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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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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를위한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등 13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
  4. 3. 문경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
  5.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문화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가은119안전센터이전부지및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
  7.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를위한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등 13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신성호·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5.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문화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5. 가은119안전센터이전부지및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를위한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등 13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문경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신성호·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문화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가은119안전센터이전부지및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및 영구 시설물 건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만 지원 가능했던 기존의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지원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진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법정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신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문경문화관광재단을 해산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가은읍 왕능리에 가은읍과 농암면을 관할하는 가은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공용부지에 가은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농암면 골프연습장 신축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농암면 화산리 반송 주변 토지매입,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산북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동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보고가 있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영구 시설물 건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영구 시설물 건립 동의하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7.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지하는 지역의 시의원 2명, 주민 대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결정고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9명, 총 11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는 박춘남 의원님과 신성호 의원님을 주민 대표로는 우지동에 신기형 님, 김한호 님, 창동에 김혁명 님, 공평동에 김대식 님, 임만배 님, 유곡 등에 노교하 님, 신기동에 김명식 님, 권태광 님, 김달현 님을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문경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를위한문경시공익
   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등13개
   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문화관광재단설립및
   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가은119안전센터이전부지및영구
   시설물건립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
   재산관리계획안(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협의체위원추천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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