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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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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5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10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3. 2010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5. 4. 2010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시장제출)
  3. 2. 2010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10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2010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제149회 문경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문경시장님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문경시 리·통반장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3차 수시관리계획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6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9회 문경시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037억 2,652만 7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34억 6,067만 6천원으로서 502억 6,585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1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7억 8,949만 1천원, 사고이월 259억  848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9,676만 9천원을 공제한 141억 7,110만 4천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3,647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377억 9,141만 3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024억 9,141만 3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4,037억 2,652만 7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3%가 징수가 되었으며 전년대비 311억 5,887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191억 5,105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억 2,142만 2천원으로 104.5%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11억 3,062만 3천원에 99.3%인 905억 567만 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24억 9,141만 3천원의 87.8%인 3,534억 6,067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16억 4,991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8억 4,455만 5천원, 교육분야 31억 6,48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46억 5,839만 1천원, 환경보호분야 243억 4,782만원, 사회복지분야 612억 9,805만 8천원, 보건분야 75억 7,343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33억 6,914만 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6억 7,091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22억 5,252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85억 1,255만 3천원, 기타 581억 1,847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 289억 6,329만 3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89억 2,995만 9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2억 867만 6천원으로써 97억 2,128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 1억 2,900만원, 사고이월 14억 8,913만 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0억 38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2억 6,813만 4천원 가운데 19억 5,034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3억 8,224만 7천원, 환경미화원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지급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2억 1,588만 3천원, 인근지역 구제역 발생 지역 내 유입 사전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사업비  6억 8,139만 9천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 4,781만 5천원 등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06억 1,31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9억 3,317만 6천원, 특별회계가 46억 7,995만 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1억 9,99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채무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액은 416억 4,413만원으로 일반회계 326억 720만원, 특별회계  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억 3,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453억 3,930만 7천원으로 행정재산이 4,293억 3,418만 4천원이며 일반재산 160억 51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10년도 말 총 보유물품은 28억 2,208만 8천원으로 년도 중 취득이  8,325만 3천원이며 처분이 1,020만원으로써 전년도말에 비해 7,305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는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10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업무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153억 2,938만원으로써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0억3,739만원, 영업외수익 32억 1,418만원, 수용가미수금 8,700만원, 이월금 52억 1,827만원, 잉여금수입 17억 7,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2억 1,955만원을 집행하고 21억 982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 52억6,802만원, 영업외비용 4,435만원, 가동설비자산 40억 5,835만원, 고정 부채상환 5억 2,506만원, 이월 예산지출이 33억 2,376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1,713만원, 사고이월액 2억 9,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10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입니다.
  그동안 기금운용부서에서 작성한 결산내용을 결산검사위원회에 사전 검사를 받았으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써 우리시의 기금 총액은 2009년도 말 현재 66억 988만원보다 6억 90만 8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2억 1,078만 8천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7,506만 8천원을 포함하여 40억 8,962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8,878만 7천원이며 잔액은 35억 83만 5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281만 3천원을 포함하여 1억 3,813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852만원을 포함하여 1억 3,928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7,401만 4천원을 포함하여 5억 8,873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 9,939만 9천원을 포함하여 13억 7,568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1,980만 7천원이며 잔액은 9억 5,587만 8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6억 1,006만 3천원을 포함하여 22억 6,116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7,323만 8천원이며 잔액은 18억 8,792만 8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시의 기금운영은 각 기금별로 재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 결산액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지현 의원,  노진식 의원, 박병두 의원, 이응천 의원, 탁대학 의원, 김대순 의원, 안광일 의원, 김휘숙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응천 의원, 간사로는 김대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응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문경시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광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들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 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탁대학 의원과 김대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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