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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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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2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축제및행사셔틀버스운영조례안
  7.  6.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
  8.  7. 2024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국도비공모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3.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황재용·김경환·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3. 문경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4. 문경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안(고상범·남기호·신성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7. 5. 문경시지역축제및행사셔틀버스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6.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9. 7. 2024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8. 국‧도비공모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1.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의장 황재용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상범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지역 중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복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7월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인적물적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담당부서는 물론 전 공무원들과 민간의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복구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문경읍을 비롯한 가은, 마성, 동로, 산북 등 시 외곽지역을 돌아본 결과 아직까지 집중호우로 쓸려내려 온 흙더미와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복구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지역은 말끔히 정돈되었지만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은 복구공사가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았거나 마대자루에 흙을 넣어 쌓아두는 임시 방편적 조치 등 어수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의 피해 규모는 총 6,951건에 피해액은 56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이나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피해액 88억 원 대비 56억 원을 지원하여 피해액의 63% 지원에 불과했지만 하천,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은 피해액 477억 원의 162%인 775억을 투입한 것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복구계획 편람에 따라 집행부가 피해대상별로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구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있는 지역이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깊은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심각하였고 그래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나 국‧도비가 긴급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시의 재정도 일부 투입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 온 주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1차 책임이 있는 집행부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례 없는 자연재난 상황에서는 규정대로 집행하였음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주민이 제대로 보호를 받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하여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해 줄 수 없는 빈틈을 메워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한창 농사준비에 전념해야 할 농가의 주민들이 폐허가 되어 있는 농경지 배수로나 농로를 정비하며 실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농기반시설 중 예산이 없거나 미집행되어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영농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붕괴된 농토나 수로, 농로 등 농업 관련 기반시설의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며 예산이 필요할 경우 4월 1차 추경 예산에라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나아가 비록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려울 때 일수록 주민들의 곁에 지방정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은 물론 공동체의 일체감으로 문경시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본 의원의 제안대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기를 놓치지 않게 관련 예산 반영도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난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고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안(고상범·남기호·신성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5. 문경시지역축제및행사셔틀버스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7. 2024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른 규정 정비로 주요내용은 문경 힐링휴양촌 대행사업 추가 및 관리운영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위배 되는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 삭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 신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에 맞는 미비점 보완 및 상위법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 반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 방지 및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사회적 복귀를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장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해소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셔틀버스의 운영, 운송방법, 노선 및 운행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안전확보를 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우호적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현금 지원, 지원대상 및 사용처 그리고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의 건,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의 건과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국‧도비공모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것으로써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2억 원 감액하고 농‧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사업 예산을 2억 증액하며 인건비 예산을 7,000만 원 감액하고 사무운영비 등을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예산을 변경해 필요한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군위군에 위치한 경북소방장비 전문관리센터가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우리 시에 소방장비 기술원으로 이전 건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지역축제및행사셔틀버스운영 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2024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국도비공모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변경 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 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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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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