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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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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5월13일(금)  10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4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어느 때 보다도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각종 행사를 챙기다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날수 있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말 한마디라도 서로를 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찬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23일 오전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건과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지현의원님과 노진식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5월 25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과 27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 의결하여 주시면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제147회 임시회를 꼭 열어야 됩니까? 특별한 사항도 없고...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일  꼭 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의사일정안에 주요 시정질문 답변이 있고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꼭 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 문경시 의회에서 임시회중에 의회에서 부결되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시를 벗어나서 객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 시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행태로 와서 저번에 시의회에서 그 이후로는 어떤 사항들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그랬습니까? 탁의원님! 의회... 재고한다고 그랬었나? 재고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서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라든지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각종 케이블카 등 이런 것들이 사안을 시장이 직접 풀지 않고 계속 외곽에서만 실제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한번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만 하는 이런 모양을 볼 때 우리 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응천위원님께서 지난번영상문화복합단지에 관련 기자회견시에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의회 일정에 대한 재고도 할 수 있다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에 독단적인 행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의회를 열지말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탁대학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위원 재청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른 분... 예, 김지현위원님!
김지현 위원  일반 간단한 시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두 번 열고 조례안 심사 하루정도 3일이나 이렇게 되는 그런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뒤 조정을 해가면서 임시회나 이런 부분을 안 열어도 다음에 미루거나 당기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현장답사를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장답사에 관련되어 있는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또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다른 부분은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 위원님 말씀은 시정질문이나 현장답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정질문이나 현장답사 같은 경우도 시급성을 가지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김대순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대순 위원  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절차상의...
○위원장 안광일  법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김대순 위원  법상 문제가 없으면 재청합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부분은 법적으로 승인을 어느 누구든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본회의를 안 열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위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위원장 안광일  그럼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루만 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의회를 하루만 여는 방안은... 의사계장님! 하루만 열어도 별 탈은 없지요?
○의사담당 박종수  일정이 6월 30일까지는 결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일  예.
이응천 위원  상반기... 아니고 2010년도에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는 그런 것 같으면 6월 말이 지금... 회기... 년도말 회기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일  결산검사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응천 위원  6월말까지니까...
○위원장 안광일  국회 같은데도 예산이 법적으로는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 같은 경우도 넘기기가 예사거든요. 꼭 해야 되지만...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이응천위원님의 정회요구에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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