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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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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9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 혁신정책기획단소관
3. 보건소소관
4. 읍면동소관
  가. 문경읍
  나. 영순면
  다. 호계면
  라. 점촌4동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활동 중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보건소 소관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보건소장 홍재수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9월25일 김정인으로부터 대야산 주차료 징수피해,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등 10건이 접수되어 감사부서에서 현지확인 등 조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에 대하여 2006년도에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2,700만원중 지난 5월30일에 1,0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분 1,65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촉구사항으로 시장공약사항의 내실추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에서 접수시 전년도 사업실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조금 심의시 신중히 심사하여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계획 수립철저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업계획변경, 예산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용역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용역시행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를 하여 용역결과가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9개 위원회로 2006년도 45회, 2007년도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간부급 공무원이 사전에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11회 20건, 2007년도 10회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연도별 의결내역은 7,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점촌교 개체공사 3억원, 새재IC연결도로 5억원, 왕릉~저음간 도로확장 8억원 등 3건에 1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5,600만원과 봉명교 개체공사 9억원 등 2건에 9억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이며,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도 심사 산양교 개체공사 등 9건, 자체심사 재래시장 주차시설 설치 등 12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심사 내역은 10쪽,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금출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의 종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경시 발전기금 등 모두 6건으로서 2006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3억2,000만원, 2007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8억2,6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까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계획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올해 4월30일 개소하여 1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 등 8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 위탁사업비는 28억2천만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14쪽,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관광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이미지 구축 및 고객접근을 위한 브랜드 전략으로 공단 심벌마크 제정, 홈페이지 제작, 임직원에 대한 민간의 경영노하우 등 마인드 제고 강화를 위해 위탁·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계획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팜플렛 제작, 사업장별 프로그램 전단지 배부, 일간지를 통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단순 시설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회수 4회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상 조치로는 주의 2건,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5명, 훈계 31명, 경고 2명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1회, 행정자치부 감사가 공직감찰과 관련하여 1회, 경상북도에서 종합감사 및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2회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18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시정 59건, 주의 82건과 재정상 조치로 41건에 1,291만9,830원으로 추징이 14건에 304만9,750원, 회수가 23건에 827만9,690원, 환급이 4건에 159만39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5명입니다.
  자체감사실시 기관별 세부내역은 18,19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상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8건에 1억8,474만3천원, 2007년도 13건에 8억8,135만4천원 등 총 12건에 21억6,609만7천원의 설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찰 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 및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추석 등 명절전후 20일간 집중 점검 및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 복무점검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감봉 1명, 불문경고 6명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정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지출내역을 보면은 신문광고비 2억9,044만원, 홍보판 비용 1억8,674만6천원, 동영상 광고 1억6,677만4천원 등 총 6억4,3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평가대상 102개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23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2007년도 문경시정 및 주요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107개 핵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현황은 7개 분야 32건으로 예산사업 24건, 비예산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7월중 추진실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6년도 지시사항은 12건으로 완료 7건, 추진중 5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로 이월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30일 현재 8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7건이며 7월중 추진실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2006년도 접수는 10건으로서 승소 7건, 계류 3건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6건 접수에 승소 4건, 계류 2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06년도에는 5건 접수에 1건이 인용되고 3건이 각하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6건 접수에 기각 3건, 취하 1건, 기타 2건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일시사역인부임 및 시책업무 추진비 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후 담당실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조치하는 부분은 주로 이렇게 서면이나 아니면 합의나 이런 부분으로해서 조치가 되면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여러가지 감사를 다시 또 민원을 발생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일단 우리가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 조치내용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감사결과를 필요에 따라서는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민원인들한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이 부분을 회신을 받으면, 통보를 받으면 다시 또 이런 어떤 또 민원을 새로 넣고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물론 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예는 대단히 적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3페이지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이 건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다음에 4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해서 지난연도에 감사지적 사항에서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그냥 전년도 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냥 의뢰적으로 해주는 그런 단체, 실적이 없는 단체는 탈락을 시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끼리 협의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지원된 부서의 담당단체에 대해서...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은, 삭감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은 가감은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 보조금 지원만 가감을 했지 실질적으로 ‘아, 이 분은 우리가 봐서도 이거는 탈락대상 되는 단체다’...이렇게 판단이 들면 그것도 탈락을 시켜야 되는것이고 그다음 이거는 진짜 보조금을 줘서 더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이라는게 전부 다 신청을 하다보면은 이게 없어지지는 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거던요.
  이게 문제점인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보조금 외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해놓으면 이게 그만 명문화가 되어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탈락을 시킨데는 한군데도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심의할때에 어떤 여러 가지 항목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지만 아주 여러 가지 점수를 많이 부여를 해서 항목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 해가지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줘보고 올해도 줘봤는데 전혀 보조금 주는...그냥 돈만 허비하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부분이 될 때에는 분명히 탈락을 시키고 또한 잘되고 있는데는 보조금을 좀 더 주는 이런 차등을 해야되지, 이거를 뭐 그냥 500만원 신청했으니깐 일률적으로 300만원 갖고 200만원 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가감해서 그런 어떤 보조금 지급해야 될 대상에 대한 점수를 매겨가지고 몇점까지는 얼마, 몇점까지는 얼마...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우리 김의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소속공무원은 3분의 1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되는거는 확실합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신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에 그러니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때에 어떤 평가점수를 좀 더 세분화 시키고 그다음 우리 감사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정기적으로 ‘아, 이부분은 돈만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냐’하는...각 단체마다 줄때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대상이 아니다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결산심사시 본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한게 결산자료 책자가 3권이 되는데 97점이상이지 95점 이하가 없어요.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95점이하 단체는 한개도 없어요.
  없다는거는 형식상 심사하는것이지 심도있게 심사를 안했다는 얘기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보조금 나가는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군데도 점수가 낮게 나온데가 없다는 거는 사실 형식에 불과한겁니다.
  다음부터는 보조금 심사할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보통 간부급으로 해서 11분 정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항상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어떤 이부분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을 심의해서 됐다...이렇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상부지를 갖다가 선정하러 현장을 가잖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의 90프로 이상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로 집행부에서 되어 있는데 그 공유재산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하는지, 이것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한개도 뭐 어디 대상부지를 사는지 무슨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전혀 뭐 완전히 저거라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 5대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의원들한테 뭐 얘기는 해줘야지 나중에 되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이라도 하는데 한개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뒷통수 한번 맞고...‘참, 그 자질없다’...아니며는 정보도 한개도 모른다라고 이런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정보자체가 공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우리 의원협의회를 할때 분명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개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이 다 되고도 뭐 모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는 각 실과소마다, 해당되는 실과소에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결정이 되면은 분명히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저나 사업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 문경이나 이런데는 특히 바보가 다 되가는 중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 실과소장님, 실장님이 잘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대상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정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정부나 도에서 하는 주요시책 검토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조례규칙이라든가 훈령을 제정, 개편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뭐 쭈욱 있습니다마는 우리 근본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거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실무선에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물론 기획실에 소관된 부분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알수 있도록...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일급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땅값이 오른다든지...예를 들어 민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린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수가 있습니다마는 좀 민감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담당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중앙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하는거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타워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타워가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남우씨 땅부터 시작해서 다 매입을 했고 그 맞은편에 바로 홍진한씨 건물이 있습니다.
  그 평수가 23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내가 지금 물은게 홍진한씨 땅 그거를 물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예.
고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0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2페이지, 기금출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시 발전기금 이게 2006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위원장 안광일  늘었지요.
김지현 위원    아, 참 많이 늘었네.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올해 2007년도 기금출연금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6억입니다.
  6억인데 장학사업 1억하고 우리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문경시 발전기금이 장학사업도 하고 또 지난번에 총무과에서도 조례로 정해가지고 3%, 우리 지방세 수입에 3%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한 몇 번 가봤습니다.
  2%하다가 3%로 올려서 이번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문경시 발전기금을 봉화나 이런데도 보면은 장학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인데 우리도 이 부분을 따로따로 하는것보다는 어떤 기금으로 관리해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이 별도로 있고 해서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에는 어차피 장학사업이니깐 엎어가지고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 득실을 또 따져보고 그 관련법규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부분이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에 지원을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 어떤 목적을 한가지라도 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깐 이 기금은 기금대로 장학사업을 하고 그다음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추구하다보니깐 심지어는 학교 정구장을 만들어가지고 1억7천만원이 올라온 예도 있고 교실을 통폐합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학교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컴퓨터를 다 해달라고 해서 3천만원, 5천만원, 뭐 이런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어느 학교든간에 이 학교가 받았으니깐 저 학교도 줘야되고...이런부분들이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보니깐 우리가 시에서 원했던대로 정말로 이거는 어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목적이 다른데로 다가고 있어서...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있다 보니깐 이게 발전기금이나 그부분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이거는 이거대로 쓰고 그거는 그거대로 쓰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한번 실장님,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한번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시군에서 지금 지원되는 각종 교육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적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특징이 있지마는 이 교육문제는 물론 지방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질 그런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틀의 범위내에서 시비를 합리적으로 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예산에 우리가 위탁대행사업해가지고 28억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문경관광진흥공단 예산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 28억2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순수한 인건비가 그중에서 한 11억5천만원 해가지고 41%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경비, 경상적경비가 15억8천만원으로 56%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하고 꼭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97%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을 하다보면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다 지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시설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해당 부서마다 이렇게 관광진흥공단에서 올라와서 이 사업을 좀 해주십시요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세를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관광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같은거 1천만원이하 짜리는 직접 관광진흥공단에서 일을 추진할수 있지마는 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담당실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로자전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국립체육센터나 관광사격장은 새마을과, 청소년 수련관은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대규모적인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을때 하고 여기 공단이 생겨서 나갔을때 하고 차이점이 시설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기존의 직영을 하고 있던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시설을 할려고 했을때에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잖습니까?
  그러면은 공단에서 이 부분의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겠다해서 어떤 그 기안이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도 직접 쥐고 했는데도 안되는데 이게 잘 될 수...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깐 이제 소규모 같은 사업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천만원이상 정도 되는 대규모적 사업이라 할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그렇다하더라도 천만원이하가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진흥공단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동안에 원체 미비했던 시설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경쟁력이 있게 할려면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이사회구성은 이사장님하고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 그다음 허일진 바르게살기위원장님, 강창교 문경대학장님이 되어있고 제가 감사로 되어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비상임감사가 몇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 혼자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이사가 네분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다섯분 되지요, 이사장을 포함해서.
김지현 위원    이사장을 포함해서 비상임이사가 다섯분?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다섯명.
김지현 위원    감사는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수시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정관에 감사가 한분으로 되어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당연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입니다.
  관광진흥공단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던거 하고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그 차이점이, 즉 말하자면 경제적인 차이점 이런게 많이 발생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아마 공단으로 출발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할때보다 운영의 탄력성이라든가 이런게 훨씬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매출액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7.5%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마인드라든가 사람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일단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좀 더 효과적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천만원미만은 자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천만원이상되면은 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원미만이나 천만원이상이나 어차피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들어가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렇지요.
고오환 위원    시설하는거나 뭐..내가 왜 궁금한가 하면 사실 관광진흥공단에서 매상을 올려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입장이 되자면 한 몇 년쯤 가면 될까요, 그런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판단하고 용역결과에 보면 앞으로 5년정도 걸리지 않겠느냐...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행사업 집행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다음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 대행사업의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는데 소규모 시설 수선사업비 그러니깐 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공단에서 바로 하는걸로 하고 그 이상은 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사업대행에 따른 각종 대행수수료라든가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관광진흥공단으로 업무로 그렇게 한계를 잡아놓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지않나 싶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아까 공단 홍보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 지금 홍보했는데 절대적인 홍보가치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홍보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저희들이 공단에서 철저히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려고 하면은 좀 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제 생각입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저, 제가 또...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참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공단이면은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거의 직원을 뽑고 그렇게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관리나 모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선거나 이런 업무에 관여할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 소신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공기업법 공단복무규정, 공단정관에 다만 겸직은 금지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이렇게 되어 있고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다음은 직원은 시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에 문제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바로 즉답을 드리기가...
김지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관광진흥공단이라는게 지난번때에 시설공단이나 뭐 차이는 없었을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들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선거나 이런데에 경선이나 이런데에 대책본부장 이런 직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 공기업의 관광진흥공단을 만들어서 정말 앞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서 만들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200%를 뛰어도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선거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또한 여기서 공단의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공단내에서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선거업무로 보낸다든지, 지금 이거는 문경시민들이 봐가지고는 큰일날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물론 감사를 엄실장님이 감사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짚어줘야됩니다.
  그거는 시민을 위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에서 어떤 선거에 관여되는 일을 해서 일반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이미지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좀 요하고 개인적인 시간이나 전화상이라든지 업무에서 공적인 전화를 쓴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거 좀 주의를 좀 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광진흥공단을 관리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총괄관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경영기법 도입, 경영의 효율화, 경영성 확보 등이 있는데 이사장 선발할 때 공개모집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안광일  이사장 선출할 때 공개모집을 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몇 개의 언론매체가 공고를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두사람이...
○위원장 안광일  아니 신문공고를 몇군데나 했는가를 묻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중앙지 한번, 그다음 지방지 1회, 이렇게...
○위원장 안광일  중앙지는 무슨 신문에 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 한군데만 낸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제출...
○위원장 안광일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 한군데만 낸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공개모집에 응해가지고 어거지로 한명 더 넣어서 한다는 그런...원래 취지에 한분만 응모하면은 다시 재공고 내가지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뭣한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 업무를 지난 2월달에 맡았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분이 담당을 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뭐 총무과에서도 관련이 되어있고 혁신기획단도 관련이 되어 있고...
○위원장 안광일  총무과 담당하신 분 직원을 좀 불러올수 있는가요, 그 담당하신 분, 금방 안되는가요?
  최석홍 과장님은 관광진흥공단 모집할 때 담당하셨는가요?
  앞에 나오셔가지고...이사장 공개모집할 때 몇 개의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셨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2개 신문에 공고를 낸걸로.
○위원장 안광일  어느어느 신문에 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다 지방지에 냈었습니다.
  경북매일신문하고 대구일보인지 대구신문인지 2개소에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대구일보...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마는 경북매일에 났었고 한군데 더 났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이사장 모집할 때 처음에는 한명만 응모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위원장 안광일  이사장 응모에 한명만 응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닙니다, 그 마감할때까지 두명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실제로 두명이 했는데 한명만 응모해가지고 한명은 그냥 끼워맞추기식으로 두명 맞춘거 아닌가요, 그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런 사실은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마감하는 그 시점까지 두명이 응모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채숙씨하고 이삼환씨하고 두명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직원채용은 또 혁신에서 관여 안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은 이사장까지만.
○위원장 안광일  채숙 이사장?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선임하는거까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고 그다음에는 준비단으로 인계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일반상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사장 응모하신 분이 또 공단의 직원으로 들어간다는거는 뭔가 이상하거던요,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법적으로 말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글쎄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볼수있지만 또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결국에는 이사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가지고 마지막에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직원을 끼워넣어서...끼워넣는 조건으로 직원채용을 했다든가.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밖에 볼수가 없는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런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일반상식적으로 뭐, 법적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글쎄 그거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응모자체도 그렇고 공개모집 자체도 지방지 두군데...분명히 사업목적에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영기법 도입이라고 해놓았는데 공직에 계신 분이 굳이 공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제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만든 이유중에 하나가 책임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책임경영이 아닌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또 공무원보다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원으로 종사함으로 해서 수익이라든지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뿐 아니고 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쪽에서 공단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경영과 관리와 이런거를 합리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공단 이사장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가셨다는 말인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단하는 반정도는 시설물 관리이고 반정도는 경영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다년간 공무원으로 했던 분이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노하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사장 지명을 할때, 지명자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할 방법은 없었는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 재공고는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명자가 없으면은 재공고 할수 있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공단후보 추천위원회가 대부분 민간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했을때 적임자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사장 후보로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관련 서류 좀 볼수 있을까요, 이사장 서류?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제가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서류를...
○위원장 안광일  아까도 김지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관리공단 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한다라는 내용은 정관속에 있는가요,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공단에 있는 직원이 사적인 업무로 전화를 사용할수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거는 어떤 공단윤리라든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공단을 규율하는 지방공기업법하고 그다음 공단정관하고 공단 복무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세 개...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 제61조 하고 그다음 공단정관 제16조, 공단 복무규정 제17조에 겸직금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공사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한테 준용되는 정치적인 뭐 그런 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관광진흥공단 생긴지가 한 두달밖에 안됐습니다.
  이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경영을 위한다고 공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단의 간부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연가를 내고 정치일을 한다든가 공단 전화를 가지고 정치선거 행위를 한다거는 분명히 잘못된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공단윤리에 관한 문제같으면은 공단 이사장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고 또 도덕적·윤리적 문제 같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문제에 가서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공단 복무규정에라든가 공단정관에는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광일  일단 공단직원이 사적인 전화를 사용할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거는 이제 공단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가 연가라든가 그런거를 냈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일이지...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단직원으로서 윤리에 관한 문제같으면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조치해야 할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업무외에 공단 시설물을 사용할수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판단은 문제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판단할 그런 문제이지...
○위원장 안광일  아니 일반상식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아니 상식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총괄 부서입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어떤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도덕적·윤리적으로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공단 직원으로서 직원윤리상 문제되는거하고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공단직원이 사적으로 공단시설물을 안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모르겠고...일반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안되는데 그 내용이나 그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릴수 없잖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안광일  아니 일반 상식으로 봐도 공단 시설물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 뭐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당연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당연한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정관이나 복무규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글쎄요, 그거는 필요성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은 그다음에 또 공단이 우리 시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른데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문경시에서 옳다고 생각하면은 순도적으로 할 수는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거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진보적으로 판단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추징을 한다거나 회수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어떤 부분을 추징하고 회수합니까, 통상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추징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과다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보통 설계나 이런부분들이 많습니까, 과다설계?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세금관계도 있고.
김지현 위원    세금관계도 빼놓고, 빼놓고 모르다보니깐 오류로 인해서 징수를 못했다거나...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내용은 다양합니다.
김지현 위원    통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게 세금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 설계에서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어떤 우리가 보면 주의가 보통 많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하다가 설계가 좀 과다하게 된거 같다, 아니면 오류로 뭘 빼놓았다...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돈을 뭐 어떻게 남겨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비리로 돈을 받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공직자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이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착오가 아니겠느냐...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같으면 공직자로서 존재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금액이 전부 크지 않으니깐 보통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1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 기강확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2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쭈욱 보면은 홍보방법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신문광고료가 약 한 배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신문광고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들어오면 무조건 다해줘야 되는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부분?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홍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동적인 동영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동영상 보면 긴 동영상 있지않습니까?
  뭐 5분, 10분되는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문도 타이틀만 보고 제목만 보통 보지 다 안봐요, 이게.
  그래서 동영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경시를 소개하는 광고다라고 하면 짤막짤막하게 타이틀만 딱딱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5분, 10분, 15분 이런거는 아예 보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를 하더라도 효과있게,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동영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떤게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면밀하게 따져봐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삼성역이라든가 교대역이라든가 을지로 1가 역에 홍보를 하는데 스크린도우를 하는데 PDP로 하는데 20초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뭐 홍보를 하는데 5분, 10분하는거는 시대가 벌써 지난거 같고 길어봐야 20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주로 서울이나 이런데에 전부 동영상을?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서울에도 하고 대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케이블 TV도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 보니깐 서울이나 서울역 앞에다가 건물에 하나의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무역센터라든지 이런데에다가 장기적으로 쭈욱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소유권하고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홍보를 하는데 대형광고판, 예를 들어서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가면 LED광고판이 있고 또 서울의 합정동 동서울 빌딩가면 LED광고가 있습니다.
  대구 계산5거리에 가면 전광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십분활용하는 것이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은 서로 이렇게 우리가 서울 광진구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돈을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줘야지만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좀 이렇게 만나서 돈 조금 적게 들어가더라도 우리하고 자매결연하고 있고 하니깐 장소한개 제공해 달라...그렇게 해봐야 실질적으로 전기세하고 뭐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런거 해가지고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홍보판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고 장소하나 확보하는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지현 위원    한번 시설할때는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현 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3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시장 공약사항사업이 7개 분야에 35개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하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사업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27건, 비예산사업이 8건, 합계해서 35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3%정도 차지하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57%인 20건정도 있고 부진하게 1건, 이게 0.3%정도 차지하고 미착수된것도 6건 16.7%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 뒤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이 있는데 행정소송된 자료 좀 줄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하고 승소된거나 그 밑에 기각된거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공통사항에 보니깐 시정발전 협조자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몇 페이지?
○위원장 안광일  실과 공통사항에 있는 책에 보면은 거기 시정추진협조자하고 지역발전협조자 취임 축하용 부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어떤분들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안광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과소 공통자료에 보면은...일상경비 지급내역에 보면 지역발전협조자...
    (담당자 자료찾는중)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실과 공통사항에서 시정추진협조자 축하용 나온 부분, 지역발전 협조자 취임 축하용...일반적으로 제가 추정하는거는 기관단체가 아니겠느냐...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뭣하고 일반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정발전협조라고 하면 기관단체일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일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제가 궁금한거는 축하 난을 보내는데 문경시장 명의로 보내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이게 시장명의로 갔는지 누구 명의로 갔는지 이것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답변드리기는 뭣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구두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위원장 안광일  제가 묻는거는 혹시나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가 싶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아마 이게 한다면 문경시로 한다든가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조치는 안했을것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문경관내에 보내는 문경시라고 하더라도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관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관외에?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관내는 문제가 좀 있지마는 관외 같은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10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단 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소관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서 첫째 가은세트장 진입로 나무계단 및 울타리 설치공사가 지난해 4월2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모노레일 승강장과 그 진출입로는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날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이며 이달 말중에 모노레일 승강장과 맞추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세트장 부지정비 공사로서 지난해 9월15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확보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지난 4월1일날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부서는 문경시 지역혁신 협의회에 2006년도에 2천만원이 보조가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지난 1회 추경에 3천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2천만원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경비이고 추가로 1회 추경이된 3천만원은 혁신협의회 포럼이라든지 교육비 명목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식수준 함양과 우수한 시책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육 및 포럼을 통한 혁신리더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3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7월달 이번달부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BS오픈세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픈세트장에 모노레일카 설치시에 구 가은역과 연계하여 시행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SBS오픈세트장 매표소에서 1촬영장까지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약 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17일날 착공이 되어서 공기는 10월30일까지입니다마는 8월중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2차 추가사업은 가은역사의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모노레일카는 구두로 1차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공단관리직일 경우에는 경영마인드가 있는 인력채용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광진흥공단 4월17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4월30일날 공단이 개소되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이사장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숙 이사장이 임명되었으며 관리직인 부장급 두명중에 한명은 공무원중에서 특별채용을 하였고 또 한명은 공개채용을 하여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문경시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004년 12월13일 창립되어 2005년도에 약 한 20회를 운영하였고 지난해는 17회가 있으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5회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단 소관 자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영상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위탁대행사업비로 지난 1회 추경때 9천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7월말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8월 본 협약이 되면은 본 협약후에 향후 설립되는 법인에 위탁하여 준비를 주민들의 소득경제라든지 관광자원과 연계할수 있는 방안등을 위탁 용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역혁신위원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 12월13일날 창립되어 1기가 2006년 12월31일로 임기가 완료되고 금년 2월12일날 2기가 임명이 되었으며 2기의 임기는 2008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모전동에 두고 있으며 이거는 농업분과, 산업자원분과, 교육분과, 문화관광분과, 복지분과 등 5개 분과에 총 2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의장은 강창교 문경대학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2006년도에는 워크숍 1회, 운영위원회 3회, 교육 등 기타 등 해서 17회가 운영되었고 2007년도에는 포럼 1회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3회, 기타 2회 등 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06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등 제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 2천만원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 제경비로 사용되고 3천만원은 포럼 교육비로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혁신과제 발굴이라든지 지역혁신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또 읍면동장 혁신리더 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지난번 중간보고하면서 사업개요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책상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문화관광단지는 아시아 최고의 영상문화 컨텐츠를 구축해서 우리 문경이 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고 또 국내 최초로 영상을 테마로 한 관광레저형 도시건설을 함으로서 문경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1단계는 가은지구 29만평에 대하여 영화·뮤직제작, 스튜디오, 스트리트 쇼핑몰, 영상교육기관 호텔 등 영상테마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는 새재지구 3만평에 대하여 전통 한옥의 스타 빌리지라든지 웰빙 푸드, 한방 의료센터 등 웰빙타운 스타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지구로는 3단계로 총 328만평에 대하여 실내 스튜디오라든지 테마파크, 영상제작단지, 영상학교, 골프장 등 복합 영상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3단계까지의 총 사업비는 약 2조6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일지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1월, 2월달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구성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13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5일날 문경시와 이수만, 김종학, 강제규, 이세종, (주)이데아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25일날에는 사업계획 설명과 그 지원을 위해서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사와 면담한 바가 있으며 6월29일날 중간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8월중에 저희들 경상북도와 문경시 또 민간사업 시행자간에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협약체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르면 금년말 1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등 교육시설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의 문경 청정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학교에 대한 연구라든지 연수시설, 교육관련 시설 유치에서 우리 지역에도 미래의 성장사업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는 연수시설은 2개소로서 먼저 숭실대학교의 연수원, 연구소, 또 대학원, 관련교육 시설 등 약 한 5만평에서 10만평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 연수원 겸 하계 휴양지로서 3만평에서 5만평 정도로 사업개요가 되어 있으며 이들 2개 기관과 지금 현재 접촉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4월10일날 서울대병원 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12일에는 숭실대학교 교육관련 시설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효계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또 5월10일에는 서울대학교 관계자가 문경을 방문했고 또 6월4일까지 숭실대학교 실무관계자 또는 처장 등이 총 4회에 걸쳐서 문경시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으며 서울대학교 6월14일까지 3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지난 6월19일에는 시장님이 서울대학병원장과 만나서 면담을 해서 문경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은 7월중에...숭실대는 대외부총장 등 관계자와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관계자들이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숭실대학교 대학교육 관련시설과 서울대병원 연수원이 지역내에 유치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기획단소속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복지와 또 우리 문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는 어떻게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어떤 부지말씀하십니까?
고오환 위원    여기 뭐 앞뒤에 있는거 전부 다, 영상테마파크나 오픈세트장...모노레일 하는데도 부지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그거는 시유지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시유지라요.
  전에 그 가은역 있는데 좀 덜된데가 있다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는 모노레일은 2단계 사업으로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하고 같이 되면 이제 모노레일측과 그쪽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구두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가은역사 부근 한 7천평정도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 다되었느냐는 말이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 일부는 아직 사유지입니다.
  가은역사 주변에.
고오환 위원    덜 되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경혁신협의회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시민들의 의식수준 함양과 우수한 시책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좋은 우수한 시책들을 시정에 반영되어 있는 반영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난 1기때에 혁신협의회는 혁신역량 강화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혁신리더라든지 혁신위원들 아니면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문경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관계를 강의를 하면서 많이 했고 저희들 지금 문제는 올해 사업비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거는 지난번 저희들 혁신대전에서 6월20일날 했듯이 저통 도자기 포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예를 들면 경찰서 부지활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테마가 있으면 그 관계 주제를 선정해서 또 토론을 하고 같이 하면서 시민의식도 시정에 참여를 시키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그 문경시에 각종 단체라든지 문경발전협의라든지 우리 시정에 어떤쪽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무수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혁신협의회도 거기의 하나에 불과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또 우리 외부적인 어떤 시 자체에서 각종 위원회도 있고 이런 무수하게 많은 단체들이 전부다 이런 대안을 내놓고 다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문화관광분야, 무슨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이 분야가 뭐 쪼개가지고 분야가 많이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의욕은 있고 좋겠습니다마는 한가지라도 솔직하게  톡 깨놓고 한가지라도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다, 분야가 많아서 전문성도 없는 분야에 있는 분과위원들 그다음 위원장 각종 뭐 다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게 해도 또 한계에 부딪히고 뭐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들도 하나도 없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예산낭비다라고 이렇게 볼 시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추구하고 추진을 하면은 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주고 전문기관과 같이 그런 부분을 용역줘가지고 전문성 살려가지고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런 어떤 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예도 없는데 여러 가지 분야를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의논하고 도출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의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예산도 없는 부분은 반영도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만들고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에너지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문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한가지만이라도 전체 넓은 가운데 한가지만이라도 정말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시정에.
  전통 도자기 축제만이라도 혁신협의회에서 이 과제를 가지고...우리가 정말로 한가지만이라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우리 시의 예산하고 다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안이라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주문은 하겠지마는 우리 단장님이 거기에 어떤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를 많이 만들어서 전문성도 없는 그런 가운데 대안만 만든다는게 좋은 어떤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만이라도 진짜 우리 시정에 어떤 목표를 두고 한번 해보자...이런것도 좀 중요할거 같은데 그동안에는 한개도 시정에 반영이 된 것이 없잖아요, 뭐 혁신교육한다고 뭐 의식수준이 향상되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선전화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의 그것도 없잖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이거 노무현 정부들어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떠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혁신협의회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한가지만이라도 우리 시의 시정에 정말로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다 달라...이런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말로만 만들어가지고 그럴싸하게 회의만 몇 번하고 포럼하고 강사 데려다가 뭐 해봐도 어떤 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만저만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저런게 있는데 시정에 정말로 한가지만이라고 옳게 반영을 할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달라고...이렇게 좀 해줘봐요.
  이게 뭐 분야가 많아봐도 교육은 교육청에서 다하고 농업은 농정과에서 다하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대안 내놔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뭐 크게 분야만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뭐 효과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뭐 꼭 그렇게 볼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혁신정책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그 시군마다 만들어 졌습니다.
  주로 하는 목적이 혁신역량 강화라든지 또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또 어떤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만 그래서 지난 1기가 주로 교육하고 이런쪽에 치중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식을 함양하는게 교육이라든지 연찬하고 연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게 사실은 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지난번 1회 추경되었던 3천만원을 가지고 그 다섯 개 분과위원회별로 한개씩 과제를 선정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분과위원회에 약 천만원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다섯 개 분과에 자체적으로 농업같으면 농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거 하나는 제시한번 해보자는 것을 그 회원들께서 잘 토의를 해가지고 작든지 크든지간에 그런거를 하고 있고 또 덧붙여서 일단 혁신협의회 위원들이라도 먼저 의식이 깨여서 다른 시민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또 포럼사업을 한 두 번정도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어떤 제안을 제시해서 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아마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많이 만들어가지고 좋은게 아니고 한개만이라도 좀 제대로 반영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만들고 그런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문경시관리공단 지적사항에 경영마인드가 있는 인력채용하라고 되어있는데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출범하면서 지적사항이 한개도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던요.
  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채용시에.
  문경시관리공단 지적사항에 경영마인드가 있는 인력채용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사장 채용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 이사장 공모를 하면서 지난 6월달에 한 2주정도 공모를 하고 모집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두분이 신청이 되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또  마인드라고 해서 꼭 기업체에서 근무해야지 되는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이 또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봤는데 일단 지역이라는 제한된 인력 때문에 일단 두분했는중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시 재공모를 해서라도 다시 모집을 할수 있었는데 이미 들어갈때부터 공직 사직하는 날부터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하여튼 일단 내정하고 한거 아닌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까지는 제가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매번 통상 우리뿐만 아니고 공단이라든지 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보통 초기에는 아마 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초기 직원들 관련문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제2대, 3대가 가면서 아마 좀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은 하곤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관광진흥공단 직원채용하는 서류는 받아볼수가 없지요, 혁신에서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은 이사장 선정하면서 관련자료를 그때는 준비해서 넘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자료가 다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서류가 다 인계가 되었을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참고로 했던 복사본이나 좀 몇 개 있을까, 사실 지금은 서류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기획실에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기 공단 직원을 채용할때에 공기업법에 준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많이 걸러져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못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예가 있고 그렇거던요.
  이런 부분을 법개정을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느끼는 바는 관광진흥공단이다 보니깐 관광쪽에 연계가 되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도 잘하고 뭐 좀 전체적으로 공기업법외에 사기업에서도 근무를 해가지고 경영마인드나 모든 부분이 프리하게 잘 되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채용이 안되고 공기업법에 준하다 보니깐 공무원이나 그런쪽에, 공기업에 근무를 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깐 그런 사람들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보니깐 오히려 그게 더 어떤 모든 경영마인드가 있고 유능한 참 뭐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런 틀에 박혀있는 기준에 들어가다보니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다 못들어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되었다, 채용할 당시에 어떤 공기업법 그것도 좋지마는 자체적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은 바꿔가지고 문호를 개방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인재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게 경쟁력이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만 틀에 콱 박아놓아서 그사람들은 아예 못들어오게 되어버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장님, 나중에 어떤 법개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기업법에 준하다보니깐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좀 유능한 인력이 많이 못들어왔다,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개정할수 있으면은 해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들어올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한게 아니고 해서...기회가 있으면은 그런쪽으로 할수있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 두사람이 추천이 됐었다고 했는데 아까 채숙씨하고 이삼환씨하고 두분이 됐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고오환 위원    두사람이?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두사람이 되었는데 채숙씨는 이제 이사장으로 가고 이삼환이는 시설부장으로 갔고...우리가 보면은 이삼환이라는 사람도 공단이사장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떨어졌단 말이라요...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채숙씨가 된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랬는데 이삼환이는 또 시설부장으로 갔단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볼때 이거는 좀 선정될 당시에 뭐 좀 잘못된거 아니냐...그리고 그 관광사업은 김진홍이가 되었다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때는 공무원이 퇴직을 해가지고 거기로 가는거는 있을수 있는데 사실은 채숙이가 퇴직하기 전부터 관광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던, 시내에...그래가지고 결국은 퇴직을 하고 나서 거기로 갔단 말이라요.
  그러면 채숙이를 선정을 해놓고 이삼환이는 들러리 선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라, 내용이.
  그렇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채숙씨가 공직생활 하고 있을 당시에 공단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단 말입니다, 시내에.
  그랬는데 모집을 해봤는데 이삼환이하고 두사람이 나왔단 말이라요.
  그러면 채숙이가 퇴직을 하고 거기로 갔는거는 이미 퇴직하기 전에 사전에 짜여진게 아니냐...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자꾸 묻는게 바로 이런데에 있습니다.
  짜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삼환이는 그냥 들러리로 하고 그래서 두사람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신문에 공개했다는 얘기도, 공고를 했다는 얘기도 사실 지방지 뭐 아까 경북매일, 대구신문 누가 보는가요, 사실?
  사실 뭐 우리 문경신문마저도 안보는 것 같아...그런데 그런데다가 내가지고 그냥 뭐...그래서 이런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묻는게 전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미리 내정하고 했는 그런 단계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알수가 없고요.
  다만 이사장하고 직원채용은 사실 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직원채용을 말하는게 아니고, 이사장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직원을 나는 부탁한거는 없어요, 취직시험 뭐 부탁한거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사장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벌써 시내에 소문이 다 났다는 이말입니다.
  채숙이가 관광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단 말이라요.
  났는데 현재 단장님 말씀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채숙이하고 이삼환이하고 두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 채숙이가 되고 이삼환이는 시설부장으로 가고 했는게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삼환이라는 사람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할려고 들어왔던 사람이 그 밑에 또 시설부장으로 갔는 그거도 우리가 납득이 잘 안가는거고 또 채숙씨가 퇴직을 하기전에 시내에 소문이 다 났는데 퇴직을 하면서 바로 거기로 들어갔는거 하고...이런 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끝부분까지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일괄해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연개소문 세트장 촬영이 다 끝났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 촬영 끝나고 나서 지금 연개소문 촬영장에...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하루에 1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원인가 뭐 얼마를 받고 방송사 측에다가 이제 촬영을 할때에 대관료를 이렇게 주는걸로 그렇게 아마 되어있는거 같은데 지금 촬영장을 연개소문이 촬영이 다 끝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개방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난 6월...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6월초에 촬영이 마무리가 되고 6월 중순에 종용을 했었습니다.
  하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다른 어떤 촬영하는 업체라든가 오게 되면은 저희들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촬영, 사용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된거는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드라마가 될지 영화가 될지, 일시적이 될지, 장기간이 될지는 그 산정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오면 받게 되고요.
  현재는 촬영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이 촬영장하고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지금 소프트를 같이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난 지금 현재 시설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관람객들이 오면은 주 촬영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금관계라든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세트장 설치를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하다보니깐 사실은 5월달에 촬영장 주부서인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요금관계부터 해서 시설정비 문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미 연개소문 촬영이 약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우리 조례로 지난번에 사용료를 4대때에 조례안이 통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 촬영장이고 부 촬영장이고 간에 연개소문은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입장료도 받지 안하고 그냥 주 촬영장 개방도 안하고 이미 연개소문은 뭐 그게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안되었던간에 그 부분은 새로...요금이 만약 비쌀거 같으면 요금인하를 해서라도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촬영장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다만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연개소문은 벌써 어디로 가고 없는데 아직도 개방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 촬영장을 당초에 설치를 하고 조례가 공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일정에 맞추어서 촬영장이 준공이 되다보니깐 사실은 후속적으로 부지정비라든지 상하수도, 오수, 화장실 이런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하고 또 제일 메인이 주 촬영장인데 주 촬영장에 인원을 관람객을 통제를 하다보니깐 사실은 입장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조정문제를 지난해 말 연초부터 계속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는 그런 문제가 또 영상촬영장 내에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사실은 결부가 되어있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다보니깐 계속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결론을 내린게 일단 영상문화관광단지가 들어서면 그쪽에 체험시설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하나 또 그렇게 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깐 일단 그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조례개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김지현 위원    그 당시에 촬영을 하면서 어디든지 다 인기리에 방영이 되던 안되던 방영되는 순간부터는 빨리 이거를 오픈시켜가지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부대시설들은 그때그때마다 시설을 해야 되는거고 우리가 세수도 안되는데 그 당시에 3천원인가요...아마 그렇게 정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조례개정을 빨리 해서라도 이 부분을 오픈을 시키고 주 촬영장을 최대한 방영될때는 이 부분을 관람객들이 이용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연개소문이 종용이 다 된지도 벌써 꽤 되었는데 아직도 촬영장 전체를 개방도 안하고 그렇게 뭐 지금 모노레일카 설치를 한다고 해서 뭐 촬영장 구경 못하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행정이 늦습니다.
  늦고 당시에 다른 부분들...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상문화관광단지 설치된다고 해서 그러면 또 늦춰가지고 이게 뭐 언제될런지도 모르고 또 체험시설...사실 체험시설은 하면서도 같이 연계할수 있는 부분인데 체험시설 안됐다고 해서 촬영장 문도 안열고 그다음에 영상문화관광단지 되니깐 또 거기 눈치봐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할래....계획대로 하다보면 1년이고 2년이고 또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문제고, 이것도 지금 기획단에서 하다가 업무자체가 문화관광과로 5월달에 넘어갔으니깐 이제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될일이 아니냐...또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떠넘기면 거기서도 아직도 우리는 검토한바가 없다고 하면...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고정된 인원이 있지요, 7명인가 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김지현 위원    기능직 한명하고 여덟명인가 그렇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은 무슨 돈으로 인력을 다 충당을 합니까?
  지금 뭐 촬영장, 아직 1년이 됐는데도 돈도 한푼 받지도 안하고...뭐 1년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인력들은 우리 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인력을 그렇게 돈 한푼도 세외수입도 안되는데 인력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하고 관광객이 오면 안내도 해야 되고 이미 벌써 지난번에 교육도 시키고 했잖아요...지금 그러면 그 인력들은 도대체 뭐할려고 그 인력을 7명씩 들여가지고 주 촬영장 세외수입도 한개도 안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촬영장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얼마전에 문화관광과와 같이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진행이야 이미 몇 달이고 작년도부터 계속 한다한다고 해서 새로 수정안 내가지고 요금체계를 인하하겠다고 해서 안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깐 이게 뭐 지지부진하니깐 이게 너무 답답하고 세외수입이 다만 한사람 들어가는데 2천씩만 받아도...여기 석탄박물관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장님, 얼마나 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한 40만 가까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40만명 곱하기 얼마하면 돈이 얼마 나옵니까, 이거?
  그리고 이 세외수입 가지고도 또 활용을 해가지고 시설 보완하고 그다음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써서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 촬영장도 문도 안열었고 지금 뭐 들어가면 풀하고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관리 자체도 그렇고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많이 밟아서 풀도 없을거고 뭐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영상문화단지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할려면 세월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가고 또 이어나가야 될 부분들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어야 되니깐 단장님, 이 부분은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조례개정해서 그 입장료 부분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되는지...체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체험시설을 할거 같으면 하고 저잣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빈대떡을 구워서 팔거 같으면 팔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분명히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영상문화관광 복합도시 건설한다고 해서 시청 대회의실에 갔다 왔는데 뭐 김대일 의원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우려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8월달에 본 협약을 체결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월달에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뭔가하면 우리 문경시 경상북도와 민간사업자들이 협약을 체결해야되겠다...이 부분입니다.
  지금 어느정도 영상문화관광단지를 위해서 투자할 사람들이 어느정도 지금 되어있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저희들이 7월말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의 관계자들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본 협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 본 협약안을 체결하게 되면 이어서 바로 투자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투자법인이 설립이 되면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투자의향서라든지 이런거를 체결해야 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기는 일단 사업시행자 측에서 일단 자기자본을 한 천억정도 조성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총 사업비 중에서 한 30%내외를 외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시행자 측에서 외자유치관계 때문에 투자자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 공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접근이 되어서 SPC단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1차적으로 한 4천억까지는 자기들이 외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의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거기서 지금 여기 2조 얼마해서 10년동안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진행중에 있고...아마 이런데가 우리나라에도 있을 걸로, 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예를 들면 영상관계라든지...저 우리 문경시 말고 얘기하시는건가요?
김지현 위원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몇군데가 되었거나 하다가 중단된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렇게...이게 들어오면 정말로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해주고 사업 시행기간을 10년으로 잡았을때에 이게 하다가 돈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거나 참 이러다보면 정말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만큼 또 시행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1단계사업을 할때에 1단계 사업이 어지간히 끝날 수 있는 어떤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염두를 많이 두셔야 될거 같고 그다음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성콘도...콘도와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부분이 지금 어떤 사업대상지 중복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콘도회사와의 관계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어떤 사안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행정적인 부분이 기간이 좀 늦고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성콘도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0% 덤벼들었을때 우리가 만약에 일성콘도를 제껴두고 이 부분이 좋다고 확신성이 있다면 접근하는거는 좋지만 혹시나 일성콘도하고 지금까지 다 해놓았는데 대상지가 여기 영상문화관광단지이니깐 우리는 저쪽 밖으로 가서 하라고 했을때에 우리는 안하겠다라고..이렇게 하면 곤란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도 예를 들어서 일성콘도가 먼저 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확정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지에다가 만평을 딱 해놓았을때에 영상문화단지는 우리는 이 지역이 아니면 안되는데 일성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어느정도 밀고 당기고 좀 시기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당히 민감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접근되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도 요새 밤잠을 사실은 우리 담당자들하고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앞서 정말로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또 1,2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안하니만 못해서 정말로 이거를 잘 이끌어가서 정말 문경이 새롭게 바뀔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게 생길까봐 또 이렇게 잘 투자자를 엮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문화단지 투자는 규모가 2조원 이러니깐 돈을 2조원 모아놓고 투자를 한다...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2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는데 투자의 개념은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자본 천억과 외자 몇천억이 들어오면 일단 시작이 되면서 그 돈이 굴러가서 확대 재정산이 되어서 5천, 6천억 이런 개념이랍니다.
  아마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알아들으실겁니다, 저희들도 그 개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 생각에도 2조원 이러면은 은행에 예치 딱 시켜놓고 거기서 뭐 5천 뭐 이렇게 쓰는 이런 개념은 아니랍니다.
  아니고 투자에 대해서는 초기만 몇천억이 투자가 되어서 들어간다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니깐 저희들도 더 공부를 해서 또 성공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성콘도 문제가 사실 지구가 일부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또 먼저 시행한 것이 일성콘도입니다.
  그리고 일성콘도는 일단 자기 자본으로 하는데 아마 자기자본을...일성콘도도 500억씩 이렇게 갖고 하는게 아니고 초기에 부지매입하고 착공할수 있는 초기자금이 자기들은 50억에서 150억정도 보는데, 보고 그다음에는 콘도가 30%이상 공정이 가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분양이 잘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양이 좀 안된다고 할때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을수 있고요.
  다만 장소중복 문제는 저희들이 풀어야 할 사실 숙제입니다.
  사실 지 지난주에 시장님이 또 일성사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일단 얘기를 서로가 오갔고요.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성도 놓치기 싫고 영상문화도 솔직히 놓치기 싫습니다.
  둘다 잡고 싶어서 그 묘안을 짜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과 밤잠을 못자면서 같이 어떻게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의 해결 실마리도 약간 보이면서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두개 다 잡을려고 하다가 두개 다 놓쳐서도 안되고 또 어느것이 우리 문경시에 득이 될지...사실은 두개를 다 잡는다는 전제로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일하는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원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연수원 대상부지들이 우리 문경시에도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연수원 들어오면은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좋은데 그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대상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신기획단에서 대상지 선정을 해가지고 다 해놓았는데 의원협의회나 이럴때 와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이 시장님하고 거기에 한번 연수원 대상부지가 됐는데 한번 가보자...이랬을때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왔다갔는지 거기 연수원 부지가 들어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알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뭐 한다고 하더라...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물어보면 답할 방법이 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이런 부지대상지역이나 연수원이 들어선다든지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라도 좀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이런것도 정보를 공유를 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서로 역할을 하면은 또 더 좋은 부분도 생기니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주문을 할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연수원이나 이런거 유치는 어디 후보대상지를 선정한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숭실대나 서울대병원에 지금 이렇게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접촉이 된게 사실 구체적인 그 대학의 프로젝트가 있어서 접근한게 아니고 몇 개의 대학을 보면서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으니깐 혹시라도 무슨 계획한 것이 있으면 오십시요...이러면서 처음 얘기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자기들도 구체적으로 뭐를 얼마짜리를 하겠다라고 별도로 나와있었던 단계가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거를 해야되겠다라는 기본적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하고 접촉이 되다보니깐 같이 엮어가지고 있어서 오시게 되면 후보지를 3만평짜리다하면 3만평짜리를 너뎃군데 후보지를 쭈욱 뽑아가지고 찾아가서 협상을...
○위원장 안광일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저 숭실대학교는 연수원 짓게 되면은 몇평이나 예상을 해요, 숭실대학교 연수원 짓게 되면?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숭실대학교를 처음에 연수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고 접근했는데 자꾸 만나면서 보니깐 숭실대는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게 연수원 하나가 아닙니다.
  연수원하고 교육시설하고 나중에는 숭실대가 제2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관계까지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옳다, 잘됐다 싶어서 어쨌던지 숭실대를 잡고 싶어서 그 실무자를 많이 찾아 뵙고 자꾸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후보지가 한두개가 제시된 상태이고 자기들도 그 후보지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하냐...대부분 또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도 분석을 하면서 자꾸 문경에서도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과정이고...
○위원장 안광일  서울대학교 연수원은 대충 인원이 몇분?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서울대학교가 교수하고 임직원이 한 만명정도 됩니다.
  서울대학 병원이 하나가 아니고 서울대학 병원이 네 개가 있습니다.
  분당 병원이고 보라매 병원이 있고 또 어디에 있는데 그 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3관문 넘어가면 이화여자대학교 자연휴양림이 있거던요.
  그런데 몇 번씩 가보지만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땅만 많이 빌려줘가지고 혹시나 다른 생각이 있을수도 있으니깐 신중하게 이거 할때 이화여자대학교 휴양림보면 학생들이 쓰라고 되어있거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혹시나 부지만 많이 확보해 놓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땅장사 할지도 모르니깐...신중을 기해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저희들도 그런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행히 숭실대는 연수원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2단계, 3단계 한 10년정도 계획을 자기네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게 있어서 사실은 숭실대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단순한 연수원 차원이 아니고 지역의 제2캠퍼스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아직은 실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입니다.
  자기네들도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단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거는 좋은데 연수원이나 지금 여기 대학교 연수원, 또 교육시설, 또 일성콘도...할려고 하는거는 좋은데 옛날말처럼 토끼 두 마리 잡다가 한 마리도 못잡는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잠을 못자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이거 한가지를 옳게 추진을 할려고 해야지...지금 계속 사업만 이렇게 벌여놓고 시내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모든 연수원 문경에 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한가지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 놓은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은 왕릉리 석탄부지에 영상테마파크라고 뭐 아직 1단계 아직도 조성도 안되었는데 2단계, 3단계...계속 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한개도 옳게 한것도 없는데...한개라도 옳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농암에도 그렇습니다, 일일성콘도도 들어올지 말지다...오도록 한다고 지금 해놓고 계획만 수립하고 지금 한개도 옳게 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보통 무슨 사업을 할때 저희들은 유치하는게 저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도권은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실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그 체육부대도 불과하다 했다는 것을 유치했잖습니까?
  그래서 콘도는 작년도 8월달에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회사 자체가 자금력이 있고 큰 회사이다 보니깐 아마 이거는 100%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거던요, 나머지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저희들도 도합 4개를 접촉하다가 이 2개소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2개소는 일단 뒤로 제쳐놓고 이 2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영상테마파크단지나 그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한 2조6천억원 들어간다고 한다는데 우리 시의 돈은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 논의는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1지구 가은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분으로 참여할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것이지는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참여했을때의 장단점이 있고 그대신 저희들이 부담을 좀 안게 됩니다.
  이게 잘 되었을때에 우리가 임대를 줄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분만큼을 이 사업이 완공단계가 된다는 시점이라든지 해서 매각을 할것인지는 한번 더 전문적인 이런 문제는 자문도 얻고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연수원이라든지 이런거를 해도 그 자체 부지조성하는거는 자기네들 자본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입구까지 들어가는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 부지입구까지는 기반시설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의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현장방문을 문경에서 답사했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 서울대학교에서 보고간 부지가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4군데 어디어디를 보고 갔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보고간게 가은쪽 한군데하고 가은 완장쪽, 동로의 수평댐 근처, 또 문경 관음리를 보고 갔고 또 마성쪽에 한군데를 보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한 두 곳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대도 여기 예산이 서있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촉을 하다보니깐 자기들도 ‘아, 하겠다’라고 해서 윗선까지 하자...이런 원론적인...
이상익 위원    현장방문을 했을때 그분들한테 평가가 괜찮았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지구현황이라든지 소유자 현황, 또 아니면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중에서 한두군데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곳을 와서 다시한번 보고 가고 그다음 실무자가 왔다가, 그다음에는 그 윗분이 한번 와서 보고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될겁니다.
  아마 숭실대가 부총장님이 오실려고 하는게...
이상익 위원    숭실대학교도 지금 현장방문을 4군데를 4회나 방문했다고 하는데 숭실대학교 교육관련 시설은 어디어디 봤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 지금 본게 마음에 들어하는거는 호계쪽입니다.
  숭실대도 동로, 문경, 가은 여러군데를 봤는데 지금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숭실대 관점이 미디어 학과하고 사회복지쪽인데 오면은 저희들이 왜 이 숭실대에 매력을 느끼냐 하면은 문경대학과 연계를 할려고 합니다.
  문경대가 2년제이기 때문에 숭실대에서 2년을 마치고 바로 연계되어서 할수 있는 방안...그다음 대학원까지도 할수 있고 하니깐 자기들은 이 시내하고 가까운쪽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군데를 지정을 하고 물론 이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동네를 얘기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자기들이 문경 여기가 좋다고 결정이 되면은 그때 소유자하고 만나면서 바로 진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일단 자료는 준비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해서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어디로 갈지도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 또 해야될지 안해야될지도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서 아직 못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우리 문경시에서 혁신정책 프로젝트 제일 중요한 요직에 계시는 분이 진짜 좋습니다.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발전하는거는 좋은데 한가지라도 모든 사업을 여러개 하지 말고 한가지라도 옳게 붙들고 꼭 추진되기를 바라고, 모든게 여러개 다 들어오면 좋지요.
  꼭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며 금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비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므로 위탁 공고시 관련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추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일정부분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탁공고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고하였으며 위·수탁운영 협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 국비 보조분에 해당하는 장비비 3억원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이용시 혜택은 입원비나 진료비 등에 대한 금전적 혜택은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근본적으로 할수 없으나 병원 입원시에는 시민들에게 최우선권을 주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전문인력인 의사를 제외하고는 문경시에 거주자를 우선 채용토록 협의각서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회 개최하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05년 1회, 2007년도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건강관리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1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암 조기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교실 운영과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분류,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 사업내용 등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법정 전염병 환자관리 현황은 총 등록환자수가 233명으로서 치료중이 74명, 완치 135명, 기타 24명으로서 특히 치료중인 한센병 환자 67명과 결핵환자 30명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전염병 역학조사반 1개반 운영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역예방접종 확인 739명과 임시 예방접종 24,09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3,052명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급식소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12개반에 28명으로 구성하여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5개 동의 방역소독은 일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는 매년 5월1일부터 10월31일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우려가 예상되는 7월에는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 합동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막소독 1,370회, 분무소독 1,415회, 살균소독 226회, 총 3,04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68개소, 약방 55개 업소, 기타 36개소, 총 159개 업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위반업소가 3개 업소로서 면허자격정지 2개소, 과징금 부과처분이 1개소입니다.
  앞으로 의약업소 지도점검반 1개반 3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금액 3억648만6천원으로 2006년 하반기 2억5,136만7천원, 2007년도 상반기 5,511만9천원의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총 구입수량은 288종에 1억5,521만7천원의 예산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신축건물인 노인전문간호센터와 마성보건지소, 형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대상구분 식품위생업소, 휴게음식점, 유흥접객업소이며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실적은 식품위생업소가 2,979명, 다방업소가 237명, 유흥접객업소가 144명, 총 3,360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340㎏으로서 보건소 918㎏, 보건지소 223㎏, 보건진료소 198㎏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법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업체는 상주소재 제일기업과 충북 진천 소재 삼우그린에서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센병환자 지원현황입니다.
  한센병환자 현황은 총 74명으로서 정착촌에 20명, 재가환자 54명이며 치료중인 환자 67명, 요관찰 환자가 7명 있습니다.
  한센병관리 사업지원은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연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월에 1회,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농암 상신원 정착촌에 대해서는 치료 보조약품인 비오탈정 외 12종의 약품을 구입, 환자상태에 따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위·수탁운영 협약 현황은 2007년 5월25일 대구 한의대에 운영협약사항 검토요청을 하여 6월25일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독립채산제 및 양·한방 협진체제로 운영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을 제외한 인력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을 우선채용하여야 하며 병원급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재료는 문경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중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서 안을 확정하여 협약체결을 하고 9월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2007년 4월에 공개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 신청서 접수를 받았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법인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2007년 5월11일에 개최하여 계량화된 평가표에 의거 심사한 결과 학교법인 제한학원 대구 한의대가 되겠습니다.
  최고점수를 받아 수탁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운동교실은 2006년도, 2007년도 모두 신규팀과 동호회팀으로 구분하고 만성질환 운동교실과 보건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축제는 2006년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월중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 2006년 하반기 12,132명, 2007년 상반기까지 13,014명이며 연인원 2006년 하반기 71,171명, 2007년 상반기 72,044명을 진료 실시하였으며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은 2006년 하반기 831명, 2007년 상반기 822명, 만성퇴행성 및 질환관리는 2006년 하반기 5,975명, 2007년 상반기 6,227명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3,385만원, 2007년도 상반기 2,738만1천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별 약품구입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축사업 완료현황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등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지소 3개소로 총 5개소가 신축이 되었으며 신축추진중인 사업은 산북 보건지소와 농암보건지소가 102평 규모로 갈평 보건진료소와 오룡보건진료소는 45평 규모로 총 4개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에 대해서 금년 7월중에 국비지원을 신청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추진사업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입소정원60명에 입소자 41명이며 입소자의 질병별 분포는 치매 2명, 중풍 11명, 관절계질환 8명, 심장계질환 2명, 기타 질환이 11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이 6명, 상근직이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설운영은 입소기준이 65세이상 치매, 중풍 등 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운영방식은 24시간 주·야간 1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입소정원 60명을 7월중에 입소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입소자 관리는 의료인 24시간 대기,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제공, 입소자간의 친밀감을 위하여 야유회, 생일파티, 노래교실과 호스피스 상담등의 다양한 의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규폐환자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도 10월부터 재가 진폐환자 회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내과질환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진료사업비는 1억509만원입니다.
  회원현황은 4개 지회에 518명입니다.
  의료비 지원현황은 2006년도 10월부터 총 2,261명에 5,093만9천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의료비 지원에 따라 회원수가 2006년 10월에 454명에서 2007년에는 518명으로 64명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비 지원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 앞으로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페이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밑에 하단부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나가고 난 후부터 그 영향력이 좀 몇 명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 2007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첫째아 52명, 둘째가 63명, 셋째아이가 31명, 146명의 2억9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헌중 위원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출산장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위에 보면 영유아 관리하고 미취학아동들에게 장려금을 주는거 이외에 획기적인 방안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이라든지 영양상태라든지, 왜냐하면은 소아과가 다 죽어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하고 미취학아동들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 정책을 소장님이 마련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출산장려금은 146명이 나갔는데 배냇저고리는 287명 나갔네요.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금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이거는 작년도부터 나온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조례가 제정된지 10개월도 안됐는데 그사이 만들어봐 봤자 아직 안나왔을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역소독은 작년까지만해도 동에서도 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동에서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보니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그런가 하면 계획이 중복이 많이 되어서 좁은 골목에는 동에서 계획을 하니깐 중앙동에서도 갈수도 있고 점촌동에서 갈수 있고 보건소도 또 가고...이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동지역은 이제 일단 방역은 안나가겠네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고 부분소독같은거는 필요하면은 약은 우리가 배정은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방역을?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읍면에는 면에서 하고 동지역만 우리 보건소에서..
고오환 위원    시내...동지역만?
○보건소장 홍재수  예, 동지역만.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읍면은 잘 모르시겠네요?
○보건소장 홍재수  읍면은 예산이 별도로 되어있고 또 인력도 거기서 고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병원이나 이런데는 뭐 43개소 해가지고 지도감독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위반사례라든지 이게 그 밑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면허자격정지가 1건이고 총 2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불시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는 것은 어디 뭐 전화가 온다든지 문의가 있을때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격정지라든지 과징금 이거는 대부분 보면 우리 의료비관계, 청구관계가 잘못되어서 나온 그런겁니다.
김지현 위원    의료비를...
○보건소장 홍재수  과다하게...
김지현 위원    과다하게 청구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통 시장에 쇼핑하듯이 병원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전자에 이 병원에 갔다가 뭐 어차피 우리 소비자들이 전부 이용하는 어른들이 이쪽저쪽 병원을 하루에 몇 개의 병원을 다니고 하는데 이런데에 대한 어떤 부분의...시비가 나가는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게 있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병원에 갔다가 약국도 두군데, 세군데 거치는 경우...이거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의사하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위원회를 해서 그 많이 다니는 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규제하는 그런 규정이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이런데서는 못만들어줄거고 또 일반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어차피 이런 부분은 어떤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보건소장 홍재수  물론 그런것도 있겠지요, 병원측에서는 제한해도 안된다고 하지만.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정부나 이런데서는 너무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깐, 그다음 본인 의료비 청구를 갖다가 1회에 한해서 500원인가 얼마인가 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 항상 백화점식으로 다니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깐 어느정도 완전하게 단절은 못시키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항상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사회복지과는 그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진료소, 보건소 해가지고 한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지소가 9개소이고 진료소가 13개소입니다.
이상익 위원    보건지소가?
○보건소장 홍재수  9개소이고.
이상익 위원    22개이네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22개소.
이상익 위원    여기 보면 장비현황을 보면 8개군데밖에 지금 안해줬거던요, 모든 장비가?
  온열매트든지 진동운동기든지, 자동약포장기든지...
○보건소장 홍재수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익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22개소라고 했지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서 현황을 보면 지금 뭐 형천이나 영순, 호계, 동로, 마성 이렇게 해가지고 8군데 정도 밖에 안되거던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나머지는 기 구입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구입한데도 있고 여기 영순, 호계, 동로, 마성 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여기 몇군데 빠진데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안한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혈압계나 뭐 자동약포장기, 온열매트나 이런게 모든 지소나 보건소에서 이게 완벽하게 다 되어있는지?
○보건소장 홍재수  뭐 거의 지금은 다 되었고 또한 새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는데는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일체 새로 장비를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안된데는 없습니까, 안된데도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의료장비라 하면은 뭐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 되었다, 안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보건소장님 역할이 뭡니까?
  균형있게 우리 22개소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얼른 이 장비를 모두 똑같이 균형있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 균형있게 맞춰지지는 안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균형있게 좀 맞춰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2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휴게음식점, 유흥접객원 해가지고 3,360명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이상유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뭐...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거는 그 보건증 하는겁니다, 보건증.
김지현 위원    보건증을 할때에 기본검사는 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기본검사 해가지고 거기서 결핵이 있다든지 성병이 있다든지 이런거는 업소에 근무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만약에 중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병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보건소장 홍재수  예, 등록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법정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인 질문인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같은 경우에 지금 읍면동하고 관계가 일반 시민들은 주민들은 궁금하고 뭐 진료받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몰라가지고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관리를 받다보니깐 보건소하고만 연계되어가지고 비단 읍면동에 연락이 와도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소장님이 언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일이 있을때에는 해당 읍면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항상 알수 있도록 뭐...지시나 이런 부분을 하달받지는 않더라도 서로 상호 업무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읍면동에서 행사나 회의나 이런거를 할때에도 그 해당되는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알아야되는 부분이 있거던요.
  그래서 위의 보건소 지시를 받다보니깐 서로 뭐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읍면이나 이런데서 좀 그 저거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읍면장의 지시를 받았는데 근래와서는 보건소에서 바로 하니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지현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미리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 보면 노래방 도우미가 많거던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우리 국내인보다는 조선족들이 문경에만 해도 많이 있는데 그런분들은 이런 검사를 안받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도우미는 종업원 종사자가 아닌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안받는다고 봐야되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문경만해도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던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홍재수  그게 업소에 고용이 된다면 검사를 해야되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것도 좀 규제하는 방법이 없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뭐 안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3페이지,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소장님 이거 폐기물을 정해가지고 두개인가 하는 이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폐기물을 가지고 가잖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장부를 쭈욱 보니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지 아니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해가지고 물어보는건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그런 저거는 없겠지만 폐기물 나오는 발생량은 즉 환자수가 많다...이거하고 대비가 되는거거던요.
  그러면 혹시라도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양을 많이 가지고 가면 환자수가 많이 보는, 일을 많이 하는 보건지소, 진료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되겠지만 매일매일 체크하다보면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개 가지고 갔는데 두개가져갔다라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거는 뭐 발생량은 여기 보면 많이 나열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출은 얼마 안됩니다.
  연 470만원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연 지출 총계가?
○보건소장 홍재수  수거하는데 470만원 그다음 이거 처리하는데 228만원, 한 67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김지현 위원    700만원 들이면 이 사람들이 몇 개나 가지고 나가는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매월 1회씩.
김지현 위원    매월 1회씩 수거하면서 우리 시에 있는 보건진료소고 뭐 지소 한꺼번에 다가지고 갑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아니면 양이 적은데는 비워놨다가 그다음에 가지고 갑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한바퀴씩 돕니다.
김지현 위원    한바퀴 싹 돌면 보건진료 지역 전 지역을 하루만에 다 싹 돌아가지고...많던 적던간에.
○보건소장 홍재수  하루에도 할수 있고 한 이틀정도가 되어야 할겁니다, 이게.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배출내역서 이거를 부록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야지 보기좋고 여기 위에 인쇄도 덜 되었잖아요, 부록으로 묶어가지고 따로 주셔야지 인쇄도 이렇게 나왔는데 알아보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깐 그렇게 되었는데 새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배출내역을 부록을 따로 하고...그리고 또 면이면 한 면만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마성면은 여기 있다가 가은은 여기 있다가...
○보건소장 홍재수  새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4페이지, 한센병 환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한센병관리 사업비 지원해가지고 700만원 들었네요, 이거 돈으로 줍니까,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라고 해놓았는데 돈으로 줍니까, 와서 피부과 전문의들 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홍재수  아닙니다, 저희들 보조금으로.
이상익 위원    보조금을 700만원 주고.
  이분들은 따라와서...
○보건소장 홍재수  2개월마다 한번씩 순회진료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농암 한센병 상신원에 요관찰 7분이 있는데 왜 요관찰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양성이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요관찰은 앞으로 더 두고보자하는 환자들이지요?
이상익 위원    더 두고보는게 무슨 뜻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약은 안먹어도 되는데 한센환자로서 경과를 지켜보는...”하고 답변)
  아, 그러면 이분들은 완전히 나은것도 아니고...
○위원장 안광일  속기록에 남으니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그러니깐 요치료가 있고 요관찰이 있는데 치료는 두달에 한번씩 약을 타 드시는 분들이고, 요관찰은 약을 안드시고 이제 경과를 보는 그런분들을.
이상익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관찰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센병 병균은 있는거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병균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습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이상익 위원    그럼 이분들은 관찰을 하다가 괜찮으면 다른데로 보냅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관찰하다가 한센환자가 아니라고 볼수 있지요.
이상익 위원    그런분들이 같이 있습니까, 상신원에?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상신원에 계시는게 아니고 재가환자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 재가환자라요?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한센복지협회에서 이분들을 2개월마다 한번씩 나와서 진료해줍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이상익 위원    이분들도?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예.
  그러니깐 재가환자들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상신원에는 가서 진료를 해드리고.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잘해주십시요, 우리 농암면인데.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5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여기 위탁자선정이 대구 한의대로 되어있는데 우리 문경에 위탁을 할려고 하신분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우리 문경시에서 하신분은 무엇이 미비해가지고 탈락되었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여기 우리 위원이 9분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기 보다고 아홉분이 전부 했는데 점수가 문경 중앙병원은 점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안된걸로...상세한 것은 공개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상익 위원    상세한 자료내역은 우리가 볼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장 홍재수  보여드리는거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묻겠는데요.
  요양병원 위탁할 때 세군데서 했는데 평가표는 어떤 평가를 하셨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평가표가...이게 계량화된 평가표가 법인 재무상황이 전부 200점인데 법인재무상황이 70점, 법인운영 의료시설이 30점, 사업자 평가가 40점, 사업계획서 60점 이렇게 해가지고 2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법인 재무상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수탁받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다른데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도 본다면은 우선 재무상황이 든든해야지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하다가 재무상황이 안좋아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많은 문제점도 많이 야기가 되고해서, 첫째 재무상황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왕이면 수탁하는데 지방업체도 신청을 했는데 평가표에 지방업체를 조금 유리하게 유도할 조정할 방법은 없었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업체라고 더 조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전국 공개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평가표라는게 하여튼 시 보건소에서 만들었을거 아니라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초안은 저희들이 만들었지요.
○위원장 안광일  이왕이면 지방업체에 하실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뭐 그렇게 한다고하면 평가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안광일  맞추면 다 맞출수가 있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법인재무상황...그러니깐 돈도 든든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인 운영 의료시설이 의사진이라든지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우리....이런거에 점수를 많이 준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훌륭한 업체를 우리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평가표에 자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뭐 그런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은가를 따졌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재무상황에...
○보건소장 홍재수  얼마이상 이런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자산이 제일 많은데가 가장 유리하겠네요, 점수가 제일 많은 70점이니깐.
○보건소장 홍재수  여러 가지 뭐 세부사항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재무상황이 가장 좋은데가 점수가 평가를 잘 받았지요.
○위원장 안광일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사업계획서라는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재무상황이라든지 전부, 전체적으로 다해서 그게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혹시 짜놓고 맞춘거 아닌가요, 소문에 듣기로는 다 짜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했다고?
○보건소장 홍재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시내에 다녀보면 다 짜놓고서 짜맞추기식이 되어가지고 아까 관광진흥공단도 그렇지만은.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시내에서 짜맞춰서 한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낭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위원장 안광일  공정하게...
○보건소장 홍재수  공정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대학교수하고 회계사하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네가지만 해가지고는 종목을 다양하게 세분화 했으면 더 나았을텐데 네가지로 해놔서.
○보건소장 홍재수  여기에 나온거는 그렇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많습니다, 이게.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세부사항을 다...이거 땅 부지는 다 시유지인가요, 이 안에 개인부지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어디요?
○위원장 안광일  요양병원 부지안에.
○보건소장 홍재수  어디 우리 저기 문경요?
○위원장 안광일  예.
○보건소장 홍재수  개인부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오픈은 언제 할 계획이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오픈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병원을 저희들이 신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위탁을 받은 한의대에서 나름대로의 취향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걸려서 9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미 선정을 5월7일날 했는데 두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거는 사전에 할 수가 없겠지요?
  위탁이 수탁이 되니깐...수탁을 하니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거겠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미비한 상태에서 오픈하기 보다는 완전한 계획하에 개원하는게 저는 좋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위탁조건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조금전에도 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를 제외하고 일반 간병인이라든가 의사는 여기 뭐 우리가 고용하기가 힘드니깐 그런거를 제외하고는 간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문경인 분을 고용하는걸로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부식 재료라든가 뭐 그런것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위원장 안광일  위탁조건에 취업이 많이 안되면 위탁변경도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위탁조건은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수용하는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는 변경이 안되지요?
○위원장 안광일  가능하면 위탁받은 병원을 교체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조건을 안들어줬으니깐...
○보건소장 홍재수  조건을 지금 현재로는 안들어준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7억6천만원...이거 우리 시가 2년반하고 치우고 다른데 또하면 7억정도 버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 입니다.
  복지사업 측면에서 하는것이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도 예산을 보면은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전부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어차피 이게 다 지원되는 거거던요.
  그러니 병원을 지어놓아도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복지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77개소중에 전부 이러한 수탁료를 할때마다 이게 3년 끝나면 기간 끝날때마다 수탁료를 받는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이 운영도 안됩니다, 이게.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런거는 복지차원인데 그러면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뭐할려고....아무리 복지라도 우리 시의 수익이 들어와야지 맞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이게 또 다르게 본다면 시책사업도 될 수 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놓았으니깐 지금 지어놓았으니깐 운영을 한번...
○위원장 안광일  운영을 하는거는 맞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예, 전부 이게 시비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마는 매년 정산을 해서 이익이 남는다면은 이거는 전부다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7억6천만원 이것도 재투자하는 그런...3년후에 가서 수익이 남으면 우선은 투자해 놓았지만 수탁한사람들이 돈을 정산해서 빼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나중에 변경은 없는가요, 위탁조건...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위탁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위탁조건을 지금 선정된 상태에서는 안되지요.
  3년이 지나서 뭐...
○위원장 안광일  나중에 3년 지나면 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때가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지요.
○위원장 안광일  아까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문경시가 합니까 아니면 한의대에서?
○보건소장 홍재수  한의대에서 하지요.
○위원장 안광일  자기네들 돈으로?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건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하고 장비가 전체 우리가 받아야 될게 한 4억2천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3억밖에 지원을 안해줬어요.
  그 국비가 1억5천 해줬지요, 그 전부 시비 1억5천, 3억만 해줬는데 거기서 장비비가 조금 부족하고 리모델링 할거 하고 한 20억정도 투자를 더 해야 된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거는 없고 앞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왕 되었는데 조속히 가동될수 있도록 최선을...
○보건소장 홍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17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을 2006년도에는 신규 8개 읍면동, 또 동호회 14개 읍면동 해가지고 노인운동교실 운영을 해 오셨는데 2007년에도 물론 같은 내용으로 신규팀은 7개이고 동호팀은 14개이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한푼도 없네요, 예산?
○보건소장 홍재수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오환 위원    2006년도에는 6,9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사용한거지요, 6,900만원 2006년도에 사업비로?
○보건소장 홍재수  6,900만원 이거는 노인건강축제에 사용하는거.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면 2007년도에는 건강축제가 없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2007년도는 아직 안했지요, 10월달에 합니다.
고오환 위원    아직 하지는 안했는데 이 예산이 서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서있습니다.
  7천만원 서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운동교실 운영방법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뭐 좀 틀린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뭐 거의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고오환 위원    운동교실 운동을 2006년도, 2007년도 대비를 해놓으면 이거도 같이 해놓지...
○보건소장 홍재수  뭐 건강축제 말입니까?
고오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아직 2007년도는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이라서 안넣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이거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운동교실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노인운동교실 할때에 그 강사료 지원해 주고 뭐 이럴꺼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주로 강사료하고 유인물하고 홍보물이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팀을 만들어서 신청만 하면은 다해주냐고요?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 뭐 규제는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오시면 누구나 하실수 있도록 개방을...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월 강사료가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시간당 7만원.
김지현 위원    시간당 7만원?
○보건소장 홍재수  예, 거기서 조금 더하면 11만원, 4만원 플러스해가지고 11만원.
김지현 위원    그러면 1주에 2회면 한 10만원씩, 한 20만원씩 받아가지고 가겠네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하고 답변)
○보건소장 홍재수  7만원이잖아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그거는 교수님들.”하고 답변)
김지현 위원    아마 그런거 같아요.
  이 사람들, 강사가 보통 우리 지역에 열 몇 개 팀인데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시에?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그거는 담당계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분이 우리 시에 계신분들 중에 중복적으로 하신분도 계시고 또 한팀이 달리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노인들 요즘 추세가 스포츠댄스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강사분을 해가지고 전통무용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하고 답변)
○보건소장 홍재수  아니 그러니깐 주로 전부 몇 명이라?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한 7,8명 됩니다.”하고 답변)
김지현 위원    그럼 이 7,8명 되시는 분들이 문경에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상주도 하고 뭐...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예, 예 그렇습니다.
  상주쪽에는 저희들보다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우리 인근의 강사님을 잘 초빙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이론을, 운동방향은 전문강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보건소장 홍재수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중복되고 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분들은 6,7명정도...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활력이 있고 노인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는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위에 우리 노인건강축제 있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이게 가을에도 하고, 가을에 행사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행사가 노인건강축제 한번 갔다오면 시민문화제 한번 가야되고 또 무슨 고부간의 정나누기도 하고 뭐 떡도 만들고 해서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소로 봐가지고는 이 행사가 한건인데 다른과로 봐가지고도 어차피 한건씩 다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행사가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좀 서로 과마다 교류를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군데 뭉쳐서 잘되게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고부간의 정나누기라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들을 같이 해서 하루에 뭔가 더 짜임새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건지...여기에 보면 스포CM센터 경연대회만 주로 위주로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꼭 보건소뿐만 할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깐 여기에다가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이 그 좀 우리하고 같이 해서 하면 안좋겠나...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만에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주셔봐요, 올해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작년에도 사과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해보니깐 문제점이 좀 생겼는데 올해도 한번 그런거를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김지현 위원    뭐 사과축제하고는 전혀 다른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안맞고.
  기간내에 그거를 다만 이거를 했다뿐이지 이 행사를 조금 더 어떤 짜임새 있게 더 잘할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실과소에서 하는 어떤 부분의 행사하고...좀 어떻게 하면 이 행사가 더 잘되고 하겠느냐...그리고 또 하루만에 다른 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할수 있겠느냐...이거를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셔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노인건강축제, 이 참석인원이 7천명인데 한 6,900만원 같으면 한분당 만원정도인데 이 7천명 집계를 어떻게 냈는지...실내체육관에 다 들어가도 천명도 채 다 못들어가거던요.
  7천명 집계를?
○보건소장 홍재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못나오시는 분도 있고...못나오셔도 그 식권은 하나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안광일  식권은 있다고 해도 동로에서 점촌까지 밥먹으러 나올수도 없는건데...실내체육관에 3천명 들어가도 택도 없거던요 사실...그런데 7천명 행사했다고 하면 이거 뭔가 수치가 잘못된거 같은데...
○보건소장 홍재수  여기 뭐 옷도 조금 구입도 해주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것도 나오신 분만 다 드릴수도 없잖습니까, 노인분들은 하나씩 드려야 됩니다, 안드리면...
○위원장 안광일  조금전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할려면은 실내에서 같이 어울릴수 있는 종목을 하라는거지 사과축제하고는 별개거던요.
  그래서 실내에서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을 한다면 나올리도 없고 인원동원도 쉽고 한거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이 노인운동교실 운영을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보건소에서 주최를 했다고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이게 대한노인회 문경시지부에 준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축제 말입니까?
고오환 위원    예, 예.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축제는 위탁자 거기에서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거기에서 했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거기에서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 홍재수  거기서 해도 계획은 저희들이 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런데 6,900만원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7천만원.
고오환 위원    예, 7천만원...그러면 이거를 보건소에서 주최가 되어서 한다는 이말씀이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산은 보건소에 서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노인회로 돈은 그때는 줘야 됩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 생각 좀....
김지현 위원    이거 있잖아요, 돈만 이렇게 갖다 줄게 아니고 이거를 저 대한노인회에 맡겨가지고 어차피 해도 다 인력지원이나 뭐 다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저희들이 계획서 다 받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거기다가 무조건 위탁을 해서 돈만 해주지 말고 정말 이걸 짜임새 있게 할려고하면 돈만 던져두고 하루 스포츠댄스 옷입어가지고 하루하고 경연대회 쿵쿵거리고 이렇게 끝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행사들하고 분명히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고 우리 시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지원해 준데 대한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되고 생색도 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거 짜임새도 그렇고, 그냥 하루 나가가지고 스포츠댄스 경연대회하는거 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도 7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조금 더 한번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봐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올해 그렇게
고오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행사를 할때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금 나가는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행사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 곳에서 시상금을 지급한다는거는 자기들 자체예산이 있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거는 괜찮은데 전액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상금을 준다는거는 이거는 뭐 운영의 묘가 과히 칭찬할만하지 않잖냐...그래서 내가 특히 노인들 하신다는데 자꾸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시상금 같은 문제는 예를 들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으냐...우리 여기 문경시내 전체 행사중에 시상금 나가는거 전부 보조받아가지고 시상금을 다 해요.
  아까운 시비를 시상금으로 준다고 하면 뭐 잘못된거거던.
  그래서 체육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찻사발행사 또 사과축제나 오미자 축제, 모든 축제행사에 시상금만은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거는 나도 동감을 합니다.
  민간단체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상금만은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는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20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내역 있는데 작년 하반기와 올 하반기하고 약품이 많은데 이거는 환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지천보건소는?
○보건소장 홍재수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안광일  20페이지, 지천보건소 약품구입이 작년이나 올해는 다른지역보다 월등히 많거던요, 약품구입비...다른 원인이 뭐 있나요?
○보건소장 홍재수  원인은 없고 여기는 이상하게도 환자가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많아도 보통 많은게 아닌데요, 이거 보니깐.
  다른데보다는 5,6배 많거던요.
  그런데 앞장 사업비 내역을 보면 만성 퇴행질환관리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약품구입만 월등히 많거던요.
  앞장과 비교하면 다른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약품구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장 홍재수  호계 지천은 환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약을 구입하는데 일괄적으로 있는약이나 없는 약을 한번에 구입하는게 아니고 약이 떨어지게 되면 또 구입하고 이렇게하기 때문에 환자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약품사용하는데도...꼭 그렇게따질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작년 하반기에도 다른지역보다 5,6배 많고 올 상반기에도 5,6배 많거던요.
  1년내내, 그러면 그 앞장 19페이지에 보건사업별 실적에 따라서 방문보건이나 만성퇴행성 질환관리가 다른지역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거던요, 사업내역으로는.
  그런데 약품구입은 월등히 많고.
○보건소장 홍재수  이 관계는 저도 이걸로 봐서는 약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전 페이지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내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만명이나 되는데 약품구입은 또 하나도 없거던요.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것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추진사업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얼마전에 방문했지만 마성의 어르신 마을하고 분위기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직 처음이라 운영이나 이런데 착오가 있겠지마는 마성 어르신 마을에 자주 들리셔서 운영방법이나 분위기에 많이 보셔가지고 문경 간호센터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노인분들이 편하게 쉬시는 방향을 노력을...
○보건소장 홍재수  그런데 시설은 확실히 마성이 좀 더 밝고 그런거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거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개보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지금 41명이 지급 입소자가 되어있는데 이 60명중에서 나머지는 이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언제까지 60명 정원을 다 채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7월말까지는 다 찰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7월말까지는 이 대상자들이 다 찰거 같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24페이지, 진·규폐환자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올해 예산이 추가로 추경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진·규폐환자들한테 의료비 부분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깐 이게 이제 기존의 애매모호하거나 안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생길거거던요.
  환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하고 이 나오는 수만큼 계속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이게 저희들이 늘어나는거는 이전에는 그냥 재가환자는 그냥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깐 협회가 있습니다, 전국 협회에서.
  협회에 등록을 하고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는거를 등록을 안시킬수도 없고 등록을 하는데 이분들이 꼭 약국이나 병원에 가야될 사람만 가면 되는데 뭐 안가도 충분히 될 사람도 많이 방문해서 약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거를 봐서 앞으로 규제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규제를 어떤식으로 할려고요?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1인당 얼마, 한달에 얼마 한도내에서 병원에 가거라, 치료를 받으러 가거라...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저께도 진폐환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안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폐환자가 내가 아파서 가서 약을 짓는수도 있고 이 약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줄수도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어느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늘지는 않을걸로 봅니다.
  연세가 많으면 좀 돌아가시기 때문에.
  전부 대부분 보면은 칠십 넘으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환자수는 진·규폐환자가 계속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수야 그렇겠지마는 의료협회를 내가 뭐 진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그러니깐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달에 보름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섯 번 한해서 준다고 하면은 이사람들은 또 어떤 나름대로 저게 되는거고 또 이 경미한 사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과다지출이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그래서 이거를 환자에 따라서 경미한 부분이 나오고 하겠지만 의사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진단서를 제출을 받아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귀 아픈데  눈 아픈쪽으로 가는 혹시 그런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진·규폐 때문에 병원에 갔더라도 다른거도 이렇게 본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진·규폐라고 해가지고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면은 의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일반 그런 분들은 진료한 만큼의 수입이 되는 부분이니깐 그런 부분도 있을수도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규제를 하고 그런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24페이지 진·규폐환자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광산.
고오환 위원    광산이지요, 진·규폐환자가 장기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이 있는걸로 내가 아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예, 장기로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제외된겁니다.
  이거는 재가환자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이거는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가환자들에게 정부에서 급여인가 뭔가 나가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고오환 위원    진·규폐로 판정을 받으면 이 사람들 돈이 나갑니다, 생활비가?
○보건소장 홍재수  나가겠지요.
고오환 위원    나가는게 있지요, 확실히 모릅니까?
    (담당직원 나오는중...)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산재병동에 입원했는 분들은 생활비가 나오는데 재가환자들은 전혀 보상받는게 없어요.
고오환 위원    안나옵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제가 뭐 이름은 거론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예를 말씀드릴께요.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규폐 판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봉명광업소에 다녔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지금 문경병원에 있는 진·규폐환자들은 300명정도가 되거던요.
고오환 위원    예.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그분들이 본인이 내가 진·규폐환자라는거를 판정을 받을려면은 일단 문경병원에 가서 특수진단을 받는 코너가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가서 거기서 진단을 받아서 그 자료가 산자부로 다 올라갑니다.
고오환 위원    아, 다 산자부로 올라가요?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거기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거기서 아홉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그 진폐등급을 받아가지고 입원환자로 판정이 되면은 생활비를 받게 되고 그 외에는 합병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진폐환자로만 인정을 받게 되고 다른 지원은 받는거는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옛날에 광업소에 근무했는 확인서가 붙어야 급여가 나오는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모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아,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옛날에 광산에 종사했던 사람이 일반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을 못느끼고 있었는데 한 10년, 15년후에 내가 몸이 쉬원찮아서 제일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깐 규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그런 경우는 합병증이 있어서 그럴거예요.
고오환 위원    규폐가?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노동청 있지요,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지급받는걸로...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생활비는 규폐환자이면서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을겁니다.
고오환 위원    아, 합병증이 없으면?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없으면은 못받습니다.
고오환 위원    진·규폐가 있어도 못받는다?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현재 병원에 장기환자는 전부 합병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예, 예.
  그런 분이 한 290명정도 된다고 제가 몇일전에 들었거던요.
고오환 위원    아니 좌우간 집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봉명광업소 다닌 확인서를 첨부해서 냈는데 생활비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애주  그분은 합병증이 있을겁니다.
고오환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인건강축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게 좀 나을까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4. 읍면동소관
  
○위원장 안광일  읍면동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읍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영순면장, 호계면장, 점촌4동장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읍장 김인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문경시  문경읍장 김인득

  

      영순면장 전홍석

    

    호계면장 이욱재

      

   점촌4동장 권영중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경읍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먼저 문경읍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읍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읍장 김인득  안녕하십니까?
  문경읍장 김인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경읍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읍 일시사역 인부임 제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로정비, 청운각 관리, 행정사무보조원, 체육관 관리, 향교관리, 유원지 관리 등 제초작업, 인감전산, 대사작업, 방역인부, 공중화장실 인부임해서 5,580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변경된 것은 호적 전산 대사작업 인부임 변경되어 현재까지 1,5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 6,600만원중 5,3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 6월30일 현재 290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및 지출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취기, 냉장고, 행사용 탁자, 행사용 의자해서 607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2007년도 전사복사기 1대를 495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추진현황과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은 2006년도에는 760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335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수리비 및 차량 유류대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차량수리비는 2006년도에는 6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1,5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유류대입니다.
  2006년도에는 1,507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 6월30일 현재 995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일자별로 그 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출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4페이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곡1리 마을안길포장 외 14건을 완공하였으며 갈평 출장소 옆 배수로 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2억4,800만원중 1억6,618만4천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이 6,88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316만5천원으로 당포3리 농수로정비 외 5건에 완공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읍의 감사보고 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 및 읍면동 공통사항중 문경읍 소관 233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41페이지 차량수리비에 보조문짝 제작이 뭐지요, 96버 3136?
○문경읍장 김인득  청소차의 부착하는 그럼 보조문짝입니다.
  청소인부들이 타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위원장 안광일  전에는 없었나요?
○문경읍장 김인득  예, 전에 없어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작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조문짝을 제작하였는데...
○문경읍장 김인득  차량구입은 시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필요한 문짝을 달고...그렇게.
○위원장 안광일  차량은 본청에서 구입을 하는가요?
○문경읍장 김인득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일  회계과에서 차 그거 하지요?
○문경읍장 김인득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96버 3136이 3월달에 문경에 내려온 차인가요?
○문경읍장 김인득  예.
○위원장 안광일  신차?
○문경읍장 김인득  예, 신차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게 뭐 차량구입난이 필요가 없잖아요?
○문경읍장 김인득  예, 없는데 그래서 공란으로...지금 해당이 없는걸로 해 놓았습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일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45페이지에...
○위원장 안광일  아니 지금은 243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4페이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과 245페이지 재배정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읍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몇분이나 계시지요?
○문경읍장 김인득  현재 4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4명이 있으면 여기 공사한 업자들은 거의 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한거는 3건밖에 없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전부 다 보니깐.
  약 한 20건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문경읍에 계시는 공사업자들이 4분, 나머지는 외부에서 또 수의계약을 해서 한 부분입니까, 이거?
○문경읍장 김인득  여기 내역을 보면 거의 문경읍의 네분이고 한분정도만 점촌에 계시는 분으로서..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황경연, 안지아, 이무언, 이 공사한 업자들이 한 10명정도는 기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도급이 전체 보통 1천만원미만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되는 부분들도 여기보면 좀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게 물론 지역에 있는 공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거는 일반 관례로 그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그런데 이럴수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좀 많은데 이거를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문경읍장 김인득  저희들은 거기 보시면 알지만 도급계약이 거의 400만원, 700만원 이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하기에는...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 수의계약도 보면 한사람한테 어떤 분들은 한 4건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거의 1건씩 쭈욱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4건씩 가져가신 분들이 한 두분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1건, 전부 뭐 이런거 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서 그렇습니까?
○문경읍장 김인득  이거는 감정계약에 의해가지고 현재 4건이 돌아갔으면 그다음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가지고 또 덜 돌아간 분한테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분이 작년도에 공사를 거의 안가져갔다는 이 뜻 아닙니까?
○문경읍장 김인득  이분들이 작년도에 공사를 했지요, 하기는.
김지현 위원    하기는 했는데 올해에 예를 들어서 4건을 가져가면은 작년도에는 공사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건이 되었고 올해 공사를 덜 가져가면 내년도에 좀 주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까?
○문경읍장 김인득  예, 저희들 계약은 거의 금액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읍면동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게 뭔가하면은 건축업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해당되는 시의원, 관할 시의원, 읍면동장,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문경읍장 김인득  예.
김지현 위원    누구를 편중해서 이 도급을 주는거 아니냐, 수의계약을 주는거 아니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게 결국은 이제 화살이 해당되는 읍면동장, 시의원들한테 오다보니깐 그 주는 부분을 어떤 솔직히 사람 사는건데 공사를 확실하게 하고 또 정이 서로 좀 남다르다고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항상 화살을 받게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깐 공사를 가져가신 분들은 수의계약으로 뭐 한 4건 정도 가져가고 안가지고 간 분들은 1건씩 가져가고 이런게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공사를 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읍장님 나중에 평정하시는데도 나름대로 공평하게 도움이 될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재배정된 사업중에서 하리지구 소공원 뭐 정자설치, 그다음 도요지구 소공원 원두막 설치 해가지고 천만원, 500만원짜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사업하는 사업자에 따라서 500만원짜리 원두막도 있고 300만원짜리 원두막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있는걸로...규모가 큰거는 천만원, 적은거는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문경에 갔을때에는 500만원이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 똑같은 물건이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거지요?
○문경읍장 김인득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같은 물건이 문경에 오면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동로에 가면 300만원, 이런거는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할때에 이런 부분 사는것들은 이 혈세니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으로 깍을수 있는 만큼은 깍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 달라고 하니깐 500만원 주고..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너무 몇몇 사람들한테 사업이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업자들끼리 누구는 몇 건 줬는데 왜 나는 한건도 안주냐...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경읍장 김인득  예, 신중을 기해서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거를 그리고 또 김대일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원3리 농로포장하고 용연리 마을안길포장은 예산은 2천만원씩인데 실제 사업비는 반도 안들어갔거던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문경읍장 김인득  이거는 예산서 부기상 2천만원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니깐 그 사업량이 이정도밖에...아마 판단착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현장을 안나가보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문경읍장 김인득  현장은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위원장 안광일  재배정사업은 누가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문경읍장 김인득  재배정사업은 시에 해당과에 사업요구를 해서 그렇게 재배정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부기상 사업은 아직 60%밖에 안했거던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원 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천재지변이 나거나 이럴때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할때는 어디서 갔다가 사용하는지...
○문경읍장 김인득  그래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 잔액이 6,8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억 아니라요, 1억?
○문경읍장 김인득  전부 예산이 2억4,800만원중에 1억6,600만원이 처리...
○위원장 안광일  부기상 사업이 1억5천이고요.
  부기없는게 주민숙원사업비가 9,800만원이고 부기달린게 공사가 60%정도인데 그런데 부기안달린거 1억이 어디갔어요?
○문경읍장 김인득  부기사업으로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곳은 한두건 정도는 현지에 가니깐 주민들이 승낙을 안하는 바람에...
○위원장 안광일  만약에 여름에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그럴때에는...예비비를 조금 남겨놓아야 되는데...
○문경읍장 김인득  그래도 잔액은 조금 남는걸로...그거는 다음에 추경할 때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돈은 다 써놓고 나중에 한다는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문경읍장 김인득  6,800만원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위원장 안광일  남아있는게 문제가 아니고요...이거는 문제가 아닐수 없거던요.
  부기상 자료에 없는데 사용한거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거지요?
○문경읍장 김인득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통 공사를 할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가요?
○문경읍장 김인득  예, 제가 동로에서 문경으로 와가지고 김대일 의원님이랑 앞에 사업들을 김대일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위원장 안광일  전에 읍장님은?
○문경읍장 김인득  전에는 사실상 동로는 김대일의원님하고 고오환의원님이 계시는 몇건외에는 상의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동로에는 안하시다가 문경에는 한다는게...
  김대일의원님과 상의를 하셨다는데 동로에 계실때에는 상의를 안했다고 했는데 문경은 오자마자 상의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맞는데요.
○문경읍장 김인득  앞으로는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부터는 잘 상의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읍장 김인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반적으로 문경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입니다.
  읍장으로 온지 몇일 되지 않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임자가 하신 일이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다 써놓고 부기변경을 한다는거는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거던요.
  현재 지금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게 뭐냐하면은 예산을 시의회에 받아가지고 집행하는거는 괜찮은데 집행을 해놓고 예산을 받을려고 하니깐 지금 의회에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실때에 꼭 부기를 변경하고 말고 하실거 없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중간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부기변경한다고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통과시킬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문경에 오셔서 쓰기는 다 썼는데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킬려고 하는거는 아니고 문경읍장으로 오셨으니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안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경읍장 김인득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읍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영순면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영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순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면장 전홍석  영순면장 전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은 2006년도 1,916만1천원에서 1,909만9천원을 지출하여 6만2천원의 잔액이 있고 2007년도에는 2,595만6천원의 예산에서 500만4천원을 집행해서 2,095만2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각종 용역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은 2006년도에 2건에 45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 1건, 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313페이지,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은 2006년도에 33만원을 집행하여 청소를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은 2006년도에 14건 275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 6건 87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차량구입 및 수리비, 차량유류대 지출내역중 차량구입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차량수리비는 2006년도에 8건 166만원, 2007년도 3건 71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 보유차량 2대에 대해서 432만2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 차량 2대에 265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출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0페이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은 면예산 2억4,820만원중 1억7,179만7천원이 계약 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진도는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재배정사업은 본청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현재 1억2,009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하 지출내역은 첨부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면 소관 309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재배정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때에 이부분은 어떻게 사업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업자를 어떻게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순면장 전홍석  대개 사업의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수렴과정이 본인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 의원님을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읍면 소관은 여러 가지 이동별 사항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또 시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우리 고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제출한 다음에 또 우리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김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리동이 다 몇 개가 있습니까?
○영순면장 전홍석  22개동입니다.
김지현 위원    22개 사업을 1년에 다 돌아갈수 있게 다 할수...
○영순면장 전홍석  안됩니다, 그게.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합니까?
○영순면장 전홍석  대개 그런 추진되어 나왔던 사항들이 그런쪽으로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세웠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데 대개 좀 우선순위랄까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선순위를 그러면 나름대로 면장님이 판단을 해서 실무계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순면장 전홍석  그래서 개발위원장한테도 물어보고 또 인근의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단순하게 한 집을 위한것인지 또는 여러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김지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사업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순면장 전홍석  대개의 읍면의 업자선정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또는 연고가 없더라도 공정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의 전문적인 기술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영순면에는 이런 공사업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순면장 전홍석  지금 면 자체적으로 주 사무소를 두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영순출신으로 우리 영내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수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여기 보니깐 사업비가 소규모, 예를 들어서 한 천만원미만인 사업들은 수의계약이 거의 가능한데 금액이 한 2천만원, 유류대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예들이 있어서 이게 해당 읍면동마다 다 틀립니다.
○영순면장 전홍석  이런 경우는 틀리면 안되겠지요.
  이거는 총 사업비는 예를 들어 얼마가 들던지 간에 도급액이 수의계약으로 갈수 있는 범위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설혹 2천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은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금액이 물론 도급액을 뺀 나머지가 천만원미만의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떤 특정회사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주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것들은 없습니까?
○영순면장 전홍석  예, 그런 부분은 표를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은 그런 어떤 특정업자, 업체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당초에 할때에 이런 부분은 전체 2억4,800만원중에서 1억은 보통 불시에 쓰고자 한 1억은 놔두고 나머지 한 1억5천만원 정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을 하잖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니다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상의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또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특히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도 긴요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순면장 전홍석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오환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면장으로 일하기도 좀 편하고 또 사업수행하는데에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 읍면보다도 잘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20페이지, 사근1리 농로포장은 예산액은 천만원인데 사업비는 1,900만원, 거의 2천만원인데...
○영순면장 전홍석  이런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때에 내용은...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던 거의 매타당 한 10만원 선을 잡는데 271미터 같으면 천만원 자체가 조금 사업비가 부족했다고 볼수가 있고 또 그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많이 들인 경우도 있고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설계를 해보니깐 이정도가 들어서 전 예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까 문경도 얘기했지만은 재배정사업을 몇군데밖에 안했거던요?
○영순면장 전홍석  이런 경우도 지금 현재 아직 설계중인데도 있고 여건상 지금 그 발주하기가 곤란하고...주로 영순은 전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현장 여건상 불가능한 부분...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아직 토목직·기술직 공무원이 좀 경력이 미천해가지고 이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날짜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지금 9,900만원 지금 다쓰고...한 4천만원정도 넘어가는데 이런거는 어디서 보충을 하지요?
○영순면장 전홍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기상 표시가 되어 있던 않던지 간에 실질적으로 이 과목안에서 그 내용이 사업비가 더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맞춰질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광일  주민숙원사업비는 장마나 이런 예비관리에서 남겨놓아야 하는거는 아닌가요?
○영순면장 전홍석  그런거는 어차피 재해가 발생된다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는 현실적으로...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래도 조금 남겨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다 사용하고...
○영순면장 전홍석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뭐 읍면에 있어보니깐 조기발주 때문에 상당히 본청에서 신경을 쓰고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상반기 중에 80%를 집행요구를 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70% 조금 안되게...
  사근1리 교량같은 부분은 저희 직원이 아직 경력이 미천해가지고 설계하는데에 애로가 있어서, 설계가 지금 상당히 좀...
○위원장 안광일  말응1리 농로포장, 달지1리 마을안길 포장, 달지2리 진입로 확포장, 이목2리 도수로 이런거는 뭐...
○영순면장 전홍석  그런데 현장여건이 지금 예를 들어 달지1리 마을안길 포장 이런 부분은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난해 공사후에 그 뒤에 잇대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다리는것도...현장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혜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면장님 이거 올해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할때에, 예산을 신청할때에 예산부기상에 있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90%이상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급해가지고 계획을 신청할때에 우선순위를 이거부터 해야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업이 안된데가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됩니다.
  이거 반도 넘습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즉흥적인 어떤 행정이라고밖에 볼수 없는게 계획대로 예산부기상 신청은 다 해놓았다가 그해가 딱 되니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오환의원님이 그러셨는지 김경호의원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쪽에 있는 사업이 더 급해요, 우선 이거 나중에 해’라고 했을때에는 이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그런가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부기상에 있는 사업을 세울때는 이것부터 백프로 할려고 세워놓은 사업인데 어떻게 예를 들어 여기는 해에 비하면 반도 안되고 뒤의 주민숙원사업비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해가지고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영순면장 전홍석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뒤에거는 먼저해놓고 앞에 계획서상에 있는 부분은 반도 안하고 이러면 안되지요?
○영순면장 전홍석  저 보충질문을 드리면 네 번째 있는 새갓~사갓 농로포장이라든지 또 호남들 농로포장, 이목리 도수로 이런거는 본청의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갓사업은 부기상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 시에서 또 이와 연계된 사업을 해놓았거던요.
  그렇다면 읍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사업지구 선정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걸로 보여진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계될거 같으면 이 예산자체에서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여기다 세워놓지 말고 빼버리고 다른 부분을 뒤에 여기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최대한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순, 다른데 보면 그런데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데는 실질적으로 예산부기상  사업은 어지간히 다 했어요.
  그런데 영순만 이런데가 많이 있는거 같아요, 내가 보니깐.
○영순면장 전홍석  이중에 하여튼 3건이 시 사업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데 이거는 한번 더 고의원님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부기변경 사업적으로 변경하는게...
김지현 위원    이거 당초에 내년도에도 예산세우고 할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1순위부터 몇순위까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처음에 사업시작되면 이거부터 딱 해야됩니다.
  이거말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간거라고밖에 판단이 안들어요, 이렇게 봐서는...맞지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을 여기다 올려서 이 사업이 거의 근접하게 되도록 그다음에 또 물론 예산액은 2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해보니깐 500만원, 1천만원 밖에 안되더라하는 예도 있을수 있겠지만 그 예산도 비슷하게 따라가줘야 됩니다.
○영순면장 전홍석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40페이지, 그 낙동강 이목 잔디광장조성에 따른 자원봉사자 간식제공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123만원?
○영순면장 전홍석  아, 이부분은 지난해 이목 둔치에 잔디 식재할 때 동원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간식을 사주었던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간식은 빵하고 우유잖아요?
○영순면장 전홍석  예.
○위원장 안광일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장 안광일   123만원 같으면 기본적으로...이분들이 많이 동원되었는가요?
○영순면장 전홍석  전체적으로 4만5천평 되는데 거기에 3만평에 잔디를 식재했으니깐 이거는 뭐 엄청 동원이 되었지요?
○위원장 안광일  잔디식재 용도가 뭐지요, 무슨용도이지요?
○영순면장 전홍석  지금 현재 뚜렷한 용도라든지 이런거는 없고 다만 휴경되고 있는 둔치를 활용해서 어떤 자연환경 조성이라든지 또는 환경보전 뭐 이런부분이 목적으로 보여지고 또 조성이 실질적으로 잘되어서 주위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치되면은 그런 장소제공, 또 주변경관과 어우러져서 낙동강 프로젝트와도 연계되는 뭐 그런 종합적인 그런 활용...구체적으로 뭐 관광객을 유치해서 여기 야영을 하겠다라는 이런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주변의 주민들로 말로는 관리도 힘들고 잡풀도 많이 나고 지금 관리하는데 보통 얼마 들어가지요?
○영순면장 전홍석  1억이상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광일  1억이상 들어가요?
○영순면장 전홍석  예.
○위원장 안광일  1억이상 들여서 경제적 효과가...
○영순면장 전홍석  경제적 효과를 따진다면 안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되어서 우리 영순면민들이 노력 봉사를 하고...그거를 금액을 환산하면 그 금액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위원장 안광일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면장 전홍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영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순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호계면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호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계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면장 이욱재  호계면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계면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6년도에는 행정사무보조, 도로변 제초작업, 인감대장 대사, 방역 등 4가지로 1,854만1천원의 예산중 18,12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는 6월말 현재로 행정사무보조 인부임 40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각 600만원의 예산중 2006년도에는 5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이 남았으며 2007년도에는 6월30일 현재까지 29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입니다.
  2006년 스캐너를 1대 구입에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지업무 컴퓨터의 하드 디스켓을 교체하는데 51만5천원과  면 청사 건축당시 설치되어 노후로 사용이 불편한 수방자재 창고 및 보일러실 문을 교체하는데 8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양수장 정비, 관정, 양수장 수리하는데 205만7천원을 집행하여 총 5건에 339만5천원을 또 2007년도에는 컴퓨터 모니터 수리에 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 연료비 지출내역입니다.
  현재 저희 호계면 청소차는 98년도에, 청부용차량은 99년도에 출고되어 10년이 다 되어가기에 수리비와 연료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차량고장 및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로 7건에 407만5천원을 연료비로 706만4천4만7천원을 총 1,172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수리비로 85만8천원을, 연료비로 403만3천원을, 총 51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5일차로 청소차가 신차로 교체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출연은 해당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읍면예산중 예산부기상 사업으로 견타1리 본동네 배수로 설치외 6건과 주민숙원사업비로 호계면 가로등 설치공사외 8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총 예산 2억4,820만원중 2억1,02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배정 사업으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환경 낙동 하수구 정비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재배정된 사업으로 지천지와 연지지 두곳을 보수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약사항은 현황을 참고하기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호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호계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면 소관 389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계면은 다른곳보다 수리비나 이런게 반도 안되는데 일을 안하시는건지 뭔지....
○호계면장 이욱재  뭐 절약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수의계약이 집행 때문에 여기에 오시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대로 공사를 했습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지금 부기상에 있는 것중에 총 8건 중에 3건이 부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부기변경했습니까?
  부기변경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 부기변경도 안하고 어떻게 집행을 할수 있습니까?
  그거 면장님 임의대로 할수 있습니까, 부기변경하고?
  시에서 감사할 때 안걸렸습니까, 부기변경 안했다고...이거 때문에 읍면동장님 여기 오시라고 했거던요.
○호계면장 이욱재  예.
이상익 위원    지금 여기 세 번째 보면 주천천 보 철거 정비공사로 되어있는데 세 번째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주천리 맞지요?
○호계면장 이욱재  예.
이상익 위원    이거 바꿨지요?
○호계면장 이욱재  예.
이상익 위원    호계마을입구 농로포장하고 또 부곡리, 이거를 부기변경도 안하고 왜 사업을 했습니까, 이거를?
  면장권한으로 부기변경을 안하고 이거 사업을 해도 됩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죄송합니다.
이상익 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이거 감사대상입니다.
  감사 안받았습니까, 이거?
  평소 사업을 선집행을 해서도 안되고지금 실과소장님들 불러가지고 하는게 지금 이겁니다.
  선집행이 아예 있을수가 없는건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 부기를 정했으면 부기대로 해야지 부기변경을 했으면 부기내역 변경서를 시에다 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겁니다, 이게?
○호계면장 이욱재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부기변경도 안하고 사업을 한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부기변경을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거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제일 처음부터 올릴때에 부기변경 올릴때 급한거를 이쪽으로 올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내역을?
○호계면장 이욱재  그리고 그 밑에 호계리 마을입구 농로포장하고 부곡리 하수도 이거는 시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바람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거 같으면 재배정사업은 더 늦게 받았을거 아닙니까?
  이 부기에 정해진 사업말고 2억5천에, 이 사업말고 재배정사업을 더 늦게 시에서 안받았습니까, 건설과에서 온거 연지지 보수하고...얼마전에 받았지요, 이거는?
○호계면장 이욱재  그거는 재배정사업을 한 것이고 그거 말고 호계리 마을 입구 농로포장은 농지계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재배정이 이거 말고 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기를 정해놓은대로 안하고, 부기변경도 안하고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견탄3리 같으면 그 주민들이 아무말도 안합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견탄3리는 부지 소유자가 사용을 안해가지고 그런 공사를 못하게 되었고요.
  그 밑에 호계리하고 부곡리는 시에서 
예산 재배정 때문에 공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부기변경 안하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면장 임의대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시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아니 이거 당초에 호계리하고 부곡리는 이 부기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부기대로 했습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예, 예.
이상익 위원    했는데 여기 위에거는 뭡니까, 이게?
  부기변경 안하고 한거는...
○호계면장 이욱재  그러니깐 우리 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한게 아니고 어차피 이 공사를 하는데 농지계에서 호계리 마을 포장을 해줬고 그 밑에 부곡리 하수도 정비는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이상익 위원    했습니까, 이거?
○호계면장 이욱재  예,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세가지 다 하기는 했습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견탄3리는 농지 소유자가 사용을 안해가지고 그거는 못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는 못했고.
○호계면장 이욱재  예, 예.
  이거는 사용을 안해서 못했고 그 밑에 두건은...부기대로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이 사업들을 부기대로 1순위로 하고 그다음 재배정사업을 받는걸로 그다음에 해줬으면 되는데 여기를 부기를 변경을 안했잖습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부기를 했습니다, 견탄3리가 결국은 공사를 못하겠다라고...
이상익 위원    아직까지 못했습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예, 못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견탄3리 주민들은 아무말도 안합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이거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에 가로등 이거는 예산없이 그냥 하는겁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이거는...
이상익 위원    도급액하고 계만 있네요?
  예산액은 얼마라고 없고, 그러면 예산액이 1,084만6천원이고...
○호계면장 이욱재  그러니깐 예산액이 여기 통틀어가지고 9,820만원 있는 것중에 이제 여기 필요한 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상익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도 예산액이 5개동 가로등 설치공사에 얼마, 호계면사무소 진입로 가로등 조성공사에 얼마, 이렇게 예산액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아, 9,820만원을 사업비대로 나눠놓으라는...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호계면장 이욱재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놓아야지 그냥 예산액만 얼마해가지고 얼마썼다, 얼마썼다라는 이것만 있잖아요, 계만 있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또 그리고 부기변경을 하든지 여기 시의원님 안광일위원장님이나 유기오의원님이 계시니깐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지역에 있는 면장님만 일하시는게 아니고 의원님한테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도 안있습니까?
  4대째 2억5천을 만든겁니다, 그거를 부기정한거 1억5천, 부기없이 1억을 준...의원님들하고 재량사업권으로 준거거던요, 사업을.
  이거 지금 면장 임의대로 다 사업하는거 아닙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예, 예.
이상익 위원    상의를 꼭 합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예, 예.
이상익 위원    아, 예.
  앞으로도 이건 부기 안 정한거는 의원님들 위신을 세워주라고 하는게 아니고 의원님들 숙원사업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깐 꼭 모든 사업을 할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면장님하고 같이 ‘아, 이거는 솔직히 면장이 안했어도 재배정사업에 대한것도 시의원님이 예산을 얻어왔다’, 또 시의원님은 면장이 했다라고 하면 서로 좋지않습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그것도 화합차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계면장 이욱재  예, 연말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올릴때 부기에 기록되는게 시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조금 전에 395페이지, 이상익부의장님이 하던 얘기인데 지금 예산부기하고 숙원사업비하고 맞게 지출이 된거예요, 예산이?
  안됐잖아요?
  못알아듣겠습니까, 예산부기상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추진된게 이 예산이 맞아들어가는가 이말이지, 예산이?
○호계면장 이욱재  아, 예.
  4,280만원정도 있습니다, 사용할수 있는 돈이.
고오환 위원    그렇게 남으면 됩니까?
○호계면장 이욱재  아 이거는 물론 연초에 우리가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할때 물론 다 할수도 있겠지마는 혹시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예방 차원에서, 긴급 복구차원에서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고오환 위원    다른 타 읍면에서는 거의 1억 가까이 남겨놓아도 상당한 추궁을 받았는데 호계면은 4천만원 남아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호계면장 이욱재  사실 9,82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차피 주민숙원사업비 사용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만조만한 공사들이 꼭 필요한거...뭐 하천내에 관 같은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위험하다고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깐 한 5천여만원 지출하고 한 4천여만원 남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고오환 위원    큰 재해를 크게 당했을때는 물론 재난관리과가 있으니깐 부담을 하겠습니다마나는 호계내에 산골도 많고 조그마한 소하천이 많은데 그런데에서 갑자기 크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급하게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시의 예산이 나갈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던요.
○호계면장 이욱재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우선 급하게 면장님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 예산 4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게 남겨놓은거 아니냐...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부기대로 집행이 안되었다라는 얘기를 감사대상이라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감사대상이 아니고 지적사항이지요?
○호계면장 이욱재  예.
고오환 위원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선집행 후의결을 받을려고 하니깐 지금 시의원들이 의결을 안해줍니다.
  알겠지요?
○호계면장 이욱재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의결을 받지도 않고 부기를 바꿔서 한다, 나중에 그 뭐 어떻게...
○호계면장 이욱재  부기대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고오환 위원    다 했어요?
○호계면장 이욱재  예, 다했습니다.
  부기대로 견탄3리 안길포장 한가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해가지고, 그거 한건뿐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거 한건이나 반건이나 이거 부기대로 못한거거던요, 지금?
○호계면장 이욱재  부기대로 한거지요.
  이거는 땅주인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고오환 위원    땅주인하고 협의만 되면 부기대로 한다?
○호계면장 이욱재  예,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호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계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류를 선언합니다.

  라. 점촌4동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점촌4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촌4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4동장 권영중  점촌4동장 권영중입니다.
  평소 저희 점촌4동 사업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점촌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보조원과 모전천 농업용수 관리 인부임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2,042만1천원, 지출액은 1,640만7천원, 잔액은 401만4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2,201만2천원, 지출액은 510만2천원, 잔액은 1,691만원이 됩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세부내역은 아래에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600만원, 지출액은 538만3천원, 잔액은 61만7천원입니다.
  2007년도 6월30일 현재 예산액은 600만원, 지출액은 264만1천원, 잔액은 335만9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수가 4건, 구입금액은 609만4천원, 그다음 2007년도 현재까지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세부내역은 아래에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옥탑용 포함 수리 및 청소내역, 2006년도에서 2007년, 청소내역에는 2006년도에 12월20일날.
  청소업체는 그린용역서비스인데 관내에 있습니다.
  금액은 88만원, 여기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물청소 왁스와 바닥세척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수 1건에 19만원, 이건 시설장비가 됩니다.
  2007년도에는 5건에 49만6천원, 2006년도와 2007년도 세부내역은 아래에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입니다.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 유류대 지출내역입니다.
  차량구입비는 2006년도에도 없고 2007년도에도 없습니다.
  751쪽입니다.
  차량수리비 2006년도에는 4건, 96만원, 2007년도 현재까지는 아직 수리한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세부내역은 아래에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2쪽입니다.
  차량유류대 2006년도에는 차량 1대가 우리 동사무소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액은 1대가 293만3천원인데 2006년도 지출액은 140만7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 32만8천원,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산불예방용 업무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 출연내역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 15건에 사업비가 9,657만3천원입니다.
  도급액이 5,235만3천원, 관급액이 3,922만원입니다.
  2007년도와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은 아래에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4쪽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이 1건 있습니다.
  불정동 용수로 설치공사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농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했으며 465만원을 도급액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회사는 성진건설로서 우리 관내 점촌에 있는 김광수씨, 이상으로 점촌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촌4동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4동 소관 747페이지에서 7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73페이지에서 754페이지까지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점촌4동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줬습니까, 사업예산액?
○점촌4동장 권영중  총액이요, 총 예산이 2억4,820만원.
이상익 위원    예, 2억4,820만원에서 지금까지 사업비 사용한게 9,157만원 썼습니까?
○점촌4동장 권영중  예,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많이 남았네요, 아직.
○점촌4동장 권영중  37% 지금 공사를...
이상익 위원    점촌4동은 사업할게 별로 없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사업이 우리 문경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 거기입니다.
이상익 위원    제일 많습니까?
○점촌4동장 권영중  제일 취약지역이고 지금 할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용을 보면 예산액을 보면...예산액을 얼마라고 정하지도 않고 불정동 수로관 설치공사에 얼마 들어가는지 없습니까, 그게?
○점촌4동장 권영중  어디요, 불정 용수?
이상익 위원    불정도 수로관 설치공사에 예산액이 얼마 들어간다는게 없습니까?
○점촌4동장 권영중  이거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총 예산 2억4,820만원중에서 예산 세운데에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2억4,800에서 지금 9,100만원을 썼잖습니까?
○점촌4동장 권영중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2억4,800 총 예산에서 불정동 수로관 설치공사에 얼마들어간다는 예산도 없이 그냥 도급액 얼마, 관급액 얼마 해놨잖습니까?
○점촌4동장 권영중  여기 예산 총계는 400얼마이고 전체에서 풀로...
이상익 위원    전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거를.
○점촌4동장 권영중  그거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며 안되지요.
  여기 총 금액이 2억4,820만원이라고 했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2억4,800 총 금액이 사업비를 줬는데서 그런데 불정동 수로관 설치공사에 얼마 들어가고 주평들 용수로 설치공사에 얼마들어간다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해야지 예산도 없이 도급액이 얼마고 관급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십시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사업할게 많다고 하는데 내역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되었네요?
○점촌4동장 권영중  그래서 지금 37% 했는데 농번기가 되어서 후반기로 예비비로 따놓고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되는대로 곧 빨리 시행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예산을 많이 남겨서...내실있게 공사를 꼭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그리고 예산액 이것도 다시 예산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어디에는 얼만치 들어간다, 불정동에는 얼마가 들어가고...그런 예산을 기입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동장님, 우리 읍면동에 주로 보면 신기 주평 이쪽이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김지현 위원    거기도 농업지역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여기 이상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 부기상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기상 사업은 어느정도 1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부기를 달아가지고 거기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올려놓아야지 정확한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4,800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거는 9,100만원인데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쓰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나 그다음 돈이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써야 될 그런거거던요.
  그런데 사업진도가 50%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7월달인데 다른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껴가지고 쓰야 될 판인데 돈이 어떻게 보면 너무 여유가 있게 이렇게 보여질수가 있거던요.
○점촌4동장 권영중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 지역에서 다른데도 농촌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과수하고, 처음에 할려고 하다가 지금 전부 다 보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의한다든지 모를 심고하다보니 뒤로 추수후로 이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 안광일  제가 김지현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에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릴께요.
  점촌4동에 예산부기사업이 있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안하셨네요, 그러면?
○점촌4동장 권영중  지금 우리가 재량사업비가 9천 얼마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1억이고 예산부기상으로 1억5천이 되어있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하나도 안했네요, 지금?
○점촌4동장 권영중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수의를 했어요.
  이게 뭐 모를 심어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후반기로 이거를 다 하겠다고...
○위원장 안광일  후반기는...
○점촌4동장 권영중  후반기는 이게 전부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벼를 다 베고 나면 9월달 10월달 안되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그리고 지금 또 요구가 들어온거도 있고...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뭔 돈으로 하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이번에 우리가 전체예산 그 안에 있는 2억4,820만원이...
○위원장 안광일  동장님이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천재지변이 나서 홍수가 난다거나 하면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하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이 2억 전체 시설비에서 남겨놓았잖아요?
○위원장 안광일  남겨놓았어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남겨 놓았지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봐서는.
○위원장 안광일  1억5천 이거는 부기상사업은 용도변경 해가지고 사업하시는걸로.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용도변경 안하면 사업이 없는거거건요.
  9,100만원중에서...부기상 사업 1억5천은 부기변경을 해야지 사용하는거지 마음대로 쓸수 있는게 아니거던요.
○점촌4동장 권영중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가을 추수하면 9월, 10월 되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3개월밖에 안남는데 이거 계획대로 하자면 올해로 공사를 끝낼수 있는 사업이거던요.
  그런데 부기상사업 1억5천은 한개도 공사를 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비 이거는 6천만원 쓰고 3천만원 남겨놓아야 할 것을 9,100만원 다 쓰고 없어요.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날시에 뭘로 하실려고 합니까?
  부기상 사업은 함부로 사용할 돈이 아니거던요, 예비비 성격이 아니거던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자꾸 1억5천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남은 돈이 아니거던요, 공사해야 될 금액이지.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자꾸 돈이 많다고 하시는데 남은게 없어요.
  한 700만원밖에 남은게 없어요.
김지현 위원    동장님 이게 원래는 예산부기상 사업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선집행 되어야 합니다.
  선집행 되고 약 한 1억원 정도의 예비는 어떤 기상적으로 문제가 있을때에 갑자기 어떻게 쓰야될때에 아니면 그 해당되는 동장님이나 또 시의원들이나 지역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 ‘이 사업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한 1억정도는 그때그때마다 써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왜그런가하면 부기상에 있는 1억5천만원은 돈남았다고, 사업 한개도 안하고 남겨놓고 뒤에 1억원 정도는 늦게 필요로 할때 예비비로 쓰야될 사업은 이거는 배정해 가지고 다 해놓고 그거는 한개도 집행을 안해놓았으면...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갖다가 이거는 최소하고 변경을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부기상으로는 마을안길을 포장해야 되겠다고 5천만원을 남겨놓았는데 이거는 안해도 된다고 이거는 끊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부기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올라와서 이 부분의 사업진도가 최소한도 90%에서 100%까지를 가지고 뒤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5%도 되고 10%도 되고...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는 이 자료만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예산부기상에 있는 사업은 집행을 안했다...이거밖에 안되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 숙원사업은 해당되는 시의원하고 또 동장님하고 어떤 주민들이 요구했을때에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사업이고 예비비로 어느정도 최소한으로 6개월이상 지났으니깐 한 5천만원정도는 예비비로 두고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동장님, 요즘 집행부에서 선집행을 해가지고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가 안좋았다, 나빠졌다하는 그런 얘기 안들어보셨습니까?
○점촌4동장 권영중  우리는 그런거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못들었습니까?
○점촌4동장 권영중  아니 시청하고, 아 예 들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들었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일부 들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지금 총무위원장이나 지금 김지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게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거꾸로 되었다고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동장님 754페이지 점촌4동 불정동 용수로 설치공사?
○점촌4동장 권영중  예.
고오환 위원    이거는 예산이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도급액이 465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예, 되어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앞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안잡혀 있거던요.
  아까 이상익부의장이 지적한게 이겁니다.
  어쨌거나간에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남은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부기변경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그게 부기변경이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거를 동장님은 못알아 듣고 일부러 말씀을 하시는건지 알아 들으시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건지...나는 이해가 안되어서 나는 의심스러운게 동장님이 한번에 동장을 따서 왔어요, 공무원 생활을 쭈욱 하면서 올라오셨잖아요, 부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깐 답답해서 그렇잖아요, 그런거 아니예요?
  다른 읍면장이 앞에 세분이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물론 이번에 동장님이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감사대상이 아니고 지적사항이 이거 뭐...아니 예산부기사업으로 쓰고 주민숙원사업비는 그냥 남겨놓고 쓰기만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남겨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 모든거를 지금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못알아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깐 제가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4동은 민원인들이 몇분정도 오세요?
○점촌4동장 권영중  하루에 민원들이 한 30명정도는 오십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다른 읍면동에는...여기 4동은 접대용 음료구입이 매달 21만원, 뭐 23만원..1월달에 21만원, 2월달에 23만원, 3월달에 23만9천원, 4월달에 26만7천원, 5월달에 33만원...매달 이렇습니다, 20만원 다 넘어가요.
  다른데는 잘 모르겠는데 4동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왜 접대용 음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점촌4동장 권영중  주민들 30명 정도 오고 대접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아는데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점촌4동장 권영중  농악대원들 연습을 하고 있고해서..
○위원장 안광일  다른데도 뭐 그런거는 다...
○점촌4동장 권영중  저희들은 신규로 많이 뽑아서...
○위원장 안광일  작년도에도?
○점촌4동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하여튼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촌4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촌4동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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