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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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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5월18일(수)  11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4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47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은 5월 16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0년도 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건과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지현 의원님과 노진식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과 26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5월 30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이번회기를 정상적으로 열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 정상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위원입니다.
  저번 운영위원회 때, 그때 회의를 안 하기로 결정 안했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그때는 의회를 열지 않는 걸로 했었는데 의장단 회에서 강열한 요청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요청도 물론 받아들이고 존중을 해야됩니다만 그렇지만 실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자꾸 번복한다는 거는 명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일단...
이응천 위원  저는 제14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의장단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대한 의견은 해야 되겠다는 안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동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의장단회에서는 열었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그 안을 100%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건에 대해서 하기로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의장단회의에서 하기로 한 부분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안하기로 한 부분하고 서로 상충돼가지고 의견이 안 맞았을 경우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안을 의장단회의에서 예를 들어, 의장 직권상정으로 상정을 하겠다하면 표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일  그렇지...
김지현 위원  그래 되면 만약에 이것이 표결을 해서 가결이 돼든, 부결이 돼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사안도 아닌 의사일정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 이런 어떤... 서로가 내부적인 그런 부분 보다는 맹 의장단 회의에 우리 위원장님이 소속이 돼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의장단 회의에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서로 상반된 과정에서 이부분이 서로가 의견을 달리해가지고 난황을 겪고 있다면 우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회를 요청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찾아 나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는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상적인 회의를 하자고 하면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처리하고 위원님들이 열지말자고 하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일정 안을 부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입니다.
  그때, 제147회 임시회를 하지말자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기자를 모셔놓고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다음에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146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중에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치 않고 시장이 다하면서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외부인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의회에서 부결을 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써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를 부결한 것이지...
  지금 의회 의장단께서 결정하는... 결정사항은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인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이응천 위원  의사일정사항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이응천 위원  그 쪽에서는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그래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2010년도 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법상 80일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건만 제147회 임시회를 열어서 하자고 그렇게 안이 넘어와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열려고 했던 의도대로 해야 되지 그걸 다시 번복한다는 거는 위원장으로써 적절치 못한 처사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일  의장단 회의는 협의의 문제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하는 거지...
이응천 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장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열게 된 그런 사항들을 위원장이 위원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위원장이지...
○위원장 안광일  일단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른 위원님들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이 안건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 중에 불요불급한 거는 빼고 일단 법정사항인 결산검사위원선임만 하느냐? 전체를 하느냐? 토의하다가 결과가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새로 한 번 열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선임건만 해가지고 하루를 하자"저번에 이런 논이 돌았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탁대학 위원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모두 전례가 되는데 회의를... 계속 의장단에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넘어오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요. 없던 일을 만들 것이 아니고 의장님, 부의장님, 국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위원들이... 저번에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이 많든 작든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가야 되지 자꾸 왔다 같다하면 앞으로 의장단회의 안건이 우리가 맹 참고하겠습니다만 전례가 될 경우에 굉장히 앞으로 의회 운영에 혼선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는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했던 내적으로 결정해 놓은 법적인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뭐... 시정질문도 위원들이 거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많이 안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시정질문을 해봐야 실제로 효과가 있겠느냐? 시간을 줘서 시정질문 안낸 사람은 더 좀 내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옳은 시정질문의 기회가 되어야지 한 두 사람, 몇 사람 내가지고 질문해봐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결산검사선임위원만 하루 하고 그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뜻을 모았던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럼 원활한 토론을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5월 24일 하루 2010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만 하는 것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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