 예산을 모를거 아닙니까, 그쪽 산건위에 있으니깐.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은 총무위원회 올라왔고 그러면 같은 동질의 건이라고 집행부가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서로가 이해가 가지, 따로따로 놓으니깐 한쪽에는 보류되고 한쪽에는 통과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거라요.
  같은 안건인데 설명을 안되다보니깐 예산은 통과되고 공유재산변경안은 보류되는 이러한 이상상황이 생기거던요.
  앞으로 이런거는 집행부에서 각 우리가 위원회는 다르더라도 같은 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39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문광주의 확인서 중에 문광주는 이러한 처사를 하면 안되지요.
  왜 확인서에 2009년 4월30일까지 못을 박아서 했느냐, 결국은 자꾸 문광주가 의원들의 어떤 의정행위에 제약을 줄려는 이런 뜻으로 비쳐지는데 30일까지인데 30일 넘으면 어쩐다는거라요, 이제끔 참아놓고, 이런거를 내용중에 수정했어야 되요.
  4월30일까지 해놓으면 의회 압박주는거라요, 뭐라요 이거.
  앞으로 이런거 확약서 받을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의 어떤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지 이런 조건으로 한다는거는 참 우리도 유감이지요, 이런거는 자체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그동안 유희시설부지 환매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또 요구하고 의회에서 또 부결을 하고 또 지난번에 보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행정일을 할때 그 일이 아무리 좋고 합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절차를 잘 밟아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비록 어떨때는 법상에는 없다하더라도 늘 얘기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로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법에 없는 일이라도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이번에 이게 환매건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하는거를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부결된 사항이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해서 다시 요구를 한다는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수 있다.
  물론 시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할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거는 바로 집행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의회와 항상 서로가 협의를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한번 일이 잘못되면은 그다음에 정마로 치유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길수가 있다는거를 이번 이 안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깊이 교훈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바로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 그 실패 사례를 보면서 이런 것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결과가 나올수가 있다.
  그런거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문제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특별히 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지나고 나서 잘못된 일은 그만이고 잘한거는 막 잘했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홍보 자기 PR시대라고 하지만 이런일이 자꾸 생겨서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일을 한다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잘못된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제 우리 시장께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입장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소홀한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은데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다행이 아니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 좀 발생이 안되기를 우리 집행부에 간곡하게 주문을 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정말 한숨만 나오는 답답한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토지교환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저희들이 옳게 지적했는 사안들이 바깥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비하되고해서 저희들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그런것들을 사실 집행부나 다음에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문경관광개발주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맹 어저께 시장님의 사과의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석을 하겠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우리 유희시설부지를 문경관광개발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맺었던 환매특약 등기가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그 환매특약등기라는거는 법적인 사항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법적인 사항인데 지켜야 하는데 집행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깊이 사과를 드리고 또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 한 5년동안 시민들의 저항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부의 뭐 또 압박을 받는 여러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승인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연찬을 하고 좋은 교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하여튼 법적인 사항을 행정상 지키지 않았다하는 것이 이번 이 사단의 사실 큰 단추란 말이라요, 그것이었고.
  다음에 두 번째가 환매를 하면서 협약을 맺었어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시장님한테 지방자치법 39조1항 8호에 있는 예산외에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승인사항이다.
  누차 강요를 했어요.
  그랬었는데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던요.
  이 문제도 나중에 예산,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안들이 협약조건내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약을 맺었어야 됩니다.
  그냥 시장 도장 직인찍고 관광개발 대표이사 도장찍어서 될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절차상 미쓰가 없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도 사실 저희 의회조차도 그런 협약을 맺었는지 안맺었는지도 몰랐어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말하자면 그런 협약이 있다는거를 알았고 그것을 자료로서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하니깐 해주지도 안해요.
  그래서 역으로 문경관광개발쪽에다가 우리가 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이 내용을 봤단말이라요.
  그 내용이 바로 큰 대목이 뭐냐하면 이 협약을 맺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만약에 서로 양자가 불이행을 했을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거예요.
  그런 협약을 맺는 것이 바로 아까전에 제가 얘기한 지방자치법 39조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체결했어야 됨에도 그런 과정없이 뒤에서 말하자면 이건 뭐 뒤에서 숙덕공론으로 맺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요, 예?
  그런 법적인 사항을 위반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 그부분에는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더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한에 쫓기고 시한에 쫓기면서 이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누를 끼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뭐 업무추진하면서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과 같이 각오로 하는 이런 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이후에 이러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되새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협약관계도 사실은 과장님이 사실 잘못됐다고 하는거를 인정하는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예, 보고 이런 법적인 사항인데도 사실 의회라는데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군수가 들어서고 구청장이 들어서서 독주할수 있다.
  그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부분이 바로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언론을 동원해서 주민소환을 뭐 거론하고 이 과연 있을수 있는 사항이냐, 지금 문경관광개발주도 그렇단 말이라요.
  관광개발주하고 시하고의 당사자인데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되요, 왜 이거를 안해주느냐고 요구를 해야되요.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어서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왜 이러느냐고 압박을 가한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다음에 또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주라는 것을 이용해서 집단적인 이기주의 아니냐, 자기들 말하자면 법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잘하고 있는 내용을 반박할수 있느냐...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느냐.
  의원은 의원의 할 도리를 제대로 하는거예요.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 집단이기적인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압력을 가한다는거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여러 통로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가해졌는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이 문제가 사실 장장 한 6개월 가까이 끌어왔는 상황인데 어차피 해결은 나야되겠지요.
  사실 제 마음같아서는 각자의 뜻을 밝히는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의 사실 각 위원들의 생각이 민주주의는 어쨌던간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피력은 하되 사실 거수로서 해결하는 방법은 피해줬으면 하겠다...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좀 제 마음에는 안맞지마는 우리 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가부간에 그석은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도 재차 어제 시장님도 사과의 그석을 하면서 재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장님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사항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른 사항이 있다면 그 절차를 필히 거쳐서 하나하나 일을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정말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참 긴 기간동안 뭐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 집행부의 우리 시 입장의 뜻과도 다른 또 의원님들과 또 저희들과의 관계의 뜻도 다른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또 시내 일각에서 일어난 부분은 뭐 저희들 뜻하고 영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끄럽게 일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없었을것인데 앞으로는 신중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이번에 이 일이 이렇게 참 오래 끌다보니깐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어떤 소모적인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다 뺏는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니 아이다, 내 아이다, 두 부모가 싸우다가 진짜 자기 아이인데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포기를 한 우리 옛날 이야기에...그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동안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그 목적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문광주가 또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아까 얘기한 옛날 이야기의 일화처럼 우리가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문제가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던 이거를 계기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앞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돈독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이번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참 이 문제는 5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는 대왕세종 때문에 그 난리를 쳤었는데 또 후반기 이런게 있다, 참 서로가 다 지방에 살면서 서로가 참 어려운 일이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난 문경시의 러닝문경의 로고가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화가 슬로우로 가고 있어요, 막 뛰어달리다보니깐 되는거라.
  결국은 조급한 행정의 소산이 이겁니다, 이거.
  왜냐 결국은 이게 사안은 다릅니다마는 영상문화단지에 쫓긴거라요.
  그래서 재입장한거 아닙니까?
  또 어제 시장께서 영상단지는 뭐 아무것도 한거 없다고 하지만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직원 나가있고.
  또 후반기에 얼마나 애먹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때는 시장 지시로만 했는데 시장이 불가능하는거를 지시할 때 집행부의 담당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시장 지시하고 직원들의 그 어떤 판단하고 안맞을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은 이게 이제 시장님 지시보다도 이 사안은 앞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희시설부지가 문광이 발생한 목적에 유희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하는 과정에 문광하고 또 우리 시하고 환매를 하면은 문광이 존폐의 위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광도 이 사업체를 새로 별도로 해서 자생사업을 하고 또 우리 시도 환매를 해야되는 급박한 사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한것이지 이것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몇이 실제로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했어요, 주민감사청구를.
  하다보니 결재란에서 시장은 아무 책임없어요, 밑에 담당자들...밑의 하위직만 처벌받는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감사청구를 안했습니다, 실제로.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부분은 뭐 저희들 실무자가 잘못이고.
탁대학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에 직장협의회를 부르겠습니다마는 시는 이 안건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무조건 압박요로 갔어요.
  직장협의회에서 호소문을 가져와서 이거를 어디에 낸줄 압니까?
  문경시민신문에 광고를 게재했어요, 광고를.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입장을 기사화 할려다가 그래도 참자, 참자하면서 지나갔는데 이런 사항도 직장협의회 동원하고 문광주보면 장구락 대표이사가 교환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장구락 대표이사라요.
  어느 시기에 대표이사가 신을 돌려신고 의원들 압박하고, 심지어 만 몇칠천명, 어째가지고 문광주가 만칠천명입니까?
  이런거를 한나랑당을 또 엮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또 재경향우회 유지들한테 해가지고 의원들 압박넣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행한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해결한 방법이.
  이런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그래.
  앞으로 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자기 잘못된거는 사과하고 어떤 수정해가지고 풀어갈 생각안하고 무조건 대중을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넣어가지고 의원들을 할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참 지향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걱정이 이건 뭐 지나고 나면 또 영상단지가 뭐 어떻게 시끄러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깊이 검토하시고 또 이게 승인이 되던 안되던 얻는게 문광주가 파쓰리 골프장을 할거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문광주에 이자수입,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보니깐 3,600만원 수익상 벌었던데 만약에 시민의 재산을 17,000명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해가지고 파쓰리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럴적이 없겠지만 실패를 할 경우에 이거를 책임을 질 사람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이 되고 안되고는 문광주가 판단을 할 문제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파쓰리 골프장 문광주 할때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그 시민의 재산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17,000명에게 피해 안가도록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안은 참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지난 127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두가지 우리가 조건을 들었지요.
  한일합방식으로 되어있는 문광주와의 협약서를 파기또는 수정함으로써 이삼십억원의 시민의 재산이 보호되고 또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문책등의 무리도 있고 또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사회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첫째 그 협약서 수정 또는 파기하고 시 책임자의 공식사과를 듣는 쪽으로 제안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광주에서 한 이행확약서 이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고 또 시장께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과라하는 것이 명문화 된것도 아니고 좀 이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번 회기에 마무리짓고 새로운 이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을 동의드립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집행부에서는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그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은 났습니다.
  결정은 났지마는 심사보고 내용중에 사실 전체 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견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심사보고서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잘알겠습니다.
  소수의견에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것을....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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