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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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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1월10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5차)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5차)(시장제출)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5차)(시장제출)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부의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의원입니다.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상임위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공무원 선서문,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 사유마련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임용시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산정시 가산할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근무시간 등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에 대한 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료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료,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수강료를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시 지금까지 모호했던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단체의 육성 및 여성권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여성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의 범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보조금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강화로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문 변경, 보조금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 권위적이고 경직된 문구를 알기쉽고 순화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문경읍 하리 92-1번지 외 3필에 대지 1,620㎡ 매입과 본 토지의 건축물 4동 354.29㎡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은 문경철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로자전거 사업의 기반시설인 마성 하내리 간이역사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인근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의 건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기공업단지 조성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기존 신기공단,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 확장으로 수도권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토지 66만5,410㎡에 17억8천만원, 건물 176.8㎡에 1,800만원이며 처분재산으로 토지 1,298㎡에 1,25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 13쪽에서 1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분은 각 사업별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도  노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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