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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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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12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2. 문경시산양면TMR사료공장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문경시산양면TMR사료공장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와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149회-산업건설 제3차(2011년7월12일)
  그러면,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산양면TMR사료공장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계획수립의 목적은 문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수 부존사료자원을 활용하여 문경축협에서 TMR사료공장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구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만 입지가능합니다.
  금번 대상 부지면적은 2만 3,528㎡ 농업진흥지역 구역내에서는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TMR사료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645-1번지 일원의 2만 3,528㎡ 현재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안건과 같습니다.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은 2011년 4월 1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7월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에 도에 결정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이며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해 산양면 봉정리 645-1 번지 일원 2만 3,52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 대비 부지면적이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1일 사료 생산량 100톤을 기준 풀 사료 하루 50톤, 건초 10톤 등 연간 구입시기가 한정된 자재를 야적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이라 판단되며 문경 TMR사료공장 조성시 지역 내 조사료 매입으로 인한 지역농가소득 증대, 쇠고기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산양면 봉정리 645-1번지 일원 2만 3,528㎡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경시가 1년에 농지가 얼마나 줄어 더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면적은...
김대순 위원  제가 봐서는 이정도 가지고 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파악해가지고 오세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정회를 요구합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대충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신동칠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어떤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요, 어떤 시설에 따라... 뭐... 어떤 시설을 물으시는지...
박성도 위원  쉽게 얘기하면 농업분야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쉽게 하면... 공업, 상업 같은 거는 안 되는 건지, 상업에 된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이 가능한가...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지역으로 세분화 되가지고 상업지역은 별도로 해가지고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야가 또 다 다른데요, 거기.
박성도 위원  다 다릅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이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응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를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 대비 부지면적이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1일 사료 생산량 100톤을 기준 풀 사료 하루 50톤, 건초 10톤 등 연간 구입시기가 한정된 자재를 야적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이라 판단되며 문경축협 TMR사료공장 조성 시 지역 내 조사료 매입으로 인한 지역 및 축농가의 30%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지역농가 소득 증대, 쇠고기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 및 관계단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결정 변경안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응천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양면 TMR사료공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이응천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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