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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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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0월16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아동학대및보호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아동학대및보호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시민체육대회, 사과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헌중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 위원회를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로 보임함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 의안번호 제1257호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8호 문경시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9호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0호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안광일의원외 2인이 제출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간사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헌중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본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로 보임으로 인해 본 위원회의 간사를 새로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는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1인을 두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뭐 서로 바뀐 사람끼리 해서 안광일의원님으로 하지요?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께서 안광일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면 안광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광일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광일 간사님, 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무과 관련된 상임위 겸직 금지 관계로 김헌중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상임위로 옮겨가는 바람에 제가 총무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경연 위원장님을 도와 적극적인 총무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일 간사님 향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아동학대및보호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광일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안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총무위원회의 많은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아동복지와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저를 비롯한 3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가능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14조에서는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로 제안된 본 건의 제안자는 안광일의원님, 류기오의원님, 김헌중의원님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광일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광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6월말 현재 문경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6,479명으로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하는 등 노인인구 비중이 도내에서 높은점 등을 감안,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안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안광일의원님, 류기오의원님, 김헌중의원입니다.
  제안사유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광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과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을 년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의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12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과 교육, 홍보, 협조체제 구축 등 지방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보호예방과 방지의무,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조례 제정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무관심해지기 쉬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촉구와 적절한 예방대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육성과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발의건에 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회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문화회관 전 직원은 시민의 문화창달에 힘쓸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사항으로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하고 시립모전도서관을 제2항에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며 제6조, 제8조1항, 제10조, 제14조중 “다음 각호의 1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 10월7일부로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모전지역에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전도서관을 건립함에 따라 모전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시민문화회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검토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가 밀집한 모전 지역에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전도서관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모전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시립도서관과 시립문희도서관 사이에 시립모전도서관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 사용허가제한, 제8조 사용료 감면,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4조 입관의 거부에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모전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문경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모전도서관을 추가하고 조례명칭에 “설치 및”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개정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한 점 등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조례 개정내용 주요 그석이 위치, 다음에 명칭 이거 바뀌는거하고 다음에 각호의 1에 해당되는거를 각호의 어느하나로 이렇게 바뀌는거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모전도서관이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중간에 삽입되어 들어가는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위법이나 법령같은데 보면은 아직까지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렇게 조문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이 또 그렇게 바뀌어준것도 아닌데 우리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어느 하나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그부분에 한번 관장님 얘기를 해주시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법령에 대해서는 각호의 1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라든가 전체 개정내지 일부 개정사항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사항으로 각호의 1을 어느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명칭중에서도 문경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딱 붙어 있는데 이제는 법률용어에서 제명을 떼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경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바로 붙어가지고 있는데 문경시 쓰고 그다음 한칸 띄우고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개정사항에서는 법령의 명칭을 그렇게 구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 개정사항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위의 그 어떤 내용이...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법제처에서 그렇게 개정내용을 통보한적 있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럴려고 하면 개정할때만 하지말고 그만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다를 그렇게 개정하면 될건데 그 할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게끔 하는게 좀 모순된 점이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개정안 2조에 보면 시립모전도서관이 지금 1번,2번,3번중 가운데 들어가 있거던요.
  이 가운데 들어가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현재 위치상에 새로 개정을 하면서 문희도서관과 거리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해놓은거 같은데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통상 보면 이게 건립 순서대로 나가면 역사상도 있고 딱 봄으로 해서 어느게 먼저 생겼고 어느게 늦게 생겼는지를 볼수도 있는 문제인데 가운데 놓으니깐 시립모전도서관이 두 번째 문경에 생긴거 같은 느낌이 들수 있고...그냥 생긴 순서대로 1,2,3을 배정을 했으면 딱 보기에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아...어느게 먼저 생겼다라고 알수 있는데 가운데 오니깐 혼란이 올수 있는 문제가 올수 있거던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의미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저기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느 시든지 중앙이든지 그런 고유명칭을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문희도서관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별도 의미를 두고 한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는 시립중앙도서관, 시립문희도서관, 그다음 모전도서관도 문희밑에 넣어놓았으면 우리가 통상 보기에 순서대로 아...이건 언제 생겼다, 늦게 생겼다 알수 있는 문제인데 가운데 놓으니깐...그 순서에 혼란이 올 문제가 있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그거 2조 2항, 3항을 바꿔가지고 2조 2항에다가 시립문희도서관을, 3항에다가 시립모전도서관을 둬서 설립순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게....제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황경연  그럼 순서가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 모전도서관...이렇게 하자는 1,2,3항 이거를.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럼 원안대로.
○위원장 황경연  원안대로?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체험 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 공간인 영강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강문화센터의 운영, 사전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사용료 면제,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영강문화센터 위치는 문경시 점촌동 251-4번지에 두는 것이며 제3조 주요업무는 어르신의 교양 및 취미생활, 각종 정보제공, 상담 등을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이용자의 범위는 시 관내 거주 60세이상 어르신, 각급 노인단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제5조 운영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원등록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증 발급수수료는 신규 및 재발급시 5천원을 납부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허가는 센터 회원증을 소지하고 출입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강을 허가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신청자의 경합이 있을때는 접수 순위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시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시설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일 4매로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는 평일에 1회 4시간 기준으로 강당 5만원, 부속설비인 피아노, 의자연대는 각 5천원으로 정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노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은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나 시의 불가피한 사정, 천재지변 및 신청인이 사용 2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을 하였으며 제13조 사용허가 제한은 사용목적, 공공질서 및 기타 목적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입장제한, 제15조 손해배상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노인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 제1260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도 10월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체험 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 공간인 영강문화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센터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검토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체험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시설인 영강문화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센터회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수강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노인 공익법인 또는 단체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목적 및 허기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시 사용허가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영강문화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본조례 안 16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영강문화센터는 문경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 아무도 안계시는가요, 누가 답변 들을수도 없고.
  이게 원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할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강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이거던요.
  그당시 사회복지과 직원 아무도 없으니깐 답변 들은 사람이 없네요.
  원래 취지하고 센터 운영조례하고 안맞아요, 원래 취지하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맹 사용할수 있으니깐 그거는 큰 문제점이..
안광일 위원    거기 사용허가 8조에 보면 그 별지 3호 서식에 보면 뒤에 허가조건에 보면 8항에 보면 본 시설은 노인을 위한 시설임으로...노인을 위한 시설.
  노인을 위한 시설인데 일반인이 들어가서 쓸수 있겠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일반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공건물을 또 우리가 제도상으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제하는게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이용자 범위가 시내 관내 거주자 60세이상 회원증을 소지한 어르신, 노인단체하고 이게 사용료 문제도 지금 보면, 사용료 면제조건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노인 공익단체인데 사용료 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인들만 이용하는데 누가 들어가서 젊은사람들 이용할수 있고 그건 우리가 영강문화센터 건립을 할때 주민들한테 얘기한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뜻이 상반되어 있거던요 지금.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사용할때는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안광일 위원    아니 조례안에 없어요, 그 주민들이 사용할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 노인들만 사용할수 있는 문제이지, 이게 원래 취지하고 안맞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 참 탈도 많고 말도 많든 영강문화센터인데 그 운영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뭐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느나 시장의 권한을 너무 많이 삽입을 해놨어요, 시장의 권한을.
  꼭 뭐 어떠어떠 할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사안들을 될 수 있으면 조례를 할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삽입을 하지 말아야 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4조 이용자 범위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니 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 어느 남녀누구나가 다 사용할수 있고 가끔 노인단체가 사용할수 있다고하면 다 된거지, 거기서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게 또 뭐가 있느냔 말이예요.
  안그렇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회의실을 임대할 때 뭐 그런 면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설물을 이용할수 있도록...뭐 꼭 시장 개인이 필요하다는게 아니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봤을때.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할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에도 별도의 어떤 그런 조치사항을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거고 그다음에 8조 사용허가에도 보면 허가 3항에 보면 시설 사용료 신청경합이 있을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아주 잘해 놨어요, 접수순위에 따라서 하면 되요.
  그런데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또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을 일으킬수 있는 사안들이라요.
  왜 이런거를 자꾸 삽입을 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11조 사용료 면제에도 그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에 노인 공익법인 및 단체가 사용할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또 면제할수 있다.
  이 시장의 권한이 뭐 얼마나 그석하길래 전부다 자기 멋대로 해주고 안해주고, 왜 이런 조례라는거는 법인데 명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어스름한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조례를 다 버려놓잖아요.
  그리고 그거말고도 뒤에 또 있어요, 13조 사용허가 제한에도 보면은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익목적이 뭐 어떤 부분이 이런데 해당이 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게 이제 영강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서...
류기오 위원    권한을 우리가 안그래도 명확한 어떤 법을 만들어 놓아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꾸 교묘하게 그 부분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어스름한 조항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더더욱 더 심화가 된다고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같은 경우도 한번 봐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런거 안넣어요 지금.
  꼭 시가 할때, 시가 조례를 만들어 올라올때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영강문화센터를 더 효율적이게 하고 다음에 또 좀 완화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다 얼마든지 효율적이게 할수 있고 완화되게 할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거로 보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강한 후에 의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수정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안 제8조 사용허가중 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제3호를 삭제토록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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