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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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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09:30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오늘 대표 발의자이신 진후진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 발의자 자격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등 발생 시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난 21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상한선이 인상됨에 따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에는 구금 시 의정활동비 제재 사항만 명시된 것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출석정지 징계 시에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무죄 확정 또는 징계 처분 취소 시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에 제2항의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현행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범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4년 3월 7일 진후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34호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의정비 지급에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는 의원이 구금 중일 경우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을 제한하고 안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는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과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 사과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물가상승률 대비 지난 20여 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 증액과 더불어 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조성하고자 보다 강화된 의정비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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