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5월22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위탁에관한동의안
  3.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위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3.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행사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30호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231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위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유통축산과장 황재완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된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을 전문성을 갖춘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무상위탁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입니다.
  주요골자로 재산현황으로서는 위치는 문경시 유곡동 458번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상행선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구조고, 면적은 58.8㎡입니다.
  위탁조건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료는 무상위탁으로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5일 의안번호 제123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문경시 관광진흥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경시 관광진흥공단과 계약 시, 계약조건, 이행사항, 위반시 제재조항 등을 철저히 명시하여 무상위탁 목적대로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홍보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행선에 위탁하는 것은 경영인회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도 무상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상행선에 들어간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설치비용은 외부의 광고판이라든지 한 3천만원, 내부시설에 진열장이라든지 한 3천만원 이렇게 지금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관광진흥공단에 3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무상위탁을 했을 때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되어 있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 판매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만약에 위탁을 줘서 여러 가지 어떤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회수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관광진흥공단은 우리가 다 100% 만들어서, 장사를 잘 해서, 우리는 농산물 판매에 목적이 있는 부분에 비해서 그 분들은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될 그런 부분, 또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가격이나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이익의 차이를 적게 남겨서라도 문경 특산물의 이미지를 충분하게 주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를 좀 해주시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불정역 열차펜션에도 농·특산물직판장이 되어 있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제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거기는 수요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 줬지만, 시정조치를 해서 만약에 거기가 지속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에 어떤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고정적으로 인력이 거기 계속 들어가면 판매보다도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차펜션이 있는 불정역에 직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이 많이 없고, 활용도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에 철로자전거 승탑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단 거기를 하게 되면 부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판매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무상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철저하게 잘 팔고, 홍보를 잘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계약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제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문경휴게소 하행선은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광일 위원    여기 제출이유를 보면 전문성을 갖춘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무상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회하고 관광진흥공단하고 어느 쪽이 더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하행선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순행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맡은 시간만 그날만 이렇게 대기하는 것인데, 관광진흥공단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전문적인 직원을 고정 배치시켜놓고 판촉행위를 하기 때문에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진흥공단에 우리가 무상위탁 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하고,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물론 판매 비율이 나오겠지요.  그때에 우리가 한번 더 분석을 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의도는 도로하나 사이로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서 몰아서할 경우에 효율성이 더 있고, 휴게소에 하는 이유가 문경 농산물의 홍보도 홍보고 판매도 해서 수입창출인데,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양쪽 다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농·특산물 파는 곳을 쭉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알아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데로 그 분들은 자기 시간에 와서 판매하는 것이고,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만, 판매도 해야 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있을 때에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각적인 그런 시정에 라든지 농·특산물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관광진흥공단에 무상으로.......
안광일 위원    예, 전문성을 갖추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하행선은 농업경영인회, 상행선은 관광진흥공단, 관광진흥공단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한 15명인데, 어차피 이것을 무상위탁 한다면 여기에 인원을 더 배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할 것인지,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인원을 증가 하든지 이런.
이상익 위원    하필 왜 관광진흥공단에 줍니까, 관광진흥공단에 지금 이사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한 칠팔천은 될 것 아닙니까?  칠팔천에다가 이것 해서 이분들은 수입이 많이 나면 이 사람들 월급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농업경영인회나 아니면 한우협회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면 그 사람들은 단체로 그 돈을 수익금을 내어서 이익금을 그 사람들 경영하는 것에만 쓰는데, 이 분들은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농산물 그런 거예요.
  많이 팔리면 이 사람들 월급만 올려준다니까, 그런데 하필 관광진흥공단에 주느냐 이거에요.  더구나 무상으로.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어떤 개인단체에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기에 하나의 이익추구만 생각하시지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판촉행위라든지 판매라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홍보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이런 것이 좀 결여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하행선에 농업경영인회 줘서 지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는데, 그런 역할이 좀 결여돼서 우리 관광진흥공단 하고.
이상익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아니면 축협에 있는 거기에 줘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주 목적으로 하고, 마진은 조금 남더라도 경영인단체에 쓰는 것을 그렇게 자금을 마련하라면 되지 하필 왜 관광진흥공단에 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 줘 봐도 이 사람들도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홍보해서 돈 남아도 이 사람들 월급만 올려주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공단.......
이상익 위원    보너스 주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마인드를 해서 돈이 남으면.
  하필 왜 관광진흥공단에 줍니까?
  여기 아니고도 우리 문경시에 한우협회도 있고, 축협협회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한군데 주든지 하지, 농산물에 대해서 그 분들이 더 잘 알지, 어떻게 해서 관광진흥공단에 이 사람들이 더.......이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지금 조직된 분들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러니까, 경영 마인드에 전문성을 더.
이상익 위원    공무원들이라고 전문성이, 자기가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지.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지금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주게 되면, 그 분들은 물론 한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이 농·특산물에 그것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경시에 일어나는 것을 전부다 관할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고.
이상익 위원    그리고 문경시에 재정자립 단가가 17%나 18%밖에 돈도 없는데 전부다 무상으로 왜 이렇게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아니지요.
이상익 위원    무엇이든지 무상으로 주고 나면, 경영마인드 아니라 아무거나 농산물 홍보 적게 합니다.
  돈을 주고, 우리가 임대를 받고 줘야지 한푼이라도 팔려고 홍보도 더 하지, 무상으로 줘놓으면 홍보가 더 약합니다.  이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아니지요.  거기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판매실적에 따라서.
이상익 위원    어차피 무상으로 해도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인건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든지 안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하든지 그것은 관광진흥공단에서 그 내부의 효율성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왜 관광진흥공단만 그렇게 써 먹으려고 합니까?
  단체들이나 협회나 농민들한테도 줘서 요즘 경기도 약하고, 우리 재정자립도 16, 17%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공짜로 줘서, 이 사람들 돈만 벌어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이 물론 판매에도 있지만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우리가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홍보는 이 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분들은 마인드가 더 났다고 하지만 차라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계약조건 이행사항 위반시 이런 것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안 하면 파기 할 테니까, 돈버는데 이거 안하겠습니까.  무상으로 줘도.
  저는 관광진흥공단에 주는 것을 크게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문경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보완과 도시계획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문경여중 옆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문경공고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 주거지역으로, 문경역 주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문경읍 준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은선 폐선주변 일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은종합휴양단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용도지구 변경사항으로는 신기동 활주로 일원, 문경읍 지곡 및 요성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돈달산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중앙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며, 도로에 의해서 분리된 하신공원일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모전도서관 건축을 위해 시청부지 일부를 축소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도립공원 공원구역의 변경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해제된 4개소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에 따른 농림지역 일부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사항은 종전 준도시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침에 따라 28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자연취락에 대해 지침 등에 따라 신규자연취락지구를 14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비도시지역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 대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현재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영신동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를 위하여 기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231호이며 2009년 5월 15일부로 문경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계획의 목적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10일 승인된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관리계획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민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종전 도시지역에 적용하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에 적용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수립하는 최초의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공원 등의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용도지역의 면적별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1종 주거지역이 99,182㎡ 준주거지역이 262,338㎡ 등 주거지역이 361,520㎡증가한 반면, 공업지구 290,123㎡, 녹지지역 71,397㎡가 감소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문경여중 옆 녹지지역 등을 지역변화 여건에 맞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문경읍 준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은읍 석탄박물관 주변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립공원 경계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상수원보호 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중 신기 활주로 일원과 문경 요성 및 지곡 일원에 대해 신규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종전 준도시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8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침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호이상의 집단자연취락이 형성되어있는 149개소에 대하여는 신규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공원의 하나인 돈달산 도시자연공원이 2009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처럼 강력한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돈달산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향후 공원계획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조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돈달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 및 공원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의 종류에 주제공원의 하나로 문화공원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시민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소공원장 등이 위치한 중앙공원을 현황에 맞게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도 타당한 것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비도시지역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통합 관리하는 안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자연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시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지침 뿐만아니라 자체적인 지정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현재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20호 미만의 취락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면적이 과다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의 의거한 시의회의 좋은 의견 제시로 5년마다 정비하는 본 계획안이 시민의 불편해소 등 보다 효율적인 계획안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에 문경새재 1주차장 부지는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1주차장요?
안광일 위원    예, 부지는 변경 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1주차장 지금 주차장 쓰는 것 말씀이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공원계획에 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기존의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주로 관광지가 위치해 있는 일대,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라든지 아니면 가은 같은 경우는 선유동이라든지, 완장이라든지, 상괴라든지, 농암 같은 경우는 쌍용계곡 일대, 이것이 5년마다 한번씩 해서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의 어떤 부분에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촉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그 지역을 봐서 과감하게 풀어 헤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보존을 할 곳은 보존을 또 해야 됩니다.
  환경친화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발과 보존이 병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앞으로 귀향을 한다든지 외지에서 와서 정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해도 집을 짓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지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하게 어떤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신설이 되므로 인해서 이것이 건폐율이 60%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취락지구로 되었을 때는 60%까지.
김지현 위원    종전에 20%에서 60%로?
○도시과장 최남순  20%에서 40%로 되어 있는 것이 60%로.
김지현 위원    그러니까, 20%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자연취락지구하고, 종전에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개발 건폐율 적용에 관련된 그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도 우리 문경시민 맞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보고할 때 다르고 또 자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어떤 면이신지 모르겠네요?
이상익 위원    .......5년마다 해서 최대한으로 지정을 해놓은 자연취락지구로 보존지구를 만들어준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도시과장이 이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 범위 내에서.
이상익 위원    그것을 도에 건의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아니지요.
  건의도, 우리가 지금 여기도 자연취락지구로 하는 것이 20호 이상, 우리가 5세대나 작은 세대도 다 한다면 조금 난개발쪽으로 그것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개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은 위에서 상위법 내지 지침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안 되고, 돈달산 자연도시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시에서는 개발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농민들이 해달라면 안 해주고.
○도시과장 최남순  농민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익 위원    농암에 관리지역으로 된 것, 그것을 저번에 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었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해 줘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법이나 지침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한이 없는 사항은 농민이 원하는 것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100%는 못 들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돈달산 도시공원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변경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만들수가 있고.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돈달산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달산도 사유재산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또 시민들이 지금 사실상 등산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공원으로 있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근린공원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시민, 시민 하지 마세요.
  시민은 그러면 점촌 사는 사람만 시민입니까?
  촌에 사는 사람들도 시민입니다.
  점촌에 있다고 돈달산 이런 것은 도시공원으로 해서 점촌 시민, 시민하면서 이것은 변경을 해줄 수 있고.
○도시과장 최남순  변경은 우리가........
이상익 위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라서 못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농촌에 우리가 안했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이상익 위원    부분적으로 똑 같습니다.  이것이나 그것이나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지금 안 해주고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농민들이.
이상익 위원    5년마다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그것을 약속이라 하는 것을 위원님이 어디까지 약속이라 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약속을 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부분인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당위성이라든지 또 할 수 없었던 어떤 규정이라든지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하려고 지금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우리가 얘기하는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아니고, 시민, 시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점촌 사람들만 자꾸 시민, 시민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과장 최남순  아, 글쎄 그것을 또 위원님이 그렇게 뭇매를 치니까, 저도 참 당황한데요.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반영했는 것이, 우리가 어느 부분이라고 나열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익 위원    지금 시에서 도시과에서 했는 것은 신축이나 증축, 개축시에는 건폐율이 40%에서 60%까지 이것 증가된 것은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건폐율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60%아니라 100% 다해주면 더 좋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서.
이상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자연부락은 자연부락이 되어 있는데, 점촌에 것은 도시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을 만드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묶어 놔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시는데.......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게 즉 말해서 경지정리 했는데 같으면 묶어도 좋은데, 경지정리 안 했는데는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도시과에서 농림지역이다.  보존지역이다.  이것을 푸는 것은 개별법, 농지는 농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한된 것은 도시과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을 도시과에서 풀어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그것을 풀어줘야 되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것 푸는 것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이상익 위원    경지정리했는데 말고 미경지정리에는 그것 좀 해서 완화 좀 시켜달라는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미경지정리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축산이고 뭐고 하지를 못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공장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직판장 공장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건축물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돈달산 같은 것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안 좋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래서.
이상익 위원    점촌 사람만 시민이고, 촌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다.
  뭐 82,000명이 이야기해서 만들려고 한다.  재정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시민을 위해서는 경지정리 안 된 것을 풀어달라는 미경지정리를 최대한으로 좀 풀어달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5년마다 한다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재정비했는 것은 2003년도 우리가 재정비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필요에 따라서는 5년이 안되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5년이 안되더라도 그것 좀 열심히 해서 시골 좀 풀어주세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더구나 쌍용계곡 같은데는 솔직히 식당 허가도 안 나잖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묶어 놔서, 관리지역으로 묶어놓았으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되어서 여기서 푼다고 해서 다 풀리면 되는데, 농지는 농지를 관장하는 진흥지구다, 비진흥지구다, 이게 우선입니다.
  거기서 풀려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산림에 대해서도 보존임지다, 준보존임지다, 이것은 산림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은 도시과에서 준농림지역도, 보존임지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풀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산림법입니다.  그리고 농지에 관한 것은 농지법이 최우선입니다.
  진흥지구로 된 것은 도시계획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호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마다 동마다 이장회의 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많은 민원도 받고, 지역 의원님의 구역 내에 시민들이 많은 압박도 그렇고 한데 저희들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저도 이장을 해봤습니다만, 이장님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시에서 와서 설명하면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은 솔직히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제가 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 묶어 놓은데는 그냥 두더라도 비경지정리는 풀어서 자연취락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식당도 할 수 있고, 우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전번에도 말만 하고 우리 임기가 1년반밖에 지금 한 1년정도 남았는데, 다음에 시의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또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할 것이고.
○도시과장 최남순  그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하는 것은 규정이나 법률에 위반.......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만 안 되는데 특별법이라고 안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특별법으로 우리 도시과.......
이상익 위원    우리 위원들도 법률을 알아요.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우리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만들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은 어디까지나 거기에만 저촉이 안 되게 해서 최대한으로.......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지요.  그것은.
이상익 위원    왜 자연공원 이런 것은 풀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을 들여서 하고.
○도시과장 최남순  자연공원을 풀었다하는.
이상익 위원    시민들 그렇게 시민, 시민 하면서 이것은 할 수 있고, 농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느냐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똑 같이 점촌 시민이나 가은 촌놈이나 농암 촌놈 똑 같이 상대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읍면장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네 이장님들이나 담당직원 아니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부분이 상위법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촉이 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할 때에 제 생각에 각 읍면동에 있는 전문가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정말로 법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5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더는 시기가 이 법을 만들 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라면 읍면에 재무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현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은 지역에는 어떠, 어떠한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가은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사실은 위원들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고 나면 ‘아, 그게 그랬구나,’ 하면서 방망이 치면 하메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또 그 담당자가 지역의 의원들이나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통해서 그렇게 80% 이상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도시과장은 제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라면 위원님들 걱정하는 데로 우리도 도시과장은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도하고, 보존할 것은 또 보존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저항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규제라는 것은 말입니다.  법리적으로 하면 보통법은 특별법을 우선하고 전부다 만드는 것은 치유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제는 치유방법이 있어야 된다.  거지요?
  ........하는데, 귀찮아서 안하는지, 차등을 두고 안하는지, 의심이 가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은.
  사실 있습니다.  시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재량을 최대한 발의를 하는데, 이상익 위원님 말씀처럼 규제라는 것은 풀어서 치유해서 일반국민 공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경호  이게 안된다는 논리는 그것은 법에 없잖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규제인데, 규제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치유방법이 있습니다.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김지현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김지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10일 승인된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관리계획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돈달산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된 후에는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돈달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및 공원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근린공원의 경우 중앙공원과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모전공원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시행된 곳이 없어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남아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만큼 주민의 공공복리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미집행 근린공원은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조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자연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시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지침 뿐만아니라 자체적인 지정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현재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20호 미만의 취락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면적이 과다하지 않은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조달은 향후 사업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개발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주문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지현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를 채택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지현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