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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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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16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0년도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 2건의 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8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94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274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3,96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 증가한 82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된 9억1,31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2억2,885만원, 재산세 9,927만원, 자동차세 4억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9,4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가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2% 증가된 13억3,64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건축물 매각 2억원, 명상웰빙타운 부지 매각대 9억원, 이월금 11억130만1천원, 전입금 2,900만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사용료가 2억743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1억13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1% 증가된 3억7,859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6,900만원 감소하였으나, 분권교부세 6,035만3천원, 재난취약시설정비 등 특별교부세가 3억3,039만9천원이 변동 및 추가내시 되었고,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가 5,684만1천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 증가된 1억9,936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2009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이 감소하였으나, 전통시장 주차장정비, 농산물가공 공장설치 등의 시책보전금의 추가내시가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3% 증가한 15억2,94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5억2,191만5천원, 광특회계 보조금 8억원, 기금 1,535만원, 도비보조금 10억758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과 예산 절감분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분야, 교육·보건·환경 분야, 관광·체육 분야, 도시기반구축 및 주민편익사업 분야 등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세부사업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7억2,000만원, 영업용화물 유가보조금 부족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등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3억7,6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4억200만원, 복지 분야 국·도비 반환금 10억3,7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비 부족분 2억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문예단체 초청공연 경비 8,000만원, 관광지정비 및 대승사 템플스테이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 주흘산 케이블카설치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5억원, 문경새재지구에 제3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탐방로 정비에 3억9,500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조성 부족분 1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에는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원,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에 2억5,000만원, 신활력지원 인센티브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익사업에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3억원, 문경커뮤니티센터 집기구입 2억1,200만원, 전곡교  개체공사 2억5,000만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2억4,000만원, 하내 상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부족분 4억5,4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1억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8,8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7,6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에 따라 마성 구랑, 산북 김룡, 마을하수도 설치비를 감액하고, 마성하수관거 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골재판매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직영골재 채취사업에 6억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9,4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추가내시분 및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총 예산규모는 82억2,400만원이 증액된 3,969만5,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지연사업과 예산 절약 분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분야와 교육·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 농업분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사업 등의 여러 분야에 시급한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안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115억7,900만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영순 말응지구 급수구역 배수관확장사업비에 계상되어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든 지역의 수돗물공급사업으로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정책기획단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센터, 건축과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900만원과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여비 150만원에 대하여 위원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설명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책1팀 조철희  정책기획단에 조철희입니다.
  먼저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 6월 4일자로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사실상 지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집단시설지구를 변경해서 1990년도 8월 28일자로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해서 전체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킬 때, 그 때 상가시설하고, 유희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이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유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이 민자사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희시설로 갔다가 상업시설로 갔다가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계획은 집단시설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영상과 문화와 그리고 상업시설을 이용한 하나의 복합단지를 지정하려고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이 정말 적정 하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만약에 민간사업이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사업자가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1,900만원의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집단시설지구로 언제 되었다 하셨죠.
○정책1팀 조철희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81년 6월 4일자로 지정되었고,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은 1990년 8월 28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고자 하는 부분, 찬성하고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외관상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소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과연 할 만한 업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하메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임을 할 수 없을 정도에 까지 왔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SM에서 이런 부분의 기회를 사실은 담당자하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접촉을 하고, 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필을 안 했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단지 올라오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황하게 그동안에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협의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과거에 또 이런 부분이 시공테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출신들이 전부다 모여서 그 당시에 SPC도 협정을 하고, 그것도 파기가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로 허황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고,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친화적으로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그런 부분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지구 외에 다른데 이쪽 하초리 있는 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막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확실한 사업성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모른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1팀 조철희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사실상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상당히 법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고도제한, 상하수도제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고려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지난 8월 9일자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다 상업시설이 배치되는 것을 넣지 말고 물놀이장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사실상 불신이 관련된 것은 SM이 이 사업의 주체는 아닙니다.
  SM이 많은 컨텐츠를 넣고 그것에 대해서 문화를 돌려주는 그런 것은 맞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건설사업자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업체를 선정.......하메 업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SM이라고.
○정책1팀 조철희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SM에서는 문화의 한 분야를 차지할 뿐이지 사업의 주체는 새로 구성되는 문화사업자와 건설사, 금융기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도 같은 논란이지만, 새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자연 보존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오는 것이지, 거기에 시멘트포장 다 해놨으면 그 만큼 안 와요.
○정책1팀 조철희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려하는 것도 야외공연장도 사실은 헐어내고 유희시설 부지까지 만이라도 보존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와서 놀이 문화는 아니라도 캠핑을 한다든가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해주라는 것이지 우리가 영상복합단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밑에 지어면 5분이면 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꼭 거기 부지를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보존해가지고 사실 새재라는 것은 보존을 함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되지 지금도 주말에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들어갈 때도 없고, 차댈 데도 없고, 난리가 나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하더라도 부지를 여기저기 선정해서 용역을 하면 모르겠는데, 부지를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부지를 문경새재는, 지금도 사실은 1관문에서 2관문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최대한 지금이라도 그 안에는 덜 개발해서 보존해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도 좋은 문제인데, 안에다 자꾸 개발하면 나중에는 계속 올라가다보면 1관문, 2관문 관문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대한 지금 우리 문경시가 있는 땅이라도 좀 보존하고 밑으로 자꾸 개발해 나감으로서 문경읍 쪽으로도 커지고 다 커지게 만들어야지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다.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만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지금 그 밑에 땅 천지인데, 왜 자꾸 거기만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책1팀 조철희  그건 상가와 만약에 정말로 집단시설지구 현재 있는 구상단계를 실제적으로 하초나 또 도자기전시관 밑으로 내렸을 때, 그 상가가 새로운 트랜드 문화가 밑으로 내려올 것인데, 그 위에 상가들이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가들하고 최대한 윈윈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구상할 수밖에 없는데.
안광일 위원    현재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차장 밑에 있는 상가도 같이 다 살 수 있는 상점화 될 수 있고, 그게 내려간다고 해서.
○정책1팀 조철희  현재 상태만 보더라도 현재 주차장을 놓고 주차장 밑에와 주차장 위에는 확연하게 수입적인 측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 얘기는 밑으로 내려감으로서 밑에서 위에까지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걸어서 다니는 도로가 되면 더 많이 이용하지, 지금 위에만 벅적벅적하지 밑에는 조용하거든요.
○정책1팀 조철희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이다 보니까, 공공적인 기능이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초나 밑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 새로운 상가, 거기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위에 있는 기존에 20년이 넘은 그러한 상가들이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유희시설부지에 차를 못 되게 하면, 새로 조성해 놓은 2주차장, 3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걸어 올라오면서 식당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유희시설부지에 차를 대게 함으로서 그 밑에 차를 안 대니까, 밑에 상가가 죽는데, 차를 밑에 대면 걸어올라 오면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상가를.
○정책1팀 조철희  그것보다 사실상 더 큰 것은 200만명이 오면 새재를 저희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200만명 중에서 단 10%, 5%를 지역에 하루라도 묵을 수 있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인 관광의 패턴이 없습니다.  저희들 문경새재에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유희시설부지에 들어가야지 1박하고, 하초에 가면 1박 안하고 바로 날아가는가요.
○정책1팀 조철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다하면 위에 상가들이 저희 행정 쪽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사람들이 오면.
○정책1팀 조철희  사업자만.......
안광일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오면 안에만 머물러요.  왔다가 1관문, 2관문 걸어 다니지 안에만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밑에서 묵고 걸어서 1관문 2관문 3관문 관람하고 내려오면서 식당가서 이용을 하지 제 생각하고는 반대인데.
  유희시설부지에 하면 기존 상가가 살고, 밑에 하면 기존 상가가 죽는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아예 내려감으로서 걸어서 왔다갔다. 함으로서 밑에 상가까지 다 살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정책1팀 조철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도 넣겠습니다.  넣고,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정말 거기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적당 하냐,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시행자로서 수행능력이 있느냐를 제가 사업 전문가들한테 용역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위원님들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핵심만 질문하시고, 답변도 핵심만.
탁대학 위원    제가.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관문에 200만명 오지요.
○정책1팀 조철희  예.
탁대학 위원    1,000만명이 올 경우에.
○정책1팀 조철희  예.
탁대학 위원    사람이 오겠습니까?
○정책1팀 조철희  무슨.
탁대학 위원    1,000만명이 올 경우에 사람이 오겠느냐고.
  문경새재로 발길을 돌리겠느냐고, 찾아오겠느냐고.
○정책1팀 조철희  이미 1,000만명이 왔다는 얘기잖습니까?
탁대학 위원    아니 올 경우에.
○정책1팀 조철희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오는 관광객에 다섯배가 더 올 경우에.
○정책1팀 조철희  예.
탁대학 위원    새재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이 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시행사가 2007년 3월 15일에 문경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정책1팀 조철희  예.
탁대학 위원    약해각서를 맺었는데, 여기는 “갑”이 신현국시장이고, “을”은 이수만, 김종학, 강제규, 이세종 이 사람들은 자기 자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가지고 남의 돈을 땡기다 하려는 사업 시행자죠.
○정책1팀 조철희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되는데, 3월 15일에 협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3조에 보면 “을”은 그러니까, SM이죠.
  “갑”과 충분한 협의 검토하여 사업설명회 제안에 한 사업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그 다음에 “을”은 양해각서 체결 후 120일 이내에 “갑”과 협의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갑”에게 제시해야한다.  2007년 3월 15일 이후 1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 했어야 돼요.
○정책1팀 조철희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밑에 보면, 만약에 다만........발생으로 본 협약체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는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보며, 양해각서가.
○정책1팀 조철희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120일 안에 안하면 자동해지, 120일 넘었잖아요.
○정책1팀 조철희  MOU는 그래서 말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자체는.
탁대학 위원    아니, 그래 봐, 가만히 그래서 그래.
○정책1팀 조철희  예.
탁대학 위원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는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보며, “을”은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양해각서에 약속해놓고 왜 이제까지 3년을 끌고 왔느냐, 지금까지.
○정책1팀 조철희  MOU자체의 효력은 없습니다.
  문화 사업자들하고 맺은 MOU 효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트랜드나 컨텐츠를 놓지 않고 제가 계속 끌고 왔던 사항이고.
탁대학 위원    지금 이제까지 뭐를 했느냐, 그러면.
○정책1팀 조철희  그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사업은 앞전에 그때는 구상단계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실행단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2007년도에 난리친 사업을 이제까지 끌고 와서 뭘 한다는 얘기라요.
○정책1팀 조철희  문경에 민자사업 유치하긴 항상 어려운 위치입니다.
탁대학 위원    두 번째, 지금 문경에는 일반산이나 모든 것이 많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이 시설 부지를 대물로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지요.
○정책1팀 조철희  대물로 할지, 아니면 개촉지구에 따라서 매각을 할지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희시설부지에 온천 허가를 내준다.  만약에.
  거기는 떼돈 벌어요.  온천 허가 내주면.
  이런 것이 사업의 특혜라니까요.
  지금 도자기박물관 뒤에 들어가는데 이런데 주면요.  돈벌이는 최고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사람을 모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리도 문제인데 거기 1,000만명 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도 좋지만,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겁니다.
  사적지에다 수익사업도 한다하면 그것은 실제로 문제 아닙니까?
○정책1팀 조철희  사적지에도 저희들이 법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못 합니다.
  그리고 500m안에 사적지 내에서 공원구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지상건물 조감도를 다 봤지요.
○정책1팀 조철희  예.
탁대학 위원    말썽이 생기니까, 또 지하로 한다고 했지요.
○정책1팀 조철희  그건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관계 주민들이 제안해서 지하화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탁대학 위원    하메 설계 다 되었지요.
○정책1팀 조철희  안 되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린대로 구상단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2조6,000억원, 그 때 이데아라는 시행사가 끼어서 2조6,000억원을 구상단계를 발표했는 상태이고,......
탁대학 위원    그걸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왜 합니까?
○정책1팀 조철희  구상은 누구든지 와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정책1팀 조철희  그리고 그걸 받아 들이냐, 안 들이는가는 시에서 전부 판단을........
탁대학 위원    그 당시는 시민들이 곧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꾸 띄워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것이 효과가 뭐가 있어요.
○정책1팀 조철희  그래서 지금까지 안 놓치고 이렇게 갔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민자사업을 굳이 거기에 해야 됩니까?
  위치를 정해놓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정책1팀 조철희  시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부지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아니,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준다.  이건 아니지요.
  이 재산이나, 다른 재산이나 굳이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장소에다가.
○정책1팀 조철희  가장 위치가 문화와 지금 새재 쪽에 가지고 있는 영상문화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뭔 영상문화하고 적합.
○정책1팀 조철희  새재지구에 지금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1년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탁대학 위원    마성지구, 하내지구는 안하고 여기부터 먼저 하느냐, 그러면.
  지금 수익상 제일 좋은 위치니까 여기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이.
○정책1팀 조철희  하내지구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고급휴양단지인데, 정말로 새재지구 같은 것은 .......대중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제가 봐서는요.  시행사에서 어떤 계획이냐, 일단 예산은 얼마든간에 들여서 돈 버는 것부터 먼저하고,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나간다.  거꾸로.
  여기에 누가 해도 조계장이 해도 여기는 돈 버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먼저 해서 돈 벌이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시는 그걸.
○정책1팀 조철희  맞습니다.  의원님.
  맞고,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는.
탁대학 위원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정책1팀 조철희  그 만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질문은 5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조철희 담당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 외에는 답변자 외에는 좀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단에 박인희 계장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1팀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정책1팀 박인희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영순 사근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과목 및 부기변경, 실제로 잘 못 되었지요.
○정책1팀 박인희  당초 계획하고 변화가 되어서 변경된 것이지, 설계를 변경 했는 것이지.
탁대학 위원    아니, 변화 되었으면, 추가경정에 사업명을 올릴 때 잘못되었지요.  이게.
○정책1팀 박인희  추가경정에는 맞습니다.
  본예산 올릴 때, 그 당시는 하수도관거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하수도관거 기본계획에도 포함 안 되었고, 그래서 도저히 하지 못해서 새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아니, 사업명을 분명히 하라는 말이에요.
  영순사근정화조 설치하지 말고, 대안학교 지원금액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책1팀 박인희  그 당시에는 영순 사근도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탁대학 위원    아니, 본예산 때 말고.
○정책1팀 박인희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추가경정 올라올 때, 사실대로 부기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정책1팀 박인희  예, 그건 잘못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진작 그 말을 하지 뭘 자꾸 오래 끌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영순 사근에 글로벌학교를 유치하면서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라 하나 영어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그 규약에 어느 정도 주게 되어 있는가요.
○정책1팀 박인희  예, 10% 주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10%.
박병두 위원    10%.
○정책1팀 박인희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학교를 유치, 자료를 보니까, 이게 괴산인가 어디하고 경쟁이 되었던가, 맞아요.
○정책1팀 박인희  예, 맞습니다.
박병두 위원    어렵게 사실 유치 했는 거잖아요.
○정책1팀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여기서 안 한다고 들어갔는 것을 다시 불러서 새로운 사업지를 여러 군데 추천해서 겨우.
박병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내역에 들어가 있는 정화조시설을 도와주기로 그런 내용이에요.
○정책1팀 박인희  원래는 하수도관거 사업으로 해서 전액, 모든 민자사업은 기반시설은 다 어느 시군이든지 기반시설은 다 해줍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기반시설을 해주기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 지구가 도저히 하수도관거사업으로 안돼서 자체 정화조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총 이번에 계약했는 것이 6억6,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4억원 뿐입니다.
  추가 자부담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근에 200m이내 축사 폐사시키는 것만 해도 1억5,000만원이 더 들고, 4억원정도가 기반시설하는데, 원래는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본인 부담이 4억원정도 더 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는 시공업자가 본예산에 필요 없는 부분을 그 기반조성에 4억원이 더 들었다는 그 얘기에요.
○정책1팀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책1팀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부기가 잘 못 되었다.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면민이나 시민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추가경정으로 또 들어가면 사근 부분도 면민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예산에 올렸으면 훨씬 더 의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사업....... 훨씬 편했을 것 같습니다.
○정책1팀 박인희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생각을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주셔봐요.
○정책1팀 박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인허가 관계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시민을 먼저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책1팀 박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5대 때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시장의 답변이 좀 무성의 했다고 봅니다.  시장의 답변이.
  그래서 시의원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데서.
  그리고 어떻게든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직해야 되지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항상 시의회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소통을 못해놓으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는  것 같아요.
  민자유치를 해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해놓고, 정화조 때문에 준공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또 시의회도 문제가 있고, 밖에서 보는 눈은 정말로 시민들도 냉철한데 잘잘못을 따지자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정말로 어떤 일도 정도로 이야기 하시고, 목적은 한가지거든요.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전부다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들어가십시오.
○정책1팀 박인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사회복지센터 소관 주방용품 구입과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먼저 주방용품 구입에 대해서 상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강문화센터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기준에 맞게 식당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기준에 준하게 우리가 주방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식당을 운영할 때는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 시설비는 기존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밖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지 새로 게이트볼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원래는 영강문화센터 건립할 때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주위에 상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죽어가는 상권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위에 상권 도움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식당까지 한다니까, 문제가 있고, 영강문화센터가 지금 많이 비좁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렇게 비좁지는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좁아서.......이걸 식당을 아예 구조를 폐기해서 노인네들 편의시설 같은 것을 갖추는 것이 더 안 나은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식당이 그 기준에 맞게 있어야 되지, 기준에 있다한들 지금 식당을 바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한다 한들 시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맹 주방용품을 가져다 놓으면.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식당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주방용품을 가져다 놓으면 또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인데, 식당을 안 할 것 같으면 주방용품 가져다 놓으면 예산만 낭비지 이거 뭐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당장 안하면.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시설 기준만 우리가 만들어 놓자 이겁니다.
안광일 위원    집기를 가져다 놓으면 하게 되어 있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김지현 위원    저는 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원래 당초에 4,400만원이 서 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김지현 위원    4,400만원 가지고 게이트볼장 설치를 다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밑에 기반시설, 기초시설은 다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경정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400만원은 휀스를 설치하는데 모자라는 비용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위원장 이응천  주방용품 구입을 하는데 추가경정에 예산을 올릴 만큼 급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금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기준에 맞게 구비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위원장 이응천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돈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잖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위원장 이응천  남의 돈을 빌려와서 밥그릇을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용역비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공원구역에 따른 어떤 종합적인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술용역 내역을 보면 공원조성에 어떤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 지형현황측량, 문화재지표조사 이렇게 쭉 따지면 한 11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타당성 조사가 보통 45일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종합적인 어떤 기술용역이 되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을 빼서 하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탁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실시설계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비 산정을 하는 부분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하부지점의 정류장하고, 상부지점의 정류장에 건물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건물의 어떤 공사비 산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부분은 한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진식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    노진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해가지고 그냥 5억원 해놨잖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노진식 위원    여기에 세부항목을 정해서 해놨으면 설명도 쉽고, 이해도 쉬웠을 것인데, 아까 탁 위원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그냥 5억원 중에 환경평가나 타당성조사가 얼마나 있으면 되는지, 이게 사실 우리 의원들 궁금하거든요.
  설계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5억원이라 하니까, 막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동호  제가 간략하게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 저희들 산정 5억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에 5,000만원, 그리고 도립공원조성 계획변경에 6,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삭도결정 시설결정에 4,000만원, 그리고 환경성, 교통성, 경관에 대한 어떤 검토사항 1,5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3,500만원, 실시설계입니다.  이건.
  삭도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 토목부분에 대한 실시설계하면 한 1억8,500만원, 그리고 지형현황측량 4,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화재 지표조사에 1,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형상변경 및 허가신청관계 3,500만원, 산지전용에 따른 임목축적조사에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
노진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바로 승인해 줬을 때, 바로 설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건축과장 신동호  우선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소요기간이 45일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어떤 행정상 아까 11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빼고는 이렇게 종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노진식 위원    그런데 가은 대야산 케이블카 설치는 어떻게 3,3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그건 기본 타당성조사만.
노진식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기본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자체가 하메 확정을 지어놓고 세웠는데, 7월 16일에 이 사람들 여기 왔다가고, 용역과제 심의회는 언제 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용역과제 심의회는 8월 23일에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한달되어서 대번에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하려는 것이 왜 급하냐, 십몇년전부터 하려다 문제 때문에 못 했는 것을 왜 두달만에 이렇게 밀어붙여서 해야 되느냐.
  지금 상태는 지표조사 전부다 하는 것을 보고 결정된 것을 보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250억원 들어가면 투자자가 누구인지, 토지소유자는 어떤지,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무조건 전부다 지표조사까지 문화조사까지 다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은 하메 전시민이나 의회나 찬성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행정 행위가 됩니까?  이게.
○건축과장 신동호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떤 사업에.
탁대학 위원    빚을 내어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까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예산에.  안 그래요.
  지금 문제는 시민들이고 위치가 안 된다고 시끄럽고 떠드는 판에 하메 실시설계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래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시 행정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교통행정담당 배태환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 이게 어떤 용역이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예,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7년도말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조사 용역을 한번 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그 이후에는 용역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안광일 위원    버스요금 1,000원, 1,500원하는 것을 단일화 하려고 하는 용역.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지금 교통카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 환승 부분에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도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한다고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예,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환승하는 것은 어떤 것하고 하는데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지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영주가 금년 4월에 시행을 했고요.  안동은 작년에 시행을 했는 사항인데, 용역을 거쳐야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환승을 한다는데, 환승을 하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환승을 하는가요.  아니면.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시내버스만 합니다.
안광일 위원    시내버스만 환승하는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예, 지금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는 향후에는 전 교통수단에 다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환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승을 한다하면 만약에 동로에서 흥덕 시내버스 차고지로 왔을 경우에 볼일은 제일병원에 볼일을 봤을 때, 보통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다른 코스에 시내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광일 위원    말 그대로 운송수입금은 운송원가 조사 용역이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예.
안광일 위원    요금단일화 그건 아니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해가지고 단일화 시행했을 때, 단일화요금비에서 보전해주고 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조사용역은 법적으로 2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는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환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2년내지 3년마다 1번씩 하자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에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환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담당 강용옥입니다.
  제5회 문경새재 전국아마바둑대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000만원을 확보 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STX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협회와 협의하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증액 요인은 대회 시상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가지고 했지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작년도에 7,000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2,000만원 본예산 세울 때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예.
안광일 위원    작년에 STX로 들어갔는 경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대관료 100만원, 숙박료가 한 200만원,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안광일 위원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예, 다소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바둑대회를 하면 며칠이죠.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바둑대회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이틀 합니다.
김지현 위원    이틀, 1박2일이잖아요.  거지요.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예.
김지현 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저희 참가자들은 초등, 중등 정도고요.
  나머지 일반부는 전부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김지현 위원    몇 명이나, 등록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400명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400명에 8,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지금 행사를 강계장님 다른 행사도 많이 여러 행사를 해 보셨지만, 바둑대회 1박2일 소요되는데, 8,000만원 들어간다 하니까, 일반 다른 행사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예.
김지현 위원    거기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체육지원담당 강용옥  바둑대회가 공인대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방법들이 다 시상금으로 결정됩니다. 대회 유명세가.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상 규모가 최상급 정도 됩니다.
  시상금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지역에 있는 꿈나무 바둑 동호인들의 지원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증액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을 것인데, 1단체에 행사비가 8,000만원이다.  이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발굴해서 또 행사를 하자고 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바둑대회에 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하고는 조용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찾아와서 어떤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보니까, 나중에 그 통해가지고 방영이 되고 하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 질의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동의 하시지요.
    “(박병두 위원 의석에서 - 1과목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됩니까?)”
○위원장 이응천  예, 박병두 위원님,  어떤 과목이지요.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총무과 담당 계십니까?
○위원장 이응천  총무담당이 안 계셔서 예산계장님 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예산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홍만조  예산담당 홍만조입니다.
박병두 위원    7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 금액이 23억7,600만원, 이게 몇 개 학교의 보조금 입니까?
○예산담당 홍만조  초·중·고 다 합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해가지고 5억원이 올라 왔거든요.
○예산담당 홍만조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경대학에 우리가 4년에 거쳐서 총 보조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 홍만조  문경대학에 연차적으로 20억원씩 40억원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대학에서도 40억원 해서 80억원 가지고 어려운 학교 재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4년에 거쳐서 60억원.
○예산담당 홍만조  올해 20억원, 내년 20억원 이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병두 위원    올해 20억원, 2011년도에 20억원.
○예산담당 홍만조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5억원을 보조 지원하면, 학교가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홍만조  전체적으로 5억원은 그 일부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억원, 전체 학교 회생을 위해서 재단하고 문경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원은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재정이.......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추가경정에 돈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원님들마다 다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이게 안 되는지 꼭 추경에 세워야 될 어떤 이유라도 있는가요.
○예산담당 홍만조  문경대학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만 학자금 제한 대출학교로 들어가서 지금현재 연말까지 회생계획을 세워서줘야 또 새롭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저희들 재정상 5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서 이걸 세우면 꼭 안 될 이유라도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예산담당 홍만조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답변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위원장 이응천  예, 답변을 듣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홍만조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할 때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지원금에 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박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문경대학에 3년에 거쳐서 약정 금액이라 할까, 그 6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박병두 위원    문경대학에 우리 시보조금이 3년에 거쳐서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5년에 거쳐서 60억원.
박병두 위원    아, 5년에 60억원.
○총무과장 이성유  예.
박병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정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했는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올해 2010년부터 해서 2014년도에 종료되는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이네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박병두 위원    아, 그런데 지금 현재 76쪽에 보면 우리가 올해 추가경정에 문경대학 육성 지원금 해가지고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경대학에 5억원을 지원하면 2010년도에 부족한 어떤 금액이 원활하게 학교운영이 돌아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문경대학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 지금까지 추진에 대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보면 올해 연초 1월 18일자로 교육부에서 우리 문경대학에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경대학 자체로도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학교자체의 어떤 자구책으로서는 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단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1월 25일자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10억원을 해가지고 60억원을 지원해주면 학교가 정상화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했는 결과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출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월 25일자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 10억원해서 2014년도까지 60억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쾌히 승낙을 해주시고, 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올해 20억원을 예산 세워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 재정 형편상 20억원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우선 5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병두 위원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 60억원을 이건 가상적인데요.
  60억원을 지원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이 문경대학이 대학부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지금 조례상에 저희들이 그냥 6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우리가 60억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조금 더 대학자체에서도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고 했을 때는 꼭 60억원을 다 지원을 안 하더라도 어떤 정상화 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면 꼭 60억원을 지원 안 해도, 한 50억원을 지원해도 되고, 55억원을 지원해도 될 그런 사항이 오면 그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아주 열악한 입장에서 추경을 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문경대학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전체적으로 대단한 어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단히 학교에 큰 도움이 안 되는 5억원이라면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올해는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약속을 했고, 또 의원님들도 의원협의회 과정에서 올해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억원을 다 못하고 5억원만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문경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든지 조금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하여튼 5억원이라도 이번에 꼭 좀 세워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니까, 미안했는 김에 좀더 미안하지요.
  이게 우리가 반이라도 10억원이라도 예산에 잡혀서 줄 형편이 되면 학교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그냥 우리 인사치레로 행색 내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그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거의 6억원내지 7억원을 지금 학교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약속을 했는 사항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고 하니까, 다문 5억원이라도 우선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회 추가경정에는 재원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5억원을 이번에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여건이 나아지면 좀더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현재 학교가 유독 우리 문경 그래도 작은 시단위에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육성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추가경정에 의원님들 전체가 예산이 없다. 없다.  다 이렇게 조금씩 삭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한해 더 넘긴다고 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총무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학교 측으로 봐서는 5억원이라는 이 돈은 큰 돈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문제라든지 열악한 시설개선문제 이런 것을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 학교가 살아나고, 이게 이런 사항에 교과부로 또 보고가 되므로 해서 교과부에서 우리 문경대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지원관계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지역에 각 사회단체에서 연초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문경대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모아가지고 의회도 방문하고, 시에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그런 여론 수렴을 다 거쳤던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문경대학교 총장님은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신영국 총장님이십니다.
김대순 위원    재단이사장님하고 같은 분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재단이사장님은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재단이사장님은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총장님 사모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주식회사 남북대표 이사님은 누구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주식회사 남북대표 이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제가 알기로 예전에 문경상호신용금고 대출금도 제가 알기로 주식회사 남북에서 4억원인가 못 갚아서 부도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모르지마는 문경대학이 지금 문경시에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기여도로 봐서는 지금 현재 문경대학에 재학생이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지키는 우리 지역에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학이 없다면, 이런 젊은이들이 다 외지로 유출될 것 아니겠느냐, 또 이 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또 다른 외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고, 거주를 하게 됨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시내 상권도 경기도 좋아지고 하는 우선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런 상반된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 기업을 하시다가 학교를 설립했고, 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보조금을 문경시에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업을 하실 때, 좀더 잘하고, 좀더 잘해서 정말로 주식회사 남북이라는 그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실 때, 봉사를 좀 더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김대순 위원    뭔 얘기인가 하면 사기업화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에 총장님께서 운영하시던 남북이 4억원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문경상호신용금고에.
  부도내면서 상호신용금고도 부도가 났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학교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금이 집행되고,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뒤에 감시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학교가 정상화 되도록 그런 분야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기채 40억원을 내어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기채 없이 순수 저희들 세입으로만 지급을 한다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보충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산업건설국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문경읍커뮤니센터가 이게 용도가 어떤 용도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용도가 지금 현재 영강문화센터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처음에 지을 때는 회의실하고 컨베이션센타 식으로 짓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지금 운영관계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런데 영강문화센터 ........운동시설이 그 들어가야 되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탁구대하고 간단한 운동시설이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 들어가는데 2억원씩 들어가야 돼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집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준공은 현재 집기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영강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것 같으면 운동시설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그래도 문경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는 갖추는.
안광일 위원    영강문화센터가 분명히 문경시에 있는데, 또 그것하고 유사한 것을 또 한다는 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낭비성보다도 어차피 문경읍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활용하는.
안광일 위원    이렇게 될 경우 가은도 지어줘야 되고, 산북도 지어줘야 되고 다 지어줘야 되는데, 영강문화센터하고 흡사하다면.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축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축소분 같으면 가은도 지어줘야 되고, 농암도 지어줘야 되고, 동로도 지어줘야 되고, 다 지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취불능)”
  소도읍 가꾸기를 맹 다 해야 되잖아요.  문경만 소도읍이고, 가은은 소도읍 아닌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면 맹 다른데도 소도읍인데, 그런데도 사업을 유치하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커뮤니센터 이것은 사실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시비 부담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운동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가시설 같으면 모른데, 운동시설 2억원씩 들어간다니까, 이게 문제가 좀.......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운동시설이 2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운영을 위한 집기 부분이 전체다가 지금.
안광일 위원    제목 자체도 촌사람들이 커뮤니센터 이러면 큰 건물인줄 알고 못 찾아가요.  사실요.
  제목 자체도 간판제작도 문경커뮤니센터 이러면 큰 회의실 같고 이래가지고 촌사람들이, 시골사람들이 찾아가기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상호도 좀 바꿔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경커뮤니센터 이게 자원이 국비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집기 및, 자료에 보니까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박병두 위원    현재 우리가 가구의 형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구라고 하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각 사무실마다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가구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걸 용어를 가구라고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박병두 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추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서 오늘 각 항에 대한 진행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감소부분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괄상정해서 호별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02-01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여비 및 과수지역특화실용기술개발 402-01 높이 조절용 지주보급 시범사업까지 일괄상정해서 호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1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여비 및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액이 여비 150만원, 타당성조사 1,900만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바를 간단하게 피력해주시고 금액이 결정 안 될 때는 가부를 거수로 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그렇게요.
    “(청취불능)”
  일괄하고 호별심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청취불능)”
  때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별심의는 구두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사봉은 타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원안이죠.  거지요.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하여 주십시오.
  예, 김휘숙 위원님, 탁대학 위원님, 안광일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가부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청취불능)”
  그러니까, 감액에 대해서 했잖아요.
  금방 감액에 대해서 세분의 위원께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손을 들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김지현 위원님, 노진식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찬성하였기 때문에 원안 부결되겠습니다.
  다음 402-01 영순사근정화조 설치 과목 및 부기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삭감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분, 예,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영순사근정화조 설치 4억원은 다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 건은.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밑에 영순사근관거사업 증액부분 이것은 삭감을 다시 표결해야 돼요.  살려놨기 때문에 다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원안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아니, 401-01은 삭감을 해줘야 되지요.)
  예, 401-01 영순사근하수관거사업 과목 및 부기변경 3억원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07-04 문경새재전국아마추어바둑대회 3,000만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예산 7,000만원과 동일하게 2,000만원 살려주고 1,0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께서 7,000만원정도만 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만 증액하는 걸로 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위원 만장일치로 2,000만원만 증액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강문화센터운영 405-01 주방용품구입 1,08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재청하시지요.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주방용품구입 1,08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한 400만원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수정안으로 400만원을.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거수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게이트볼장 설치 4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통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01 의회청사 가변형 냉난방기 설치 1,500만원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재청하시지요.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그러면 시의회 가변형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1,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 용역비 1,900만원, 162쪽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삭감하자는 수정안이 와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버스.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요금단일화 포함되어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매년 시하고 버스여객하고 오지노선 이런 것 지원금액 산출하는데, 이용자의 숫자가 나와야지 요금 지원해주는 것이 나오거든요.  요금단일화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용역조사가 나와야지 돈을 시에서 얼마를 주든가를 하는데, 그것 용역입니다.  버스 요금 단일화 일부분 포함되어 있고, 매년 시에서 버스회사에 자금 주는 것이 있어요.  오지노선, 뭐 뭐 해서 그것 하는데 사람 타는 숫자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거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2년마다 한번씩해요.  작년에는 안 했고)”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게 현재 원예산은 1,900만원이 있고, 지금 더 증액된 금액 요구가 1,900만원 아니에요.)”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1,900만원은 개인택시 정차하기 위한 용역조사 한 것이고, 5년마다 개인택시 정차하려면 용역을 줘서 승차인원이나 그런 것을 용역 줘서 하는 것, 개인택시 정차하기 위한 용역을 세운 것이고)”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개인택시를 왜 정차하는 그걸 용역을 세워요.)”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그게 C급 이상은 용역을 해가지고 정차할까, 말까, 그것 해야지 정차를 하거나, 안하거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차부분에 용역조사로)”
  배태환 담당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본예산 1,900만원은 택시를 정차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그 용역의 조사를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해서 그걸 일괄 도에서 심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1,900만원은 문경시에서 써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써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1,900만원 중에 운송원가 조사용역 및 좌석버스 단일화 하는 그런 것이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태환 담당한테 좌석버스 단일화에 대한 용역은 실시 안하는 걸로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놨는데.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그건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좌석버스하고 안한다 하는 그걸 답변을 받아 놔요.  그냥 개인적으로 했는 것은 안 되고,.......확인서를 가져오든지 그래야 되지, 명문화를 시켜야지 녹음되지)”
  그러면 경제교통과장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건은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하고)”
  예,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하는 부분에서 케이블카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5억원에 대해서 원안에 이의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용역 산출 내역을 보니까, 쭉 있는데, 기본타당성 조사만 할 수 있도록 5,000만원만 세워주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의석에서 - 여기서는 5억원 전체 가지고)”
안광일 위원    5억원 전체에서 5,000만원만 살려주고, 4억5,0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위원장 이응천  제가 발언을 잘 못 했습니다.
  수정안 4억원에 대해서 토의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4억원에 대해서 기본타당성 조사만 할 수 있도록 5,000만원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나온 다음에 공원관리 변경이든, 뭐 사전.......하면 되거든.
  급하게 할 것 없이 기본타당성 조사할 수 있는 비용만.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를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탁대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은에 대야산하고는 조금 이쪽 타당성 조사 산출내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문경새재 케이블카 용역비 산출내역 자료를 좀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좀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게요.  용역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먼저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지, 결과서가 나와야지 도립공원조성계획 변경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로 어느 사업이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예가.
  차례가 있어요.  한번 끝나면 뭐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줄도 모르는데 공원조성 및 실시설계 다 할 경우에 여기에 예산에 만약에 장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가은 대야산처럼 5억원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해보고 타당하다면 뒤에 절차가 따라가야 되지 앞에 타당성 안하고 뒤에 절차 따라가는 것, 그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잘 나오겠지만, 만일에 안 될 경우에 5억원이라는 예산은 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조사 하고, 그 다음부터 절차를 따라가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 위원    김휘숙 위원입니다.
  타당성조사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별도로 나와 있는데.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보통 타당성 검사할 때, 환경성 검토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같이 묶어서 해가지고, 이 관계를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전체 묶어 놓은 것이 이런데, 일단 타당성조사 부기는 이렇게 해 놨지만, 같이 보고 일단 타당성조사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조사를 안해보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다가 결국은 타당성조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수억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다면 하는 것이지 전체를 묶어서 이러는 것은 이래면 바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아까 안광일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단 타당성 조사 5,000만원 세우고, 4억5,000만원은 삭감하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가 두달이걸린다면 두달 그 나온 뒤에 이후에........충분히 되거든, 이게 그렇게 급하게 전쟁 물자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순리대로 가자 이거에요.  행정을)”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 의석에서 - 김휘숙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환경성, 교통성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셔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그러니까.
    “(김지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의 요지를 정리하고 난 뒤에 발언을 하십시오.
  박병두 위원님은 원안 통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예, 김휘숙 위원님은 발언하실 때, 어떤 내용이었지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이의만 신청하신 겁니까?
김휘숙 위원    타당성조사안에 환경성검토가 들어가지 않는가.
○위원장 이응천  예,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는 어차피 사전재해영향 환경성검토나 모든 검토를 통해가지고 이게 타당성 조사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일단은 타당성이 해야 된다. 하는 타당성은 물론 주민설명회도 통하고 다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런 것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해 놓으면 도립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삭도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아무 그런게 없어요.  하메 도립공원조성변경계획 시켜놨지요.  도시관리.......시설로........결정해 놨지요.  환경성 다했지, 지표조사 다했지,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는 이걸 하라, 마라, 우리는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이 나온지가 두달째 됩니다.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게.  그러면 우리도 뭘 알고,........케이블카........다른데 가보고,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다주자, 안 주자, 이건, 우리 의회에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님, 잠깐 계셔봐요.
  의장님, 가만히 계셔봐요.
    “(고오환의장 뒷자리에서 - 청취불능)”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지금 공원계획변경까지 다 해놓고,......시설로 그 지역을 다 해 놓은 뒤에 만약에 어떠한 지역 주민이나 어떠한 단체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만 없애는.  지금 봐요.  무슨 터널입니까?  스님 반대하는 바람에 국책사업도 결국은 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순서에 절차를 밟아서 하자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없어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위원장 이응천  예, 탁대학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노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진식 위원    노진식 위원입니다.
  물론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짧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8,500만원을 삭감한 그러니까, 5억원으로 보고 1억8,500만원을 삭감한 3억1,5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광일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실시설계비 1억8,5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을 통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노진식 위원    예, 먼저 집행부에서 할 일은 타당성조사부터 먼저하고, 이거 해 줬다해서 무조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노진식 위원    이거 하나 끝나고 또 의회를 열어서 또 해달라고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해주되, 이 실시설계까지는 빼고 해주되 절차대로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실시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한다는 가정 하에 그럴 경우인데, 타당성조사 5,000만원 있는데, 타당성조사에 기본설계나 환경평가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이게 포함 안 되어 있으면 타당성조사 할 이유가, 5,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는 다 환경성검토나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갔다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    이게 해가지고.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이나 탁대학 위원님의 의견이 다 중복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관계상 자제.
안광일 위원    예, 짧게 할 게요.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    할까 말까냐,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뒤에 것을 들어가야지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다 한다는 것은,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9월말인데 3개월만 있으면 12월입니다.
  3개월 안에 지지고 볶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요.  빨리 뛰어가면 넘어집니다.  왜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3개월만 있으면 12월 되는데, 그 안에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3개월 금방 갑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가요.  뒤에 누가 쫒아 오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 하실 분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의견, 좋은 의견 많이 내놓으셨는데, 제가 그냥 사견으로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 환경성, 교통성검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검토 이러면 1억원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 예산만 세워줘도 집행부도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김대순 위원님은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만 할 수 있는 1억원만 예산을 세워주자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같이 들어가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도립공원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부기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5,000만원, 환경·교통·경관성검토 1,500만원 이건 같이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00만원,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3,500만원 하면 1억2,000만원이 돼요.
  1억2,000만원은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맞혀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그러면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5,000만원,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검토 1억5,0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3,5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감하자는 그런 안 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정이게 타당하다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올리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그래요.)”
  탁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비 산출 내역에 보면 다른 것은 타당성조사 할 때,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다 필요로 한 것 같고, 좀 성급하다 싶은 부분은 실시설계라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여론조사나 모든 것을 우리 시민들의 의향을 물어본 뒤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시설계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것은 타당성조사 내역에 같이 일괄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박 위원님, 타당성조사하고 환경영향성, 사전재해 4개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도시계획공원계획변경, 도시계획 이거 변경해 놓으면요.  아무것도 안돼요.  이건 같이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가지만 딱 해야 되지.  정 하려고 하면)”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현재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변경계획 설계만 하는, 계획만 산출하는 것이지 이거 실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게 도에 승인을 얻는 겁니다.  승인 얻는 것이고, 케이블카 계도 운송법에 보면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탁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걸 타당성조사만 하는 것인데, 이게 하메 너무 앞서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타당성조사에 가능성이 있나, 없나만 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 했을 때, 허가를 넣고, 허가를 또 들어갈 때, 실시설계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그걸 안하고 타당성조사만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자꾸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 산출내역을 잘 살펴보시면)”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탁의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공직자를 수반하는 시장이나, 그 사람들이 상업성이 있다.  라고 나름대로의 판단과 통계를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물론 다 보는 시각이나 생각과 각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를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한데요.  다른 것은 탁대학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시설 뭐 삭도결정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내역을 올리기 위한 어떠한 과정 같고 이중에 가장 필요가 진짜로 예산이 없다하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을 다시는 반복 안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실시설계라는 것이 이게 건축 토목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만 어떻게 우리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흘산 케이블카가 과연 상업성으로 가능한가, 또는 이게 어떠한 관광 상품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보시는 각도가 다 달라서 그런데 한번 제고를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제 생각에는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위치가 사적지입니다.  사적지이고, 명승 32호인데, 일반시민들은 여기에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적지를 꼭 돈벌이 관광성으로 봐야 되느냐, 개발과.......같지만, 왜 하필 사적지 골 아픈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탁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시민 대다수가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 조사로 리서치를 한번 해보지요.  예산 드려가지고.)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자꾸 탁의장님은 시민의 여론을 앞세워서 그러시는데, 진짜 우리가 신빙성 있는 여론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봅시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그래 해봅시다요.)”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그래요.)”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예산을 그걸 하고 시작해, 여론조사 해보고)”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예산 삭감하고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증액 요구하자고, 해놓고 시작하자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현장도 가봐야되고)”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박병두 위원님 잘 하셨는데, 이거 삭감해놓고.......)”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삭감을 해놓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증액 요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증액요구를 해놓고, 된 다음에 이걸 시작하자고, 그게 딱 정답이라 정답)”
○위원장 이응천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못해서 좀 조용하시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통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문경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건 우리 세수를 확대하고, 외지인들에 어떤 유입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삶의 질하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 상권 활성화에 관한 문제가 참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외곽지에 이렇게 거액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기본타당성조사에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김지현 위원은 실시설계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셨는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노진식 위원님 그렇고, 박병두 위원님 원안 통과 하셨고, 김대순 위원은 1억원을 요구하셨고, 김휘숙 위원님은.
김휘숙 위원    그 정도, 기본적인 것.
    “(청취불능)”
김휘숙 위원    예.
    “(청취불능)”
김휘숙 위원    그건 찬성.
    “(청취불능)”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5,0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양보를 해 주시면.
안광일 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기본적인 조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조사 들어가 있고, ........5,000만원이면 기본조사하면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냐, 없냐, 따져보고 다른 것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을 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만약에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다 사장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타당성만 5,000만원 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예산은.......그 안에 공청회 있고 다 있습니다.
  3개월 늦게 한다고 케이블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케이블카 못 타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공청회하고 해가지고 3개월 뒤에 타당성 있으면 본예산에 다 세우면 가능할 일을 왜 급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위원장 이응천  예,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5,000만원, 환경, 교통, 경관성 검토 1,5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3,5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과 본위원이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주민대표로서 ARS전화여론조사 비용 1,500만원 정도를 보태서 1억3,500만원만 증액, 원안으로 하고자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아, 의회 몫으로 여론조사는 따로 하고.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대순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삭감을 하느냐, 완전히 삭감을 하느냐, 5억원을 다 주느냐,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휘숙위원 의석에서 - 전체 삭감은 지금 안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거지요.)”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휘숙위원 의석에서 - 안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조정하는)”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돈에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 지역에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지역에 문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타 지역, 케이블카 설치 업체나 견학을 가 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경험을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5억원 전체를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탁대학 위원님께서 아까 말하신 안은 취소라고 다시 수정안이 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원안 반대 안이네요.  거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광일 위원 - 동의합니다.)”
    “(김지현 위원 - 저는 반대합니다.)”
    “(박병두 위원 - 저는 반대합니다.)”
    “(노진식 위원 - 저도 반대합니다.)”
    “(김대순 위원 - 반대합니다.)”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전액 삭감보다는 부분삭감과 원안 통과 두가지만 가지고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액 삭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다 반대를 하는 쪽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수정안과 4억원에 대한 원안 통과 두가지만 가지고 표결을 할 까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부분 수정안이)”
  1억2,000만원.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1억2,000만원, 노진식 위원님이 제안한 3억1,500만원)”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 4억원으로 봐야 됩니까)”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면 원안과 1억2,000만원, 두 가지만 가지고 하네요.)”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지금 노진식 위원님 말씀은 토탈 5억원에서 1억원 삭감 된 것에서 다시 8,000만원을 삭감을 더 하자는 제안 이었거든요.)”
○위원장 이응천  아.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예, 세가지 안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3억1,500만원을.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요구하셨고, 예.)”
  우리 박병두 위원님은.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했구요.)”
  김지현 위원님.
    “(청취불능)”
  3억1,500만원. 예.
    “(김휘숙위원 의석에서 -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김휘숙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병두 위원님하고, 세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할 까요.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김지현 위원님 3억1,500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예, 3억1,5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아니면 거수로 할까요.
    “(청취불명)”
  예, 거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온 안이 1억2,000만원이고, 두 번째 안이 3억1,500만원이므로 표결하는 방법에 의해서 회의순서에 의해서 후자에게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회의규칙에.  거지요.
  그래서 3억1,500만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청취불명)”
  그러니까, 3억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감, 1억8,500만원이 아니고, 그냥 8,500만원 삭감.
  8,500만원 삭감입니다.
    “(청취불명)”
  예, 8,5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박병두, 김지현, 노진식 위원님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억2,000만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안광일, 김휘숙, 김대순, 이응천.
  그 다음에 전액 삭감.
    “(청취불명)”
  안하기로 안을 모았습니다.
    “(청취불명)”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 케이블카 용역비 산출에 관한 사항은 1억2,000만원만 통과하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소수의견을 표결했는 데로 명단을 다 불러줘요.  속기록에 남도록, 이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속기록에 남도록 명단을.)”
○위원장 이응천  예, 소수의견으로서 탁대학 위원께서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다수의 위원.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다수 누구 누구인가, 전액 삭감은 누가 찬성을 했는데.)
  다수, 박병두, 김지현, 김휘숙, 노진식, 김대순 위원님들로부터 전액 삭감은 안 된다는 안이 있어서 표결에 붙이지 않았음을 공지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전액 삭감에 표결은 아까 네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일곱명이 아니고, 전액 삭감 할거냐.  안 할거냐.  에 붙인 것은 반대하는 위원은 4명이거든)”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명)”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김휘숙위원하고 저하고 셋.)”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명)”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전액 삭감 할거냐, 말거냐, 가부할 때)”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명)”
○위원장 이응천  예,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 401-01 하내 상내간도로 확포장, 본예산 2억원에 대해서 7,0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잠깐 그거 하기 전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 안건이 전액 삭감할 때 찬성했는 사람 누구, 반대했는 사람 누구, 명단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1억2,000만원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결과를 다 녹음을 해 놓으라고)”
    “(청취불명)”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안되지, 위원장이 불러줘야 되지요.)
    “(청취불명)”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세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세가지 안을 첫째고, 셋째고 그것을 다 불러줘야 되지, 찬성하고 반대를)”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명)”
○위원장 이응천  예,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 401-01 하내 상내간 도로 확·포장 예산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비 조정하는 산업건설에서 7,000만원을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2억7,000만원의 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노진식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노진식 위원님께서 2억7,000만원의 원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담당과에 승인을 받았는가요.  예산 파트에. 동의를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위원장 이응천  새로, 예, 재청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2억7,000만원은 수정안 통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지역특화실용기술개발 402-01 높이조절용 지주보급 시범사업, 원안은 1,500만원이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여 3,000만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높이조절용 지주보급 시범사업 3,000만원은 원안 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대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기금 1,500만원의 예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탁대학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는 안동 같은데도 모든 행사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자기축제, 사과축제, 여러 가지 있는 과정에서 그 축제의 단위종목 위원회 있는 것 마다 전부 공무원이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우리도 이번기회에 이번에 목을 달아나야지 다음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를 문경시에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는 전문적인 그런 상태로 축제가 가야 되지, 언제까지 공무원이 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회의실이라도 만들어서 시발점을 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우리 탁대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신설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탁 위원님께.
  그러면 의회의 의원만 구성합니까?  아니면 민간인, 공무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까?
탁대학 위원    민간인 전문가들이겠지, 민간인으로 봐야 되지요.
○위원장 이응천  예, 민간인 전문단체.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다 이르면 농업기술센터가 관여하지 말고, 공무원이, 사과축제협의회나 이런 그런 민간인 조직들이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탁대학 위원    ......우리가 앞으로 축제 통폐합론으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축제위원회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사과대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각자 있대,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문경시 일반 문화나, 또는 작목이나 이런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탁대학 위원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연계를 할 수 안 그래요.  서로가 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정도로 사무실하나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모여서 서로 발전된 방향이 안 나오겠나, 그리고 여기는 전문가가 채용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문경축제 발전이 앞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하는게 구체적인 탁대학 위원님 구상이 예를 들자면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도자기축제, 문화축제 이런 축제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그 말씀이에요.
탁대학 위원    각 단위 단체 보면 다 있고.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목은 다 있잖아요.  사과, 오미자 다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작목반 뭐 사과축제 추진위원장,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장 이런 위원장들 끼리 모여서 어떠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 말씀입니까?
탁대학 위원    그건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우선 사무실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방향으로 새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요.  구성안을.
박병두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안동 같은 경우도 그래 하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를 총괄하는데, 그러면 각 축제마다 종목마다 위원회가 있어요.  총괄하는 것이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박병두 위원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총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탁대학 위원    서로 업무 연계지요.
박병두 위원    서로 연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새로 우리 문경시 축제를 하는데 새로 어떤 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협의할 수 있는 기본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박병두 위원    아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발언을 정리하자면 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요지가 민간, 공무원, 전문가, 시의회 이런 식으로 총괄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거지요.
  그러니까, 소 축제위원회는 따로 있데, 문경시에 총괄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자는 그런 창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탁대학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이응천  예,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을 세우시자고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농민단체 또 상권단체 또는 소수지만 도자기축제단체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굳이 지금현재 문경시 축제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체가 필요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 제가 봐서는 무슨 위원회를 조직한다면 법적인 조치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법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움직임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김대순 위원님께서는 절차상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도 김대순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내용의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양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우리 탁대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좀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취불명)”
  예, 아직 의견에 대해서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는 좋은 안을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탁대학 위원님.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경제교통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경제교통과장님을 모셔서 시내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조사 용역에 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면서 질의 못 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좌석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계획단계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 삭감을 할까 싶어서 지금 다시 불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건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만날 걱정하시다시피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는데,.........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올해 지금 1,900만원 새로 올렸습니다.
  그때는 6,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6,000만원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계상이 안 되고, 1,90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조사하는 방법도 제가 봐서는 몇 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규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하고 이러면 예산이 너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안 그래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버스회사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에 따라서 자꾸 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면 버스회사는 좋아지겠지요.  상황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담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이분들 저번에 사업 무슨 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1년에 한 5억원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편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관계는 그것 때문에.......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는 것은 100% 안준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손익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대순 위원    그걸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표기상에 방법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보조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래서 저희들이 100% 안 준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과장님 오시게 한 이유는 시외버스 운송원가조사 용역비 1,900만원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에 일반 좌석버스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 않겠다는 확인이 필요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셔서 확인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용역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1,900만원에 대한 삭감부분은 다시 수정안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살려 주는 걸로.)”
  예.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재청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1,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원상태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포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대학교 운영지원금 5억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    노진식 위원입니다.
  문경대학이라면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단으로 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학생들을 보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또 시 조례에도 올해 20억원을 지원해 준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억원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김대순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대순 위원    쉬었다 하지요.
  정회 했다가 하자고요.
  다 나가셨는데 뭐 자꾸 해요.
○위원장 이응천  예, 김대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지만 그냥 속개하겠습니다.
  읽고 통과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 김대순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에 관한 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대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전자에 하메 금융권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보이기에는 그렇지만 남북이라는 회사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절차를 지금 세 번째까지 하는 문경대학이라는 것 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큰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데, 또 문경시에서 예산을 거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으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로서의 어떤 명실상부한 위치도 안 되고, 제가 봐서는 돈을 줘도 결국은 맹 문 닫아요.
  그런데 굳이 없는 빚내어서 줘야 되는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문경대학이 지금 남북 그거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그 당시의 별개의 법인의 사업이고, 그걸 여기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좀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형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문경대학이 지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전시민이 대학하나.......자꾸 갈망했던 것이 들어왔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이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 대학이 대부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숫자도 적고 이래서.
  그래서 이건 또 5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 해놓은 사항을 지금 금년에 20억원을 줘야 되는데, 다문 5억원이라도 우선 예산 형평상 하는데 이걸 자꾸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과연 문경대학 문을 닫자하는 얘기인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해서 교과부에 협조하는 사항인데, 이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되고, 문경대학에 앞으로 영향이 미칠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느냐.
  의회에서 돈 5억원 이거가지고 씨름하다가 만약에 문경대학에 교과부로부터 새로운 또 마이너스 부분이 생길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1개 사업이 부도났던 그걸 자꾸 여기에다 접목을 시키는 것은 좀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그대로, 지금 20억원 중에 5억원 밖에 못 주는데 예산사정상, 이걸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좀 새로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우리 문경시에 대학 하나 유지하고, 또 유치한다는 그 맥락으로 봐서는 참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문경대학이 저렇게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갔을 때, 저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구조조정대상에는 제외가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시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때, 문경대학에 대한 어떤 제안 설명을 저희들이 못 들어 봤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 대학에 우리가 시비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크다면 큰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다가 끝내는 학교 상황이 더 악화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 낭비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대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대를 갖는데, 우리가 사실 문경대학에 대해서 어떤 제안 설명이나 이런 것을 우리 6대에 들어와서 저것을 아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재무라든가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사진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학교 자체의 운영에 어떤 기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올해 5억원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15억원, 약속된 금액 60억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모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문경대학 전체 감정가가 80억원인데 우리가 60억원을 보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60억원을 5년에 거쳐서 지원을 하면 저 학교가 활성화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점이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례안하고 이걸 심의할 때, 이게 지원이 되면, 학교 퇴출 거기서 벗어난다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학교가 퇴출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그래도 공장하나 유치한 것처럼 큰 효과를 내는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고 60억원을 지원 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첫 지원되는 것인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지원한다고 해놓고, 안 준다는 것은 그것도 모양이 또.
  나중에 학교가 몇 년 뒤에 없어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존폐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지원해가지고 지역에 공장하나 유치하는 것 보다 사실 났거든요.
  지역에 사실 어려운 공부 못 하는 애들이 거기에 가는데, 지역에 애들이 거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거기도 못갈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돼요.  지역 학생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5대 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계획안이 잡혀 있는가요.)”
    “(청취불능)”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회생계획이)”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민감한 상태인데요.  지금 전국 30개 학교를 학생 학자금 융자 받는 문제, 이게 30% 밖에 못 받는 학교도 있고, 문경대학은 70%까지.......그러나 이 발표에 문제성도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문경대학을 원하는 것이 전부다 융자만.......오느냐, 아니거든요.  입학생 중에 융자금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학교의 존폐를 우리가 따지기는.......)”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위원님 우리 지역 인구가 상주보다도 인구가 많이 적잖아요.  그런데 상주 대학도 지금 경영에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대구경북대하고 통폐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에요.  우리가 진짜로 60억원을 지원해서 학교가 앞으로 원활하게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더 큰 예산이 들어가도 학교를 없애서는 안돼요.  그건 동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참 우리 인근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충주에 인구가 26만인가 돼요.  그런데 충주대학이 결국은 합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2010년도 5억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때, 학교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설명을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문제고, 문제는 우리 인근에 있는 시골형태의 대학이 다 지금 어렵다.  다 합병을 안 하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 라고 지금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깊이 고려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제 생각은 60억원 주게 되어 있는 5대 때부터 해가지고 하는.......돈 5억원 주는 것을 이렇게 민감하게 왜 이러느냐.  민감하게.  우리가 예산 5,000억원 되는 중에 하는데 돈 5억원 학교 회생 때문에 주는 것을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하는게 왜 이러느냐,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학교 하나로 해서, 지금 공장설립도 50억원까지 투자금액 줄 수 있잖아요.  공장 몇 개 보다 이게 더 나아요.  그런 것을. 그러면 공장은 지금 하는 것이 영원히 갈 수 있다.  그건 진단 누가 해요.  해 봐야 아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접근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달리 해 달라.)”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탁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는 공장 이런 것은 생산직 이렇게 이윤을 남기기 위한 기업이지만, 우리가 문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지금 현재 경도대학인가 저것도 지금 구조조정 뭐 1호인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각 시골에 있는 대학들이 경영난 때문에 거의가 통폐합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 학교가 과연 우리 시에서, 저는 걱정이 앞으로 계속 우리시에서 저 학교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교육부에서 자구책,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곳 이런 것을 통괄해서 보고가.......서류가)”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예.)”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것 같으면 하루도 못살아요.  인근 전국대학 다 걱정하려고 하면 시의원 못해요.  국회의원 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요.)”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저도 이거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5대 때에 조례를 만들고, 문경대에 육성지원법을 만들면서 60억원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긴박하게 문경대학이라는 데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장기 계획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검토할 때에 계획서가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5억원이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서 물론 김대순 위원님이나, 박병두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거론부분에 저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문경대학이라는 데를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한번 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이게 2010년도에 사실은 안이 30개 대학 앞으로 학자금 지원 융자에 대한 부분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하는 부분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자료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문경대학에서 이건 불만이 많다 하는 부분에 표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이번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올 때에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평가 되었을 때는 부당하다.  구조조정 분명히 되어야 된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놓고 한번도 해주지 않으면서 예산 삭감한다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관대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함으로서 우리가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우리도 보다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숙지시켜주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문경대학 육성지원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표결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의회 5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준 것인 만큼 꼭 표결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표결을 원하면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원만히 그냥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표결 할까요?
김대순 위원    표결 해야지요.  당연히.
○위원장 이응천  박병두 위원님 표결 할까요?
박병두 위원    발의 안에 1명이라도 표결을 하자고 하면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표결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하겠습니다.
  5억원의 지원금에 대한 원안 통과와 전액 삭감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먼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원안 통과를 원하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안광일, 김지현, 김휘숙, 탁대학, 노진식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묻지 않고 원안 통과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경축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지원 조례안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먼저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리로 온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하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다루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경에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축제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축제운영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집기를 들여놓는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와 계시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담당 박종덕  관광진흥과 축제담당 박종덕입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축제사무국 설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사무국은 저희들이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명칭은 축제 사무국입니다.
  참고로 찻사발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순위로는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표축제가 안동, 보령 두군데있고, 최우수축제가 8개, 우수축제 10개 중에 저희들 찻사발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축제 24개소, 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44개 축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찻사발 추진위원장을 주축으로 사무국장과 상근직 1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현재 사무실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지금 새재관리사무소 야외공연장 2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은 추가경정이 통과 되는대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사무국 조직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축제 사무국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진식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    노진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찻사발 축제에 국한된 사무국입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굳이 명칭을 따진다면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축제사무국입니다.
노진식 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협의는 있었습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협회보다도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근거는 찻사발축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노진식 위원    조례는 있다 치더라도.
○축제담당 박종덕  예.
노진식 위원    협회하고 협의도 안된 사무국을 여기서 그냥 이미대로 설치해서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협회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노진식 위원    전통 찻사발 축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담당 박종덕  아, 추진위원회.
노진식 위원    추진위원회라고 도자기 협회라고 있잖습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예, 있습니다.
노진식 위원    전통 도자기 협회라고.
○축제담당 박종덕  예.
노진식 위원    거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참고로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찻사발 추진위원회 내에 지금 관내에 도요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도요업체 3개 업체 전체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찻사발축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식 위원    아니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축제담당 박종덕  도예 업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앞으로 축제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노진식 위원    지금까지요.  축제추진위원장을 누가 했습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지금 현재 김정옥.
노진식 위원    예, 김정옥씨가 했는데,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협회회장님이 안 했습니까?  도자기협회장님이요.
○축제담당 박종덕  추진위원장과 각 도예협회장과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도예협회가 1개 있었기 때문에 도예협회장이 축제추진위원장을 겸했습니다.
  현재는 도예업체가 3개 업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예업체의 대표가 축제 추진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진식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반쪽 축제를 했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진식 위원    도자기 협회 30개 업체도 안 되는 업체를 가지고 반쪽 축제가 되었는데.
○축제담당 박종덕  예.
노진식 위원    이런 것도 협회나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이미대로 아무 통보도 없이 협의도 없는 것 같네요.
○축제담당 박종덕  협의라기보다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노진식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장님이 지금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제담당 박종덕  추진위원장 임기는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노진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행사를 마지막으로 끝났잖습니까?
  내년에는 또 4월에 하면 그 분은 이후에 얘기 아닙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예, 내년도 축제는 새로운 축제 추진위원장이 주관해서 하도록.
노진식 위원    추진위원장님하고, 협회장하고 같이 하다가.
○축제담당 박종덕  예.
노진식 위원    임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협회장이 있는데, 협회장이 따로 탄생해 하다보니까, 추진위원장은 그냥 추진위원장대로 하겠다.  협회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반쪽이 된 거예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진식 위원    맞지요.  내용은.
○축제담당 박종덕  예, 맞습니다.
노진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내년은 올해같이 반복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협회든, 또 추진위원회든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통보식으로 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구성 되었다고.
    “(청취불능)”
  아니, 소멸대상인데, 그래도 그 참여하는 업체는 도자기 협회입니다.
  .......추진위원장 외부인사를 해놓고, 추진하는데 업체에서 우리는 보이코트 하겠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도예협회하고 축제사무국하고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진식 위원    도자기 협회하고요.
○축제담당 박종덕  추진위원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도예업을 하는데도 있고, 단체가 도예협회로 구성된 곳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축제 추진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적인 문경시에 있는 각종 축제를 한곳에 모아서 하는 축제운영위원회인걸로 알았는데,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네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제가 생각할 때, 일고에 가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사과축제 위원회도 만들어 줘야 되고, 오미자축제 위원회 각 다 생겨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안광일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문경시에 어떤 종합적인 축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한다면 축제 위원회의 구성에서 사무실 차려주고, 집기 넣어주고, 상주인원주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찻사발축제 사무국을 만드는 거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안광일 위원    궁극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축제를 다 총괄해서 계획하고, 사과, 오미자 협회가 있듯이 총 기획은 여기서 하고, 그 사람들은 참여는 하지만 지금 일단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찻사발운영 조례 이걸 만들고, 궁극적으로 전 축제를 다 아우어 갈 생각이잖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 관계는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경상북도 내에 시군별 축제사무국 운영현황은 지금 경주를 비롯해서 6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축제 사무국이 경주를 예를 들면 한국 술과 떡 축제, 풍기 인삼축제 이런 식으로 단위 사업별로 축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들이 올해 축제를 했기 때문에.
○축제담당 박종덕  예.
안광일 위원    내년 축제에 대해서는 현 위원들은 다 사장화 된 상태잖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축제 사무국 활동은 안하지만, 임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임기는 있는데, 사장화된 상태잖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축제를 준비하려면 급하게 하는 것 보다 미리 해가지고 미리 계획을 짜고 해야 되잖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저희들이 사실 찻사발축제 4월말에서 5월초 열흘간 하지만, 사실상 1년내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가 끝나도 저희들은 평가가 칠, 팔월 10월까지 아직 평가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수축제 견학도 다니고, 그렇게 되면 연말 12월 초부터는 내년도 축제 준비를 홍보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찻사발축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을, 궁극적으로 현 축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찻사발 축제 한개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담당 박종덕  지금 현재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 조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박종덕 담당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문경 전통 찻사발 이게 망댕이 가마네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단체가.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개 조직이 있는데, 단체 회장님들 성함은 알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어느 분, 어느 분이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어느 분, 어느 분이예요.  세분 다.
○축제담당 박종덕  영남요 김정옥 추진위원장이 도예협회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장작가마에는 주흘요 이정환씨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가협회라고 해서 도자기하고 기타 공예를 합쳐서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욱요에 김종욱씨가 맡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탁대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문경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총괄 기획하고 하는 사무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 들였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 올해 축제지요.
  올해 도자기축제 때에 3명의 회장님들 중에 한분의 조직만 참여를 했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관욱요만 참여 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관욱요만.
○축제담당 박종덕  기존에 김정옥 추진위원장님이 계시는 협회하고.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했잖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관욱요는 그냥 거기에 끼여서 했는 것 아니에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왜 이렇게 반쪽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축제담당 박종덕  그건 추진위원장 문제로 각 도예협회에서 참여 의사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병두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단일축제 사무국을 즉 쉽게 말해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사무국을 설치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김정옥 회장님, 주흘요 회장님, 김종욱 회장님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축제 사무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병두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좀 원색적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이 회장님들끼리 지금 단합이 안 되어 있는데.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지금 이렇게 전통찻사발축제 사무국을 설치했을 때.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설치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설치를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생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축제 사무국 기능은 단순하게 협회하고의 관계보다도 전통찻사발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박병두 위원    아니, 아니.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지금 말 돌리지 마세요.
  찻사발축제라고 홍보물 앞에 찻사발축제라고 적어놓고, 축제하고는 관계없다면 그게 무슨 얘기에요.
○축제담당 박종덕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박병두 위원    아니, 앞에 유인물에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사무국 설치에요.  제목이.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도자기축제하고는 이 사무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발언을 지금 방금 하셨잖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그런 뜻이 아니고, 각 도예협회하고.
박병두 위원    도예.
○축제담당 박종덕  예, 3개 기존에 도예협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축제 추진위원회.
박병두 위원    그 관련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 축제를 할 때.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이 사무국에서는 어느 회장님하고 축제를 추진하는 거예요.
○축제담당 박종덕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박병두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은 뭐 에요.
  사무국 기능은 뭐냐구요.
○축제담당 박종덕  사무국 기능은.
박병두 위원    축제는 추진위원장에서 채널로 하고.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 설치를 하는 목적이나 여기에 기능은 뭐예요.
○축제담당 박종덕  일단은 민간인으로 하여금 축제사무국을 맡겨 놓으면, 축제의 연속성도 있고, 또 공무원 인사이동이 잦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데도 축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박병두 위원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 이걸 설치의 목적에 둔다.  이 얘기에요.
○축제담당 박종덕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병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축제 사무국 설치를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지요.  뭐를 해도 일거리야 있겠지만, 조금 전에 노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문경 망댕이가마 전통찻사발 여기하고.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서로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지금 화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화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축제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설치 했을 때.
○축제담당 박종덕  예.
박병두 위원    이 기능이 화합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축제하는데 이 사무실에서 설치된 이 기능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목적이 뚜렷하게 어떤 목적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팜플렛으로 봐서는 그냥 이러한 사무실만 설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거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런데 기능은 그렇습니다.  축제 추진계획부터 시작해서 축제 추진전반에 대해서 일단 사무국에서.
박병두 위원    아, 그런데 그걸 관여를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 합시다.
  지금 여기 화합이 안돼서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곪아 있어요.
  터지면 고름이 열 말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곪아 있는 여기에 우선 이걸 원활하게 해소를 하고 하는 것이 시급하지, 이 설치 기구가 어떻게 도예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다.  어떻게 화합하는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제안에서 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만 설치한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예협회의 양분된 것하고, 사무국 운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박병두 위원    관계가 없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사무국의 기능 중에 도예협회의 화합이나 이런 차원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축제 사무가 총괄적으로 안동이나 지난 의회에서 각계 축제가 별도로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  또 위원장도 자꾸 바뀌니까, 할 때마다 또 그 노하우가 다음 위원장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되더라,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지금 이걸 보니까, 우선 조례에 근거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전통 찻사발 축제 밖에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하고, 앞으로는 우리 전에도 여러번 얘기 했습니다만, 더 발전 시켜서 우리 문경 관내에서 하는 앞으로 몇 가지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전체 총괄해서 전문성을 둔 사람이 하시는 방향으로 이것도 앞으로 근거를 새로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조기에 좀 해야 되겠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탁대학 위원    축제 문화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상태로 해서 한번 하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담당 박종덕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 위원    김휘숙 위원입니다.
  축제 사무국 운영 계획에 있어서 사무국의 구성 중에 추진위원장 1명, 사무국 직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뀌지도 않고 원활한 훌륭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무국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추진위원장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추진위원장은 찻사발축제 추진위원장이 사무국 관할하는 위원장이 됩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추진위원장 있는 그 사람이십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두사람, 사무국장 .......1명은 상근직입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세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관광 축제 행사를 육성할 수 있고, 축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거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국 구성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 되어야 되겠네요.  거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김휘숙 위원    이건 구성을 어떻게 저거 합니까?  직원들은.
○축제담당 박종덕  현재는 구체적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저런 것도 다 저걸 해 줘야 다 안 되겠습니까?  거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김휘숙 위원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야 안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진식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    노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찻사발 축제 말고,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시에 지금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 찻사발축제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식 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우리도 사무국 설치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그건 앞으로 향후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입니다.
  현재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노진식 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열흘간 하지요.
○축제담당 박종덕  예.
노진식 위원    열흘간 하지 않습니까?
○축제담당 박종덕  예.
노진식 위원    열흘간 하는 축제인데, 물론 잘 하려고 하는 사무국 설치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또 협회하고도 상의해보고, 이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예결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설치한다하니까, 이거 좀 황당 서럽네요.
○축제담당 박종덕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확실히 표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흐름이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표결 해봅시다.)”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문경대학 건 그것도 표결 했는데, 이것도 하지요.)”
  표결요.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께서 표결하자는 안이 있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아, 노진식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000만원 전출의 건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이 건이 갑자기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청원경찰 인건비에 지금 3,000만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골재채취 수입료가 세입에 5억원 잡히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7억원을 해서 12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지금현재 골재를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사유는 말응에 청강부대 군인들 낙동강 살리기 하고 있는 물량을 부산국토관리청과 도하고 아직 협의를 완전히 보지 못해서 지금현재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중이며 아무래도 10월이나 11월쯤에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골재를 판매하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책에는 있는데,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을 안 하면 골재를 팔아서 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건비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골재를 판매 못해서 인건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라서 지금 갑자기 건설방재과장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위원장 이응천  예산서에 몇 쪽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산서에 세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211쪽에 보면 세입이 있고, 216페이지부터 세출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돈 들었는 것이 없습니다.  현금이 지금 없습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골재 판매를 못해서 자금이 없습니다.
  예산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예비비는 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현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니까.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일반회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광일 위원    자금을 받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건 다음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건 골재채취 판매량을 세입으로 잡을 때, 충분하게 판매로 충족을 시킬 줄 알았는데, 4대강 관계 때문에 골재 판매를 못해서 모자란다.
  그러면 일반회계 3,000만원은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특별회계로 보내주려면.
    “(청취불능)”
  감액 시키는 것이 뭐 있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감액을 천상 많이 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러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든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다음 정리추경에........
탁대학 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000만원 전출액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3,000만원 전출액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십니까?
    “(청취불능)”
  협의를 어떤 식으로요.
    “(청취불능)”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도출해 내면, 표결에 가지 않겠지만, 토출이 안 되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의석에서 - 이 사업은.......우리가 전에부터 문경시 축제 전문화, 전문화에서 많이 지적도 했고 해서 지금 이건 보니까, 통합해 하는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도자기 축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제 생각에는 추진을 하고, 시작이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까지 확대함으로서 우리 문경시 축제 문화가 발전되고, 또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일단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보고 앞으로 확대 시키는 것도 안 좋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주는 것이 안 났겠나 싶습니다.  이 1,500만원 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발점으로 보고 앞으로 더 발전되는 상태로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예산에 잡아 주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위원장 이응천  마이크를 켜시고.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께서 1,500만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다른 안 있습니까?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예, 다른 안이 없으시면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확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23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이응천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서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4억1,580만원을 삭감하고, 총 4건에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 문제가 5시부터 하메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일곱시간을 끌었는데,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부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일단 설명 드리든 것을 마저 드리고 정회 여부는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1건에 3,000만원, 세출 1건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코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회의중지)

(23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과 신 비목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2010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순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진작에 할 것 같으면, 빨리 판단을 해서 집행부가 했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통과를 하신다 합니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김대순 위원으로부터 동의를 못한다는 발언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회의중지)

(23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김대순 위원의 생각은 소수의견으로서 회의록에 기재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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