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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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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5월22일(금)  11시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11. 문경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3. 1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 1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7.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8.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 9.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 10.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2. 11 문경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3. 1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4. 1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안광일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2호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3호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4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5호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6호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7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8호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9호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20호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21호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222호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223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224호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 문경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및 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1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5조 및 제9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 제9조 및 별표 일비 액수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에 되어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기간을 신설하여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 제14조 제76조 제88조 제89조 제92조의2의 조문을 정비하고, 제19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로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의회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이상 되도록 하고, 당초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하여 의회운영 등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안광일 의원외 1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류기오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안광일  예,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다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영  그러면 되는데, 간사님께서 관련된 주요내용의 조문을 말씀 안하셔서 조문을 말씀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예,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로부터 제116조까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제5조 제1항 제6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제9조 제4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끝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제3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로 정비하고, 별표 일비 액수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제2조 제3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이 제출할 의안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제1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지방자치법 63조로, 제76조 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제88조 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제88조 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제89조 제1항 중 제88조를 제96조로, 제89조 제2항 중 제88조를 제96조로, 제92조의2 중 제88조 내지 제92조를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로 정비하고,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할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58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2항 중 “다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한다.”를 “다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하고, 제9조 제1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및 의회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일  예,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건수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건수별로 하고, 의결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질문도 그래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안광일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저는 첫째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회의규칙이나 조례안이 발의되는 것은 마땅히 운영위원장 외 5인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부터 바꿔져주어야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위원의 일비 액수를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에 일비를 지금현재 70,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0원으로 하는 것은 과다한 것 같고, 각종 위원회의 일비하고 맞추기 위해서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서 사실 뒷부분에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올라오는 안에 있어서 단호하게 7일 이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해 놓으면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다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삭제했으면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익 의원    류기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안광일 위원장 외 5인으로 하자는 것은 제 본인 자신도 그렇고 이번 조례안에 그런 의견도 지금 들어 왔습니다만, 50%는 안광일 의원 외 3인, 또 50%는 누구 의원 외 3인,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광일 의원 외 5인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외 3인으로 하고, 또 누구 의원 외 3인 이렇게 하면 6인이 다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결산위원 일비 액수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했는 것은 벌써 작년에 100,000원을 지급했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인 김천시나 상주시, 구미시, 경산시 타 시·군도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상주시도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매 집회기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 구미시도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천시도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산시도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인데, 문경시는 그렇게 아니 하여도 되는데, 상주시, 구미시, 우리 인근시인 김천시, 경산시도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바꾸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앞에 제안자에 대해서는 이상익 간사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위원 일비에 관한 사항도 벌써 전번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이 부분도 제가 철회를 해서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실 타 시군이 그렇게 조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례안이라는 것은 각 그 시군에 맞추어서 만드는 사항이고, 또 예외조항을 두므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국회나 도의회나 이런 곳처럼 좀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방 시군에 있는 의회들은 대부분이 집행부의 안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이런 예외 조항을 두므로 인해서 집행부가 전부다 긴급하다고 하면서 올리면 하나도 걸러지는 것 없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 취지에 맞게 7일 이전에 의안이 제출된 것에 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익 의원    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 문제는 토론을 좀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안 제19조 제2항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을 5일전으로 수정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개 조례안,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3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문경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와 같이 제19조 제2항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을 5일전으로 수정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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