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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없는 농막! 이대로 괜찮을까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4-26 17:52:38 조회수 92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없는 농막!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

저는 문경에서 태어나 타지에 생활하다 다시 귀촌을 꿈꾸고 있던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귀촌에 앞서 작은 시작을 위해 문경에 소유한 농지 위에 농막 하나 두려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신고 취하권고를 받았고 이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까지 하였지만 하기와 같은 답변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답변내용----------------------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4-0367555) 내용은 「농막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및 상수도 공급 요청」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면적을 2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경시 건축 조례에서는 이러한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축법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가설건축물 설치 시에는 해당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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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인해 귀촌을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와 같은 이유로 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에 시의원님들께 이러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미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상수도 및 하수시설(정화조)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경시에는 귀농지원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농막)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경시는 진정 인구유입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경은 귀농.귀촌하기에 참 까다로운 도시입니다.
또한, 앞서 문경 시장님께도 하기 와 같은 내용을 전달 드렸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으셨습니다.

------------------------------------------------------------민선 8기 시장에게 바란다. 작성내용 ----------------------------------------------------------------------------------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동로면에서 태어나 타지에서 생활하다 다시 귀촌을 꿈꾸고 있는 한 집의 가장입니다.

시장님의 5대 시정 목표 중 "일등 농업.농촌 실현"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2024년 4월 8일 세움터를 이용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문경읍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문경시 조례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가 필요치 않음으로 민원 취하를 권고 받았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농막 설치가 가능한 것은 시민과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편의 상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막설치 시 상수도 및 하수도(정화조) 등 설치가 불가하기에 불법이 성행할 수 있고, 관리감독 소홀로 축조물의 연면적 초과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불법설치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될 수 있을까요?

설마, 농막을 설치하는 분들이 물 없이, 하수처리 없이, 전기 없이 조례를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문경시의 행정업무 태만이 의심됩니다.

기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상수도 또는 지하수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되는지,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지,
농막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법 설치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피해를 입을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 될 건지.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5도2촌 활성화 등 도시인구 유입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쉼터 등 농지법 개정을 하는 상황에 농막에 상수도 설치도 불가하다면 입법예고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5대 시정 목표 중 "일등 농업.농촌 실현"가 자유로운 농막 설치, 그러나 물 없고 하수처리 못하고, 전기를 사용 못하는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농지법 등 도시인구 유입을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구시대적인 행정업무로 불법행위를 부축이고 있습니다.

산에서 물을 끌어오고, 오폐수는 산천에 방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가설건축물 20제곱미터 이하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에 따른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정화조 설치) 전기설치 가능토록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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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들, 과연 신고 없는 농막설치가 맞을까요?

최소한의 농막 현황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상기 국민신문고 민원은 농림축산식품부->문경시청->문경읍 기존 담당자로 다시 민원이 이관되어 검토 없는 똑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의 행정업무 태만이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당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그 민원을 전가 시켜서 같은 답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일니까요?

최소한 그 윗선에서 검토는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시의원님들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고 좋은 인구유입책 중 하나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글을 작성해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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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없는 농막! 이대로 괜찮을까요?
작성자 문경시의회
  1.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농막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요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규정한 「문경시 건축 조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의문이 있으시면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358)로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가설건축물의 상수도 및 하수도 인입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은 어려우며, 하수도의 경우 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내 가설건축물이 위치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및 폐쇄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수도 공급에 관련하여서는 문경시청 상수도사업소(054-550-8325), 하수도 설치에 관련하여서는 문경시청 하수도사업소(054-550-8431)로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시한번 문경시의회에 주신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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