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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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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4. 3.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6. 5. 202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2023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4.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5. 202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8.   ※ 계수조정

(10:02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3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6일에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로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2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23%인 1,2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700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125억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14.66%인 1,2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19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1,000억 9,6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1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로 흥덕 생활공원 조성 15억 원, 새재 자전거길 쉼터 조성 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문경 진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7억 1,478만 9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921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는 각각 증액되었고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는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33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99%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은 3,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25억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농공지구 조성사업, 치수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379만 3천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4,86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4억 9,519만 3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는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는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신중함과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로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정 대비 319.63%인 1,000억 2,258만 4천 원이 증액된 1,313억 1,555만 3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1,000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258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1,000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예치금 1,258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인 예치금이 1,248억 2,142만 3천 원으로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 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1 회의중지)

(10:12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2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2023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로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9,2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180억 원, 특별회계 1,020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31%인 8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84%인 8억 원이 증액된 8,180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5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80억 원을 포함하여 6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 보조금은 178억 9,986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1억 4,655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억 331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는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보건, 예비비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8개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260억 원이며 전년 대비 22.64%인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2억 3,0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8,4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기금 지원사업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금 1억 4,9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33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8억 2,0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7억 600만 원, 치수사업 1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18억 2,062만 2천 원, 보조금은 45억 9,286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억 1,3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는 각각 감액되었고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및 힐링 문화관광도시 구축 일등 농업 농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변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문경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로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대비 22억 5,422만 8천 원이 증액된 1,297억 7,642만 2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30억 원이 증액된 1,030억 원,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6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500만 원, 자활기금은 1,209만 원이 증액된 4억 7,650만 1천 원, 노인복지기금은 1,210만 9천 원이 감액된 5억 3,141만 1천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661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7,371만 7천 원, 식품진흥기금은 928만 원이 증액된 2억 3,749만 1천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1억 1,083만 4천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은 18억 794만 5천 원이 감액된 50억 7,884만 7천 원, 재난안정 기금은 13억 1,770만 원이 감액된 9억 9,39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1천 원이 증액된 400만 1천 원, 출산 장려 기금은 27억 7,600만 4천 원이 감액된 24억 7,9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 목적과 우리 시 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를 제외한 기금의 93.80%인 1,297억 7,642만 2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 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로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84%인 10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 수익은 110억 2,6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인 2억 7,651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99억 7,3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67%인 110억 7,65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 비용은 96억 3,836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84%인 12억 9,43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13억 6,16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80%인 95억 56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 교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로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36%가 증가된 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 수익은 130억 4,26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인 1억 2,929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319억 5,73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10%인 118억 7,07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용은 124억 2,27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3%인 6억 9,4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325억 7,72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3.15%인 113억 5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 환경 보존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 예방사업, 관로 설치 등 당면한 하수 사업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회의중지)

(11:32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새마을체육과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등 4개 사업에 13억 7,573만 5천 원을 삭감하며 총무과 산북자율방범대 초소 개선화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며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을 오미자 등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부기 변경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부문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이번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 결과 세출예산의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산북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화 사업에 대한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한 시설비 1,000만 원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5,000만 원 증액 등 총 15개 사업 10억 3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과 체육대회 지원금 확대로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고 또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 부문 지원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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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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