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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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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3월29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5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4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15일 안광일 의원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3월31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2일 집행부로부터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3월23일 총무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월1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45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대순 의원과 박성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데로 우지동 340 신기형, 우지동 311-1 김영국, 창동 211-5 여창락, 공평동 350-8 김대식, 공평동 267 박유식, 유곡동 189-53 노시봉, 신기동 436 채영섭, 신기동 70-2 김성년, 신기동 1061 김환국씨 등 9명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로 추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30일은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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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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