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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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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8일(화)  11시0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안광일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49호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50호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및 규칙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익 의원입니다.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문경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를 신설하며, 문경시의회 의원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표결의 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의 장소를 명문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결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회운영 등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안광일 운영위원장 외 5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광일 의원 외 5인에 의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명변경과 안 제5조 겸직신고, 안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례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의 제한 강화로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과 문경시의회의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단서조항은 지역적 특성상 지방의회 의원의 직업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특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표결의 선포 및 결과 선포의 장소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정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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