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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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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8월25일(수)  10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4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한층 더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국제군인체육대회 기획재정부 국제대회 행사가 승인되었음을 우리 다같이 기뻐하며 오늘은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59조 전문위원 조항을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며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위원 없이 의회를 열수 있느냐를 위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없이 의회를 열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인사이동에 관하여 빈자리........
○위원장 안광일  예, 그건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의장이 추천을 해야되는데 의장이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지요.
○위원장 안광일  의장님을 모시다가 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일정을 잡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없이 회의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의회직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하는 걸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직원이, 전문위원이 교육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승진된 사무관이 왔는데, 거에 대한 의장님이 승인 한 것에 대하여, 추천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 고오환  고오환 의장입니다.
  사실 처음에 전문위원 두 사람이 승진이 되어서 우리 의회로 온다고 해서 나는 대환영을 했습니다.  하고 그 승진된 두 사람이 교육을 그렇게 급하게 갈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것은 내 불찰인가는 잘 몰라도 우리 의회로 승진자 두 사람이 온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영을 했었는데, 그래 하고 보니까, 교육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한사람만 보내고 한사람은 차후에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제의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에 인사담당 팀들하고,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시장한테까지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하고 했는데 그건 두 사람이 다음 승진관계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해서 그러면 두 사람을 보내려면 전번과 같이 사무관 2명을 차출해 달라, 처음에 이야기를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두 사람을 차출하려고 해보니까, 시청에도 집행부에도 도저히 사무관 두 사람을 차출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전문위원 없이 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실랑이를 한참 했습니다.
  기간이 7월초에 승진하고 난 이후로 계속 그런 얘기를 집행부하고 거론을 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결국 안 되어가지고 영순면장을 예산전문가고 또 예산파트에 오래 있었고, 차석하고 예산계장까지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한사람을 가지고 우선 하면은 9월17일은 저 사람들이 교육을 마친답니다.
  그래서 9월 한달은 한동수 전문위원하고, 김인갑 전문위원 두 사람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아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인갑 면장이 일단 영순면은 비워놓고, 여기 와서 전문위원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나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또 국장이 와서 사정을 하고, 과장, 계장까지 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데 까지는 버티고, 또 우리 국장도 그 기간동안에 상당한 고역을 치루었습니다.
  나는 매일 시청에 가지를 못하니까, 국장한테 아침마다 가서 우리 여기 전문위원관계 거론해라, 꼭 전문위원관계 거론하라 해서 아침마다 거기 가서 인사담당 팀들하고 거론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런 문제가 지난 137회 임시회 때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 당시도 임시회가 예정된 상태에서 의회전문위원을 도시과장으로 차출시켜주고, 의회는 전문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의회가 열린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예정되어서 충분히........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분명히 했었고, 또 지금 현 전문위원 두분 오신분도 교육은 개인 승진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교육을 같이 간다는 것은 두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로 오신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의회를 무시하고, 분명히 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면서 두 분이 교육을 간다고 고집하는 것도 두 전문위원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참에 두 분 다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의장님!
○의장 고오환  교육을 받고 오거든.
○위원장 안광일  지금 현 상태에서요.
○의장 고오환  현 상태에서.
○위원장 안광일  의회에 오신 전문위원 두분다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문제는 개인문제인데, 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교육을 가신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데, 이 기회에 두분다 교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고오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는 사실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두분 사무관은 시청 집행부하고 전체를 따져 봐도 제일 상위권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위권이라고 해도 사무관 중에서는 제일 한직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승진자들이 거의 보면 사업소나 의회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요.
○의장 고오환  그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사권자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우리 국장하고도 상의를 하겠고, 안광일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 국장도 들었으니까, 국장하고도 상의를 하겠고, 인사권자들하고도 내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무리 전문위원들이 사무관이 상위권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의회에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행하는 전문위원들을 굳이 의회에 데리고 있을 필요가 한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님입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동안에 여러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승진이 되어서 이건 승진 의결만 했지, 정식적으로 승진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거쳐야지만 승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늦게 갔다 오면 늦게 갔다 올수록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명예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교육 늦게 갔다 오면, 6개월 늦게 오면 6개월 늦게 승진이 되는, 승진 의결은 받았는데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좀 이해를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금방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사권은 시에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메 그런 것 자체가 유권해석을 의장님이 상당히 잘못하고 계신 것, 지방자치법에 시의회에 대한 인사는 의장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의장으로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에 대표이신 분이 그런 것을 의지 있게 못하면 우리 문경시민이 볼 때 우리시 의원들을 정말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137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현재 다시 이런 사항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지금 의장님께서는 변명삼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못한다고 여기서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될 그런 순간인데 그 분들이 공직활동하면서 고생하셔가지고 어렵게 진급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당연히 교육을 갔다 오시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하필이면 왜 우리 시의회에 와서 중요한 시점에 그 사람들의 공석으로 해서 얼마큼 시의원들이 전문위원들한테 도움을 받고, 받을지 아니면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당연히 전문위원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아무한테도 의지도 못하고, 시의원 혼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을 독학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지금.
  시의회에 기능을 정말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의장은 의원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파행적으로 몰고 가기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진급하는 사람은 상당히 예우를 갖추어 줘야 되고, 투표로서 뽑아 올라온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해도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위원장 안광일  의장님!
○의장 고오환  고오환 의장입니다.
  이야기를 물론 사람은 견해차이가 있는데 이응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승진한 사람은 우리가 축하를 해 줘야 되고, 의회에서 의장이 집행을 잘못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으냐 하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감정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유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의회 의장을 지금현재 3년차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전문위원 관계로 거론한 것이 137회 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의회가 항상 찬밥신세를 지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아까 이응천위원 말씀이 의장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의회에는 직원들이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짜 놓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무관을 받을 때 우리도 이 사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인을 하지 무조건 사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무조건 사인을 안 해요.
  시에 우리가 얽매어 가지고 무슨 사정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해도 시에 절대 사정하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일정을 잡기 전에 전문위원을 충원해 가지고 의회를 열까 싶은데, 일단은 10시 30분에 일정이 있으니까, 오후에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을 모시고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의회의 일정 잡는 것을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지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분을 우리가 좀 찾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 질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어떤 책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지금 의사일정안이 그러면 우리가 제 생각에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꼭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목전에서 지금 당장 9월 2일부터 해야 되는 정례회가 있는데, 그때에 지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절차상으로 봐서 우리도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월에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연기를 시켜서는 제가 봐서는 이게 매끄럽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추석이 끼워져 있고 이러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걸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은 다 동일하니까 어떤 명분을 찾아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신 모양인데요.
  137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의장님이 의장석에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재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시에서 만이라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이지 그걸 거기 가서해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우리 김지현 위원말씀에 따르면 전번에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지 싶어요.  그냥 안 넘어갔지 싶은데 또 이런 것이 재발한다면 앞으로 시작하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4년 동안에 이런 것 말고도 이와 흡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모든 일정이 연기되면 연기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지 이런 것을 밝히지 않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 또 그렇게 해도 또 그렇게 가더라.
  이해해 주더라는 식에 어떤 그런 논리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의석에서 - 이게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하고 발언)”
    “(고오환의장 자리에서 -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 관계 때문에 내가 쇄기를 박았습니다.  국장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왜 의회가 만날 대접을 이렇게 받느냐,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전부다 보이코트 시킨다고 아주 큰소리를 쳤어요.  이게 나도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취불능) - 하고 발언)”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고오환의장 자리에서 - 청취불능)”
  의장님, 지금은 회의가 속개 중이니까, 마이크를 켜서 하시든가, 아니면 발언을 하시지 마시든가 하십시오.
    “(고오환의장 자리에서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의장 자리에서 - 청취불능)”
  예,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쉽게 보자는.........그리고 아까 김지현 위원님 말씀 중에 이 문제를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셨는데 의장님과 전번부터 상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충원이 안 되면 의회가 곤란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충분히 의장님하고 상의도 했었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하는 것이지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 문제가 얼마 전에 137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되어서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또 똑같은 결과가 다시 났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유승  의회사무국장 이유승입니다.
  전문위원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법적인 절차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나고, 본인들의 사무관 승진으로 인한 교육은 이건 우리 의회에서 또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 의장님께서 그 동안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상당하게 집행부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표명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정례회는 지난번 139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정례회는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정례회 개최를 어떻게 하니, 안하니 이런 이야기는 사리에 맞지 않고요.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었고 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 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혹 한사람이 승진케이스의 전문위원이 의회에 양해하에 발령을 받아왔을때는 운영전문위원이 그 전문위원자리를 교육기간 동안에 자리를 대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전문위원이 이번에 산업건설전문위원을 하고, 총무전문위원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총무전문위원으로서 임시로 영순면장이 과거에 의정계장 의사계장 그리고 시에 실무자부터 예산계장까지 거친 의회업무에서는 우리 시공무원 중에서 가장 밝은 공무원을 미안한 마음에서 골라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으로 임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 운영에 있어서 물론 새로 온 전문위원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양전문위원 진용이 그 전문위원보다는 못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정례회가 당초 의결된 일자에 개최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9월 2일로 박혀있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일정을 어겨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졌다고 연기 못하는 법은 없으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0시 30분에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오후에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협의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채만식  의사담당 채만식입니다.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정례회 회기는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오전 11시에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거 탁대학 의원과 김대순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그리고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직원 인사문제는 올해와 같은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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