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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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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5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
  나. 회계과
  다. 주민생활지원과
  라. 사회복지과
  마. 환경보호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세무과소관 자료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수립입니다.
  고액체납자가 많아 체납액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자동이체, 지로납부제도, 고액상습체납자 방문 독려, 체납자 등록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예금 및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등을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세무과소관 위원회는 건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를 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또 과세후 이의신청시 심의를 하는 시세심의위원회, 또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시세심의위원회가 1회가 개최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3회 개최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5월말 현재 체납액 39억원으로서 그중에 500만원이상은 99건에 18억원정도 됩니다.
  이중 69건은 현재 압류한 상태에 있으며 재산 조상중인 것이 20건, 경매중인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270건에 9,400만원, 금년도에는 835건에 1억1,000만원의 과오납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별 내역은 다음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의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망이라든지 소유권 변경등록에 의한 착오부과가 66건에 660만원정도 되고 이중 이중납부 등 착오납부가 150건에 2천만원, 근로소득세 반환 등 국세경정의 경우 152건에 6,300만원정도,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자동차세 년납후 폐차, 법령변경 등 기타 사항은 금년도의 경우 467건에 1,9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지방세 탈루·은닉재산 부과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124건에 1억1,5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358건에 1억1,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사항이 11만4천여건에 29억3천만원,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되는 것이 5,600여건에 7억7천만원,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7,900여건에 3억4천만원,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1만6천여건에 2억1천만원입니다.
  총 17만7천여건에 42억6,000만원정도가 비과세 및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금년도 현황은 총 6,221에 14억2,300만원이 비과세 및 감면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주로 종교시설, 국가기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비과세된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개촉지역이라든지 자격농림등에 대해서 감면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조례는 도 산하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으로 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서는 363억7,2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318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7.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그중 도세가 87.3%, 시세가 87.9%를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분을 제외한 현년도 분은 95%의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159억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징수액이 118억7,6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현재 74.5%입니다.
  계속해서 징수활동에 전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5월말 현재 체납액은 39억원입니다.
  그중에 도세체납이 16억8,700만원, 시세 체납액이 22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체납액 징수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공공기록 정보 등록 25명, 이것은 불량신용자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10건,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3,411건, 예금 및 급여압류가 548건, 압류재산 공매가 32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388대등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에는 97건에 3억4,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1,209건에 2억2,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 다.
  본 사안들은 체납액 등 무재산라든지 공매처분 종결 등으로 도저히 징수가능성이 없는 사람 및 법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결손처분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관리자금은 4,096억원이며 2008년도는 현재까지의 관리자금은 2,259억원중 일반회계가 2,100억원,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특별회계 159억원은 대구은행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와 관련한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32억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17억1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지난해 이상 이자수입을 올릴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증대방안으로는 탄력적인 자금운용으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고 또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을 조기획보하여 장기성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시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시민부담 분석입니다.
  이거는 전번에 한번 보고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중 전방조정자동차의 차량종류가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으로 인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세액 6만5천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5년식 이스타나 차량의 경우 개정전에 자동차세액이 56만9천원이였으나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세액 6만5천원만 부과되어 88.5%의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이 감면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42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1,150만원의 시민부담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감면조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 그 사유별 현황중에서 착오부과가 2007년도에는 건수로는 364건에 2008년도에는 66건 줄었는데 금액으로는 200만원, 2008년도에는 669만1천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착오가 없을수는 없는데 특히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세금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이중에 피치 못해서 착오가 생길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착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예.
김대일 위원    이 착오부과에 대한 법정소송이나 뭐 이런거는 없었고요?
○세무과장 강주석  예, 그런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딱 한건이 있었는데 오승주택의 경우 국민은행하고 세금이 우선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다고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조금 처음에 받으면서 의문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이 한건 있었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제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통보가 오는 경우, 또는 통보온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도 나중에 바뀌는 경우, 또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그래서 제도적으로 착오부과 형태가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    세금이 착오부과나 착오납부의 경우에 보면 납세자들이 이거를 정정을 요구하거나 옳게 할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깐 세무행정이 상당히 경직된 부분이 이부분이다.
  우리가 세입을 올리는거는 정당한 방법으로 올리는거는 당연히 해야되지만 잘못된 부과나 또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착오로 납부를 했다면 당연히 이것도 우리 친절봉사행정 차원에서 우리 시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정정을 해주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우리 간혹 해보면 세금 잘못 납부한거 밝힐려고 시청을 몇 번이나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혹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해드리고 친절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시의 우리 행정에 각 실과소가 쓰는 부서인데 돈을 남의 주머니 돈받는게 힘든 일이거던요.
  참 고생하시고 재산 은닉해놓고 체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탈루 해놓은거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앞으로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액이던 저액이던 감액을 징수불가능한거는 정밀히 판단해가지고 바로바로 결손시키는 걸로...이게 결국 받을수 없는거를 끌고 가다보니깐 체납액이 많아지고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정밀판단 하셔가지고 좀 결손처분도 과감히 할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예, 저희들 안그래도 결손처분을 올해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체납액과 결손처분 사항인데 작년도 2007년도에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해서 한 88% 징수율을 보였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금액상으로 20억정도가 체납되었지요?
○세무과장 강주석  예.
류기오 위원    체납되었는데 그중에 한 4억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예.
류기오 위원    그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면 대개가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시효소멸 다음에 배분금 금액부족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할적에 시효소멸같은거는 뭐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강주석  이거는 저희들이 체납되고 난 이후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다시 설명드리면 5년을 지나서도 납세능력이 없으면 결손을 시키는데 또 5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했더라도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제 말하자면 5년동안 자기가 이 세금을 낼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결손처분을 해주고 다음에 또 처분해주고 또 5년간을 관리한다, 능력이 되면 또 받아들이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을 좋게하는 것이거던요.
  작년에 한 88%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하는거는 잘하신건데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더 많은 징수율이 올라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미수액 도세가 7억7,400이고 과년도, 그다음에 시세가 15억8,800이네요.
  이거 과년도 수입은 그러니깐 체납된거 과년도거 징수한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주석  예, 예.
김대일 위원    이런것들이 계속 관리를 잘해가지고 징수를 해주기를 바라고 2008년도 징수율이 대체로 낮네요.
  도세가 78%, 시세가 70%, 시세는 과년도 미수액이 상당히 19억9,300 많네요, 왜 이 미수액이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좀 이거 징수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네요.
○세무과장 강주석  이거는 현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7월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예년보다 더 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아까 류기오위원님께서 시효소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효소멸 감액하는거는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둘중에 하나입니다.
  경기가 나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고 행방불명이 되고 그런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던 5년, 아까 우리 과장님 사실상 관리하면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10년동안 이 체납액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세무행정에 하나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최대한 없어야 안되겠느냐...이렇게 좀 이 부분의 체납액 결손하는데 특히 시효소멸 이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자금관리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 32억을 올리고 2008년도 6월30일 현재 17억1천만원 올렸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거 같아요.
  우리가 세입증대 측면에서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더 큰 차원으로 보면 우리 공익사업에 쓰는 이 세금이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이거는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자금을 빨리 적기에 활용해가지고 우리 시민, 국민에게 공익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고 혜택을 주고 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그거를 붙잡아 놓고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이자를 벌어들인다.
  이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다.
  어쩌면 우리가 자금을,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다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예산을 몇 개월 또는 장기간 정기예금을 시켜놓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다.
  그 뭐 또 부득이 사업성격상 당장 추진을 못해서 그런거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혹 자금집행하는데서 이자수입 올릴려고 경직되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장단점을 잘 구사를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도 전에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자가 더 늘어나는데 사업을 조금 더 늦추면 이자수입...이런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한거 같아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공익사업을 빨리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외에 어쩔수없이 남는 여유자금은 또 그렇게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분별력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 시에 이거 이자수입이 너무 많네 이게.
  우리 시에서 돈놀이하는 기분이 드네요, 이거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수입 올려서 좋은데 어때요 이게 앞으로 조금 이런거는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자금이 집행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강주석  의원님 우려하시는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에 자금을 이자수입으로 시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재테크 개념에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아주 세분하게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하는데 아주 인색하게 한다든지 꼭 필요한 자금을 아니면 또 여유있게 가져갈려는 것을 저희들이 뺐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테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리 검토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우리 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혹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깐 너무 우리 시가 이자수입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무행정이 때로는 굉장히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늘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어려움이 있을때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노력, 그것도 바로 우리 봉사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회계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예산액 200만원중 167만2천원이 집행되고 32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5월31일 현재 200만원 예산에서 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지출은 2007년도에 본청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외 4건의 예산액 6억7천만원중 2,6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상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비를 각각 별도 편성했으나 작년도에는 설계비와 시설비가 같은 목에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청사 비상발전기 및 차단기 교체공사 시설에 따른 용역비 601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부터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첫째, 지방세는 소액부징수라 하여 금액 2천원이하에 대하여 징수하고 있지 않은바 국·공유재산 대부료도 2천원미만의 소액에 대하여 징수폐지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대부료는 세금의 성질이 아닌 사용료로서 현재 국·공유재산 관련법령상 소액부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중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대체 토지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시행후 남은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처분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금년도 상반기에 10건의 토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였으며 시유재산은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셋째, 관급자재 구입시 관내업체 생산분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 발주 공사의 관급자재 구입시 관내 업체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 자재구입 비율은 90%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민간인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공사비 50억이상, 용역비 10억이상 5천만원이상 학술용역으로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1회씩 개최했습니다.
  다음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부터 10번까지는 해당없으며 11번,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으로서 건수는 3건입니다.
  12번,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회계과소관 자료로서 먼저 2007년 7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공사금액 1천만원 공사계약 현황은 총 298건 381억2,300만원으로서 경쟁계약이 200건에 327억3,200만원, 수의계약이 98건에 53억9,100만원입니다.
  관내 업체 입찰은 216건에 75억7,100만원으로 건수대비 57% 비율입니다.
  다음은 천만원이상 각종 용역계약 현황은 총 110건 73억2,500만원이며 경쟁계약이 82건 59억9천만원, 수의계약이 28건에 13억3,500만원으로서 관내 입찰은 36건에 15억2,800만원으로 건수대비 33%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총 대부필지는 1,264필지에 대부금액은 1억8,842만9천원으로 이중 국유재산은 702필지, 도유재산은 13필지, 시유재산은 549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유, 도유, 시유재산의 총 필지수는 27,094필지이나 대부하고 있는 1,264필지 외의 나머지 필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실과소 업무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은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이중 매각은 11건에 3,097평방미터에 1억1,751만6천원으로 국유지가 7건, 시유지가 4건이며 취득은 13건, 3,609평방미터에 13억8,830만9천원으로 모두 시유지입니다.
  교환은 1건으로 구.등기소 부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와 교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품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불용처리 건수는 749건에 취득금액 299억5천만원이며 매각수입은 156건에 160만원입니다.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하도급 대상은 18건 113억6,300만원이며 이중 하도급 계약은 공종 건수 32건에 4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총 992건 1,133억1,600만원으로 조달구입이 627건, 경쟁계약이 3건, 수의계약이 362건입니다.
  관내 구매실적은 885건 1,072억7,300만원으로서 관내 업체 자재구입 비율이 90%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잡종재산 건물관리 현황입니다.
  총 8건에 대부금액은 2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환경미화원 복지회관과 진안분뇨처리장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보건소, 구.소방서, 구.마성소각장은 무상 또는 유상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궁기보건진료소, 구.가은보건지소와 오룡보건지소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현황입니다.
  차량구입은 11대 5억1,500만원이며 매각수입은 10대에 6,900만원입니다.
  차량구입과는 별도로 금년도에 의전용과 업무용 승용차 각 1대씩, 그리고 읍면 업무용 차량 3대등 총 5대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지체상금 부과현황입니다.
  문경시장 환경개선사업 1차 사업과 막곡도로 선형개량 공사실시 설계용역 1건에 지체상금 부과금액은 800만8,97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현황입니다.
  하도급 대상은 갈평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왕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1차 사업등 9건에 공사금액 37억800만원으로 하도급계약은 공종 13건에 13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자료, 추가자료입니다.
  회계과 전반과 또 감사자료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3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중에 관급자재 구입시 관내업체 선정을 하라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업체에서 생산하다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90%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는 타 지역업체를 하는건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뭐 주로 어떤 사례가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그 나머지 10%는 우리 자재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것이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생산 안하는거까지 90%까지가 안되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타지역의 것을 우리 구매한 사례가 있는가?
○회계과장 이영희  관내가 그러니깐 10%가 되겠습니다.
  관내가 90%, 관외가 10%.
김대일 위원    이게 과장님 혹 우리 관내 생산업체가 있는 경우에 타지역에 생산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없으면 뭐 좋고...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다른지역에 있는 기업도 우리가 유치할려고 많은 시비를 지원을 해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역업체 생산하는 물건을 우리 시가 수공해서 안팔아 주면 이거 누가 팔아줍니까, 그래서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우리 시에서 전량 다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그리고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1천만원이상이 전체 298건중에 수의계약이 98건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업체가 여러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거?
○회계과장 이영희  수의계약은 작년 9월20일 이전에는 천만원이하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2,000만원이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회계과장 이영희  여기 수의계약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읍면동별로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내가 묻는 의도는 늘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여러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래도 좀 공평하게...경쟁이야 뭐 입찰에서 낙찰이 된 사람이 하지만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천만원이 98건이고 천만원이상이 28건인데 이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특정업체에게 편성이 안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회계과장 이영희  우리 시에서는 전문업종별로 골고루 그렇게 하고 특히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옛날에는 그런게 왕왕 거리는게 있었습니다마는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동종별로 업종별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적하고 기술자격 보유 그런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여튼 노파심에서 얘기입니다마는 물론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거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봐서 ‘아, 이거는 특정업체에 편중이 안된다’, 특혜의혹이 없도록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아주 철저하게 방침을 두고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성 하내에 에코데코부지, 그거 7월 이전에 교환된거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마성 저기 말입니까, 저....
류기오 위원    그 폐비닐...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없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 산림과 소관이라요?
○회계과장 이영희  임야입니다, 임야.
류기오 위원    아니 그래도 서로 매각하고 사들이고 교환 그거는 회계과에서 안하는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하나의 행정재산으로서 산림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하는거는 잡종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한번 회계과 전체 재산을 관리하시니깐 물어보겠는데요.
  이 일단의 토지라고 하는거는 전체를 말하잖아요, 전체 토지.
  전체 토지중에 말하자면 일부를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600평 이내로 해서 큰 토지중에 일부분을 분할해가지고 사실 말하자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는거는 이거 법률상 위배아닙니까?
  이 감사에 지적될 사항인데 이게?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법 조항을 봐야 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봐야돼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거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니깐 그러면 놔두고요.
  우리 시가 외부업체들을 말하자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참 무진장의 어떤 공을 쏟습니다.
  또 혜택도 많이 주고요.
  그런데 지역내에 있는 업체나 또 이런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때는 한없이 이게 또 박해요.
  한 일례로 마성 외어에 가면 예전에 광업소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광업소 골짜기로 도랑이 내려오고 그 옆에 조금씩 이제 산하고 시 재산이 있는데 사실 그걸 농가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옛날 광산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니깐 이 개인재산이 아니란 말이라요.
  시유재산, 임대재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가 불하를 좀 일정부분을 불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그게 매각하는 기준이 여기 보면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인 경우에, 또는 공유재산, 시유재산일 경우에 매각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매각기준에 어느정도 충족이 되면 하는게 또 맞다고 봅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업체 끌어들이기는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 어떤 자연적인 굴 아닙니까, 예전에 광산하던 그 굴을 이용해서 어떤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한번 뭐 해볼려고 해도 이것이 땅이 시유재산으로 되어있다 보니깐 할 수가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 300평이나 400평이나 이정도는 사실 농가에게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해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계기도 될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 산이라 함은 임야같은데 산림과로...이거는 또 그 부서에 산림부서에 또 그런 매각기준이 있을겁니다.
  또 그게 거기에 부합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관급자재 구입시 품의가 각 발주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들어오면 그 품의서 내용에 특정업체 회사의 부기나 기호를 명기할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VR관 VR관, A회사가 A이렇게 하면  VR관 괄호A 이렇게 하면 25로 판매할수 있느냐?
  특정업체 기호를 못넣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영희  업체는 안들어가지만 제품은 들어갑니다.
탁대학 위원    제품은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읍면에 본청은 전부 다 PE 이중벽관 끝나면 되요, 괄호하고 SF를 넣으면 특정제품이라요.
  SF는 대경산업것이거던요.
  그러면 여기것 밖에 못한다는것이라요, 회사를 지정을 해줬다는거라요.
  이거는 관급자재 구입시 해야 할 그런 뭐 우리가 에어컨하면 삼성 뭐 어디어디 이렇게 지정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 자재구입 품의에 특정업체 제품의 기호나 부호를 못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각 부서에 계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관급제품에 어떠한 일정금액이 작은거는 사급으로 넣어줘라.
  여기보면 18만4천원까지 전부 관급이라요, 이런게.
  그렇게 하면 이 행정에 얼마나 행정의 낭비입니까?
  이걸 얼마정도 기준을 품종에 따라 하든지 뭐 100만원미만 하던지, 작은 급액은 사급으로 넣어줘야 되지 13만원짜리도 뭐 전부 관급...이렇게 하니 공무원의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게.
  관급자재 구입시 설계시부터 소액 제품은 사급으로 넣어주면 옛날에는 앞으로 관급을 없애는 판인데 조달청 때문에 관급을 쓰는데 옛날에는 업자들 영세성 때문에 관급으로 갔어요.
  철근, 레미콘 뭐...이제는 자꾸 지향하는 방향이거던요.
  그러니 십몇만원짜리 이것도 관급으로 해놓으면 담당공무원이 또 회사에 불러가서 계약해야지 납품해야지, 서류에 복잡함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종목이나 일반 건설사업에 들어가는거 이런거는 소액금액은 좀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사급으로 넣어가지고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좀...그거는 하는게 더 그래야지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나는거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70%이상을 지방업체에 생산 저걸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는 90%하니깐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거, 결국은 생산공장과 판매, 지금 판유리 같은거 대리점만 가면 있습니다, 대리점.
  그러면 생산되더라도 대리점을 가있는 경우에 그것도 시민 소상공인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지역상가를 할 경우에 생산과 판매의 구분을 너무 과감하게 막을 경우에 그러면 일반 판매업체는 다 도태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한번...조례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해서 그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도개선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우리 김대일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거 관내 생산물품 중 타지역 업체 구매실적이 있을시 자료제출을 우리 전 의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3페이지 공통자료 12건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철저로 지적사항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소유자 요구사항 반영 등 사전협의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대상 가구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요구사하에 대하여는 사전 해당 읍면동을 통하여 대상자 및 요구사항 신청을 받아 추진기관이 현지방문을 통하여 대상자 요구대상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지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가구에 대하여 본청 및 해당 읍면동 직원과 수시 방문 지도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8항,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독거어르신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 75명에 월 2회씩 밑반찬을 지원해줌으로써 균형있는 영향공급과 말벗 서비스 제공, 상담을 통한 건강체크를 하여 노후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항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자활근로사업으로 10억467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2,5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3억3,735만원으로 세가지 사업 모두 문경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항, 각종 유인물 책자발간 현황으로 2007년과 2008년 각각 수급자 통합조사 매뉴얼을 100부씩 제작 발간하여 배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를 지원하여 자활 자립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기존 문경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및 시행규칙과 문경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2008년도 3월12일 문경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액을 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또는 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2007년도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7억8,977만9천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융자금액이 2억1,302만9천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7,740만4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융자실적으로는 2007년도 6건에 4,890만1천원, 2008년도 현재 4건에 4,115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 징수실적은 2007년도 271건에 1억6,422만8천원, 2008년도 현재 152건에 2,808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현황은 등록된 단체가 지금 현재 87개 단체에 3,12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능별 분류 및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은 행사도우미로 3개단체에 459명이 참여를 했고 독거 어르신 및 결식아동 밑반찬 조리 전달에 2개 단체 435명, 수지침 봉사사업 70회 14,288명, 등교길 교통안전 봉사활동 232회 1,165명, 기타 라온주니어활동, 관광안내, 경로당 환경정비활동,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3,028명에 363만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에 2,208명에 334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자의 시간관리 3,782명, 모범 봉사단체 및 우수자원봉사자 6개단체에 6명 시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장을 746명에 대하여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 현황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위탁예산은 운영비가 1억6,400만원, 사업비 500만원으로 총 1억6,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수어르신 대학운영, 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지원 서비스, 우리누리 사업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예산은 총 6,208만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목욕사업, 이미용서비스, 밑반찬지원 서비스, 주거개선사업, 세탁서비스, 문경새재 봉사단 활동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 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2001년도 12월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현황은 2007년도부터 구분되어 있는데 2008년도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1억9,006만3천원이고 사업비 전체포함해서 예산은 17억7,908만3천원입니다.
  사업실적으로는 2007년 기준해서 자활사업에 152명, 10억3,880만5천원, 집수리사업에 130건 2억1천만원, 가사간병사업 67명 2억5,200만원, 이동목욕사업 35명 2,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산현황은 2008년 기준으로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8억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10억467만원, 모두 18억467만원입니다.
  참여현황은 2008년 5월말 현재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165명,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23명 등 총 2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운영형태는 직영이고 직원은 4명입니다.
  등록단체 및 인원은 87개단체에 3,782명이 있으며 역할은 자원봉사자 등록과 상담, 배치 및 교육훈련, 활동실적 관리 또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 푸드뱅크 운영 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입단체의 자원봉사자 조직관리와 자원봉사활동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관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실비지원, 강원랜드 위탁사업 실시, 27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탁물품 배부 등입니다.
  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6,500만원, 2006년도에 6,500만원, 2007년도 7,268만원, 2008년도에 1억4,25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말까지로 부지면적 1,650㎡에 시설면적 428㎡로 사무실, 강당, 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문경시 흥덕동 559-2번지로 시영아파트 뒤에 있는 옛날 농관원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 편성액 5억에 이번 추경에 추가편성 추진중인 3억9천만원 등 총 8억9천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5월6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이번주정도 납품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하여 선정하고 지원기준은 1가구당 2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07년에 지붕보수 78건, 교체보수 16건, 보일러 보수 11건, 기타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9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활동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단체수가 87개 단체로 아주 많이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35개 단체였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늘어난거 아닌가 싶은데 이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중에는 우리 시가 자원봉사 시간을 통장화해서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가서 자기가 또 봉사한만큼의 혜택을 볼수도 있는 것이고 또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가맹점, 저런 상점같은데의 가맹점을 해서 또 그런 할인혜택도 주고, 이런데에 기인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날로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잘 관리를 할려면 그쪽에서 우리 직영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 그 일이 많을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의원님 말씀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센터소장으로도 겸직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두명으로 있다가 교육코디하고 DB코디 두명 일시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87개단체 3천여명이 있습니다만 늘어난 이유는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센터에 있는 직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하셨는데, 늘려야 안되겠나 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서비스 지원 계장하고 담당직원 두명, 지금 센터 4명, 저하고 총 7명이 하면 당분간은 올해까지는 뭐 그렇게 안되겠습니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면 그때까서 또 충원을 해도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총 7명이 한다면 원활하게 추진을 해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봉사회원수는 한 3천명이 넘는데 통장발급은 아직도 3분의1이 안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그거는 저희들이 시간관리를 한두시간해가지고 통장을 주는것보다는 총체적으로 평균해서 50시간, 지금까지의 봉사실적이 50시간 이상된 사람 746명에 대해서 통장을 관리해 주고...
류기오 위원    아, 50시간이상 되는 사람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혜택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사회복지과, 일이 조금 중첩되고 유사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우리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우리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다루는 아주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우선 특수시책인 5페이지에 보면 독거 어르신 밑반찬 지원사업을 75명에 대해서 월 2회 밑반찬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노인요양보험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요양보험이 7월1일 실시된 이후로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 관리문제가 조금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그거는 위탁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활센터라든지 이런데서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요양보험이 시행되더라도 그대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그 사람들이 자활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에서 건강관리공단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시설에 대해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어느 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에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집에 있으면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75명 독거 어른들 우리 시 전체 숫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김대일 위원    전체는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일부만.
김대일 위원    나는 이 노인요양보험을 하고 도우미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또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다시말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소외된 우리가 혹 잘못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움을 못받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 이거는 어떤 봉사단체나 그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거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된 지원을 하다보니깐 그 사람이 필요하던 안하던 무조건 예를 들어 밑반찬 왕창 해가지고 가서 요새같이 더운날에 그 어려운 사람이 냉장시설이 옳게 있겠습니까, 밑반찬 많이 해가지고 가서 절반이상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이 단체 저 단체에서 중복으로 가져다 주어서 오히려 그사람들이 몸서리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독거 어르신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그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이나 도움을 줘야 되지, 무조건 여기서 뭐 어떤거를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막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도우는 효과도 없을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집집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를 좀 상세하게 조사를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독거어르신 밑반찬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만해도 강원랜드 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거 이제 중간에 지원규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시설에만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추경에 예산을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4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기존에 있던 그분들 독거어르신들 선정을 하기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종합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실태를 확인해가지고 도우미...물론 다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고 하는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어려운분들, 그래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 이런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현장방문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할머니 뭐가 필요하십니까, 할아버지 뭐가 필요하십니까, 반찬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삼계탕을 해드릴까요’해서 읍면별로 특색있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복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가 선정과정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에도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우리가 지금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사회복지과하고 서로가 업무가 이원화 된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율을 사회복지과하고 잘 해가지고 뭔가 이것도 일원화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안되느냐,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가서 도우미 얘기를 듣고 어디하니깐 거기는 빼고 또 다른데 하고 한다지만 그거는 이 제도적 시스템이 일원화가 안되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는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그거는 의원님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첩되는 면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지원한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유사하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또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조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대일 위원    일단 우리 노인요양보험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일원화될수 있도록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7억8,900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융자한게 2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융자액수가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도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요.
  이 융자금을 해주면 지금 이자가 몇프로가 됩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이자는 뭐 한 3%.
김대일 위원    3%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김대일 위원    그래가지고 체납액도 보니깐 2억7,700...상당히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김대일 위원    체납액도 2억7,700, 상당히 많은데 이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뭐 고사하고 원금도 상환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이게.
  이것도 융자받자면 일반융자하는것처럼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보증인 한명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그림의 떡이다...돈을 빌려줄테니깐 어려울때 사용라고 하지만 돈을 빌려 쓸 능력이 없는거예요.
  누가 그 없는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섭니까, 보증 안서거던요.
  사실 바로 그림의 떡이다, 없는 사람은 빌려써도 나중에 그게 빚이 되어서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사람 정말로 다시 못일어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기금,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그런데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줄때 보통 유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 또 우리가 주택공사가 지은 영구임대 아파트보증금,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있는데 전세입주 보증금은 우리 시장명의로 전세등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보증금 이것도 주택공사하고 바로 해가지고 하니깐 관계는 없는데 단지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를 해줄때 천만원이하를 해준다고 할때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해서 보증인 안세우고 그냥 천만원주고 관리를 했을때 나중에 떼일 우려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 기간내에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구책도 강구해야 되는 측면에서 융자금에 대해서만은 이거는 보증인이 어차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구할려면 그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저조한거는 인정은 합니다마는 어떻게던 안정자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 체제로 다른 대책은 뭐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이 그림의 떡이 되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도움을 받는 사항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마약처럼 다시 나중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 기금 아까 전세입주금 이런거는 문제가 안된다고 할지라도 생활안정자금 같은거는 뭐 이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사람이 이거 쓰고나면 갚을 능력이 없는거는 당연한거 아니냐...지금 2억7,700만원의 체납액이 생겼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돈을 다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저희들이 본인하고 보증인한테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천만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체납, 연체된 사람한테 회수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방치해서는 안되는것이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여러차례 독려도 안되고, 안되면 보증인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강제징수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적인데 결과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잘못된거아니냐...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것인가, 고민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하나의 숙제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같이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봉사단체 활동 및 지원현황 해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인당 보통 하루에 어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뭐 5천원정도, 실비라고 하면 가는데 드는 비용.
  5천원정도 점심값정도 그정도입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능력있는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하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요새 너무 봉사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게 전시적 행사에 치우친다.
  뭐 행사도우미나 이런거야 당연히 행사 도우미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보면 너무 전시적이다, 일회성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을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고 봉사도 거기에 맞춰서 봉사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 진짜 도움을 받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봉사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런 방향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더 좀 걱정을 해주고 이 봉사하고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꼭 확인점검을 해서 잘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과장님 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지금 그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거 지금 매년 위탁금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아, 이거는 다 된겁니다.
  위탁금을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금을 전해줘서 거기 자체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황경연  이거는 매년 100% 집행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거의 다 하고 잔액은 반납이 됩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깐 이 잔액이 남지 않고 100%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1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시민을 사랑하시고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김헌중위원님, 김대일, 탁대학, 류기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도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비 10억은 장소변경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6천만원은 신축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7월11일에 준공이 되고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15개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그 내역은 거의 같습니다만 음식업지부에 300만원 증액을 해서 금년도에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00만원 증액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장 표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명칭은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소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문경시 화장장으로 명칭을 해서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사업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촌 애경원인데 인효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1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미오림이 되겠습니다,
  미오림은 본마을이라고 하는데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을 하고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점촌1동에 8,9,10통 경로당이 되는데 시내에는 주택구입비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2006년도에 1회, 2007년도 1회, 2008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2006년, 2007년은 1회씩 하고 2008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5회, 2007년도 3회,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2006년 3회, 2007년도 2회, 2008년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도 2006년 1회, 2007년 2회, 2008년 1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각각 1회씩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컴퓨터 10대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8,300만원을 가지고 옥상, 게이트볼 장소 설치를 해주고 빔 프로젝트나 싱크대 주방기기, 에어컨 등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박열의사 기념사업 공원조성 사업은 7억9천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관내 촬영장 사용료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11번,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도 없습니다.
  12번 MOU 체결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으로는 어려운 자에게 최저 생활보장사업으로서 우리시 수급자는 3,187가구에 5,171명, 인구대비 7%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를 해보니깐 61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내용은 마성면에 어르신 마을에 입소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묘문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88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노후된 화장로 2기, 현대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2억3천만원, 유족 대기실 및 분향실을 리모델링을 1,200만원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역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우리 시에 48명이고 대한민국장은 이강년, 대통령장은 박열, 독립장은 신태식, 애국장은 강병욱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13에서 15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여성단체수는 18개 단체에 회원수가 17,940명입니다.
  지원은 외국인주부 만남의 장 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수지침 봉사회도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실적은 2007년도 수지침외에 18개 과목에 2,01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1억4,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수지침외에 18개 과목에 1,5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8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6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심리, 교육, 물리치료, 재활교육 등에 12개 사업에 연 이용인원은 2,400명이 됩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세입에 12억900만원, 세출예산도 12억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에 3,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1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에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장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9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익향상 및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지원 현황입니다.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도에 목적을 두고 가정위탁아동 50세대 78명에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7,100만원이며 신망애육원 66명에 6억2,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개소에 소장외 직원이 4명이며 연간 예산은 5,787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상담실적은 591건에 상담유형은 부부갈등 218건, 가정폭력이 82건으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망애육원 66명, 친구마을 22명, 어르신마을 59명, 인효마을에 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단속 과징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2007년도에서 2008년에 5월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20건이 되고 과징금은 4건이 됩니다.
  772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명칭은 공모를 해서 영강문화센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20억9,200만원 7월중에 설계설명회를 의원님들에게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말에 준공할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외 38개소에 운영비 2007년도에 30억8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19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시설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유아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문경시 전체 32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정비내역은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3개소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5개소에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경로당 정비는 65개소에 3억, 2008년도에는 58개소에 2억, 옥상방수 및 화장실 개선을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월 6만원, 난방비 연 5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특별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 대학운영은 156명에 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노인교실 운영은 7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교육내용은 건광관리나 교양강좌, 노래교실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 32,400원을 경로당 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은 센터장 1명에 인건비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07년도에 211건, 2008년 125건으로 주로 단순노무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강원랜드 복지재단 사업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억5천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기자재 구입비 지원, 꿈나무 장학금 지원, 사랑나눔 긴급구호비 지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기의 위축 때문에 부득이한것만 적발 조치하고 단속건수는 10회, 경찰, 교육청, 합동단속으로 실시를 했으며 과징금 부과는 1건에 300만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보자료실 운영 인터넷, CD부스운영, TV감상실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42명에게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연간 이용인원은 4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우리 청소년 시설은 시설도 최고이고 지금 현재 운영도 최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용인원은 300명,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300명,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540명, 경상북도 학생야영장에도 20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박열의사 기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축공사 완료는 전체공정 89%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42억7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관 설비공사 및 토목공사는 금년말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본관내에 전시관, 진입도로 등은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에서 지금 사용료가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화장장 사용료가 15세이상 일반 사체는 관내는 2만1천원 받고 관외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세 미만은 관내는 1만4천원, 관외는 7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관외에 오는 것 중에 타시군 장묘문화하고 대비된게 있습니까, 각 사용료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경기도나 서울 이런데는 한구 15세이상 화장을 할 경우에 100만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고 해서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관내는 종전대로 받고 관외는 인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충주 같은데나 다른데서 다 여기로 몰려오는 모양이라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깐.
  실제로 관내도 2만1천원이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타 시군하고 너무 값을 많이 올리면 그렇지만 좀 현실에 맞도록...지금 여기 연간 시비 들어가는거 하고 수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화장장 운영은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을 말씀을 드리면 매년 유가가 기름값이 한 8천만원정도 하면 우리가 1년간 화장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아마 한 5천만원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이런거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하여튼 이 사용료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현실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인데 먼저 관련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사람 사는 일이 보면은 예외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으로 다 규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실제로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될 기초수급대상자인데도 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최대한 실제로 지원을 받을사람이 받을수 있도록 또 어떤 경우에는 규정에는 맞는데 실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거는 또 엄격하게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될수 있다...그런거를 좀 부탁을 하고 싶고 지금 어르신 마을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대상자 수급혜택을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어르신 마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거기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깐 마성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깐 어르신 마을에 입소노인이...
김대일 위원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은 좀 이중적인 혜택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본인한테 지급이 되는게 아니고 그 시설로 지급이 됩니다.
김대일 위원    시설에는 또 우리가 여타 1인당 얼마 해가지고 국비하고 지원을 다 받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중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그럼 그만큼은 그러면..아, 다 기초생활대상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15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그 1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같은 사업인데 2007년도는 일자리 창출사업이고 2008년도에는 골프캐디 및 간병사 양성인데 지금 2007년도에 70명 수료한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70명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비 보조분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문경 골프장에 취업을 당초에는 10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거기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해서 3명은 못하고 7명이 지금 거기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간병사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간병사 교육은 이제 교육후에 간병사 자격증을 100% 다 땄습니다.
  100% 다 따가지고 지금 현재 100% 취업을 다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캐디들은 지방에 잘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래서 금년에는 이거를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우리 공고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방골프장에는 지방 여성들이 하기에는...그 골프인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말도 험하게 하고 원래 양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숙성된 사람이 골프를 치러가야되는데 요새는 돈만 있으면 막 흔들다보니 이 여성분들을 옳게 취급을 안해주는 모양이라요, 여성으로서.
  아, 그래도 간병사는 잘됐네요.
  캐디는 한 10%정도, 이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취업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건인데요.
  이것은 참 그동안에 말도 많았었고 시간도 오래 지체된 사업건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계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 설계가 1차로 거의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설계가 이제 1차로 완성이 되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수정될 수도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제 어쨌던간에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때는 조건부였습니다.
  장소문제는 뭐 어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다음에 또 거기에 입주하는 말하자면 기관들이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어떻게 또 나열, 배열되느냐....그런것들을 이제 저희 의회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이거는 꼭 지켜가지고 우리가 물론 돈 많이 들여서 최고의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도 좋지마는 모든 것은 가정사나 나라사나 지방사나 간에 자기분수에 맞게 그때그때 설치하는게 맞을겁니다.
  사실 우리시 재정으로서 또 과장님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수십억원의 이런 사업을 하면서 흔히 쉽게 일할수 있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최대한 얻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최대한 국도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류기오의원님이 질의하신거와 같은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91억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여기 경찰서부지는 아직도 의회나 주민으로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밀고 나간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 지역 형편상, 1600평인가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1600평.
탁대학 위원    1,600평에 바닥면적 300평 짓는거를 굳이 지하주차장을 내야 되느냐...지하주차장을 넣을 경우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런것도 먼저 지적한 사항이 용역에....들어보면 알겠지만 용역이 납품되었다고 하니깐..
  알겠지만 이런것도 감안되었는지 그거는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또 자꾸 91억 이렇게 해놓고 뭉텅거려서 또 돈 올리고해서 100억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상태로 처음에 의회에서 한대로 변경없는 상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좀 시가 하는게 좀 남의 말도 들을수 있는...인간이 살아가는데 내가 최고다가 아니라요.
  지금 이명박정부가 자기 제일 잘났다고 까불다가 저렇게 된거라요, 지금.
  무너지는데 그래서 그 아무리 상부지시가 좋지만 위에서 지시를 많이 하면 밑에서는 할일이 없어요.
  밑에 간부들도 뜻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해서 해야되는데 대번 대통령이 말 한번 하고 나면 대통령이 소고기 도장찍고 오니깐 지금 농산물 식품하는 사람들 죽을지경이라요.
  아니다라는 소리도 못하고 맞다라는 소리도 못하고, 항상 지도자는 남의 말을 듣고 경청을 하고 거기에서 전체 국민이나 시민이나 어떤 조직의 합의점을 돌출해서 밀고 나가야되지 내가 제일 잘한다고 밀고나가면 항상 벽에 부딪힌다...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음에 우리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상 새로운 변화가 더 없도록...자꾸 이제는 예산 올려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니고하는 그런 상태는 버리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16페이지 장애인 종합족지관 거기는 지금 수용능력이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2,400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수용의 능력이 다 감당이 되는건지.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 버스가 계속 운행되어서 하던데...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는 아마 경북도에서도 우리 장애인 복지관은 가장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저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 각 단체가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 보니깐 지원된게 4개 단체가 있네요.
  이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는가요, 지금 어떤가를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장애인 단체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게 특성상 같이 붙여놓으면 불협화음이 있어서 따로따로 있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또 단체이익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같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인근에 상주시에는 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지체, 농아, 교통 뭐 다같이 일단은 입소를 시켰는데 3년이 못되어서 다시 각자 따로 다 나갔습니다.
김대일 위원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1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전부 한 몇 명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이제 주로 가정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50세대 78명입니다.
김대일 위원    전부 다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아, 그러면 전부 다 가정위탁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례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상황 해가지고 신망애육원이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분기에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연간지원액이 6억2,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66명에 6억6,2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 우리가 통상 가끔 사고가 터지는게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운영자의 치부의 수단으로 운영한다든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그대로 다 쓰여지지 않고 착복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안됩니다, 이거.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는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전액 다 받을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때요 지금 우리 문경...제가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거 우리 국비지원도 받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성금등도 받는데 그런것들이 다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서 봤을때 후원금이 있는데 후원금이 이제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런 사회복지단체가 그거를 빙자해서 잘못하면 어느 범죄보다도 그거는 정말로 죄질이 나쁜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단체중에 미오림 이거는 다 완공이 되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미오림이 7월1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준공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지금 운영을 그대로 계속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준공이 됨으로 해서 이제 입소자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22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을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사람들의 이야기가 문경에 손님이 오면 밥먹으러 갈때가 없다.
  문경의 음식이 정말로 다른데에 비교하면 좀 남사스럽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거하고 바가지 요금, 특히 관광지 문경새재를 비롯해서 너무 비싸다.
  음식의 질도 안좋고 비싸다.
  이런것도 친절교육과 함께 물론 그 음식의 질 문화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런것도 함께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이것 좀 새로운 우리 위생업소의 단속과 병행해가지고 우리 문경의 음식문화를 바꾸는데 좀 큰 역할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문경의 친절도하고 음식의 질 수준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저희들이 금년초에 각 업소를 불러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친절교육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음식 맛도 좋고 해야 되는데 첫째는 친절서비스라고 보거던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일단은 했고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음식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손님을 접대를 하기 위해서 딱히 갈려고 보면 갈데가 없다.
  사실이 맞는데 지금 현재 타 지역에도 이렇게 쭈욱 보니깐 음식이 거의 비슷비슷한거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음식개발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먼저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서 음식맛도 좋게 그렇게 또 교육이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교육 좀 잘해주시고 문화센터는 아까 우리 두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을 영강문화센터라고 지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뭐 그거는 좋고 그런데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문경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소신이 없는거 아니냐...우왕좌왕하고 뭔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이거 좀 소신있게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좀 세심하게 해주고 저는 걱정이 이거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 싶어요.
  추후에 운영하는 그 문제도 좀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미리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얼마나 들어갈지 이 건물이라는게 지어놓고 나면은 그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것도 염두에 두고 이거를 해야되지 아까 우리 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함께 추후에 우리가 운영하는 문제도 사전에 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중구난방으로 막 해놓고 보자 식으로 하면 안되요.
  우리 시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그런 운영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인력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단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촌1동이나 문화원이나 노인회 시지회, 이런 복합건물로 하는 이유가 그 운영비 절감부분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인력은 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담당이 한 7명정도 나가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거요 사업추진하는거를 나중에 의회에 협의해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그거 할때 함께 운영계획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함께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일단 설계보고를 한번 가지고 이 운영은 일단 내년말쯤에 준공계획이니깐 그동안에 검토를 쭈욱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마스터플랜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을 해가면서 또 계획을 왔다갔다 세우고 하니깐 일이 중구난방이 된다.
  그 무슨일이든지 사업을 하면 당연히 운영방법이나 그 시스템이나 모든 면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일을 해야지, 일은 우선 해놓고 다음에 또 운영계획은 세우고...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거예요.
  마스터플랜을 세우는거는 그 하드웨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가 함께 다 계획이 세워져야되지 반쪽 계획을 세워놓고 하다가 나중에 운영하는거는 생각도 안하고 하다가 일은 해놓고 한다는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거지, 이게.
  그 마스터플랜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거는.
  24쪽에 영유아시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농촌지역이 노령화 되고 사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점점 줄어들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깐 보육시설은 38개소가 있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 영유아 수하고 이 시설하고 수용능력이 어떻습니까, 뭐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공립에는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맞습니다.
  맞고 법인이나 민간시설에는 정원에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영유아 보육시설을 뭐 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연간 보니깐 2007년도에 보니깐 운영비가 30억이 지원이 되었네요?
  이것도 굉장히 액수가 많네요, 지금 현재 영유아 수 통계 나온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736명입니다.
김대일 위원    2,736명, 이거 몇세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만 5세이하.
김대일 위원    만 5세이하, 그런데 이중에서 보육시설에 지금 혜택을 보는 숫자는 한 얼마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혜택을 보는 숫자가 지금 현재 1,258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한 50% 좀 안되네요, 그러니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나머지는 뭐 원하지를 않아서 그런가요, 이게.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따가 노인문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유아 시설도 현재 추세를 감안해가지고 시설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거는 좀 검토를 해주시고 25페이지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보면은 경로당지원하고 노인대학하고 하는데 지금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로당 신축도 자꾸 늘어나고 운영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하나의 생각인데 우리가 경로당 신축하고 정비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거 시설을 할때 앞으로 좀 시설을 사랑방 개념으로 좀 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그것도 자연부락단위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기름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난방비하고 특별연료비하고 이 두가지가 다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거의 6억, 7억 돈이 나가는데 이거를 난방문제도 농촌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온돌방에 군불떼는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해서 이런것도 신축성 있게 사업을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슬라브건물 마을회관처럼 지어놓으니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더라.
  좀 사랑방 개념으로 정감있게 규모는 조금 축소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금년도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한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부실한 경로당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 것을 보면 읍면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신축을 더 많이 하겠다, 환경개선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노인분들이 연세가 많고 이렇다보니깐 우리 의원님께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지만 연탄도 안되고 사실 뗄감도 안되고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 마을마다 보면 운동기구 해놓은게 먼지가 뽀얄 정도로 활용을 전혀 안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활용이 안되고, 지난번에 마을회관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을회관도 사실 거의 방치상태예요.
  노인회관은 그래도 비교적 활용도가 좀 농촌은 높은데 괜히 덩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니깐 썰렁하고 그래서 조금 더 기왕이면 모든 마을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모를 조금 축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장애인차량 운행하는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사회복지관에?
류기오 위원    버스, 버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기사가 나가서 합니까, 안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채용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장애인 복지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채용해가지고 하는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내가 길거리에 다니다가 위험한 그런 것을 봐서 물어봤는데 그 버스안에는 지체장애이던 무슨 장애인던 장애인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외길도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진입도로시...내가 어제도 그런 경우도 겪었어요.
  진입도로시 주 도로에 이 차량이 소통을 하고 보조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여기서 속력을 내서 경쟁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할려고....말하자면 이게 보조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서 주 도로에 가는 차량이 속력을 늦추어서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기사분들에 대한 교육문제 이거는 우리가 복지과에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나중에 가서 이런 것이 사고가 되었을때는 문제가 커지니깐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연료비 전액 시장공약사항으로 경로당에 지원해준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또 앞으로 이 기름이라는 것이 자꾸 고갈되어 가는 형편이고 현재보다 좋아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료비 지원관계도 한번 대체에너지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볼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것들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있잖아요, 이런것들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번 이런것들은 시설해놓으면 한 10년씩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오는거거던요.
  그래서 기름을, 유류를 계속 지원하는거와 이런 대체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하는거와 어느것이 장래적으로 봐서 더 우리 시에 효과적이겠느냐...한번 그런것도 과장님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에는 1년내내 난방을 하는게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4개월 내지 6개월을 난방비가 필요하다...이렇게 해서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인상이 지금 되는 추세를 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것이 난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전에 4계절 뚜렷한 온대성 기후에서 지금 아열대로 변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름철에 사실 냉방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놓아야지 나중에 가서 우리시가 부담이 더 적게 된다 이런거예요.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읍면지역 마을단위 자연부락단위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말하자면 이게 노후되어서 새로 개체하는 쪽에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겠지마는 실제 어떻게 보면 동지역에 통은 이거는 뭐 그동안에 어떻게보면 경로당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지역이였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부지선정관계도 어렵고 해서 그동안 못했는데 앞으로 통 지역에 일반주택, 일반주택이나 이런것들을 이용한 우리 경로당 사업, 이거를 좀 또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지금 업무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기관에 다니다보면 거의 중첩되어 있지요?
  유사한 업무가, 이게 어느것이 맞느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이원화 되어 있을 경우에 서류에 불필요한 점도 많고 이런 유사한 업무를 양 과간에 한쪽으로 모는 이런거는 조정이 안됩니까?
  중앙부처에 편재해가지고 꼭 그렇게 된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정부시책으로 주민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업무는 무엇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시군마다 다 돌출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업무를 한번 전체를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같은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깐 업무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수혜자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누군지 뭐...그래서 이런거는 뭐 물론 정부에서 그렇겠지만 자체에서도 좀 통합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한 이런거는 통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41페이지, 박열의사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것이 42억7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중에 국비는 다 내려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다 내려왔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가 이제 다 못채워준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도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몇일전에 도비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도에서도 한 9억정도가 와야 되잖아요, 계획대로라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줄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9억은 뭐 못받을거 같고 한 반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해봤지마는 아직까지 진입로 관계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고 다음에 전시관에 대한 사업도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것들을 봤을때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돌아봤을때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처음부터.
  사실 생가복원하고 또 전시관이나 이런것들은 좀 규모를 작게 했어야 되는데 그 외진 곳에다가 큰 건물을 앉혀서 또 거기 전시관에 마땅히 채울만한 전시물도 그렇게 많지를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이제 기념사업회하고 또 감리하고 또 동일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깐 지금 당장 보기는 너무 사업이 거창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저 건물이 앞으로 100년을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지어야 된다...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얘기가 되었고 그 전시실의 자료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들을었때에는 거기가 영상물로 대치, 말하자면 영상물로...실존하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영상물로 대치하는걸로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이런 규모로 너무 무리하게 착수를 하지 말았어야 될...지금와서 다 거의 지어가는 형편에 잘했니, 못했니 해서 할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할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리하게 해놓은 결과가 지금 세월만 자꾸 끌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던간에 이것도 오랜시간동안 사업이 지체되어 오는 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셔가지고 도비도 좀 얻고 또 시비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 국도비도 노력은 합니다.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라든지 전시관 설치라든지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은 안이 안나오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조금 무리한 그런 입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여기에 서로 고민을 하면 좋은 해결방법이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은 뭐 그렇게 심하게 국정조사나 이런거와 같이 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 이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던 우리 시던간에 뭔 사업을 해놓고 잘못되긴 잘못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자꾸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양상시키는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가장기용요양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신청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지금 그 숫자가 얼마나 되요, 신청들어온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장기요양보험법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 등급판정이 되어가지고 각 시설에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매우 좋다, 그리고 입소능력도 거의 90%가 되어있다.
  이래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설에 입주하는거 말고 집에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집에 있는 사람들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3,4등급에 대해서는 재가 시설로 가면 되거던요.
  그래서 이제 3,4등급을 받은분들은 우리 지역의 재가시설쪽으로 가면 됩니다.
  재가시설은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지금 이게 3,4등급...그다음부터는 뭐 집에서 하는데 도시락 배달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생긴다는 업체가 몇군데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재가시설은 산북도 있고 그다음에 점촌도 하나 있고 가은도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사람들의 운영비나 모든거는 보험 거기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건강보험공단에서...금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재가대상자들에 대한 업체가 난립되기 마련인데 서로 자기들이 확보할려고 경쟁이 되기 마련인데 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래서 이제 요양원이나 재가시설에도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0%는 부담을 하는데 몇일전에 건강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의사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중앙병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양원도 그렇고 재가시설도 그렇고 시설간에 경쟁이 되다보니깐 지금 현재 유치작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급판정 한 이 내용이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우리 지역도 보면 음식물쓰레기나 분뇨같은 업체도 구역하다 해제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세 개지만 네 개, 다섯 개 많아질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떠한 관할구역을 정하든지 난립이 안되도록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법상에는 서울사람도 문경에 올수 있고 문경사람도 서울갈수 있고, 서로가...
탁대학 위원    아니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도 말고 집에 있는 사람...3,4등급 관리하는 사람들, 업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느 시설에 요청을 하든지간에 서비스를 받아보고 이 서비스는...
탁대학 위원    본인이 신청하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러니깐 이제 경쟁으로 바꿔놓았어요.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거라요.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진정·집단민원사항은 지난 4월 마성면 하내리 허영문외 16명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 반대의 건으로서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적법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서 공사중단 및 이전의 법적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회신을 하고 사업주에게도 조경과 차폐시설을 강화하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6월18일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산양과 농암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서 매립쓰레기를 공평매립장으로 이적하고 구.읍면 매립장은 민원사항 없이 깨끗하게 복토를 완료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7년 4개단체에 1,150만원, 2008년 2,950만원이며 증가분은 시 조례에 근거한 기구인 푸른문경 21사업에,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여름생태학교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2건중 오·폐수 무단방류사업장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관내하천 81킬로미터 27개구간 순찰활동 강화와 축산농가와 오·폐수 배출업소 등을 점검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농가 2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폐수배출업소 3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장 18개소중 운영 7개소에 대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명예단속반 운영은 금년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56명의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하고 감시원증도 교부하였으며 앞으로 자율적인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 푸른문경 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문경시 푸른문경 21추진위원회를 지난해와 금년에 한번씩 모여서 운영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MOU체결사항은 2건으로서 지난해 12월27일 체결한 소각장 사업은 122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난 6월1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바이오 가스 플랜트 사업은 3월7일 주.엔비로 코리아와 체결하여 100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협회장과의 연계처리등에 대한 협의와 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및 수질검사 현황으로 유출수 정화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지금까지 5개 광업소에 18억6,700만원을 들여 시설을 했으며 수질검사는 2007년 영남지역본부에서 창성 등 9개 탄광 15개소를 하고 수질개선사업은 갑정, 단봉, 석봉의 3개소에 14억여원을 들여 시행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봉명 3갱과 문경, 갑정 3개소에 대해 조치요구를 했으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금년 석봉과 봉명 삼창 2개소에 6억8천만원을 들여 수질개선과 산림복구사업을 하고 금년 상반기분 수질은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수질측정망은 2개 수계로서 영강은 영순 말응이며 금천은 영순 오룡으로 목표수질은 1.5인데 3년 평균 2년 연속 초과시는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대상이며 측정결과 2007년 영강의 수치가 초과된 것은 갈수기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계획은 지난 6월에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5개 단위 유역에는 목표수질과 할당 부하량 및 삭감 부하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영강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개선을 통해 부여된 부하량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수계기금은 금년에 16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2,845개 업소이며 741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처분, 고발 등 25회를 실시하고 과내료는 17건에 2,134만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쪽,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은 현재 야간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2건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인데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현황 및 처리실적은 수거는 2개 지역으로서 1구역은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점촌 4,5동으로 푸른문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2구역은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 점촌 1,2,3동으로 삼림환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영주 자연사랑에서 했으나 지난 행정처분으로 인해 현재는 의성의 주.알앤비에 위탁을 주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황과 처리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대상은 단속주택과 아파트, 공장을 제외한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2,459건, 경유차는 24,658건으로 총 8억9,919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으로 세차장은 손세차 37개소, 자동식 10개소로서 하수구 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이 41개소, 미유입 6개소이며 폐수무단방류와 폐수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물리 화학적으로 추리할수 있는 자체 방지시설이 시설되어 현재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공평매립장 부지내에 내년 9월까지 122억2천만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20톤, 음식물 16톤을 처리할수 있는 36톤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의 시설로서 민간투자방식이며 준공후 시설물은 시에 귀속되고 사업자에게 15년간 관리 운영권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추진되어 지난 5월 실시설계 승인을 하여 6월12일 공사를 착공해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오는 11월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성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9월경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감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용추, 김용사계곡, 진남숲, 쌍용계곡 등 4개 지역에 89개소이며 단독정화조는 108개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없으며 현재 대야산, 용추, 선유동 계곡 지구에 국비 9,100만원, 시비 5,5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을 들여서 식당 4개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상에 시비 9,100만원은 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17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현황으로 마성면 하내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코끼리 엔지니어링(주)는 2004년 4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을 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으로 상호와 대표자 부지전가변경을 거쳐 2005년1월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서 금년 6월 건설폐기물 허가를 하여 사용대지 신고와 신고수리 등 제반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2005년 8월 하내리 주민의 사업반대 민원과 금년 4월 다시 하내리 주민 사업장 재검토 건의서 제출이 있었으나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공사중단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과 조경수 및 차폐시설 보완 등 조치를 하도록 했음을 통보하여 시설보완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내 현 축폐시설과 연계하여 가축 분뇨와 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보조제를 포함하여 하루 200톤 처리능력의 규모로 100억원의 민자를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사업설명회와 3월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현재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로 앞으로 현지법인 설립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사항절차가 이루어지면 연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2년이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축폐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3페이지, 문경시 푸른문경 21추진위원회...사회단체보조금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탁대학 위원    2007년도 6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되어서 2,500이 되었는데 그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과 환경보전 홍보 등 이 자료를 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운영실태, 이번에 정산된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증감된 부분요?
탁대학 위원    아니 정산, 정산...사업집행한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난해것요?
탁대학 위원    예, 그런데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운영실태를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 관계는 청소년 생태학교는 아직 8월달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같이...그래서 요새 자꾸 새로운 위원회가 조직이 생기는데 바르게살기도 새마을 체육회 있지만 거기도 예산줘가지고 바르게에서 하고 뭐 이러는데....이거를 자꾸 만드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직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볼려고 그래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안그래도 내일 현장에 가볼 참인데 공해배출 비산먼지, 지난 우리 현장감사한거 지금 기차 점촌역 저탄장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것은 지금 저탄장에서 작업하던 것을 현재 연탄공장에서 작업을 같이 희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발생이 작업으로 인한 것은 제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열차에서 하차했다가 이거 새로 상차하면 어차피 똑같은데 우선 믹스하는 것만 옮긴거지 다른 시설은 보완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어떡해요.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해도 안되면 그 안되는 사유가 있어요, 조치를 못하는 사유...뭐 방진망을 한다거나 뭐 덮개를 덮는다거나...세륜시설은 고쳤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왜 조치를 못해요?
  이거는 내일 현장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런게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가 안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페이지 끝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요즘 시내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이제 말하자면 재활용품이나 안그러면 소각가능한 것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그 요일을 못지켜서 도로변에다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두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은 문제가 되어서 시내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 시가 각 동으로 통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쓰레기 위생차량 수거하시는 분들이 참 차량에 너무 일찍 또 음악 틀면 소음이라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좀 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알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되겠다.
  그 요일별로 딱딱 지켜서 말하자면 오후 저녁시간에 내놓으면 사실 시내에 쓰레기 봉투가 나뒹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것이 안지켜지고 있어서 시내가 좀 쓰레기봉투에 몸살을 앓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또 1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이체 납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아직은 자동이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뭐 다른 세금들은 다 자동이체가 되어서 사실 납부하기가 좀 수월한 반면에 이것만큼은 자기가 본인이 은행권에 가서 직접 내야 된단 말이라요.
  그러다보니깐 납부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진짜 많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로 납부할수 있게 해준다면은 더 거두기도 수월한텐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좀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평동 배실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이게 하루 1일 36톤이면 연속 이게 24시간 가동이 되는가요, 안그러면 일부 이렇게 했다가 전소시켰다고 또다시 그거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연속적으로 매일 소각하는걸로.
류기오 위원    24시간 계속 도는거지요, 이 36톤정도되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계속 운영은 합니다만 그 365일 전체 다는 안하고 공휴일이라든가 이럴때는...
류기오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소각로 규모가 작을때일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물질을 막을수가 없어요.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소각시설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소각로의 안에 내부온도가 800도이상 900도씩 유지가 되면 사실 그 2차적인 어떤 중금속, 다이옥신 이런것들이 발생이 없단 말이라요.
  그런데 오늘 24시간중에 한 20시간정도 소각하고 나머지 4시간 또 꺼놓았다가 다시 그다음날 가서 또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온도가 올라갈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중금속이 발생이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이것이 소각시설이 돌아가야 되어야지, 교대로서라도 돌아가야지만인 우리 지역에 2차 발생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실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2차의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 소각로 관계는 정부에서도 환경관리공단으로 굴뚝에 오염도를 체크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오염물질별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부분도 우리가 협약을 민간사업자하고 기준치가 5나노그램인데 10분의1로 줄여서 0.5까지 낮추어놓았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도 신형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써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지금 우리 주위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꾸 우리 시를 못믿겠다는 것이거던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도 진짜 묻혀야 할, 매립되어야 할 것만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도 지금 매립이 되고 있단 말이라요.
  그것 자체도 자기들이 못믿겠다고 하고 다음에 소각로도 사실 우리가 기준치 이하 더 강화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하다보면 그 이상이 나온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못믿겠다는거에 대해서 기인하는 거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진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원래 환경보호과 일이 맨날 보면 까다로운 일이고 민원이 많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처리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현재 청소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래서 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실은 수거과정에서 잘 수거가 되면 우리가 처리하기도 싶고 비용도 절감하고 좋은데 수거가 참 시민들을 상대로 하니 말도 안듣고 참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 분리수거 같은게 잘 되면 참 좋은데 어려운 일인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수거할 때 분리수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아주 정착이 때까지 좀 고집스럽게 환경보호과에서 좀 진행을 해주길 바라고 좀 더 분류하는거를 세분화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거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환경자원사업소에 갔을때의 이야기인데 거기는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면도날이라든지 건전지 다 쓰고 나면 그런거, 이거를 어디 따로 버리기도 그렇고 한군데 다 넣기도 그렇고 참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게 수량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쓰레기가 조금 세분류가 되는 그 작업도 좀 하고 어렵지마는 그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서 좀 강력한 홍보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요일별로 하는데 뭐 또 시민들이 말을 안듣고 자기 멋대로 내어 놓으니깐 어려움이 많은줄은 압니다.
  알지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고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주로 하는데 땅, 토양이 오염된 농지말고.
  오염되는거는 여기서 취급을 안하는가 모르겠네요.
  왜 그런가하면은 이거는 새재관리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해야 될 일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문경새재 걷기를 맨발로 사람들이 다 걷고 있어요.
  맨발로 걷고 있는데 요즘은 촬영차량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 차량들이 안에 다니다보니깐 토양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재안에 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게 신선한 우리 문경새재의 길이 오염되지 않았나,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토양이.
  어때요, 그게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정상적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한번 환경보호과 그 일이 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유사한 과가 환경보호과인 것 같아서 새재관리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문경새재길 한번 토양검사를 부탁을 드리고 그 수질도 보니깐 어제 제가 새재를 갔다왔는데 원터 밑에 오다보니깐 물에 청태가 막 끼었더라고요.
  바로 오염의 징조가 아닌가, 왜 그렇게 오염이 되는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걱정되는게 촬영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보통 많을때는 거의 대부분 막 하는 날도 있고 워낙 많은 차량들이 오니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도 많고 또 촬영하는데 기름을 사용할때도 있고 뭐 하여튼 차가 가다보면 타이어가 길에 닿으니깐 아무래도 그로 인한 오염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수도 있고 또 많은 엑스트라들을 보면 도시락을 거기서 먹고 하다보니깐 음식물 쓰레기도 있을수 있고 해서 그런 원인분석도 한번 해보고 절대로 우리 문경새재가 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 관계는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가끔보면 2관문 약수터에 저는 거기 보면 소독약을 쓰는지 뭘 쓰는지 약품같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생수, 약수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소독약을 치면 우선 관광객들이 볼때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또 우리 새재는 산건위소속이라서 우리 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깐 그 문제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끝으로 그 우리 대기오염발생하는거 다이옥신이나 이런거 그 악취, 악취가 나는 경우 이거 참 주택지 같은데 이런데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게 개, 개를 먹이는 부근에 아주 저기압일때는 그 냄새가 아주 혐오스럽니다.
  그 주택지 부근이라든지 예를 들면 활공장 부근에도 개를 좀 먹이는거 같아요.
  그 부근에 가면 아주 그 악취가, 날씨가 좋을때는 괜찮은데 저기압일때는 가보면 뭐 참말로 상이 찡그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악취가 나는 주택지에 있는거 그 현황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뭐 단속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런 악취관계도 사실은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런 사항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 악취는 수치로는 잘 안나타나는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대번에 우리가 코로 느낄수 있는거니깐 좀 그런거는 다른데야 뭐 외딴곳은 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주택가 부근 이런데에 그런게 있으면 그거는 좀 시정이 되도록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조치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리고 쓰레기 관계는 저희들이 6월부터 새로운 요일별로 해서 새로운 체계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저희들도 자원사업소하고 관련부서가 현재 단속반, 계도반을 편성해서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의지를 좀 가지고 정착될때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8페이지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금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타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현재는 경기도 도와 포천시하고 MOU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것도 새로운 공법의 기술 저거인데 좀 다른데 하는거를 보고, 그다음 장단점이 뭔지 그렇게 해야되지 새로운 개발된 기법을 우리 문경시가 왜 빨리 도입해가지고 하느냐...어떠한 사용하는데를 보고 그 장단점을 보고해야지 뭐 급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 왜냐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종말 문제가 뭔가 하면요.
  당초에 설계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 생활용수에 맞도록 기계가 다 된 상태인데 지금 축산폐수를 거기다가 투입했단 말이라요.
  지금 하천에 가보세요, 탁도하고 얼마나 수질이 나빠졌는가.
  원래 기능을, 가스 만드는데다가 기름넣으면 안맞는것처럼 결국은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그거 하수처리장 버려놓았단 말이라요, 지금.
  하천에 옛날 축산이 들어가기전에 그 탁도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거던요.
  어차피 환경사업소 우리가 자료를 산건소속이지만 요구를 해놓았는데...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골치가 아픈데 매일 넘쳐요, 여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공직자들이 집에 옷을 가지고 못들어갑니다, 그 축산폐수 냄새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고 또 하기야 한동안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가 제일 어렵다고 했지만 이제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요.
  환경보호과가 제일 죽을 지경이라, 직원 전체가.
  이런거는 뭐 과장님이 이거를 도입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것도 진짜 깊이 연구되었어야 할 상태이고...그리고 우리가 견학을 가볼때가 있어야지, 현재 하는데가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독일에는 하기전에 팀들이 갔다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갔다가 와도 그냥 돌아보고 오더라고, 깊이 안들어가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하면 지금은 쓰레기수거 일자가 너무 복잡해요.
  색깔 다르고 요일 다르고 품종 다르니깐 이거 주부 못외워요, 그냥 일상적으로 밖에다가 내놓는거라요.
  지금 서울같은데는 도로변에 절대 쓰레기 내놓은거 없습니다.
  좀 이걸 단순화시킨 상태로 하고 너무 복잡하니깐...안그러면 밀집지역으로 해서 또 골목길에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탁대학 위원    거기다가 계도용지를 뭐 스티커를 하든지 붙여놓던지 요일별로.
  계도용지로, 그냥 주부들이 쓰레기봉토 들여다봅니까, 그렇다보니 단속한다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맞다라고 붙여놓았는데 공무원이 그거 언제 하고 또 언제 그 쓰레기봉투 뒤져가지고 이거 쓰레기 누구것인가 뒤지고 이거 현실과는 안맞거던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장소에 좀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든지 요일별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전체는 붙여놓지 못했습니다마는...
탁대학 위원    하여튼 계도방안으로 골목이나 좀 많이모이는데 하고 또 뭔가하면 우리가 전에 제주도 가서 크린하우스하는거 그 줬을건데 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네.
  거기는 지금 분리수거 아파트  잘 되지요,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처럼 통을 다 갖다놓아서 여기는 뭐다, 여기는 뭐다라고 딱 되어있는데 일반주택가는 안된다.
  거기는 비가림식으로 해서 일반 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통 놔가지고 비를 안맞도록 해놓았거던요,
  깨끗하게 해놓았거던요, 그게 전국에서 히트친 작품이거던요.
  그런거를 해가지고 현장갈 때 갖다줘도 도입이 안되는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하절기에 통 세척, 업체에 맡기든지 좀 세척을 하고 방역도 좀 하고...그런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숫자는 작아요.
  막 넘치거던요, 매일...이런거는 통을 더 놓아줘야 되지요, 없는거를.
  대부분 식당골목이 제일 많이 그렇거던요.
  그다음 명절때이고 그렇다면은 통을 확보를 더해줘요, 통을 사가지고.
  전부 통 하나에 다 갖다버리니깐 문제인데 이런걸 하고...이 쓰레기가 수거와 처리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거던요.
  이거를 제도상 수거와 처리를 일원화하는 방향, 또 정 안그러면 수거를 민간위탁하는 방향, 이런거를 행정에서 실제로 힘든 상황이거던요.
  이런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지금 우리 지역에 2개 업체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황경연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것은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실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1년에 한번 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지금 선정하는데는 뭐 어떤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계약할려고 하면 선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것은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의계약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안정적인 처리라든가 이런거를 봐서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요즘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황경연  지금 3월달부터 수거비용도 조금 인상이 되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 배출량, 축소대책은 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톤당 단가는 인상이 되었고 지금 여기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배출되는거를 뭐 양을 좀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거를 가진게 있습니까, 연구한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도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아직 음식물 수거하는데 한 4억정도, 또 처리하는데 4억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분야의 예산을 줄일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가 식당같은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황경연  그런곳에 건조기 같은거 이런거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전액이 아니면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아까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서면요청하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으로 문경시 푸른문경 21추진위원회,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 환경보전 홍보의 위원명단과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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