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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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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1월12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중화민국두륙시국제자매결연안
  4. 3.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중화민국두륙시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4. 3.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의원연수 및 각종 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가 걸리기 쉬운 환절기입니다.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61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2호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와 국제자매결연안, 의안번호 제1263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제난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지난 2009년 7월1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 문경시 공중화장실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다만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1월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3월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령 89호로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위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위배됨이 없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유예하는 것이 한시적인 규제완화 및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문경시가 꼭 개정해야 되는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어차피 1년에 안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있으니깐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 문경시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꼭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매년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므로써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보통 평균 20에서 3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시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안광일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가 얼마전에 전국 최우수 화장실 상도 수상했고 우리가 지금 화장실 저 관리라고 하면 첫째 청결하고 위생하고 관련된건데 우리 문경시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개정을 해가지고 관리인 교육을 안하는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다만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게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일단 상위법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놓고 교육은 자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자체교육을 시킬려면 굳이 개정을 안해도 가능한데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이 또 시군에도 평가대상이 됩니다.
  어차피 시군에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니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광일 위원    조례 개정하고 안하고도 뭐 시군평가에 들어가는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도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안광일 위원    개정되더라도 하여튼 화장실 문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시교육은 아니더라도 수시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관리인이라고 하면 일용인부 청소하는 그분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정부도 이렇게 할일이 없는지 1년에 한두번 교육시킨다고 경제활성화에 경제가 무너지고 2년 유예해준다고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고...정부가 할일없는 모양이라요, 우리야 뭐 어떻게 가면 되기야 하지만 이런걸 하다보니깐 다른걸 못하는거라요.
  우리가 농민교육이고 그 많은 교육을 수백번 하고 있는데 청소 그 몇사람 교육시킨다고 경제가 무너지고 뭐...여튼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중화민국두륙시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화민국 운림현 동부에 위치한 두륙시와 국제자매결연을 통하여 양도시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 향후 문화관광, 체육, 경제, 농업, 민간교류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두륙시간의 자매결연을 내년도에 양 시에 시장과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하여 앞으로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민간분야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39조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경시와 두륙시 자매결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화민국 운림현 동부에 위치한 두륙시는 윈린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 고구마, 땅콩, 과일 등이 유명한 농업의 중심지이고 1989년 우리시 점촌 JC와 운림 JC간 민간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계기로 양 도시간 상호우호 증진은 물론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상호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 추진은 점촌JC와 점촌JC의 회원들의 오랜 건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교류현황을 보면은 총 20여의 민간교류가 있었습니다.
  제일 최초로 86년 12월달에 운림JC에서 점촌JC를 첫 방문하여 3년후인 1989년 4월9일 운림JC와 점촌JC간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김학문 전 시장님외 1명이 두륙시를 방문한바도 있고 2008년도에는 9월달에 우리 시의 시장님과 의장님, 점촌JC 관계자들이 두륙시를 방문하고 또 작년 12월달에는 두륙시에서 두륙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청직원, 운림JC 회원 등이 우리 시를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했을때 기대효과로는 두륙시의 문단 축제와 문경시의 찻사발, 사과․오미자 축제의 상호 발전 등 교류 활성화로 고품격 축제로 성장시키는 계기도 되고 FTA 등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 농․특산품의 판로 모색 및 농업기술 등의 상호교류 그리고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민간단체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매결연체결 합의문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운림현 두륙시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두륙시는 운림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경시의 한 10분의1 되는 면적입니다마는 인구는 10만명으로서 우리보다 많고 교육시설로는 대학교가 2개, 고등학교 3개소, 중학교 3개소, 소학교가 13개소가 있으며 농․특산품은 무화과, 파인애플, 문단 우리 귤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이, 감이 유명하고 쌀, 고구마, 땅콩, 과일 등 농산물 거래 중심지이며 교통은 타이완 남북을 가로지는 고속도로와 서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륙시장은 장화평 제7대 시장이 있으며 두륙시 의회는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륙시의회 진명장 의장은 작년 12월달에 우리 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중화민국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62호로 제안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1월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와 중화민국 운림현 두륙시간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단체별 해외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개국 280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13개 단체에서 50개국 763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자치단체별 평균 3.3개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10개 시군의 경우 해외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45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평균 4.5개 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문경시는 지난해 처음 중국 이싱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추진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두륙시와 국제자매결연 체결시 상호이해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한 양 市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교류 활성화로 FTA로 위축된 지역 농․특산품의 판로모색 및 농업기술 등의 상호교류와 다방면에 걸친 민간단체 교류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경시의 위상제고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중화민국 운림현 두륙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지난번 의원협의회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국내던 국외이던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는거는 양 도시간의 어떤 교류,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물적교류까지도 다 합해서 사실 윈윈하자는 뜻에서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에서 자매결연 자매결연 맺은 것이 서울에 있는 광진구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외국 자매결연은 중국 이싱시하고 도자기 관계하고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매결연을 맺기는 맺었었는데 양 도시간에 사실 교류가 없었다.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 우리 문경시의 도자기 축제가 있고 또 다음에 사과축제가 있고 또 오미자축제가 있고 이외에도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매결연만 맺었지 그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우리쪽에 방문한 적이 없었고 또 우리도 그쪽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방문한적도 없습니다.
  이런 실적 위주의 자매결연을 맺기보다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대만에 운림현 두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건도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대만쪽에는 사과를 많이 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중국하고 어떤 교류가 되면서 대만하고의 어떤 무역이 단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정도 그런 것이 허용이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이런것들을 처리할수 있고 서로 교류를 해서 말하자면 교역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사실 류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이싱시하고는 처음으로 체결한지 이제 1년도 채 안된 상태이고 광진구하고 체결한지가 이제 만 3년이 다되어 갑니다.
  다 되가는데 사실상 교류실적은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의원협의회때에도 류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듣고 내년도에는 이 국제도시간,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계획을 우리 총무과 나름대로 세워서 각 해당 실과소별로 축제면 축제, 각종 산업분야에 교류할 방안이 있으며 대표단을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대표단이 상호방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실질적인 그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류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조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일단 내년부터 그렇게 좀 교류를 활성화를 시작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외국하고의 자매결연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인적교류만 이루어지는 구실로 삼아서 사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던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물적교류도 함께 병행할수 있도록 그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도의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어떤 교류에 대한 계획...잘 세우셔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대만하고 관계는 좀 오래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JC를 할때 자매결연을 맺고 그이후에 대만과 중국의 국교관계가 아주 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서로의 관계 여건 때문에 못했고 또 결연을 맺는 관계도 특히 대만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게 사과라요.
  사과인데 지금 벌써 타 시군에서 대만에 수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과가 상등품은 대만으로 들어가고 중등품은 중국으로 들어가요, 다 그 가격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사과관계에 우리가 신경써가지고 이런것좀 하고 또 이거 외의 농산물도 그런걸로 해서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이 형성되거던 그 다음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지로 서로 양시간에 상생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내가 모르겠네요, 왔다 갔는걸?
  그 당시에 내가 있을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모르고...그렇게 방문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중국과 대만하고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관계인데 작년에 이싱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올해 또 대만 두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뭐 문제점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뭐 우리 양 도시간의 지방단위의 민간차원의 교류이기 때문에 국가간에 뭐 외교와 그런거하고는 결부를 안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아직도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깐...두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문경시가 어떤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제 그거는 앞으로 그런 방안을 서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기 대표단도 가보고 그쪽가서 접촉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또 점촌JC가 그동안에 20여년의 교류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이 밝기 때문에 그런거의 의견도 듣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서로 상호방문도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아까 방금 탁대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만에서 우리 사과가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그런게 좋은 예입니다.
안광일 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그래도 좀 자매결연을 맺는김에 우리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그런거 하나만 되더라도 성과지요 뭐.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고적으로 92년도입니까, 92년도에 국교정상화가 잘되어가던 대만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민간교류 차원에서 그 끄나풀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각종 단체에서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항공기도 직항 항공기가 열려있고 사실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아까 안광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만에서도 지금 중국 본토로 사업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교도 국가는 다르지만 한 나라라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잘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자매결연을 맺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맺은 이후에 교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양 시의 발전이 공동모색해가지고 공동발전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안건별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저기 잠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점촌동 문화의 거리 조성 예정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난을 완하고 상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점촌동 245-56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목록은 붙임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경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문경읍 하리 207-1번지 일원에 여객터미널사업 시설기준 잉여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편리한 환승여건 확보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매입할 토지와 건물의 재산목록은 붙임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시내 중심지역의 상기밀집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상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증대하고자 점촌동 280-3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재산목록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 입점, 시가지 주차난으로 인한 동선의 변화로 상권이 위축된 중앙로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중심가 상경기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점촌동 242-27번지 삼일장여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매입할 토지와 건물의 재산목록은 붙임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건입니다.
  진료공간이 협소한 보건소의 증축 및 노후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시 보건소 증축, 동로보건지소와 영순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율곡 보건진료소와 지동 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으로서 매입대상 재산목록은 붙임목록과 같습니다.
  여섯째, 노인전문간호센터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 부지매입건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산책, 원예치료농장 등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문경읍 교촌리 77-3번지, 답 1필지 2,725제곱미터이며 추정가격은 3,433만5천원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63호 제출된 본 건에 대한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1월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등 6건으로 2010년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부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 계획으로 판단되며 부지매입이 총 28필지 14,393평방미터, 추정가격 28억1,026만9천원이며 건축물 취득이 12동 4,157.6평방미터, 추정가격 22억8,766만5천원이며 건축물 취득분에는 보건소 증축분 1동 489.3평방미터 10억2,1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결과입니다.
  첫째, 벗이랑식당 앞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문화의 거리 조성 예정지와 상기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난을 완하고 상가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둘째, 문경 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여객터미널사업 시설기준 잉여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리한 환승여건 확보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시내 중심지역의 상가 밀집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상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증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넷째,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건은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 입점, 시가지 주차난으로 인한 동선의 변화로 상권이 위축된 중앙로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중심가 상경기 활성화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매입은 진료공간이 협소한 보건소의 증축 및 노후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역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섯째, 노인전문간호센터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부지매입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산책, 원예치료농장 등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시설 증․신축,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등을 위한 것 등 6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지난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비교해보면 부지매입비는 총 취득 예산액 대비 33.3%, 건물취득비는 10.8% 수준으로 내년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유재산 취득으로 보여지며 2010년도 문경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벗이랑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벗이랑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벗이랑 이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회계과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2010년도에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보통 11월달에 이 공유재산관계를 1년치를 처리를 합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때그때 일어날때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좀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혹시 국비확보가 안될게 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생겼을때 이외에는 뭐 그렇게 당초 계획안을 변경을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 이게 뭐 1년에 공유재산변경안이 한 두세차례 이게 의회에 상정이 되면 되는데 뭐 심지어 9차, 10차까지도 가거던요, 이게.
  이거 너무 공유재산에 대한 남발 아닌가요, 예?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거 좀 꼭 지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에 우리 의안자료에 사실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을 하는 그런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예요.
  여기에는 이 공유재산 건수가 상당히 여러건 되는데 위치도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땅의 위치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이 지번 보고 모르거던요, 예?
  이런것들을 같이 이 자료에다가 넣어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이전할려는 토지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수 있는거거던요.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는거 있습니까, 있으시면 나오셔서...
○재산관리담당 정지백  회계과 재산관리계 정지백입니다.
  류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여태까지는 지적도 뭐 그다음에 현황 사진까지도 붙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이런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대부신청을 하거나 이런거를 할적에 주민등록등본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런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때 조례하고 규칙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줬더니 왜 이런 필요없는 그 서식을 갖다 붙이느냐...이게 의원님들 질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깐 그런쪽을 좀 지향하라는 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칙대로 하느라고 그렇게 양식이 빠졌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규칙대로 하시더라도 위원회 활동보다는 의원협의회 한달에 두 번있는 간담회 자리에는 이건 결정사항도 아니고 그냥 보고사항이고 그냥 듣는 사항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의견수렴의 그런 절차적인 관계인데 거기에는 뭐 위치표시를 해서 들어온단 말이라요.
○재산관리담당 정지백  예, 예 그때 의원협의회때는 해당 사업추진부서에서 그런거를 붙여가지고 의원님들한테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아무리 상부기관 감사에서 그렇다고 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적 지번만 보고는 사실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은 이 사진하고 뭐 어떤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은 안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위원회에 올라적에 그건만큼은 좀 첨부를 해서 그렇게 좀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지백  예, 잘알겠습니다.
  차기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벗이랑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벗이랑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대수가 몇 대나 나오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한 60대정도 나오는걸로...
안광일 위원    그 지금까지는 공용정류장 사유지라서 그 버스 들어가면 대기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좀 협소해도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이 되면 민간차량이 주차하다보면 버스가 대기할 공간이 없어질수가 있거던요.
  주차장을 만들때 버스전용 공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 대중교통 버스가 항시 대기하고 주차하는 공간을 확보하는게 시급할거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되어버리면 막 개인차들이 많이 와서 대버리면 버스들이 와서 대기할 공간이 없거던요, 협소하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버스 대기하는 그 장소 부지 이외에 일부 그 부지에다가...
안광일 위원    버스가 대중교통 버스가 와서 주차할 공간을 대기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반 승용차나 이런게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해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보건소 담당자 계시면 나와서...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영순보건지소는 건축한지가 몇 년도에 건축되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영순 84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율곡보건지소는 몇 년도에 되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율곡은 85년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거보다 먼저 건축되어가지고 지금 재건축한데는 없는가요?
  이게 최고 마지막 순인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거의 80년대 초중반에 거의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지금도 현재...
○보건소장 안길수  연도로 차이면 1년차이, 2년차이 이 정도밖에 안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는 모르는데 영순만 두군데 올라왔길래 다른데 그러면 읍면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맹 먼저 지은 건물은 먼저 해주는데 읍면마다 골고루 한개씩 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영순만 두개 올라온게 연도가 빠르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비슷한거면 읍면에 골고루 한개씩 신축해주는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물론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지마는 이 사업은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가져오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도 하지만 그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진료인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이런거를 고려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다른 보건지소는 지금 거의 증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데가 호계하고 동로가 남아있는데 동로보건지소는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있고 호계보건지소만 이제 하면은 거의 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는 사업이 완료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영순에 한개하고 호계나 동로 한개하면 읍면간에 형평성도 맞을텐데 영순만 두개 들어가는 이유가 그럼 국가에서 지금 영순보건지소하라거나 율곡보건진료소를 하라고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문경시에서 신청을 그렇게 하니깐...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순하고 동로만 하는게 아니고 하내 보건진료소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러니깐 동로 있고 농암 있는데 영순만 두개 있길래요...그러면 영순 빼고 호계 한개 넣으면 안되는가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호계는 이제 호계보건진료소는, 지천보건진료소는 금년도 사업을 했고 호계는 이제 아마 2011년도에 사업이 그 국비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저는 읍면동간에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호계 사업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보건소 증축 이거는 하반기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내년도 하반기.
  지금 보건소 부지가 있어요,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이 산림조합쪽으로 좀 여유부지가 있고 또 저쪽 뒤편으로도 그 왜 예전의 집을 한 채 뜯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쪽으로 좀 증축여유가 있고 뭐 장래로 봐서는 산림조합이 다른데로 이사를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뭐 건물증축은 꼭 안하더라도 공원삼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벤치같은걸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산림조합쪽은 그 문화원 회관하고 도로하고 굉장히 좁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탁대학 위원    도로가,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계된 상태로 해가지고 도로를 조금 확장하고 건물을 짓는걸로 그런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지금 현재 건물은 저쪽 영강문화센터가 되면은 아마 뜯고 그쪽 문화원 뒤편에 부지도 매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게 되면은 아마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되면은 그쪽 암마 골목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넓어질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문화원, 산림조합,그렇게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바로 되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보건지소는 지금 문경하고 영순, 호계, 동로 지금 이렇게 안되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네군데가 안되었는데 대개가 전부 다 1984년, 85년 뭐 86년, 87년 중반에 거의 다,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는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영순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리에 짓는거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다른데로 옮겨가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옮깁니다.
류기오 위원    예, 면사무소내에 지금 지소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별도로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예, 별도로 있는데 1994년에 보건 공중의 보건의사 숙소를 만들었었고 다음에 또 물리치료실 증축을 2005년도에 했단 말이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물론 원 건물은 1984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증축이 되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라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와 아니면 호계나 동로, 동로는 맹 똑같이 영순하고 들어가지요, 내년도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영순도 맹 내년도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축하는 국비사업비를 따서 신축을 하는 연도가 말하자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의향에 따라서 말하자면 정해진단 말이라요, 예?
  말하자면 영순이나 동로를 하지 않고 호계를 국비사업비를 신청했다면 호계가 됐을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장 안길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연도가 이제 그렇게 비슷하고 다음에 뭐 지역이용도가 그렇게 아주 좋고 나쁘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대충 비슷한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국비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에 따라서 어디든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밑에 보건진료소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관계도 이제 지금 남아있는데가 율곡하고 창구하고 아니 창구는 했고.
○보건소장 안길수  창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예...명전하고 하내하고 지금 지동하고 되어있는데 지동하고 율곡은 이제 내년도에 하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직은 한다기 보다는...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는거는 내년도에 할수 있다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일단 국비확정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부지만 매입을 할려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전에 안광일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영순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지소도 지금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다음에 또 진료소도 지금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사실 명전이나 하내같은데도 말하자면 이 율곡보다는 건물 내용연수가 다만 1,2년이라도 빨라요.
  하내나 저쪽 명전이, 말하자면 율곡 같은데는 1985년도에 신축이 됐고 명전은 83년도, 하내는 84년도입니다 신축 연도가.
  그러면 한개의 어떤 면에 지소 말하자면 진료소를 함께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마성 하내쪽이나 명전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이런 선정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하내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내는 시 부지에다가 지금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지를 따로 별도 매입을 안해도 이번 국비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다시 중복된 말씀입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증축이 새로 이전신축이 안된데가 영순, 호계, 동로입니다.
  그런데 영순과 동로는 내년도 사업이 확정했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이번에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서 다른 시군인 경우에 보통 한 2억내지 3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파격적으로 15억을 받았습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몇 번 다녀왔고 또 도에도 다녀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보건지소 증축이 없습니다.
  우리 시만 두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거의 없는데 우리 시에 하내보건진료소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깐 왜 영순쪽에 아니면 특정한 읍면에 자꾸 많아지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될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문경이 다른 시군이 한 2억정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 하나정도 아니면 장비지원 정도만 받는데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게 된거는 이렇게 받다보니깐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 우리가 사업책정될때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빠진데도 꼭 사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타 시군에서 진료소 하나 신축할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시는 사실 지소를 두개 이렇게 해서 많은 남들보다는 여섯 일곱배 정도의 국비확보를 하신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고생을 하셨고 또 잘됐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전 단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신것럼 이렇게 다 될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형평성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고가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을 할때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안을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인 국비확보나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아까전에 안의원님이 질문했을때 말하자면 지소나 진료소에 어떤 이용도, 주민들의 이용도 뭐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정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올해 지천 보건진료소가 준공을 봤지만 사실 진료소 중에 최고의 이용도가 높은데가 지천보건진료소입니다.
  제가 4대때에도 내가 그랬었고 실제 이런 이용도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를 빨리 건물을 신축을 해줘야지만이 지역민들이 그만큼 편해진다는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뭐 오지순서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또 이렇게 산골짜기에 들어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하다보니깐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부터 좋은 건물들이 들어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시스템은 항상 기본적이게 그렇게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문하면서 그리고 맹 보건소장님이 이거는 뭐 공유재산 관계지만이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깐 한마디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의전관계인데요, 말하자면 호계 지천보건진료소를 준공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시 행사가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시의 행사가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시의 행사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지역행사 아니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시 행사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런데 시의 행사더라도 이제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의장님 물론 초청은 다합니다, 시장이나 의장이나 의원이나 초청은 다 합니다.
  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의원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날도 이제 뭐 도의원님이 난리를 치셨는데 도의원은 국비확보가 막바로 우리 시로 떨어졌느냐 하면서 도에서 그석 노력안하면 되느냐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준공식이나 행사때에 그런 의전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잘해 놓고 나중에 가서 사실 삐끄덕하고 욕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거거던요,
  그렇게 좀 매끄럽게 좀 모든 것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소장님이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아니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뒷부분 부지매입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거는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그거 1동 사무소가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산림조합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던요.
  산림조합하고 1동사무소하고 같이 뒤쪽으로 자리를 잡는 방향을 해가지고 좀 보건소하고...
○회계과장 이욱재  지금 문화원 자리하고 뒤에 일부 주택 매입하는거는 지금 한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조합건은 아직까지 추진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 1동을 짓기전에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산림조합하고 뒷부분으로 같이 물려서 지으면 보건소, 산림조합, 1동 모양이 나고 앞 주차장 관계도 원활하고 뒷모양 건물모양도 상당히 좋게 날수 있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 건물계획 부서에 얘기를 들어본바에 의하면 지금 문화원 자리를 철거하게 되면 뒤쪽으로 물려가지고 짓고 앞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하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림조합도 뒤로 같이 물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땅을 교환하면 가능하니깐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뒤쪽으로 앉혀가지고 모양이 나도록 건물이, 협의를...
○회계과장 이욱재  산림조합 문제는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이후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서면 그러는 철거만 하면 앞에는 넓어지니깐.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를 염두에 두고 1동 사무소를 지을때 염두를 두고 하시라고...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종합평정된게요, 도시 미관에 대한 마인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건 한건 하다보니깐 문제가 되거던요.
  지금 시민운동장 택지개발 하는거 보면 전부 일편단률적으로 닭장처럼 원룸...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이거를 한건이라고 하지말고 지금 산림조합, 문화원, 주차장 관계 그다음에 도로확장 문제, 이런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문제.
  일이 좀 늦으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을 도심을 새롭게 해야 되지 급한대로 한건한건 하다보니깐 배치도 안맞고 이런거라요.
  그러니깐 이 상태를 배치도를 종합용역을 줘서 그려가지고 그러면 도로망을 어떻게 뚫고 어디다 동사무소를 짓고 어디다 보건소를 증축하는 이런식으로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잡아야 되지 단건 한건해가지고 도시미관에 문제가 된다.
  지금 시가지 걸어다녀보세요, 시가지가 지금 어떤가...그래서 이런거는 어떤 권역별로 해가지고 시가 맹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전체 일을 하나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검토를 해줘봐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보건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가시기전에 내가 하나만 더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호계면에 농업인 상담소 이전관계 지금 부지매입비 8천만원이 기술센터쪽에 서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농업인 상담소가 큰 보따리이기 때문에 농업인 상담소로 했고 거기에는 예비군 중대까지도 같이 옮겨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전에 의원질의에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을 하셨지만 차후 연도라도 호계도 지소 이제 말하자면 영순, 동로쪽이 되고나면 할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던요.
  그래서 우리 점촌 경찰서 부지에 영강문화센터 복합센터가 들어서듯이 이거를 각기 농업인상담소 이전하고 다음에 또 보건지소 이전하고 이럴려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호계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라도 사실 이걸 호계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걸로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겁니까 또 안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그러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거는 뭐 사업추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자기들 것만 할려고 하지 사실 그 이런 복합적인 건물이 올라갈때에는 서로가 안할려고 해요.
  자기들 한개 한개는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물로 한 부지에다가 올린다면은 부지매입이라든지 다음에 또 우리가 건물을 이전을 할적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데 부지매입입니다.
  사실 이전할려다보니깐 돈은 예산은 섰는데도 부지를 못 구해서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계도 이제 부지가 하나 600평이 조금 빠지는 논 하나가 나와서 지금 그걸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농업인상담소하고 예비군중대만 들어가는걸로 지을려고 하면 그거 다 필요가 없거던요.
  그래서 차후에 말하자면 호계 보건지소까지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부지를 하나 전체 사도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여기 참석하신 보건소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 예산을 내년 1회추경에라도 이게 뭐 시기가 없는거거던요.
  빨리 이게 내년 농사철이 시작되기전에 이 부지매입관계가 끝나야 됩니다.
  그 줄려고 할적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호계면과 또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인전문간호센터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 부지매입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인전문간호센터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이거 부지가 바로 간호센터 옆에 있는, 붙어있는 부지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예.
○보건소장 안길수  간호센터 뒤편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 과수원.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2,725제곱미터 같으면 근 900평은 넘고.
○보건소장 안길수  약 한 870평정도.
류기오 위원    예, 900평정도 되네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노인간호센터가 어른들한테 보면 감옥같아요.
  사실 좀 괜찮은 분들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 좀 하시고 해야지 건강이 좋아지시는데 이제라도 그거라도 확보할려고 하니깐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인전문간호센터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인전문간호센터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 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간사이신 안광일 간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속개)

    (황경연위원장, 안광일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간사 안광일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좀 담당 과장님은 안계시고 계장님이 나오셔봐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남강식당 앞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공유재산관계가 올라왔었습니다마는 부결이 됐었고 지금 우리가 시대공업사에 지금 추진되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시내 요소요소마다 하나씩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 동료의원 하고의 관련이 없는거 같으면 좀 덜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한번 제고해야 되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앙시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 뒤에 주차타워가 만들어져 있고 다음에 또 시대공업사 주위로 그 이제 남강식당 그 주위로 해서 시대공업사에 또 주차장이 하나 들어서면 사실 이 주차장이 먼저 만들어져서, 시대공업사 주차장이 먼저 만들어져서 거기에 차량의 그 어떤 번잡도, 이런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나중에 이 부지같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때에는 지금 그 옆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부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그 인근에다가 2개의 주차장을 해야되겠느냐 하는 그런 주위에서의 의문점이 날수가 있어요, 그런것들을 우리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렵니까?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시대공업사 관련건은 이 공유재산 대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안시켰고 예산 이거는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시대공업사의 예정부지는 30대 정도 주차가능 면적이 되어있고 지금 남강식당 앞에 주차장 그 관계는 한 45대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불법주차난으로 봤을때는 양쪽이 다 필요한 부지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양쪽이 다 필요하기는 많이 만들어놓으면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지요.
  하지만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맞지않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하고의 관계가 없는거 같으면 사실상 뭐 누구를 말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동료의원이 속해있는 연결된,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동시에 어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한쪽이 먼저 만들어지고 진짜 주차면적이 좁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해야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어떤 대응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또 시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그렇게 볼수가 있거던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유재산관계에서 자꾸 늦춰져 왔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먼저 올해에 시대공업사쪽의 그 부지가 매입이 되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라도 이 면적같고는 안된다, 그래서 2차적으로 이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해야되겠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맹 연초에 하는거하고 연말에 하는거 그 차이뿐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류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 그 예산을 뽑아보니깐 지금 시대 그 쪽에는 한 6억 남짓되고 지금 남강식당 앞에는 한 14억정도 가까이 되는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형편상 그렇게 가는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안광일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시대공업사 문제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때는 원칙은 도로변이 우선이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시대공업사 옆에 보면은 폐 공가가 2개 있어요, 폐 공가가.
  빈집이, 창고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예 압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도시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거던요.
  한번 그걸 포함하는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봐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폐 공가가 도시 가운데 있으니 굉장히 보기 싫거던요.
  그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그거를 같이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간사 안광일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이 났지요, 문화원 뒤쪽 말이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류기오 위원    그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대로 그 우리가 계획했던 이외의 토지들에 대한 접촉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한번 이 위원회가 끝나면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전에도 제가 동아문구사 사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만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들 같으면 막 공시지가 작네 많네 이럴건데 공공의 목적으로 할려고 하면 최대한 협조해주는게 안맞겠느냐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동아문구사 사장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 다른분들도 사실 시가 그렇게 할려고 하면 부지를 내놓을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부지가 문화원이 옮겨가고 나면은 그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하고 헐고 해서 말하자면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 또 지금 1동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는것도 이용을 하고...그래서 산림조합도 아까전에 보건소 관계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산림조합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제 이쪽 보건소 쪽에 도로를 이용을 하는걸로 산림조합이 되어있는데 산림조합이 그 뒷길, 보건소 뒷길 그쪽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사실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면은 교환하는걸로, 산림조합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건물을 지을수 있는것이고 우리 시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부지확보가 좀 쉬워지는것이고  이런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건은 의원님과 관련된 안건이라서 시민들 소리도 있고 참 곤욕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아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잠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의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안광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간사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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