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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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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8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몸 조심하시기 바라며 올해 전반기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55호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253호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4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총무위원회 류기오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과 지정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등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꼭 필요한 조례임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전문위원 윤홍식입니다.
  2009년 9월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55호, 제안자는 류기오의원님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지원사업과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과 역할 및 지정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유공 민간인,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본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평화롭게 공존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도 현재 결혼이민자 수가 296명이나 거주하고 있고 자녀수도 226명이나 되므로 가족갈등 예방 및 가족역할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족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결혼이민자에게 보다 뜨거운 관심과 꼭 필요한 지원, 과감한 투자를 실시해 다문화가족이 우리 시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며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그동안 결혼이민여성 위주의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중복되는 내용과 비슷한 조항이라든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의 존엄을 보장받고 차별없는 평등이 실현되는 건전한 가족생활을 영위할수 있으며 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상징성에도 공감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 가족이 상당히 많아서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동일성을 확보할수 있도록...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게 있다보니 아까도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경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가 얼마전에 우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조례가 너무 여기저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외국인 주민지원조례가 있는데 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나 배경이 뭐 또 있습니까?
류기오 위원    사실 그 외국인 주민지원조례가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 그석하고는 다 그사람들 어루만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사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지금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중앙에서부터 상위법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이유는 외국인 지원조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조금 유사한 부분은 있지마는 그래도 다문화가족...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 백만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296명이 다문화가족, 자녀하고 하면 사실 한 500명이 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어떤 우리 지역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이게 그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는 다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예 우리 유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다시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이제 이 조례안이 다음에 또 우리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이 또 검토됩니다.
  물론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내용하고 아까 또 얘기한 외국인지원 조례라든지 또 이번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또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고 또 산만하게 조례가 이렇게 된 점은 조금 산만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조례안들을 조금 더 일원화해서 포괄적으로 된거를 세부적으로 조례 다음에 규칙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좀 간결한 그런 일원화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법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만들다보니깐 아, 참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화되는 법은 있지마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조례나 규칙 이런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있는거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가 너무 여러 가지 조례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기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 내용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 개정입니다.
  당초는 문경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는 제3안에서 공명선거활동, 공공행정 사무지원 활동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로서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하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법인설립 등기 자원봉사센터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은 안 제14조로서 연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및 절차의 정함은 안 제17조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 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5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3년 5월22일 조례 제475호로 제정한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이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시민 스스로가 해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2004년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108개 단체에 6천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영역 또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고 활동분야도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가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례로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결과 자원봉사활동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와 재난의 복구 및 지역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활동분야도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보전, 청소년 선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소비자 보호, 공명선거, 시민의식교육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활동기간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전면개정은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해소해야 할 문제해결은 물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수 있게 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가 지금 전부개정조례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조례로 있던 것이 문경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제 말하자면 옮겨온 부분들도 있고 삭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편입됐는 부분도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봉사센터에 한 6천명의 봉사자들이 있다고 하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예, 6천여명의 봉사자들이 있다고 하고 단체도 108개단체, 사실 2년전만 해도 50개 단체도 안됐어요, 50개 단체도 안되고 그 봉사자들도 사실 3천미만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체가 늘어나고 다음에 또 봉사자들의 수가 늘어난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전에는 우리 봉사단체가 각 단체별로 많습니다.
  여성단체도 19개 단체도 있고 또 새마을봉사단체도 있고 여러단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입하는 단체가 자기 스스로가 뭐 한 30개단체만 단체고 이런데 이게 좋은 지역에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목적이 순수한 봉사기 때문에 더 가입을 해서 여기로...그 봉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단체별로 문경병원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도 우리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자기네들 실적에도 올라가고 좋은 활동에 홍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과장님은 실제 그 내용을...왜 이렇게 봉사단체가 늘고 봉사인구가 늘어났는지를 모르시는거 같아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국민적으로 이렇게 헌혈 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헌혈을 하고 나면 그 내 헌혈했는 양이 말하자면 적립이 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이거를 관리를 해줘요, 국가가...적십자사에서.
  그러니깐 내가 평소에 건강할때에 내 피를 헌혈을 하고 또 내가 필요할때에 어려움에 닥쳐서 필요할때는 내가 또 받을수 있는 그런 이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합니다.
  또 우리 지역 봉사인구가 이렇게 늘고 단체가 늘어난 것도 사실 작년부터인가요.
  사실 제가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있을때에 실제 이 마일리지제...이게 조례에 있는데도 시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도 들여가지고 장비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봉사시간이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고 또 나중에 가서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때는 내 봉사한 시간만큼 그렇게 다른 봉사자들로부터 혜택을 받을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단체라든지 봉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탈락되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봉사자체 안에 마일리지제를 할수 있도록 그게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없어요, 이 조례안에 보면.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봉사활동을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풍토가 영원히 조성이 되는 것이고 또 더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고...그렇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진짜 포인트인데 그것이 빠질수가 있느냐 하는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실제 이 자원봉사자들의 그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이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조례에 어떤 그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 봉사자 활동 자체가 거기서 의무가 마일리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봐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집행부에서는 안하는게 많습니다, 예?
  명시가 돼 있어도 안하는게 많고 또 해야 한다...이렇게 조례를 못박을려면 부담이 간다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해요, 조례를.
  할 수 있다...이렇게 문구를 바꾸라고 한단 말이라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이런 조례를 할적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계속 불법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거지 조례내용상에서 빠져있고 통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일 시행하다가 치워버립니다, 시가.
  그러면 앞으로 지금 6천명 되는 종합봉사자들이 더 늘어나지를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들겁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조문을 만들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그 구.조례에 있는...구.조례 22조에 있는 마일리지제라는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이 부분을 그 수정하고 싶어요, 이 조례에.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위원장 황경연  마일리지제도라든지 그 운영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세부규칙 같은거는 만들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게 이제 업무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의 업무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본인의 업무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조례안을 큰 틀이라고 봤을때에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위원장 황경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규칙 같은거를 만들 수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 세부규칙에 포함시키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류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의 규칙사항은 사실 조례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세하게...말하자면 세세적으로 이렇게 규정에 의해 할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본 조례안에 없다고 하면 규칙조차도 못만듭니다.
  그런 사항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만든 그 취지에는 종전에 있던거를 불합리한 것을 다시 고치고 해서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보면 뭐 전체 포괄적으로 해당이 안되는게 없을 정도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자원봉사의 하나의 기본이 되는 그런 조례안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김대일 위원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 말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따른 지침이나 뭐 조례나 혹시 뭐 이런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곁들여있는것도 있고 아까 다문화가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했을때 그 그런 개별적인 지원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서로가 상충이 된다든지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거를 좀 정리를 해야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 그다음에 용어의 정리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댓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런 단체는 그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구석구석에 좀 감지되고 보입니다.
  어떨때는 이 봉사활동이 진짜 자발적으로 댓가없이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거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잘못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데에 대한 그 방지하는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봉사활동을 보면 실제로 하는거 보다도 그 풍각쟁이가 더 많다.
  오히려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작업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좀 정리가 되어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저기 담당계장님 나오셨지요?
  담당계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서비스지원담당 정병용  주민생활복지과 서비지원담당 정병용입니다.
  류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원님은 개별적인 사항에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요즘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시간관리입니다.
  시간관리하면 지금 마일리지는 요즘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자원봉사센터간에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류의원님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코디가 국비지원 50%, 시비 25%, 도 25% 해서 한명하고 개인코디...코디들이 있습니다.
  그 코디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코디의 주 업무가 마일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제가 없다면은 지금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걸로 하고 지금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주 제일 처음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한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마일리지...시간관리입니다.
  그다음에 상해보험 들어주는거...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생긴이후부터는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모임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격려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줄수 있는거는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중앙에서 상위법령도 그렇고 실제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지자체든지 법적으로 다 시행하는거라고 해서 그거는 누락시켜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금방 얘기하신, 계장님 얘기하신...그 보험관계도 그럴겁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관계도 지금 어느 지자체나 안하는데 없을겁니까, 그게 그냥 이 조례같은데 없다고 하더라도...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에는 이것이 오늘 이 순간에만 그석하고 끝날것이 아니고 영원이 이어가야 되는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근거자료를 우리가 하는 법에 말하자면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아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탈락된 것을 삽입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던요.
○서비스지원담당 정병용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보니깐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기본법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깐 그 법을 지방자치 그 조례에 명시하는거 아니라요?
  아니 조례라는게 뭡니까, 상위법에 대한거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들을 명시하는거예요, 그 벗어나지를 않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위 상위법에 기본법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지원담당 정병용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8조와 제19조를 제19조와 20조로 하고 제18조에 마일리지제,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무료이용 및 할인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5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교환건입니다.
  문경경찰서 남부지구대의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우리 시유지와의 교환추진입니다.
  상호 교환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에서 경찰청에 주는 재산은 남부지구대가 이전할 모전동 959-9번지 그 시민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흥덕삼거리에 위치한 중앙파출소 부지로서 모두 4필지의 토지 810.7제곱미터이며 이에 대한 추정가액은 2억4,429만3천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받을 재산은 현 남부지구대 건물과 부지 그리고 마성파출소 뒤에 있는 나대지 4필지와 옛 중앙파출소를 이전시키고 도로를 낸 곳 1필지, 또 영순파출소 뒤에 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임야 1제곱미터를 포함하여 모두 토지 7필지 2,432.1제곱미터와 건물 1동 113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1억8,483만4천원입니다.
  상세한 재산목록은 첨부된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감정평가후 상호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건입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정책기획단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 학교시설 및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지역발전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한국문인협회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재산은 가은읍 전곡리 288-2번지외 3필지의 토지 162,357제곱미터와 교사 등의 건물 6동이며 추정가액은 1억1,992만7천원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5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2009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5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폐지된 문양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매입과 문경경찰서 남부지구대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건 등 2건으로 부지매입은 4필지에 162,357제곱미터, 건물취득은 6동에 1,330.94제곱미터, 교환으로 취득은 토지 7필지에 3,432.1제곱미터와 건물 1동에 113.06제곱미터, 교환으로 처분은 토지 5필지에 810.7제곱미터로 세부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공유재산 교환건은 국유재산인 문경경찰서 남부지구대 건물 및 부지와 마성파출소 뒤에 있는 나대지 4필지, 그리고 옛 중앙파출소 이전후 도로를 낸곳 1필지, 또 영순파출소 뒤에 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임야 1제곱미터를 포함하여 모두 토지 7필지 3,432.1제곱미터 및 건물 1동 113제곱미터와 우리 시가 소유한 959-9번지와 흥덕삼거리에 위치한 중앙파출소 부지 및 모두 5필지 810.7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교환시 기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어 부지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정산 등 사후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건은 지난번 제129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부지매입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어서 부결시킨 것으로서 가은읍 전곡리에 위치한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한국문인협회 연수원을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어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국․공유재산 교환건 및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그 경찰서 파출소, 저 남부파출소가 갈려는거 아니라요, 맞지요?
  그러면 모전동 959-9번지가 처음부터 우리 시의 소유입니까 안그러면 산겁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샀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거 언제쯤 매입했지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1월14일쯤입니다.”하고 답변)
  1월14일날요, 이거 평수가 얼마나 되요....삼백 한 오십평 되네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제곱미터?.”하고 답변)
  아, 제곱미터...예, 그러면 한 100평.
○회계과장 이욱재  한 100평 조금 넘는...
류기오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작년인가요.
  사실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금까지 모든 기관들이 모전동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하다보니깐 사실 옛날 시가지권의 박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도 품질관리원도 이게 점촌 구,시가지권에 있던 기관인데 그것이 또 다른데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시가지권으로 따지면 땅이 있는 곳이 공고앞이나 안그러면 저쪽 소방서 있는 그쪽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시가 품질관리원하고 시영아파트 뒤에 있는 시유지를 교환할려고 거의 했습니다마는 너무 구석지고 또 이렇다보니깐 품질관리원에서 거기는 안들어갈려고 했단 말이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사실 센터있는 그 근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 근처에 이 품질관리원을 해보자...사실 시에다가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가 답변은 뭐였는가 하면 원래부터 우리 시유지 같으면은 교환이 되는데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는 교환할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던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이게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욱재  글쎄 뭐 그전에거는 모르겠는데요.
  이쪽 시민운동장 맞은편에 있는거는 남부지구대 관할이 사실 이쪽 5동하고 신기, 유곡, 호계까지입니다.
  그래 뭐 지금 현재 남부파출소 있는데가 너무 한쪽 끝이고 해서 조금 더 위치를 변경하면 공평이라든가 이쪽이 조금 용이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선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거는 저희보다는 그거를 사용하는 경찰서에서 조금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 제가 그거를 뭐 얘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의도적으로 모든 기관들을 사실 밀집되어 있는 이 모전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지금 어떤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모든 그석은 균형발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이 비대해져서 발전을 해도 안되는것이고 우리 시 전체가 균형적이게 발전을 할때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른 도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구.시가지권은 저녁만 되면 이건 뭐 유령도시같아요, 예?
  그런데 신시가지인 모전동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어디 아주 잘 도시가 돌아가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 이랬을적에 우리 시민들의 그쪽에 구.시가지권에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라고 하는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쪽에 있는 기관은 그쪽 근처 어디에 자리잡도록 해줘야지 되지...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때는 말하자면 시가 매입해서 교환할수 없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그거 뭐 1년차도 안납니다, 사실 그런적이.
  그런데 지금은 또 매입을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할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다음에 또 시가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관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류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이 이전할 경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부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다고 흥덕쪽으로 갈수 없는...관할밖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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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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