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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5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3: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문경시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5. 4.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13:31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신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와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갑질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갑질 행위와 관련된 징계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5년 5월 26일 황재용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7호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갑질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규정하여 지원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실시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공직 사회의 권위적 관행 개선과 건강한 조직 문화 정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의회와 공공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신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방청 제한 사유 고지 규정 및 회의록 공개 시기, 임시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용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9조제3항에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및 안 제52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6조 제목을 방청의 제한 및 고지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방청 제한에 따른 사유 고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용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안 제19조, 제60조 및 제68조제1항의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5월 26일 고상범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8호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에 따른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회의 방청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시하고 임시 회의록 공개를 허용하는 한편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정보 공개 수준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에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신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5월 26일 김영숙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9호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문경시의회에서 시행하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지원 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5월 26일 김영숙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70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규칙은 당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기피와 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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