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3월3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2차수시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2차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2차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제2차수시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각종 조례안 및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하여 오신 분들에 대하여 문경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성격이 상이한 두개의 부문을 하나의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어 수상부문을 분리, 확대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4개 수상부문 문예·체육, 교육·봉사, 산업·경제, 효행부문을 문화예술, 체육, 교육, 봉사, 농업, 경제, 효행으로 확대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위배되는 문경대상의 부상 수여근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하여 오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문경대상의 포상 범위를 현행 4개 부문인 문예·체육, 교육·봉사, 산업·경제, 효행부문에서 7개 부문인 문화예술, 체육, 교육, 봉사, 농업, 경제, 효행부문으로 분리·확대하여 수상함으로써 문경인의 자긍심을 더 한층 고취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문경대상의 부상수여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법질서 준수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규정에 미 포함된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시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동등한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추가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규정 등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선순위유족을 포함시켰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규정 중에 미 포함된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선순위 유족을 포함시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동등한 수혜를 받게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표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토록 하였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 신용사회추세에 비쳐볼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인쇄, 발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의 일부조항이 불필요한 제약조건이 있어 자격 제한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위상에 걸맞게 참전명예수당 지원금과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하던 것을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 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을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위상에 걸맞게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을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촌1동 복합청사부지 추가 매입 건은 점촌1동 청사가 노후하고 동 외곽에 치우쳐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구)문화원 부지에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며, 문화건강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산양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확대를 위하여 문화건강복합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에서 설명 드린 2건의 사업에 대한 취득재산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21필지 3,706㎡에 3억 4,342만 3천원, 건물 7동 887.4㎡에 2억 852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매입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총무위원회 노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입증지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2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