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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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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2월8일(월)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대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대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이웃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운영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86호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2호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87호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288호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9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0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대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면적이 방대하고 행정구역이 편도 16㎞에 이르는 가은읍 완장리를 분리하고 인구감소로 반조정이 요구되는 망성면 정리1리와 외어4리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아파트와 일반주택 신규 입주로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점촌5동의 통을 변경해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은읍 완장리를 완장1리와 완장2리로 분리하여 29개 리를 30개 리로 하고 마성면 정리1리 10반, 11반을 8반으로 합반하고 외어4리 7반을 7반, 8반으로 분반하고 기존 8반, 9반, 10반을 9,반, 10반, 11반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점촌5동은 2통을 2통과 24통으로 분통하고 4통은 4통, 21통, 22통, 23통으로 분통하여 기존 20개통 115개 반에서 24개통 130개반으로 4개통 15개반을 증가시켜 조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학력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통합 및 폐교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4월부터 대학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토대 로 2009년 12월 교육여건 개선대학을 확장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문경대학이 학생모집 등 대학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개선대학에 포함되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문제는 1차적으로 대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한축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의 어려움을 방관만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문경대학에 5년간 6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여 문경대학의 교육환경 여건과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튼튼한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지원규모를 세밀하게 검토 심의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시정, 반납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먼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2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은읍 완장리는 자연부락이 산재하고 행정구역이 편도 16㎞에 달하므로 완장리를 완장 1,2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마성면은 정리1리 및 외어4리 통반의 통합 및 분리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점촌5동은 아파트 및 일반주택 신규 입주자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으로 과다인원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2통과 4통을 분리 운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동·리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성을 높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2월8일 오늘 10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대학은 우리 지역에 유일한 대학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은 물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신입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낙후된 폐광지역에 경제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문경대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문경시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며 일정금액을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소관 조례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통·리·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가은 완장리 같으면 물론 거리로 따지면 16㎞에 달한다고 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은 한 5개반정도밖에 없거던요, 5개반.
  그러면 완장리가 총 몇 세대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119세대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119세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류기오 위원    지금 마성 정리라든지 외어같은데는 또 반을 합하는거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류기오 위원    예, 합하는건데 거기는 또 세대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거기는 반수가 전부 6세대 뭐 8세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반이.
  그렇게 있고 외어4리 같은 경우는 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4층짜리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한반을 7반을 별도로 조정하는 그런겁니다.
류기오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은 완장리 같은 한개 리가 어떻게 보면 한개 면정도되는 면적되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깐 뭐.
류기오 위원    주민들이 산재해서 있다보니깐 사실 어쩔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분통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지금 이 안건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3동에 1통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있는 세대만 해도 상당히 많아서 통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숲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입주자가 늘면서부터 지금 너무 한 통을 관할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분통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흥덕 3동에 1통 그 분통관계를 한번 좀 검토해서 통장님들이 원활하게 지역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대학이 학생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는 알지만 이게 지금 문경대학에 60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재단측에서는 자구노력이 뭐 어떤 있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총무과장 이성유  예, 대학측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6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자기들은 별도로 30억원을 재단측이나 또 학교측에서 부담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그 학과수를 11개 학과에서 9개 학과로 2개 학과로 줄입니다.
  줄이고 지금 정원도 1,105명에서 502명으로 거의 반을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좀 높여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대학측에서 내놓는 30억이 내용이 뭐 좀 매각하느게 있고 재단에서 좀 내놓고 학교에서 내는게 있는데 학교에서 내놓는거 20억원은 학생들 수업료, 등록금 받아서 20억 내는거잖아요.
  순수 재단에서 내놓는거는 한 4억인가 이것밖에 없던데, 이거 뭐 자구노력이 너무 부족한거 아닌가요, 이거?
○총무과장 이성유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측에 재단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 재산조회도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깐 특별히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재단측이나 학교측에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학측으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시내 점촌중학교 같은 경우도 재단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재단이 바뀜으로해서 지역명문중학교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문경대학도 재단이 어려우면은 다른거 좀 뭐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좀 재단의 자구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30억중에 사실 20억은 사실 학생 수업료 받아서 내놓는건데 그거는 재단측의 자구노력으로 볼수는 없거던요.
  뭐 한 10억정도...그 10억도 뭐 반은 또 학교 뭐 재산을 매각하는거고 실제 재단에서 나오는 돈은 6억인가 밖에 안되는데 특별한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은 없는가요, 시청에서 60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줄 계획인데.
○총무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것만큼 대학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구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맹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거지만 심의위원회 거칠때까지만이라도 좀 재단측에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 문경대학이 설립된 연도가 언제쯤이죠?
○총무과장 이성유  96부터 시작...
류기오 위원    96년도요, 하여튼 96년 그때만해도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중급 대학이 들어선다는게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 참 어떻게 보면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하고 모두들 시민들이 사실상 그 대학설립에 대해서 반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10년이상 이렇게 대학이 설립되어서 학생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를 설립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설립하고 난 이후에 학교 발전을 사실은 재단측이나 이쪽에서 꽤 했어야 합니다.
  꽤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세대가 변해가면서 지금 학생 인구 숫자가 자꾸 저출산으로 가고 애들수가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학교의 정상화를 좀 어떻게 재단측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운 사태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던간에 학교가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와서 자구노력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학과를 좀 줄이고 다음에 정원을 한 천명이상에서 오백명정도 반 정도 줄인다는 것은 말하자면 교과부가 학교평가 할적에 전체 과라든지 학생 전체수에 입학 지금 되어 있는 애들 숫자라든지 이런 평가항목을 말하자면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거 학생수, 정원을 줄이고 학과를 줄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로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사정에서 대학의 활로를 찾지 않을수가 없는것이고 또 우리가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외부의 기업들을 유치도 합니다마는 사실 대학 하나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기업하나 유치하는것보다도 몇배가 더 지역에 효과를 낫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안이 사실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역의 대학을 돕고는 있지마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대학에 어떤 자구노력관계, 이 관계를 철저하게 주문을 하시고 해서 다시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 대학을 도와야 되겠다, 긴급하게 도와야 되겠다...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좀 사전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이 조례가 한시적이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한번 단번에 학교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게끔 좀 관리가 잘되어서 하여튼 대학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문경대학이 살아남을려고 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그러면 다른 대학과, 말하자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렵다고 하면 재단이 다른 재단을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유수대학하고 합병을 한다든지.
  지금 국립대학들도 국가에서 모든 것이 지원되는 마당에도 지금 상주대학하고 경북대학교하고 통합이 되었고 또 지금 안동대, 금호대가 같이 또 한개의 대학으로 통합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대학도 사실 다른 어떤 사립대학이나 이런 대학들하고 이런 관계를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서 대학이 영원히 그래도 지역에 남을수 있는 그런 구비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것들을 제기하면서 하여튼 이번 이 조례가 대학에 활로모색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경상북도 새마을육성지원 조례 준칙,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코자 함이 그 이유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는 새마을운동의 조직과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는 새마을지도자 교육, 연수, 새마을사업, 행사 등 경비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4조에는 새마을지도자의 공공사업 및 봉사활동시 재해대비 보험가입과 제6조에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위문 등 사기진작 예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28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사항, 새마을행사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 등 새마을운동조직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경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문경시협의회, 문경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문경시지부,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문경시협의회 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형평성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고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새마을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 시기가 좀 좋지않은거 같아요.
  조례를 만드는 시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전부 다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작년부터 2009년도부터 조례준칙이 도에서 권유했습니다.
  권장하고 지금 9개 시군이 기 만들고 금년도에 나머지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공히 새마을운동조직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바르게라든지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요.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수 읍면동에 대한 상사업비라든지 또 포상이라든지 다음에 또 그런 읍면동에 대한 행사지원이라든지 모든거 다하고 있거던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도 또 나가고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있지요.
류기오 위원    예, 지금 다 실시하고 있는데...물론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선거법, 말하자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정하게 됨으로 해서 거의 무관하게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왜 하필이면 선거 지금 한 5개월 남겨놓고 이런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지...그게 좀 시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작년에 이제까지 올해 금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38년째입니다.
  38년째인데 이제까지 사실 공익적 사업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심지어 공공근로자들도 개인의 어떤 소득을 위한 겁니다.
  그런분들도 시에서 보험가입을 다해주는데 하물며 새마을지도자들은 공공사업을 해도 이제까지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기 만든데다 작년 9개 만들고 금년 나머지 시군이 금년도에 다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이걸 만들려고 생각을 했으면 작년도에 만들었더라면 괜찮고 또 올해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얘기가 할 그석이 없는것이고 한데 지금 선거를 말하자면 지방선거를 한 5개월정도 앞에 두고 이 말하자면 조례안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거는 어떻게 보면 달리 비쳐지는 방법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는거지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류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새마을단체만 하더라도 우리 문경시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는 단체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재해 공제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이 물론 다해줘야 되지요.
  다해줘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이런것들이 만들어졌다든지 또 6월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은 별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기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이나 바르게살기조직이나 자유총연맹 조직이나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거던요.
  이거를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끝나고 7월이나 8월쯤에 세 단체를 똑같이 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보형  세무과장 강보형입니다.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세목중 지방소득세를 제1절 제2에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1일자로 시행되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으로 납세자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조례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세목의 명칭 변경,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개편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종 조례 30조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조문이 중복 언급됨으로 안 제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관련 조문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5조 3을 수정하며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기존의 감면시한과 맞추어 201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단순히 세목의 명칭 변경함이 주 내용으로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28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문경시 시세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세목개편과 관련 종전의 사업소세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제230조의2에서 별도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무과소관 조례 2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세가 개인앞으로도 나오고 또 사업장에 있는 경우는 사업장도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강보형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말하자면 통합된다는 소리지요?
○세무과장 강보형  예, 개편되다는...주민세가 균등한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이게 균등할 주민세는 주민세로 남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로 이제 개편.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1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림과 시유림 교환건입니다.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과 은퇴자들을 농촌지역으로 유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조성할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원활함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함입니다.
  교환할 재산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원마을조성 추진부서는 건축과이며 국유림과 시유림 교환을 위해 산림청과 협의할 부서는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1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1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제1차의 건은 도시민, 은퇴자 등이 우리 시의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공간을 고요리 전원마을에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국유재산과 시유림을 교환,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사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전원마을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사업주최는요?
○회계과장 이욱재  건축과에서 뭐...
탁대학 위원    뭐 저 제안설명, 시에 들어온게 있어요, 제안자가?
○회계과장 이욱재  자세한거는 건축과에서..
○위원장 황경연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자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권칠성  건축과 주택담당 권칠성입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환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저희들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월달에 의회에 심의를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건축물까지 짓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게 한 만평되고 우리가 교환하는 마성것이 26만평이라요.
  26만평인데 이제 고요 전원마을은 31억되고 시유림 마성이 25억쯤 되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국유림을 교환하지 말고 매입을 하면 어때요?
○주택담당 권칠성  그거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깐 그 산림청 지침이 교환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교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지금 이 아무리 시유림이지만 이걸 위해서 26만평이라하는 마성하고 문경 고요하고는 많이 안나지요?
○주택담당 권칠성  마성 신현하고 저기 고요리는 저희들 웰빙타운 맞은편 목장용지로 해가지고 축사를 먹이는 목장용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가격이 비싸고 신현에 있는거는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원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마성 신현은 도면상 보면 토지 활용도가 반듯반듯한데 지금 문경 고요는 개인부지...개인부지는 그러면 자기들이 사는가요, 그는 누가 사는가요?
○주택담당 권칠성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옆에 붙은 작은 부지도 같이 올라와야되지, 안이.
  매입하는걸로...지금 도면상 밑에 빠진 부지하고 양쪽 옆에하고 이게 같이 올라와야지, 그래야 토지활용도가 올라가지.
  그래 만평하자고 26만평을 주고 교환해야 되느냐, 지금 시유재산을 너무 관리를...지금 우리가 몇 년내에 시유재산 다른데 준데가 한량없잖아요.
  시유재산 보유도 이게 자산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거 같은데요, 보니깐.
  산림청은 교환밖에 안되고?
○주택담당 권칠성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주택담당 권칠성  사업자는 저희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주도형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보니깐 항공사진으로 보기에는 고요것보다는 우리 신현 것이, 전원마을이라는게 산속 조용한데를 원하는건데 농촌지역에다가 전원마을을 짓는다는게...신현쪽을 개발하면 더 낫지 않은가요, 전원마을 부지로서?
○주택담당 권칠성  지금 거기는 철로가 있어가지고 사용이...출입을 할수 없는 지역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항공사진으로는 철로가 지금 안보이는데요.
  여기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지요?
○주택담당 권칠성  마성 신현 동네에서 호계하고 경계되는 그 산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습니까 마성, 그 우측으로 보이는 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쪽 같으면 전원마을로 더 적지가 될거 같은데 산 뒤에.
○주택담당 권칠성  그거는 산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산이 악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탁대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부지차이도 많이 나고 맹 땅값 차이도 나겠지만 너무 한 고요리보다는 신현것이 25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은 그러네요.
○주택담당 권칠성  거기는 철로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고 지금 앞으로도 충주간 그 철로관계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사용...
안광일 위원    철로같은데 아직도 문경선을 이용하지 않고 고속철도가 생길 경우에는 뭐...그거야 뭐 철로있다고 길이 안날수는 없잖아요?
○주택담당 권칠성  그 충주선 타당성 조사가 지금 신현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 고요쪽에 현장사진하고 위치도를 봤을때에 지금 현장 그러니깐 아래쪽에 있는 그 도로가 이게 저 활공장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그러면?
○주택담당 권칠성  예, 활공장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위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쁜곳은 아니지만 문제는 말하자면 공공주도형 전원마을을 만든다.
  이게 뭐 국비사업비 확보되는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시비입니까?
○주택담당 권칠성  국비사업이 10억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 저 상주 이안쪽에 이런 공공사업이 있었지요?
○주택담당 권칠성  그 미래형 농촌마을이라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생달위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생달1리에 신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상주 이안에 이렇게 관이 말하자면 주도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하고 다음에 분양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한 사업이 있잖아요?
○주택담당 권칠성  그게 미래 농촌형 마을사업해가지고.
류기오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런식으로 할겁니까?
○주택담당 권칠성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시가 산림청하고 이 부지교환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택지개발을 하고 분양하는거 아닙니까?
○주택담당 권칠성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집을 안짓는다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다 지어가지고 팔수 있도록 그렇게.
류기오 위원    집까지요?
○주택담당 권칠성  예, 예.
  그게 이제 공공기관주도형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류기오 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집까지 다 지어놓고 했을때 입주가 없으면 뭐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담당 권칠성  저희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류기오 위원    아니 문의는 많지마는 문의하고 나중에 입주하고는 틀립니다.
  묻기는 많이 묻지만 실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주택담당 권칠성  그거는 가능하다고...
류기오 위원    이 사업이 관에서 어느정도까지만 참여를 해야되지 그 건물까지,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다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는게 이게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상주 이안쪽의 사업은 사실 말하자면 택지만 개발하고 택지를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건물을 짓게끔 했어요.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이제 택지개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까지 다 앉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주되는 말하자면 아파트 심는 식이지요, 예?
  그렇게 했을적에 얼마만큼의 그런 호응이 있겠느냐, 이 분양가격도 작지는 않을거 아니라요.
  말하자면 이 고요쪽에 우리가 땅 교환을 하지만은 했을적에 그 땅값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개발하는 개발비하고 또 나중에 집을 지었을때 집 지었는 값하고 이렇게 하면 수월찮게 나올건데요 이게, 분양가격이.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평당?
○주택담당 권칠성  지금 택지는 30만원, 40만원정도 보고 있고요, 건물 짓는거는 평당 400에서 500만원 보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분양가격이 지금 평당 얼마정도로 보고 하고 있어요?
○주택담당 권칠성  대지는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이고요.
류기오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시가?
○주택담당 권칠성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평당 말하자면 분양가격이 있을거 아니라요, 예 평당?
○주택담당 권칠성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그 평당 분양가격을 얼마정도 예상 하고 지금 할려고 하는지요?
○주택담당 권칠성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400만원해서 1억2천하고 땅갑사 30만원하고 1억5천정도됩니다.
  전체가 1억5천정도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1억5천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점촌에 마지막 신원 아침도시정도 아파트 분양가격이지요?
○주택담당 권칠성  예,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그 문경에 그렇게 분양을 했을적에 그만한 돈 주고 들어오기 쉽지 않을건데요.
○주택담당 권칠성  지금 저희들이 집은, 택지는 130평에서 200평정도.
  건물은 30평에서 40평정도 그러면은 다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난번에 우리 문경출신 재경향우회쪽에서 이렇게 전원마을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이 있습니까?
○주택담당 권칠성  그거는 펜션부지해가지고 저희들 22필지해가지고 웰빙타운에 다 매각을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웰빙타운에요?
○주택담당 권칠성  예, 예.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말하자면 공공주도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까지 가는거는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택지개발까지는 해서 분양하는거는 괜찮지만 건물까지 앉혀가지고 분양을 한다는거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주택담당 권칠성  예,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6대에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쉽지가 않을겁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구상부터 사실 이거를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추진하고 나중에 가서 잘못됐을적에 우리 시가 일은 저질러 놨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면.
  다 뒤에가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잘못되었어도.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우리 시가 택지개발하는데까지만 주도를 해서 하고 그대로 분양해서 개인이 들어와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건물을 앉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택담당 권칠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마치기전에 아까전에 짚었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새마을육성지원조례, 이거 맹 위원장님 본회의장에 위원회 이 사항을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연  예, 예.
류기오 위원    이거 할때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부분,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사실 이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새마을 그 지도자들의 봉사활동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관계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짚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구를 삽입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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