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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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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20일(목)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현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광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2.08% 감액된 8억4,37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한 사유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에서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비 중 직원국내여비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52만9천원과 6대의원 당선자 위탁연수비 및 여비 3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서 현재 회의록 녹음시설이 테이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화로 교체하고, 테이프용은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의용 녹음 시스템 교체 등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전문역량 강화에서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외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1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6,161만원에서 1,790만2천원이 감액된 8억4,370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회의용 녹음시스템 교체비와 국외연수여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여 총 1,790만2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의 2.08%감소 편성한 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선진의회 비교 등 방문경비 300만원하고, 의정활동 연구비에서 선진의회 비교연수해서 900만원하고, 이래 있는데 이게 위에는 증액을 요구했고, 밑에는 감을 요구했는데, 왜 이랬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저희들 직원들은 5대 의회 말기하고, 6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각종 의원님들 견학내지는 연수 가시는데, 저희들이 수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직원들 여비가 좀 부족하게 되었고요.
  의원님들은 여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5대 의회 말기에는 연수를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안 가셔서 여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직원들 자료수집 지원해서 돈이 모자랐는데, 이번에 제가 의원이 돼서 시의회 직원들의 행동거치를 보니까, 정말로 속이 터질 정도인데, 앞으로 정말로 문경시의회가 발전되는데 시의원들의 어떤 뒷받침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케이블카 견학을 갔는데, 그 쪽하고 어떻게 소통이 하나도 안 되어서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케이블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를 하러 갔다 왔는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요.
○의정담당 김현식  저희들이 케이블카에 각 연락을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워낙 업무상 바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협조를 해주는데만 가야 되지, 안 해주는데 굳이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케이블카 그냥 탈일이 뭐 있어요.
  현장에 가서 질문을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현황보고를 한번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지, 뭐하는데 가요.  거기에.
○의정담당 김현식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운영위원회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좀 받고,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쪽에서 비협조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의를 해야 되지.
  의원들이 무조건 가자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조사연구를 하러 가서, 그런 조사연구 한개도 안 되는데, 왜 가느냐.  이겁니다.
  차비 없애고, 기름값 닳고,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하고.
○의정담당 김현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위원회와.
이응천 위원    의회국장이 뭐하는데 있는 거라요.  국장이 알아서 챙겨야 될 부분 아니라요.  직원이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뭐하는데 의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똑바로 좀 하도록 정말로 좀 열심히 좀 해줘봐요.  예.
  의원들 정말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열심히 해주는 것이 직원들의 할 일 아니라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일  예.
이응천 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관광진흥공단에 대한 조사권을 좀 조사를 하자고 의견을 개진해놨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내가 동의서를 받도록 란을 좀 만들어 달라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 좀 합시다.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 위원으로부터 관광진흥공단을 의회에서 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응천 위원    탁 위원님,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전환 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거지요.
  관광진흥공단으로 출자하는 것, 총 액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습니까?  한날 보니까, 자료가 있데요.  보니까.
  그만한 돈을 갔다 붓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보니까, 그렇던데, 거기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위원장은 의회 의원으로 하되, 그 밑에 조사하는 사람들을 외부인이 들어와서 조사도 시킬 수 있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전문조사 요원을 위임해서.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청취불능)”
○위원장 안광일  이 문제는 우리가 법률검토 더 해보고, 임시운영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행정 어떤 사무조사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정말로.......전문적인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는.......같이 병행해서 하면, 정말로 잘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잘 못하면 하자 그래놓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 또 우습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 위원님 요구대로 법률검토를 더 해서 관광진흥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적극 검토해보고 임시운영회의를 열어서 결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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