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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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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1: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보고)

(11:38 개의)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며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춘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남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두 추천하고 2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회의중지)

(11:42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행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기호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기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출한 남기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남 위원, 남기호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예산 심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보고)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성호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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