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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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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6월18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3.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 3.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36호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237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3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총무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그동안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대도시 이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원내용은 종업원 20명이상 전입한 기업체에게 전입신고 근로자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전입세대에 대한 이사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씩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을 하며 전입세대에게 100만원 한도의 주택수리비, 전입세대가 융자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50%를 2년간 지원하며 전입세대의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원시기는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민간인과 기관단체, 기업체에 대하여 포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우리 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기업체, 연수원 등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지역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전문위원 윤홍식입니다.
  2009년 6월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3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민의 대도시 이주 및 출산율 저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과 전입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지원현황 등 관련서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중단 사유 및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유공민간인, 기관단체, 기업체에 대하여 포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과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인구증가 유인책으로 강력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지역의 인구증가에 다소 보탬이 되리라 보며 다만 주민등록상 전출입만을 고려할 경우 지원금 수령후 다시 전출하는 경우라든지 또 유공기업 지원금과 일반전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전입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상징성에도 공감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저기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당?
○총무과장 김길영  한 4만원 가까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4만원이 뭐 행정력만 낭비 다 되지, 돈 이거 뭐 되나요.
  서류만들고 신청하고 뭐...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이거 그냥 행정만 불편해지고 낭비되지.
  이거는 삭제해도 안되나, 이거는...4만원이라....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인구가 작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펼치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2조 2항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이란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하여 종업원 20인이상이 전입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기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2항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자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촉진조례를 만들때 사실 그 외부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이상, 다음에 매출액 500억이상일때는 최대 50억까지 지원할수 있다라는 이부분하고 좀 같은 그런 이게 좀 상충되어야 하는데 같은 그런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거는 기업체만 오는 것이 아니거던요.
  거기에 따른 종업원까지 오는거를 사실 우리가 고용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기도 하지만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서 기업체를 유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투자촉진조례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우리 인구증가시책조례안 2조2항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예, 투자촉진조례는 기업이 이제 종업원 숫자하고 투자액하고 했을 경우에 기업이 우리 시에 이전하는데 이제 지원하는거고 기업이 이전하지만 그 기업에 소속된 종사원이 다 이전한다고는 그렇게 또 볼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경시로 가면, 예를 들어서 종사원들이 문경시로 만약에 전입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메리트가 있다...예를 들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1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 주택수리비를 준다든가 이런겁니다.
  그러면 기업과 종업원이 동반 이전할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금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거고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주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주는거니깐, 또 이 금액도 보시다시피 세대당 1인당 10만원정도니깐 그렇게 뭐 재정적인 큰 압박을 받을만한 그런거는 아니기 때문에...이런 어떤 지원시책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유치 플러스 종업원도 우리 지역에 이주하는 효과를 또 기대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 지원하는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조금이라고 하는거는 사실 보조금 성격을 띄는 자금은 중복적으로 우리가 해줄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기업이 올때에 우리가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주는거는 기업체를 준다고 하지마는 그게 또 기업체가 사실 기업체 자신을 위해서 쓰는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딸려오는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원들도 같이 말하자면 동반하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고 또 여기에서 1인당 한 10만원씩 주는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중복될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를 다른 부분은 뭐 제가 이 조례안을 다른 부분들은 물론 괜찮습니다마는 기업체 2항에 있는 이 부분만큼은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그 기업체 종업원이 이사를 했을 경우하고 그냥 일반적인 전입세대하고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봐서는.
  (뒷좌석에서 담당국장이 - “저기 제가...”하고 답변)
류기오 위원    아, 국장님이 얘기하실려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류기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부분에 제2조 2항에 보면 이거는 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기업체를 말한다 이래서...이게 보면 또 제7조 포상부분에는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수 있는 근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3조의 지원기준을 보시면 유공기업 지원금에 따른 전입신고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는거는 사실상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기오 위원    기업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지않은 기업체, 지원을 받지 않고도 들어온 기업체가 있지요?
  그러면 50억이라는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중소기업유치에 따른 지원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원금 없이도 들어온 기업체가 있을겁니다.
  그거를 조금 뭐 이중방지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중이라고 하는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법의 취지가 이 조례취지는 아마 그런 지원금도 없이 자진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전입신고 근로자 1인당 1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요, 사실 국장님이 좀 투자촉진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아시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량기업에 정의가 100인이상 500억이상의 매출을 말하지마는 그 이하일때도 사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여기에 미달하는 기업체, 중소기업체가 이전을 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맹 투자촉진조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할 수는 있지요.
류기오 위원    예,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든지 큰 기업이든지 관계없이 사실 투자촉진조례는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사실상 이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든지 안그러면 이 부분을 빼든지 사실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류의원님이 미리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 조례에다가 이것이 이중으로 적용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지마는 이 부분은 실지로 집행할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다가 따로 정해서 보완을 한다면 가능하다 싶고요.
  조례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만 또 규칙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할수 있지 않겠나, 또 그부분은 나중에 뭐 의회에서 집행과정을 한번 새로이 또 뭐...
류기오 위원    저도 오늘 이 회의 들어오기전에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상의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니깐 전문위원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 사실 뒷부분에 보면 8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이거를 참 그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거는 의회의 어떤 의결사항이지만 시행규칙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집행부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하는 것이 시행규칙이거던요.
  그래서 물론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안할수도 있다 이거라요.
  집행부 의도에서 사실 안할수도 있다 이거라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놔야지 되지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다듬어 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물론 그런 부분도 걱정하실수 있는 부분인데 또 여기 3조 3항에 보시면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에 지원을 받을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수 없다는...이런쪽으로 이중의 어떤 성격을 가질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제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는 좀 단고를 했습니다, 규정은.
  그러니깐 아마 시행규칙을 좀 더 강화를 좀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시고 나중에 또 혹시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당히 의회차원에서 지적을 하실수가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뭐 어떻게보면 우리 조례보다는 중앙 상위법이 더 포괄적으로 가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최하위의 법입니다, 조례라는 것이...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수 있는 법인데 이 부분을 너무도 포괄적이게 적용을 시키면 집행부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남용의 우려가.
  그래서 아까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투자촉진조례는 기업체에 지원을 하는거고 인구증가시책 여기 있는 유공기업은 개인에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는 개인이 아니거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삭제를 안하고 고치지 않을려고 하면 정말로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이 투자촉진조례에서는 기업체를 향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음에 인구증가시책 이 부분의 조례는 사실 개인에게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외부에서 오는 기업체에 달려오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회기에 물론 뭐 참 이런것들이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이 봤을때 그런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안낫나...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이상입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지금 토론하는 정황을 보면 3번에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저거할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다른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투자촉진조례도 인구증가에 대한 이거는 없거던요.
  그러니깐 안그러면 2항에다가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달든지 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단체는 제외한다고 하든지 명분이...지금 상태에서 3항에 보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맹 이거는 투자촉진조례도 받을수 있고 여기도 받을수 있고 이런 상태거던요.
  동일한 형태의 우리가 지원을 받을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단 말이라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구수정을 하든지 조금 손을 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이제 방금 우리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두분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뭐 일단 좋다고 봅니다마는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경시에 전입한 인구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1년간?
○총무과장 김길영  작년에 인구가 7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전입인구?
○총무과장 김길영  70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706명?
○총무과장 김길영  예, 예.
김대일 위원    우리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을 전입을 할려면 몇 개월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전입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게 주민등록법상 있을건데...
○총무과장 김길영  30일로 되어있습니다, 30일이상.
김대일 위원    30일이상 거주할때에?
○총무과장 김길영  예, 예.
김대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그게?
○총무과장 김길영  예.
김대일 위원    그게 30일이 아니지 싶은데 그게...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뒷좌석에서 직원이 - “그게 맞습니다.”하고 답변)
  30일...아 그러면 우리 전입세대인 경우에도 통상 보면 주민등록 우리 전출한다든지 전입을 한다든지 할때 한달간 갔다오는데 이전하는 전출입하는 사람 별로 없을거예요.
  그래도 거기 살려고 한다, 대개 여기서 얘기하듯이 1년이상 아마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할때 우리가 통상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는데...그렇다면은 우리 700여명의 전입자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예, 예.
김대일 위원    그랬을때에 작년 경우에 700여명이면 이 소요예산이 10만원이면 한 7천만원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김대일 위원    10만원씩 지원을 하면, 그리고 또 여기 2조 3항에 정의한 내용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문경 여기에 살면서 뭐 잠시 서울에 1,2년 아이들 학교문제라든지 직장문제라든지 또 나갔다가 또다시 전입을 해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던요.
  뭐 그런 경우에도 이 규정의 내용으로 봐서는 지급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규정으로 봐서는.
  그랬을때 만약에 이거를 악용을 했을 경우에 뭐 적정기한 여기 있다가 또 주민등록 서울에 가서 또 1,2년 이렇게 뒀다가 한가족이 또다시 여기로 뭐 그런일이야 없겠지마는 이거는 우리 법이라는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는 법을 만드거니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방지하는 내용이 물론 뭐 규칙에다가 그런 지침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다 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그사람이 악의적으로 했는지 선의적으로 어쩔수없이 했는지 그것도 분별하는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닐거고 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을 어떤 규정에 참 어떻게 그 규정을 정한다는게 참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문제하고 그런데 아까 조례에 보면 규칙이라는거는 상위법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면은 뭐 규칙에 정해도 되고안정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더 규칙에다가 구체적으로 이 전입세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위임규정의 언급이 있어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또 2조 2항에 보면 유공기업이란 20명이상 전입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기업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점이 10년, 20년동안 20명이 전입한 것을 다 생각하는건지 1년이내에 20명이 다 전입한건지 아니면 뭐 동시에 한건지 만약에 우리 기업체에 한 10년간 여기서 기업운영하는데 한 10년동안 전입한 인구를 다 따져보니깐 20명이 넘으니깐 20명 대상이 되는건지 이러한 내용도 여기에 대한 규정을 조례규칙으로 정한다는 어떤 위임규정이 언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이거는 뭐 동시에 20명이 온거를 얘기하는건지 10년동안이든 20년동안이든 이제까지 누적해가지고 20명이 온거를 얘기하는건지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점도 있지 않느냐...또 이런 점도 이번에 이 지원조례안을 보니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진짜 이 지역에 고향을 지키면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한테 대한 비교적인 것을 생각할 때 상실감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고향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계속 사는 사람들은 뭐냐하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항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하고 3항에 아까 그 뭐 전출입을 좀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의 방지책이라든지 이런거...
○총무과장 김길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어떤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전입이라든지 이런 악용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는 3조 2항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달에 최초로 지급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운영을 하는데 또 이거를 악용할 경우에는 신청이라든지 모든게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때에 중복으로 신청을 했다거나 했을때에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런 조항을 악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좀 더 상세히 좀 하겠습니다.
  기존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구증가시책 조례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우리 류기오의원님께 지적하신 유공기업 지원금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전입세대와의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좀 더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이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또 해당 종업원에게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중복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3조 1항 1호와 2호가 상충될수 있습니다.
  유공기업이 전입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개인한테 줄때는 또 10만원을 줍니다.
  그래도 전입세대는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전입이사비용을 또 1인당 10만원씩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업에 대해서 또 그 기업이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기업 저거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개인한테 줬을 경우에는 중복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촉진조례는 사실상 이런 어떤 부분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조 1항 1호는 우리가 기업을 원활히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인센티브로 봐주시고 이런 부분이 기업과 어떤 중복적인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제한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두면 안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아까 2조 2항에 시점...그러니깐 기업이 20명이 전입했다는 그 시점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시에 하는거를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된 그 인원을 얘기하는지...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안되겠나...
○총무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은 규칙에 좀 세부적으로 정해 두겠습니다.
  그 시점을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시점을 정해가지고 20세대 이상으로서 규정했을때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깐 4조에 신청을 읍면동장한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일반 전입세대인 경우에 신청을 안하면 이거는 못받는다는 얘기가 되는거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길영  예.
김대일 위원    신청을 하면은 받고 신청을 안하면 지원금을 못받고, 그런 문제가 되네.
  그럼 이것도 좀 뭐 이런 절차도 잘 모르고 주로 이런거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은 이거 신청을 하겠지만 주로 보면 취야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해주고 뭐 전입한거 내용은 똑같은건데...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 전입하면 모든거를 갈음해서 다 처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굳이 특별한 소명자료가 필요도 없는 사항을 꼭 신청을 해야 주느냐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총무과장 김길영  신청은 반드시 신청을 받아야 그게 어떤 유효한 저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전입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혹 신청조항이 있기 때문에...아니면 당신이 신청을 안해서 못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억울한거 아니냐....
○총무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김대일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전체 전입세대의 인원으로 봐서 정말 사실상 크게 예산이 소요된다고는 안봅니다.
  뭐 작년 경우에 700명 같으면 한 7천만원정도, 예산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거를 시행하면서 혼란이 오면 안된다...그 규정이라는거는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 불공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예, 인구증가시책은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35개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 조례안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가 주소이전이지요?
  여기 기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따라왔을 경우 그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이 조례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이잖습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황경연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주소를 이전하든 안하든 그사람들은 여기 상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생활권이, 물론 가족은 놔두고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까지 유도하기 위한 이 조례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은 주소를 옮기든지 안옮기든지 기술자로서 그 공장에 그 기업에 종사를 한다고 보건더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또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조례안에 의거해가지고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준 상황에서 또 종업원들까지 해가지고 맹 기업이 해야 될일을 우리 시가 또 맡아서 이거를 해준다하는게 이게 상당히 이중지원이 아니겠느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기업지원 시책도 있습니다마는 그 플러스해서 이런 어떤 부분의 인센티브를 줌으로해서 기업유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또 인구라는게 상당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성장동력이고 주민등록이 그러니깐 상시 거주하는 인구하고 주민등록상 인구하고는 판이하게 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산정이라든가 이런거는 모든 데이터가 등록된 인구로 전부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구 한명이 적어도 교부세 산정할때는 127만원정도의 어떤 교부세 증가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상주인구의 개념도 있고 등록상 인구의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상주인구가 등록상인구와 일치시키는 것이 그게 시책도 맞고 또 우리 인구시책이라든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를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어떤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구유인책이라든지 기업유치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뭐 인구는 사실상 모든 어떤 지역의 기본이고 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래 뭐 기업이 유치되는데 대해서는 이건 제가 봐서는 꼭 조례안 만드는것보다는 일단 협조사항도 가능하거던요.
  일단 유치조례안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자금지원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거기 오너한테 일단 협조사항을 구할수 있는 사항이고, 되도록이면 주소고 이전했으면 좋겠다.
  꼭 굳이 당근책을 만들어가지고 주소이전을 유도한다는 것이 좀 모양새도 그렇고 또 오너로서 자기가 그만큼 기업을 이쪽에 이전해 옴으로써 자기가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본인인 그러니깐 그 오너 기업체 주인이 그 부분은 좀 감당해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시하고도 협조를 구할수 있는 협조사항으로 볼수 있으니깐...좌우지간 연구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중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3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순중학교 폐교재산 매각건입니다.
  폐교된 영순중학교 매입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순중학교 폐교시설에 충북 음성에 있는 영어대안학교인 GVCS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문경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 8필지와 교사 등 건물 7동을 당초 매입한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올해 봄 매입할 당시 가액은 8억1,812만4,500원이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사업추진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문경새재에 있는 생태전시관과 유스호스텔을 잇는 생태 탐방 동선구축으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연생태 관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경읍 하초리 산 561번지외 2필지의 임야 4,85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창열각 앞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흥시장 인근인 창열각 앞에 있는 흥덕동 249-3번지외 3필지의 토지 1,163평방미터와 주택 1동을 주차장 조성부지로 매입하고자 함인데 추정가액은 1억9,561만6천원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3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2009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3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문경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영순중학교 폐교재산을 매각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흥시장 인근지역에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 등 3건으로 세부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순중학교 폐교재산 매각은 지난해 제124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을 승인한 사항으로 영순면 사근리에 위치한 영순중학교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문경캠퍼스를 유치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이며 다음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부지 매입은 문경읍 하초리 산 56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여 문경새재 생태전시관과 유스호스텔을 잇는 생태탐방 동선을 구축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창열각 앞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신흥시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흥덕동 249-3번지외 3필지의 부지와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약 35명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신흥시장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고 또한 간선도로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 소통에도 원활을 기할 것이며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공영주차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영순중학교 폐교재산 매각 등 세부사업별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환경보호과 나와계시죠,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해봐야 아실거 같지는 않고.
  모든 사실 행정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의회의 의결이 있고나야만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부를 지켜보면서 의회에서 결정도 안된 사항을 미리 우리 시민들에게 공포를 한다는거는 사실 집행부 마음대로 행정을 펼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승인하는 그런 의회라는 기능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거지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보면 최종적인 의회의 결정사항도 나기전에 벌써 이미 그 잠깐이거던요.
  한 한달정도면 다 결정되는 사항을 그 한달을 못참고 우리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거짓말 하는거나 마찬가지라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냥 집행부의 들러리나 마찬가지고 이런식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가 일어나는것에 대해서 첫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물론 유스호스텔에서 이 밑에 생태공원까지 이게 탐방로지요.
  그렇게 트래킹 코스를 한다는거는 정말 좋은점이 있고 또 그런데 덧붙여서 시장님은 이 밑에 도자기 전시관에서부터 유스호스텔까지 트래킹 코스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진희  아, 그거는 산업건설국소관이라서..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새재관리사무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진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2필지죠,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환경관리담당 박진희  3필지입니다.
류기오 위원    3필지입니까?
○환경관리담당 박진희  예.
류기오 위원    하여튼 담당부서가 잘못이 있는거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우리 총무측에 총괄장으로서...이제 뭐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임시회가요?
  마지막인데 나가시면서 시장님한테 따끔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좀 사전에 시민들한테 가서 자랑 좀 하지말라고 좀 얘기좀 하고 나가십시오.
  (뒷좌석에서 담당국장이 - “예, 잘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새재 관찰로 부지조성 이거는 새재전시관하고 유스호스텔하고 동선이 구축이 안되어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잘 된거 같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우리 영순중학교 같은 경우에 감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쪽 교육청 소관 거기서 하는가, 우리가 하는건지...매입하는 사람이 감정을 하는가...
  영순중학교 폐교재산을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은 어디에서 한건지, 시에서 했는가요, 교육청에서 했는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감정은 저희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감정수수료는 그러면?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영순중학교 매입하면서 감정수수료하고 각종 공과금하고 그거 한번 빼봐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감정수수료는 그 감정가액에 따라서 차이가 아는데.
탁대학 위원    아니 우리가 미리 감정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올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예.
탁대학 위원    그거 자료로 빼고, 그게 왜냐하면 감정수수료하고 각종 공과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매입한 가격에 그냥 그대로 매각을 하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 가격은 전국 어느 감정사가 해도 그게 공통된 가격이기 때문에 1년이내는 그대로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탁대학 위원    영순중학교는 언제 감정했어요 그럼?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올초에 감정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금년초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에 할때는 감정수수료를 맹 주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시는 땅을 사가지고 주면서 그 공과금만 시가 부담한 상태가 되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감정수수료...
탁대학 위원    하고 각종 공과금하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감정수수료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미미하던 어떻던 간에 개인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시비로 하는 관계에서 단위야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간에 왜 땅을 사가지고 팔면서 밑지고 파냐 이거지요, 수수료를?
  이런 왜...아무리 시비지만 이거는 개인 어디 그게 아니고 자기 집을 지어도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모든게 한건만 아니고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감정수수료하고 시비를 들여가면서 땅을 매입했던 가격에 그대로 같은 가격에 매각을 하느냐...이거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요, 우리가.
  영순 폐교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천마축제가서 거기가서 영어대안학교 짓는다고 난리를 쳐서 박수를 치도록 하고 이런 행정이 왜 자꾸 이러고 있어요?
  이거 감정수수료하고 공과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 좀 빼줘봐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새로 살펴봐야 되요.
  이 한건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다 이렇게 했거던요.
  그러면 다 모아봐요, 얼마 되는가...
  지금 인구증가책에 돈 10만원 주는것도 난리가 나는데 그래 이거를 쉽게 시비라고 쉽게 생각하고...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그 창열각 앞 주차장 조성...위치도를 보니깐 창열각 주차장이 조성이 되었을 경우 과연 신흥시장하고 연계하는 면에서 신흥시장에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과연 그 역할이 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창열각 이 위치에 시장보러 가는 사람이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갈 사람들이 있겠는가, 잘못하면 동네 주차장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그게 저 점촌농협 맞은편 골목에 점촌농협입니다.
  거기까지가 저희들 시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그 맞은편 골목길 조금 올라가서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장 보러가면 창열각 주차장 조성해놓으면 차 거기다 세워놓고 갈 사람이 도대체 몇사람이 될까?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그 인근에 화원이 있어가지고 꽃이나 이런것들...장이 거기도 섭니다.
김대일 위원    뭐 여기 어디 다른 이유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는 아니고?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다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중기청 예산이 4억1,6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신흥과선교 그 지하 4동 건물을 사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했었는데 그 네분이 매각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거쳐서 매각의향을 조사해봤더니 전혀 매각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다른 부지를 2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지금 철로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공문을 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KBS 방송국 가기 이 밑으로 과선교 양 옆으로 해가지고 100여미터정도를 철로완충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제안된 이 부지를 확보하면 거의 신흥시장 주변에는 주차난은 거의 해소될거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도 뭐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그 주차장을 여기보다도 훨씬 더 절실하게 해야 될곳이 많을건데 왜 하필 창열각 여기를 먼저하느냐, 그리고 신흥시장을 이야기하고 하는거는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저희가 안그러면 미집행분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하고는 다소 연관성이 밀접하지는 않더라도 그 길만 건너면...그리고 그 주변에 꽃가게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도 그래도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대일 위원    예, 알겠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깐 우선 저는 위치 도면만을 봤을때에 좀 그런 공감을 할수 없는 그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오늘 들어온 안건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어차피 회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우리가 공평에 캐프 지금 들어오는 부지가 우리 시유지죠?
○회계과장 이영희  그 캐프가 시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시유림...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매각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기오 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모든거는 회계과 그석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산림과 임야부분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영희  시유림에 대해서는.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의 매각을 어떻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 저 수고스럽더라도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고적으로 창열각 앞에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흥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차장은 좀 많이 확보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문제인데 조금전에도 김대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길을 하나 건너야 되고, 신호를 받아 건너야 되고 또 그 앞에 교회 큰거 하나 있지요?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교회주차장 될까봐 걱정이 되요.
  그러니깐 일단 신흥시장 길 건너지 않고 또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좀 관심있게 주차장 부지가 있는가...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저희가 쌍용해장국 부지하고 그다음에 농협부지있습니다.
  농협 유통센터를 할려고 협의를 해봤는데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동양산업이 매각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는 쌍용해장국은 팔수가 없다, 집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안되고 농협부지는 지금 현재 농협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매입도 안되고 또 그다음에 기존 포장해서 시장겸 주차장겸으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부서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아까 우리 자료 제출요구하신 영순중학교 매입감정수수료 금액과 공과금 지급내역,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분씩 해주시고 또 우리 류기오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캐프, 공평동 그 시부지 매각했는지 안했는지 관련자료 그거는 회계과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이 잘된 점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잠시 정회토록 하였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완료될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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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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