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5월22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2차)
  8. 7.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2차)(시장제출)
  8. 7.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문경전통 찻사발축제를 비롯한 각종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235호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 의안번호 1225호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6호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227호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8호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9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3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차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류기오의원이 제출한 문경시 보호유산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오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많은 활동과 위상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잘 가꾸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내용을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문화유산의 대상 및 분류를 유형유산은 절터, 고분, 패총, 성터, 가마터, 지석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과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분류하였고 연극,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신화, 전설, 동제, 기우제, 계조직 등 지역문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산을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는 경승지 또는 동물, 식물, 광물 등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였고 안 제9조 보호문화유산 지정은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이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보호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는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은 물론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전문위원 윤홍식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35호 제안자는 류기오의원님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호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재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잘 지키고 가꾸어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발시책에 밀리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비지정 문화재는 보전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가면 멸실되어 다시는 그 형상을 찾아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아울러 문화재 보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의안이고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저, 류기오위원님 그 문화재지정 말입니다.
  지정이 9조에 시장님이 지정한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 문화유산 보호위원회라는게 설치가 돼잖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시장님이 그 지정을, 전문지식도 없는데 하는거 보다는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승인은 시장이 하는 그런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그냥...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얘기한 그 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면은 시장이 지정하는걸로 그렇게...
○위원장 황경연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총무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을 임용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장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은 없으나 글로벌 시대에 언젠가는 우리 시에도 외국인 공무원 채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11조 1항 및 2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처리를 하여 왔으나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별정직에 대한 업무평정 역시 육아휴직 기준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반직에 준하여 평정하여 왔으나 상위규정에 맞추어 별정직 근무평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2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경상북도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 완화 및 육아휴직 제도개선, 근무성적 평정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유능한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육아휴직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금 일용직도 포함이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일용직은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뭐 280일, 300일 이런 일용직들...
○총무과장 김길영  지금 저희들이 별정직이 지금 총 17명 있는데 거의가 진료소장님들이 별정직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 별정직이라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 비서실 한사람하고 보건소에 진료소 소장들하고 그렇군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이제 말하자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는데 일반 별정직 공무원이 말하자면 6개월이상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갔을때에 임시 고용 말하자면 다른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거를 3개월로 당겼잖아요?
○총무과장 김길영  아니 6개월입니다.
류기오 위원    6개월이라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사실 이게 저 법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별정직이 거의가 진료소장님들인데 육아나 출산을 위해가지고 6개월 휴직을 했다.
  그러면 별도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그 대타로 쉽게 얘기해서 했다.
류기오 위원    6개월을 해야되는데...
○총무과장 김길영  그러면 그사람이 복직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도 나가야 되거던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많을 경우, 별정직 공무원이 뭐 한 100여명이상 됐을때에 계속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게 계속 연계될 경우에는 이게 뭐 한사람정도 채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능하지 사실 규정은 이렇습니다만 현실성은 현재로서는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기오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사실 진료소 소장님들은 하나의 그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던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사실 뭐 한달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결원됐을때는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때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그렇지만 지역민을 위한다면 어렵더라도 해야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문화예술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립합창단 및 문경시립어린이 무용단의 활동성격이 서로 비슷하고 운영 또한 함께 되고 있어 두 단체를 시립예술단으로 합쳐 운영의 원활을 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두 단체의 운영조례를 하나로 통합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술단의 구성은 문경시립합창단과 문경시립어린이 무용단으로 하고 단원의 위촉연령은 합창단은 만 55세까지, 어린이 무용단은 초등학생까지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고 자격과 전형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자, 안무자 등은 공개전형으로 전형을 하고 나머지 단원은 실기와 면접심사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 122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립합창단과 어린이무용단이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시립합창단과 시립어린이무용단이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고령화 및 공연회수의 저조, 단원들의 실력 또한 검증이 되지 않아 다소 시민들과의 거리감이 있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어린이무용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직되었다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의 독특한 문화색깔을 나타낼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예술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 부합하고 지방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문화 욕구 충족에도 필요한 의안이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 무용단하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금년 기준으로 하면 합창단이 약 8,500만원정도.
탁대학 위원    8,500만원?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그다음에 무용단이 한 4,600만원정도 됩니다.
탁대학 위원    실지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 우리 연중 공연을 몇 번이나 해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공연회수는 뭐 정확하게...
탁대학 위원    뭐 1년에 한두번 이럴거라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탁대학 위원    그렇고 또 어린이 무용단이라고 하지만 지금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거는 그 스포츠댄스, 초등학생들...그래 이 재학생들이 전부 행사에 동원되고 이런 행사인데 실지로 성인들이 그 국민학생...스포츠댄스하는거 보면 참 보기싫어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고전무용쪽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 스포츠댄스 운영을 신호식선생 부부가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부부는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부부 아니라요, 하도 같이 다녀서 부부인줄 알았네.
  결국은 이 두사람이 끌고 가는거라요, 어린이 무용단은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 무용단을 우리가 종속시킬 필요있겠느냐, 전부 학생들 외지에 동원되어 나가고 이러는데 초등학생들을.
  그래서 이 조례는 어차피 묶어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가서 진짜 이런거를 검토해봐야되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잘될수 있도록.
탁대학 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면 안돼요.
  그 두사람 결국은 저거하느라고...그사람들 학원도 하고 있다고요.
  학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탁대학 위원    한사람은 학교 선생이고...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두분다 문경여고에 한분은 체육선생님이시고 한분은 무용선생님이십니다.
탁대학 위원    아, 무용선생님이고.
  이거는 좀 우리가, 전에도 보면 시청 대회의실이나 앞에서 어른들이 볼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 초등학생 하는거 보면.
  그래서 그런 여론도 많아요.
  왜 애들 데려다놓고 짧은 옷 입혀가지고, 초등학생을.
  관중들 어른들앞에 저렇게 세워야 되느냐...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스포츠댄스에서 방금 지적하신거 그 고전무용, 이런것도 지금 다소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연에 저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마는 고전무용하는거를 도입하는거를 봤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운영을 새로 좀 바꿔가지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참 합창단 1년에 한번내지 두 번 공연하는데 예산이 8,5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
  참 어떻게보면 너무 많네요.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한두번이 아니고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린이무용단만 이번에 4월, 5월에 걸쳐가지고공연횟수를 빼봤더니만 이번 42회 과학의 날 행사할 때 여자중학교 강단에서도 공연을 했고 찻사발 축제할때도 5월4일하고 5일날 두 번 공연했고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때도 공연을 하고 해가지고 그 한달간에 4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만 있습니다.
  이거를 잘 발전시켜가지고, 예산이 다소 좀 소요가 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공연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나가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게요, 무용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사실 공연을 했는 실적이 있지만 합창단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던요.
  많지가 않은 면에서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라요.
  뜻이고, 다음에 무용단도 그렇단 말이라요.
  무용단도 지금 시립무용단을 만들고 나니깐 문제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저희 지역에 있는 개인교습소, 강습소.
  이런거하고 마찰이 상당히 빚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립무용단의 경우는 시가 뭐 안무보기라든지 모든 것으로 지원해주는 반면에 사실 개인교습소에 가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분들은 사실 자기 돈내가지고 전부 해야 됩니다.
  개인사비를 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빚어지는거 같고 다음에 또 무용단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제한이 되어있습니다만 초등학생까지라고.
  지난번까지도 이게 초등학생까지라고 제한되어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지난번에는 초등학생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중학생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입법예고할 때 시에 별도 무용학원하는 분이 의견제출을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학원하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또 무용단하고 어떤 개인충돌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이 단에서는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시내 이제 무용학원에서 받아가지고 인재를 키울수 있도록..뭐 이런 체계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의견수렴을 받아서 잘 정리된걸로 봅니다.
  잘 정리된 걸로 보고 또한 이제 사실 어린이 무용단 같은 경우 나이가 어리단 말이라요, 전부다.
  또 남자애들이 아닌 여자애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측면을 또 우리 사회가 개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 조금전에 탁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어린학생들에게 어떤 대중성있는 그런 복장과 그런 무용을 안무를 사실 해야되겠느냐...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무용단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 정말로 애들이 진짜 부끄럽지 않은, 물론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하면 충분히 그럴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로 봐서 그것은 넘을수 없는 아직 선이다...그래서 좀 복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너무 좀 뭣해요, 보기가.
  그래서 그런것들은 좀 운영상의 묘미를 해서 좀 시민들에게 거북함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무용단이 조직된 것이 우리 시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지역문화가 어떤것인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무용안무, 이런것들이 좀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고전도 아니고 전부다 스포츠댄스, 그런 현란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색깔을 나타낼수 있는 그런 안무가 좀 되도록 안무자라든지 그 사실 무용단을 이끄는 단장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좀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참고로 우리 생활체육에 생활체조는 가입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스포츠댄스는 수년동안 가입을 해도 가입을 안시켜줍니다, 스포츠댄스는.
  이게 지금 스포츠댄스 대부분이 학원하는 분들 그건데 이런거를 봐서도 스포츠댄스는 아직 안맞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가입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생들은 다른 변형된걸로...이런거는 지향하고 그런걸로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뭐 공통적으로 스포츠댄스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깐 뭐 어떤 시각적으로 보기가 좀 민망스럽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춤을 갖다가 다양하게, 예를 들면 고전무용이라든가 라틴댄스라든가 이런거를 도입해가지고 다양하게 선보일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세무과장 전홍석입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중 주택의 세율을 인하하여 개정하고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용내용은 재산세의 세율중 주택의 세율을 현행 3단계인 1,000분의1.5부터 1,000분의5까지에서 4단계인 1,000분의1부터 1,000의4까지로 인하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현행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1.4로 인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2009년도 재산세 부가액은 전년대비 9,100만원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납세자는 재산세 건당 1,500원정도의 세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추계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악화로 납세자의 낮아진 담세력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니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2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및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중 주택의 세율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2차)(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종재산 용어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고 또 주인없는 땅, 또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의식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일본 구.국유재산법상 용어를 그대로 잡종재산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일반재산의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통일되고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그래서 현행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잡종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두단계로 한단계 축소되었습니다.
  5조도 내용은 같습니다.
  행정·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5조 2항에 영 제7조2항 이거를 갖다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이렇게 삽입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다음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은 그대로 맞고 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을 회계과, 다시말해서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는거를 갖다가 현재대로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회계과로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총괄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걸로 이렇게 단계를, 현재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왜그런가하면 회계과로 하니깐 일부 부서에서 전부 회계과로 업무를 떠넘기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련용어는 총괄 재산관리관은 주민생활국장이고 재산관리관이 현재 각 실과소장,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은 회계과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뒷장 내용은 그대로 변경되는 그대로 같습니다.
  28조에 1에서 3까지는 같고 다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내에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25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1,000분의5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타 시군에서 점점 더 이거를 완화시키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더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4항에 종업원 50명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 50%이상을 시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때는 이거를 갖다가 종업원 50명을 30명으로 원자재 50%를 30%로 이렇게 더 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행령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32조 뒷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이거는 그 밑애 영 19조를 갖다가 영 35조2항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는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다음에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40쪽,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는 1호를 갖다가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서 일단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5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의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를 삽입을 하고 2호에 내용은 같습니다.
  폐하천을 갖다가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4호, 시의 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은 이거를 갖다가 읍면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각 시군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고 현재 조문상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이거를 갖다가 이 경우 이게 뭔가하면 내용이 동지역에는 1천제곱미터이하일 경우에 이제 매각할수 있는데 1,100평방미터가 된다든가 1,200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괄 매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5호는 현행과 같고 6호가 되겠습니다.
  좁고 긴 모형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또 7호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해서 경작한 실경장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안에서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8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재래시장내의 토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대부받은 자로서 대부료의 연체가 없는자에게 그 대부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음에 9호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노인정 등 비영리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10호, 주요 공공목적의 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재산을 그 용도에 맞게 매각하는 경우, 다음 11호 법원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판결된 재산과 다른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양여받을수 있는 기관이 직접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 또 국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하고 행안부 회계공기업심사과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의 건입니다.
  이거는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와 산양초등학교 금동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문화·생활체육·녹지 등 주민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두 학교의 매입가격은 4억9,5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활터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궁 동호인들의 여가활용 및 심신단련을 위하여 운강기념관 주변에 활터를 조성하고자 가은읍 완장리 43-1번지외 두필지의 토지 6,313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폐지된 학교재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양분교는 총 부지가 16만2,357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4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이중에서 10,458평방미터,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15만1,899평방미터 이 임야는 학교에 딸린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금동분교 총 부지는 14,655평방미터 약 한 4,4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2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 및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8조 제3항 제4호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토지대부인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5로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는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10으로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응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 당초 5개 호에서 11개 호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을 근거하여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아울러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3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폐지된 문양분교와 금동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매입과 운강기념과 주변에 활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건 등 3건으로 세부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은 가은읍 전곡리에 위치한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와 산양면 과곡리에 위치한 산양초등학교 금동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체육시설과 녹지조성 등 주민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활터조성 부지매입은 가은읍 완장리 43-1번지외 두필지를 매입하여 국궁 동호인과 어르신들의 심신단련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운강기념관 주변에 활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의 석탄박물관과 연개소문 세트장 및 철로자전거와 연계한 관광명승지 조성으로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건 등 세부사업별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2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학교재산 매입건은 지금 건물이 많네요, 건물이 많은데.
  토지와 건물인데 지금 제안이유에는 문화 생활체육, 녹지 등으로 해놨습니다만 지금 활용용도가 아직 정해진거는 없지요, 뭘 하겠다라는게?
○회계과장 이영희  일단은...
○총무과직원 서정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서정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매입계획을 수립할때에 일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일단 매입의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매입을 해놓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전에 의원협의회때 보니깐 도서관하고 뭐하던데 과연 그 위치에 도서관해가지고 그 활용성이 높아지겠느냐?
○총무과직원 서정철  일단 저희들이 검토중인거는 매각이 다 절차가 끝나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매입해놓고 나면 또 예산이 얼마나 올라올지 몰라요, 일단 사놓고.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숨겨놓았는데...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매각에 대한 그런 타진이 들어와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한다.
○총무과직원 서정철  아니 그런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같은 공공기관이니깐 자기들이 폐교가 되고 이러면 의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절차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어떻게보면 농촌인구의 감소, 학생들의 이동, 이런걸로 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우리 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시는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런 폐교재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할려고 영위할려고 사실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뭐 우리가 어디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것보다도 가만히 놔둠으로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쨌거나간에 우리 시가 그동안에 폐교문제라든지 다음에 교육부 재산관계에서 좀 많이 매입하고 이러다보니깐 지금 또 이부분도 폐교가 되니깐 또 시에서 목적도 없이 그냥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뭐 게이트볼장 뭐뭐 이런거 하겠지요, 맹.
  그렇지만 지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학교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농촌인구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또 좀 동떨어진 부분의 그러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용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 마을단위로 사실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뭐 마을회관이나 이런것들을 많이 이제껏 해왔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기대했는거 같이 그렇게 잘되고 있는거는 아니거던요.
  그래서 좀 이 학교재산을 뚜렷한 어떤 그런거 없이 매입하는거는 좀 불가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가은에 이것도 맹 학교것만 우리 이주사가 담당하는건가요?
○총무과직원 서정철  두건, 문양하고 금동분교 그게 총무과 소관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 총무과 소관이라요?
○총무과직원 서정철  예, 예.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총무과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총무과직원 서정철  예, 류기오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계획을 잡을때는 일단 어떤 매입의사가 타진이 있어가지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 관내에 이러한 부지를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너무 읍면단위의 안그래도 지역주민들 줄어들고 이러는 마당에 저희들은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할려고 하는거지 뭐 절대로 잘못된다는 그런걸 전제하에 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하는거는 일단 주민생활시설 이런거도 가능하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기업체에 대한 공장부지라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류기오위원님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꼭 참고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은척가는데 궁기초등인가요, 그 분교 하나 또 매입한거 있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선암분교.
류기오 위원    선암이지요, 선암분교 있는데 사실 거기도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는 특별하게 뭐가 없잖아요, 활용방안이.
  아니 땅만 사놓고는, 물론 나중에 가면 땅값 올라가서 시세에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어떤 계획없이 그렇게 매입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그런 측면에서 다시한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지요, 이 활터가?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더 나을거 같아서요.
  국궁 동호인들의 여가활용 심신단련을 위해서 주민활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
  사실 어제 현장답사건으로 완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왔지만 바로 그 완장 있는곳에 지금 이렇게 가은읍에서도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보고 되었을때도 이 문제는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회의 보고사항에서 협의사항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신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어떻게보면 의회를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뭐 의원님께서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고 또 지난번에 그 뭐 의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그 활터라고 하는거는 사실 시설공작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봐서도 앞으로 시가 땅을 사므로써 기존 있는 시유지 활용도를 더 높일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이번에 의회 그걸 올렸습니다.
  올리고...그렇다고해서 지난번에 일부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셨지만 그래도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걸 꼭 사야될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다시 이번에 의원들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봐요.
  시민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그러면은 그때에 협의되었을때도 마찬가지로 좀 동호인들이 가은만 있는거 아니거던요.
  동로도 있고 여기 점촌도 있고 다 있어요, 흩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정말로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경시가 작다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점촌에서조차도 사실 아주 먼거리입니다, 멀어요.
  여기서 가은가기도 먼데 가은에서 또 그곳까지 가기도 또 멀어요.
  이런 곳에다가 그 동호인들의 활터를 조성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냥 매입해야지요.
  그냥 매입해서 따른 어떤 목적을 가져가야 되는것인데 활터조성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매입해가지고 활터고 다음에 남아있는 시유지도 사실 그런쪽으로 써여지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활용방안을 지금 현재 있는 시유지의 활용방안을 높이는것이냐, 아니지요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지금도 그 그전에 했습니다.
  이게 뭐 새로 금년도에 하는게 아니고 하다보니깐 주위에 그 길이 없으면 주위의 농작물 관계 때문에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주민들이 왔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봐요.
  이게 문경시에 국궁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석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가은지역에 있는 국궁인들의 사업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한 지역의 사업이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가은에서도 하실 그곳에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활터로서도 그렇게 좋은 썩 좋은 터는 아니라요.
  활터는 어쨌던간에 골짜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터입니다.
  그래 의회에서 협의 당시에 그런 사항을 좀 검토해봐달라고 했으면 적어도 성의가 있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지 이랬어야 되지요.
  의회에서 그렇게 검토사항을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 어떤 고침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게 바로 의회를,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그렇게 보는거지요 저는.
  하나도 고칠거 없다고 하면 뭐 의회에 뭐할려고 협의합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뭐할려고 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까?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검토를 해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3건이 한 예산이 6억되는데 실제로 이게 불요불급한 일이냐, 지금 시가지 한번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추한 도시는 없어요, 시가지.
  쓰레기더미에다가 하수도는 악취냄새 나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통지옥이지, 대한민국에 점촌시내같이 교통 복잡한데가 없어요.
  수차례 주차장 문제 얘기를 해도 이런데는 투자 안하고 엉뚱한데...지금 시가지가 구과장님이란 회계과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시가지 주차장 조성이 더 급합니까 이거 매입이 더 급합니까?
  우리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어떠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용하기를 잘 사용해야 되요, 가정이나 국가나.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느낄 그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때가 한량 없어요.
  예산상 못하는 더 급한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결국은 예산이 풍부하게 돌아가면 사놓으면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게 더 급한 일이냐, 시기적으로.
  여기 6억이 투자되면은 다른데 또 그만큼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의 투자를 완급을 따져서 어느게 더 급한거냐,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투자를 해야되지.
  무조건 사달라고하면 사주고 이런거는 지향되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입니다.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걸 매입한다는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연수원이라든지 앞으로 대외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매입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우리 새마을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궁인들이 우리 지역마다 있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까 류기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부지 옆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입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가은의 국궁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설득이 좀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거나 이 안건을 올리실때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활터는 여기는 논밭에 활터 할 장소가 아니라요.
  영천가면 시민운동장 옆에다가 궁터를 해놨어요, 야산옆에다가.
  산을 끼고 산밑에 합니다.
  동로가서 해봐요, 동로.
  오른쪽에 산 해놨지요, 오히려 활터는 그런 장소에 해야되요.
  논가운데 하는게 아니라요, 장소나 위치나 이거 자체가.
  어디가도 활터가, 예천 양궁장도 가봐요, 지형이 어떤가...그런 상태에서 해야되지 평지 논바닥에다가 활터해가지고...그다음에 또 과연 이거를 사가지고 해가지고 가은에 궁사들이 몇이나 있느냐, 몇사람 활용하겠느냐.
  이거는 또 동로 오미자축제 고집하는거나 똑 같아요.
  가은에 몇사람이나 되요, 궁사들이.
  그 위치를 다른데 구해봐요, 임야쪽으로 하든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거기까지 차타고 바람맞아 가는 사람이 가은 읍면에서 과연 몇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은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활터가 필요는 하지만 위치가 거기는 아니다...다른데 또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활터로서는 부적합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부결코자 협의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영장 장기회원 및 장애인 동행장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 신설하고 감면조항을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에 관한 사항 제7조 현재 장애인만이 해당되는 것을 동행인자까지 포함해서 감면하는 사항이며 별표 할인사항에 대해서는 월 회원 13세이상 55세이상 여성 월 사용료를 10% 감면하고 장기회원 감면혜택은 3개월이상은 10%, 6개월이상은 15%, 단 13세이상 55세이하 3개월이상 장기회원에 대해서는 5%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2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 선납 회원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여성회원에게는 추가로 감면하는 별표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동행자 1인에게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감액조항을 개정하고 장기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장애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정도가 어느정도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그거는 전문의료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3급 대상자도 꼭 본인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을때에 동행자가 있는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보통 3급정도 되면 기능이 손을 임의대로 할수 없는게 있습니다.
  대다수 3급정도 되면은.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렇다하고요.
  여성회원에게 10%감면을 한다, 지금 이제 모든 법이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여성만 10%만 감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는 여성들이 일주일정도는 생리관계 때문에 사실 그게 있습니다.
  사실 그 관계를 감안해가지고 한것입니다.
류기오 위원    참 내...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수영장에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타 수영장에도 그런게 적용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꼭히 그렇게 해야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만...예, 내용을 봐서는 뭐 잘된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