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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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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7월21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5. 4.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시장제출)
  5. 4.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2호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13호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14호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제6대 문경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로이 선출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중 담배소매인의 지정절차를 규정한 제7조 3항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본 규정과 관련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의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규 개정에 따라 제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구의 주요 활동내용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정책방향이 제시되는 5년 단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줌으로서 시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히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기관의 교통관련 부서장과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먼저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12호가되겠으며, 2010년 7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이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실조사는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로,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13호가되겠으며, 2010년 7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안전의 주요정책 및 시행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심의·의결하는 등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한 교통체계 및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통안전을 증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련기관 및 단체로 되어 있는데 관련기관과 단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관련단체나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아직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 의원 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여기에 제가 봐서는 문경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산업건설위원이 한 네분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네분정도 하시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김대순 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런 시각은 지금 위원장님이 시장이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시장님, 그 다음에 산업건설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교통경제과장님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봐서는 거의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취지는 20명이라 하는 것은 여러 기관 또는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명이라 해 놓고, 또 당연직으로 했는 것도 그런 관련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실 주요 심의 내용이 5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사실은.
  5년에 한번씩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거나, 관심을 가질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5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이런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보다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전에 다른 업무를 경찰서 하고 접해 보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통관계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가능하시면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나와 있는데, 임기는 앞에서 얘기하는 5년입니까?  아니면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3년이면, 저희들 시 의원들의 임기하고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의원님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인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회에 와서 회의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을 받아야지 만이 가결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가결이 아니고, 재청을 받으시는 것이 안 맞는가 싶은데,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회의진행 방법을 책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동의와 재청을 안받은 그런 안은 원안부결이 거기 모르겠습니다.  창보씨 말씀같이 협의체라서 협의만 잘하면 통과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회의는 회의답게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재청을 받는 것이 안 맞는가 싶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주재의 회의를 그렇게 하기에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틀렸으면 지금부터라도 바꿉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내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개정취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또한 조례사항이 법령에서 이관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며 그 외 도로명주소를 사적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적의무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명칭변경으로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하고, 문경시 새주소위원회를 문경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안 제24조), 다음 법령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은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범위를 신설(안 제19조), 다음은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따른 조례규정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안 제8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14호가되겠으며, 2010년 7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된 내용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일부 조례사항이 법 또는 시행령으로 기관 강화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은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범위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제명 등 명칭이 변경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조달단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물번호판을 지금 교부를 다 했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완료 되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재교부시 제작비용을 산정해서 증지로 해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가정에서 다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달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지금현재 이것은 2011년까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다 달아주고, 2012년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각종 집들을 건축할 때는 분명히 건축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증 내에 건축교부시에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응천 위원    혹시라도 훼손에 의해서 재교부를 받아야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달아도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강제규정을 정하는 것이 안 맞는가 싶은데, 안 달아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달수도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또 시에서는 이걸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과장 이욱진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일련번호가 섞는 것이 아니고, 일련번호대로 나가기 때문에 훼손되더라도 번호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다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아니, 재교부를 한다하면 분실시 만약에 개인이 돈을 내야 되잖습니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비용은 지금현재 1개당 조달단가는 6,000원 정도 되고, 달아주는 비용이 3,000원정도 해가지고 9,0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이건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직원이 달아주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한 300건 정도 되는데, 1년에 300건 정도 같으면 하루에 1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증지 이런 것을 붙이면 우리시 직원이 달아 주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번호판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대순 위원    번호판 제작은요.
○도시과장 이욱진  제작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 자체 생산은 안 되고.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주문해서 오면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광고.......선정, 용역 절차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광고판은 별도로 광고판이 있고, 이것은 각 집마다 달아주는 건물번호판이고, 다음에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새로 광고를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아직까지 했는대는 없습니다만,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형안내판을 말씀하신 광고가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주소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주소하고, 다음에 이거 건물번호판 하고 같이 사용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면 실제공부상 다 사용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주소 도로명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공부상에 주소는 개정을 합니까?  아니면, 공부상에 주소는, 제가 신기동 903번지인데, 신기새길 21-1인가 그런데, 그렇게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건 2012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하고, 외국인등록, 건물대장, 사업자등록, 가족부관계증명 등은 다 대장이 바뀝니다.
이응천 위원    2012년부터.
○도시과장 이욱진  예, 내년부터는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사용을 하고, 그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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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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