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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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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8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으니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51호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과 안광일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52호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저와 공동발의하신 이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익 의원입니다.
  김경호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체험관광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자원의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확산 실현․정착을 위하여 체험시설분야와 소득증대 활성화분야,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선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사업추진 상황의 지도 감독 및 사업추진 의지가 없고,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5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 주요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문경시 농촌체험마을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농촌을 보다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을 정비함과 동시에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체험관광소득을 올리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출의원은 김경호, 이상익, 김지현 의원님으로서 2009년 8월 3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익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선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15조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농촌체험마을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침체되어가는 우리 농촌을 보다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농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존 농촌마을을 체험관광마을로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 등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52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지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같은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문경과 농민이 잘사는 농촌문경을 지향하는 시정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 의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있지요?
이상익 의원    농암, 가은, 문경, 마성 네군데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사람들이 숙박하고, 체험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가요?
이상익 의원    예,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자연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이상익 의원    예.
안광일 위원    체험마을이 좀더 많아져서 우리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아쉽습니다.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광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안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 또는 국․공유지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과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지원금이 계획 목적 외 사용시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시에서 시행하는 단순 노무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 대행하고 참여를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의원님은 안광일, 류기오, 김헌중 의원으로서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광일 위원님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광일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2007년 1월 1일 법률 제8217호로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금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의 사무 중 단순 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에 우선 위탁 대행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각 조문에 저촉됨이 없고, “소외된 사람 없는 복지문경”을 지향하는 시정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상당히 좋은데, 제14조에 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시 사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하천 쓰레기 수거, 문화재 주변정비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고, 이 부분을 위탁 또는 대행하고를 하게 되면,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부분은 뒤에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 그러니까, 위탁 또는 대행하고를 삭제를 하고, 대행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안광일 의원    예, 그 문제는 보시는 관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 이 문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또는 대행하고만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장려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제가 질문을, 이게 사회복지법하고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광일 의원    이것은 취약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데 자금도 모자라고, 또 이게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1인당 월 한 90만원씩 보조가 나옵니다.
  보조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취업해서 일하는 것 하고, 임금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생활수준에 우리 취약계층에 소득이 되는, 사회복지 계통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내가 하는 얘기는 사회복지법하고 상충이 되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돈을 보조를 하는데 또 여기에서 보조를 하면 이게 상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이 있어요.  법은.
  하위법은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하느냐, 하위법을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광일 의원    이것은 영세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으로 해서 영세민이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자활센터 있지요.  자활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위원장 김경호  그것도 알겠는데, 장애인 같은데는 사회복지법이 해당이 되어있어서 하는데, 그 안에 이게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안광일 의원    그건 별개로.
○위원장 김경호  사회복지법 안에 별개로?
안광일 의원    이것은 사회복지법이 아니지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사회 기업이라는 것이.
“(청취불능)”
  이게, 예, 그러면 상위법이구나.  특별법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한 결과 안 제14조 중 위탁 또는 대행하고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의원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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