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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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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6월24일(금)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3. 2.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기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기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일정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11월24일 일부 개정되어 상업보존지구 지정범위 절차와 대규모·준대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전통시장을 발전코자함이 그 이유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6조부터 7조에는 지역유통산업발전법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소비자 편익, 유통기능의 효율화, 상거래 질서 등을 의무화 규정을 하였고 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업무,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11조에서 13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 변경, 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14조에서 16조까지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조건,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경자 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로 2011년6월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과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써 전통시장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추진계획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을 보존하고 특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경시에 기 영업하고 있는 대규모·준대규모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시내에는 지금...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GS마트하고  홈플러스, 또...
김대순 위원   GS마트면 이쪽에 옛날에 제재소 있던데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GS마트 지금... 예...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하고...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지금 하나는 없어 졌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신흥시장에...
김대순 위원  아, 그 뒤에 있던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 가까운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가지고 굳이 문경시에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어디 어디를 말하죠?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전통시장은 시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 문경시장, 가은시장, 농암시장 다섯 군데입니다.
김대순 위원  문경시의 규모로 봐서는 본 의원의 판단은 굳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더라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지정은 해놔 놓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행여나 들어왔을 경우에 지정을 안 해놨을 경우에 우리가 제한이 안 됩니다.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을 해 놔 놓고, 해놓은 후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판단은... 일단은 저들이 임무는, 지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전통상업보존지구지역 11조, 13조는 500m라고 지정한 데가 있거든요.
  거리는 저희들이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500m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500m보다 더 거리를 한 1km나 2km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대규모라 그러면 평수가 어느 정도... 준대규모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3,000㎡이상은 대규모고 준대규모라는 거는 직영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GS마트라든지 이런 거는 준대규모로 들어가고 홈플러스 같은 거는 대규모에 들어갑니다. 구분을 하자면.
이응천 위원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리고 일반시장하고 상생하자는 근데... 기 들어 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기 들어 왔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안 됩니다.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법 이전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행여나 또... 시장 500m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다수 다 지정은 의무적으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준대규모라는 것이 평수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표에는... 법에...
이응천 위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표에는...
이응천 위원  조례에는 지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법에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들이 따로 한번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본 위원 생각엔 여기다 대규모·준대규모 평수를 명확히 적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필요하다면 저들이 규칙을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응천 위원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이 지금 경계선에 보면 하나 새로 생긴 것이 다이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다이소도 제가 볼 때는 최소... 1, 2층 한 300평은 되지 싶은데... 300평인 것 같으면 1,000㎡거의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300㎡면 100평이지요. 100명.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3,000㎡가 대규모라 그러거든요. 최소한도 1,000㎡이상... 300평 이상 되어야 돼요.
이응천 위원  300평 정도면... 다이소가 1, 2층 다 합치면 300평정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약 1,000㎡정도 되는데 그것도 준대규모로 봐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지정해 놓고 지금 현재 저들이 다이소도 지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봤을 겁니다.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조례안이 올라 온 것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물렁하다 평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준대규모하고 대규모라는 거 정확한 평수가 있어 줘야지 어느 평수에는 안 된다, 된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냥 준대규모·대규모 이래 해놨으니까 우리는 대규모 아니다, 준대규모 아니다 라고 우겼을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응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대규모·준대규모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관련법규에는 지금 우리가 만들 조례안 제정에는 없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여기에서 명시를 딱 해 놓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 시장비서실에 계시다가 정책기획단에 가신... 누구지요?... 황식계장!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저번에 계실 때 저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중앙시장에 특색을 잘 살려서 어느 일정부분은 순대집만 쫙! 어느 부분은 부침 굽는 집만 쫙!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특성을 좀 살려서 상가로 활성화 하겠노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거는 황식계장 가면 끝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시장을... 권유는, 유도는 시장협의회하고 합니다. 특색있는 골목으로 하라 이러는데 이것이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여기는 순대골목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시장 안이 건물은 개인이고 땅은 우리시의 일부 부지지만 이래서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장번영회하고 앞으로 특색 있는 골목으로 계속 꾸며 나가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분들한테 그렇게 유도하게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용궁순대... 용궁이라는 자체 이러면, 용궁 이러면 순대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중앙시장 이러면 어떤 특색 딱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이라도 해서...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지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시는데 평수만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병두  지금 현재 기존시장 형태를 재래시장이라고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명칭이 바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재래시장이라 그러면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다시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하기는 재래시장이 있고, 일명 재래시장이라 했는데 근간에 와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재래시장이라 하면, 시설도 낡고 이미지도 그렇고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그래도 옛날에 어떤 모습을...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상반 되는 건데, 우리 문경의 어떤 특색이라고 할까 점촌에도 아까 똑같은 질문이 중복 되었지만 서울에 가면 먹자골목 형태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보지 않겠는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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