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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30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지역봉사지도원운영조례안
  5. 4. 문경시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
  6. 5. 2025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7. 6.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김경환․황재용․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진후진․서정식․김경환․고상범의원발의)
  4. 3. 문경시지역봉사지도원운영조례안(고상범․서정식․김경환․김영숙의원발의)
  5. 4. 문경시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남기호․황재용․신성호․박춘남의원발의)
  6. 5. 2025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7. 6.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에 의료 응급의료기관 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공휴일이나 야간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다수의 응급환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외에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당직 의료기관의 정의 및 지정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당직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당직 의료기관의 의무, 지원의 취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0호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관내 응급의료기관 외 신규로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 관내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리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진후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1호 문경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실종 발생예방과 실종자 발생 시 수색인력 확보 및 실종자 조기발견율 향상과 복귀를 도모하고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역봉사지도원운영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봉사지로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별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기간, 임무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고상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2호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별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장, 고상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상범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위원입니다.

4. 문경시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고상범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문경시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기준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3호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치료가 곤란한 인공관절치환술 진단을 받은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고상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53페이지 2025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계획의 특징으로서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향상과 맞춤형 서비스 및 평생교육 확대와 지역 고용률 제고를 통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9차례에 걸친 연구원 회의를 거친 후 지난 10월 7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21일 실무협의체, 10월 24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관광도시 Yes 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 전략, 48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문 5대 추진전략과 30개의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문 4대 추진 전략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투입예산은 104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추가 조성된 글램핑장 2동에 대해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철거된 카르반 동에 대한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글램핑동 추가 조성에 따라 비수기 평일 12만 원, 평일 12만 원, 비수기 주말 14만 원, 성수기 18만 원의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4년도 문경시 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제안에 따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6조에서 제8조까지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협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의 간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6호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제한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캠핑장 내 노후 숙박시설 철거와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 사용료 사항 등을 정비하여 국민여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7호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2024년 문경시의 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따른 현 조례의 미비한 부분인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새로 만드는 게 글램핑동이 몇 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지금 두 동입니다, 두 동.
진후진 위원  두 동... 앞 전에 쓰던 거 해가지고 이동식 캠핑 지금 두 동은 새로 신규로 설치했는데 있는 거 다 철거했는가요, 그거?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철거하고...
진후진 위원  지금 그거 몇 개 있었죠, 원래 예전에 해놨던 거, 왜 군인체육대회하고 갖다 놨는 거 카라반, 카라반,,,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세 동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세 동 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세 동 다 못 씁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건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자리에 두 동 설치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두 동만 저거 해놓은 거고 그게 보자... 10년도 채 안 됐는데 2015년도에 하고 관리가 좀 안 됐나 그 재사용이 전혀 안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훼손도 되고 좀 노후화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부분에 조금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글램핑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앞전에는 비용 얼마 받았어요, 그거 예전에 캐노피... 그 캐노피가 아니고 그 뭐 캠핑 그 있잖아요, 앞전에 그 없앴는 거, 그 비용은 맹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이게 좀 줄었어요?
  지금 금액을 해가지고 글램핑동하고 평수는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2인이 있고 4인이 있는데 카라반... 금액이 비슷한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이 7, 8월에 성수기 때는 조금 더 조금 높여가지고 그렇게...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글림핑동은 4인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몇 인 들어갈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4인입니다.
진후진 위원  4인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4인 두 동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4인만 두 동?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불정휴양림 올라가면 왼쪽에 전에 캠핑 그게 있었는데 거기 있던 자리에 갖다 놨는가요, 새로 갖다놨나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불정이 아니고 이글루마을 문경새재에 국민여가 캠핑장.
진후진 위원  아, 거기 갖다놨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불정휴양림에 있는 캠핑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불정에?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저기 산림과 소관이 돼가지고 제가...
진후진 위원  아, 산림과 소관이라요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진후진 위원  아, 알았어요... 난 불정에 갖다놓은 줄 알았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규정한 수수료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 수가를 가산한다를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 수가를 가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8호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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